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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제4강] 감가상각비 세무처리 (1)
49분 이영우
1. 감가상각비의 특징 2. 상각대상자산 3. 감가상각의 개시일 4. 취득가액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6. 잔존가액 7. 상각방법과 변경 8. 내용연수와 변경 9. 감가상각 세부조정 10. 개발비 상각과 감액손실
감가상각비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내용연수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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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제3강]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처리 (1)
62분 이영우
1. 규제대상차량 2. 전용번호판의 부착 3. 운행기록 4. 업무사용 비율 5. 업무 외 사용금액 6. 감가상각비 부인액과 사후관계 7. 처분손실 부인액과 사후관계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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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제2강]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 (2)
44분 이영우
1.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 2. 대손충당금 3. 기업회계상 손상 4.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5. 대손상각 사유 (1) 6. 대손상각 사유 (2) 7. 대손상각 방법과 시기 - 신고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
대손세액공제대손충당금기업회계결산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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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 (1)
48분 이영우
1.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 2. 대손충당금 3. 기업회계상 손상 4.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5. 대손상각 사유 (1) 6. 대손상각 사유 (2) 7. 대손상각 방법과 시기 - 신고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
대손세액공제대손충당금기업회계결산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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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024 귀속 법인세 주제별 이슈체크
2분 이영우
총 17강으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법인세실무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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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제1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의와 중요 세제 지원 (2)
34분 이영우
1.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 개요 2. 업종 기준 3. 규모 기준 4. 독립성 기준 5. 중소기업유예 기준 6. 중견기업의 범위 7. 업종 기준 8. 독립성 기준 9.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의 중요 세제 지원
중소기업중견기업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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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제1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의와 중요 세제 지원 (1)
53분 이영우
1.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 개요 2. 업종 기준 3. 규모 기준 4. 독립성 기준 5. 중소기업유예 기준 6. 중견기업의 범위 7. 업종 기준 8. 독립성 기준 9.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의 중요 세제 지원
중소기업중견기업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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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48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중소기업의 범위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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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57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수정세금계산서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수정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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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56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4월호 : 소득처분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소득처분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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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가증권 관련 세무
47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3월호 : 법인의 유가증권 관련 세무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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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처리
75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처리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특수관계인업무무관가지급금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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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61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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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58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연구인력개발비인력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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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웨비나] 자본적지출 vs 수익적지출 올바르게 구분하기
76분 오종원
강의참고자료 다운로드
웨비나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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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66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11월호 :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법인의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가 주제입니다. 인건비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죠. 인건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업무관련비용이죠. 따라서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이런 인건비는 손금산입 못해준다. 열거된 것. 그건 부인하는 겁니다. 열거된 걸 부인하고 나머지는 손금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손금이라는 개념은 비용도 있고 자산도 있어요. 자산도 결국 미래 비용화되죠. 재고자산 언제 비용화됩니까? 매출되면. 건물은 감가상각이나 양도 때 비용화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그 직원, 임직원이 하는 업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용과 자산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손금인정이 되지만 비용과 자산간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건비에서는 임원과 직원을 구분합니다. 임원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원과 직원을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임원이 누구죠? 보통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 이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사회 참석해 결의 같은 걸 하지요. 자 임원이 누구냐 열거되어 있지요. 다섯 가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이사장은 재단법인이나 뭐 이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보통 쓰는 용어죠. 그리고 대표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하는 전부 다 임원입니다. 그리고 청산인, 청산인은 회사의 청산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청산회사의 경우는 청산인이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여기는 업무집행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 등이 임원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 그리고 감사도 임원입니다. 요즘에는 명칭을 다양하게 쓰죠. 사실은 경영지원본부장. 저희 회계법인도 경영지원본부장 이런 말을 써요. 또 어떤 회사 갔더니 이 용어 외에 다른 용어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칭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을 하냐. 네 가지 업무, 1에서 4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임원입니다. 임원의 판정은 직무가 포인트에요. Q&A 볼까요? 그래서 Q&A 써있죠. 임원인지는 등기됐는지 여부 안 따집니다. 명칭 관계없어요. 뭐가 중요하죠? 하는 일이 뭐냐? 직무의 내용. 회사가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이거면 돼요. 첫 번째 거예요. 회계사님 미등기임원도 임원인가요? 많이 물어봐요. 미등기임원도 임원은 임원입니다. 등기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임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총에서 선임되고 법인 등기부에 등기 등 법적 절차를 필한 실질적인 이사는 아니지만 등기 안 했지요. 기업 내에서 이사 직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임원인가 물어봤죠. 중요한 건 직무의 내용. 이사 직무를 수행하면 임원입니다. 임원에 포함된다는 예규죠. 회사 가면 이사대우가 있어요. 이사대우는 임원인가요? 이사대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회사는 부장님 계시죠? 부장님 중에서 오래 계신 분 일 잘 하시는 분을 부장 일을 그대로 하되 월급을 이사 정도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걸 보통 이사대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우는 얼굴 같은 거죠. 대우는 이사 대우를 해줍니다. 하는 일은 부장님이에요. 따라서 직무내용은 부장 일이기 때문에 보통 임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부장이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았다.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임원이냐고 물어봤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직무. 직무가 이사대우의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부장 일이면 임원이 아닙니다. 이사 일이면 임원이고 당연히 하는 일을 따지고 하죠. 이사대우라는 말 쓴다면 월급은 이사 월급이지만 한 일은 부장이라 할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임원이 아닌 겁니다. 어떤 회사는 이렇게 불러요. 경영지원본부장. 저희 회계법인도 그래요. 대표가 있고 업무 총괄하는 사람이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이요? 임원이에요 당연히. 전체 총괄적인 일을 합니다. 대표 밑에서. 물어봤죠. 임원인가? 당연히 어떤 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무의 명칭을 쓰는데요.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무결산, 경영기획 및 손익관리 법무, 인사, 총무, 전체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래요? 임원인가? 당연히 임원이죠. 자, 이제 회사에서 직원, 임직원에게 매달 주는 것이 있죠. 뭐죠? 월급. 급여 공장 직원들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임원 분들은 보수. 이사보수, 임원보수. 그리고 수당도 주죠. 직책수당, 출납수당, 위험수당, 수당이 각종 수당들이 있어요. 자, 손금인가요? 당연히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당연히 손금입니다. 회사가 많이 물어보는 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희 회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공장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 중에서 허가 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놀러 왔다가 그냥 불법체류상태로 있는 분도 많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줬을 때 손금인정 되냐? 사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시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럼 처벌이 나오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건 출입국관리법이죠. 이런 처벌이 있지만 처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부족해서 불법체류 고용했다. 월급 준 것은 당연히 세법상은 손금인정 되는 겁니다. 세법은 뭘 쓰죠? 실질과세원칙. 지금 고용해서 일하고 있다면 월급 주면 송금이죠. 송금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처벌은 별개 문제에요. 그러면 증빙이 뭐냐? 증빙은 급여 줬다는 그런 증거를 남겨 두셔야죠. 자, 국세청 예규입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예규래요. 법인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며 이때 증빙은 여권사본, 그리고 지급 받은 자가 돈 받았다는 수령증 같은 것을 보관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입니다. 조심이죠. 조세심판원에 결정사례 2020인 인천지방청 사건이네요. 인건비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 증빙이 부족하다. 그런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아서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하다. 요즘에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불법체류자 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다. 회사가 돈을 줬다. 또 불법체류 신용불량자들도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했다. 그런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섯 명의 여권 사본과 네 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된 그 급료지급명세서 제출하여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다섯 명 중에서 네 명 집행된 거죠. 네 명 한 명을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중 누구누구의 경우 청구인은 얼마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얼마이므로 동 금액을 확인되는 이 금액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지급한 인건비 얼마는 여동생인 누구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 증빙으로 확인되고, 얼마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A에게 지급한 인건비 얼마도 인건비 지급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얼마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라는 심판원 결정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급여를 반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내용입니다. 노사 합의하에 월 급여 10% 반납, 상여금 전액 반납, 연차수당 반납, 휴일근로수당 반납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초 반납 급여는 인건비로 계산하고. 급여 반납분에 대하여 인건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원천징수방법과 당초 반납 전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 반납분을 잡수익이나 수중익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이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예규죠. 자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 급여로 잡았다. 그러면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라. 그런데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가 일부를 자발적 의사로 반납하면 그건 증여 형태죠. 이 경우는 전액 급여 전체에 대해서 온전히 비용처리하고 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익으로 잡았을 때는 당초 지급한 급여 차감 전 금액이죠. 반납 전 급여기준으로 원천징수 해야 된다. 둘로 나눠 준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반납분을 차감한 순익으로 잡았냐. 비용으로 그건 징수해라. 그러나 전액을 지급하고 반납 형태로 해서 수익처리가 되면 그때는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급여 전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그런 예규입니다. 자, 이제 임원의 보수. 보통 임원 분들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정을 합니다. 우리 임원 보수는 얼마입니다. 정기총회 때 결정을 해요. 그건 임원보수 한도입니다.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총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총결의로 보수를 정했어요. 그 보수는 한도 입니다. 10억 20억 100억 한도 정해요. 그 다음에 그 보수를 임원으로 쪼개는 것은 이사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총액을 정한 다음에 주총서는 이사회에서 개인별 지급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적법한 거예요. 문제없는 겁니다. 주총서 임원 개인별 보수를 개별적으로 정하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한도를 정하죠. 그리고 위임. 이 안에서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문제는 임원보수 정했죠. 10억. 정했는데 임원들이 10억 한도보다 더 지급받은 거예요. 그러면 더 준 곳을 손금인정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가 주총결의 없이 임원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결의된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한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인정 할 것인가? 이건 견해가 충돌해요. 어떤 견해는 손금불산입한다. 또 다른 견해는 손금인정 한다 이런 견해입니다. 처음에 조세심판원. 국세청이 국세청에서 그리고 심판원 결정 앞에 있죠. 그거는. 그리고 행정법원, 그 다음 고등법원까지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봤습니까? 손금불산입한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총결의에 따라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도초과액은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도초과금액은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손금인정도 못해준다는 그런 결정이죠. 그럼 이 사건이 터진 당시는 조세심판원에서 1심 판결이죠. 한도 초과하는 손금이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납세가 불복했고, 불복결과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원이 당초 결정을 바꿔요. 여기 있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죠. 2년도 채 안 되네요. 1월 달이고 5월 달이니까 1년 7개월 정도 지나서 생각을 바꿉니다. 왜 생각을 바꿨나요?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기본급여에 대해서는 손금규정을 손금불산입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도 초과된 것도 부인한 규정이 없다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손금산입을 하는 게 맞다는 결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심판원과 국세청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죠. 심판원도 손금불산입 한다고 했다가 또 의견을 바꾼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임원보수를 주총에서 정하시고요.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권장한다고 써놨죠. 노무출자사원 보수. 대부분 회사들이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이게 없습니다. 이거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 있는 규정이에요. 합명회사, 합자회사. 현재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합명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의 출자자 중에서 합명회사 사업자에 대한 출자자를 주주를 이렇게 불러요 사원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노무를 출자한 사람들, 그들은 출자한 게 노무죠. 그러면 노무는 출자하기 때문에 출자 대가는 배당을 주게 됩니다. 배당, 손금이 아니에요. 요즘 상장회사들은 임원 중에서 사외이사들이 많습니다. 사외이사들은 출근을 거의 안 하죠. 언제 출근합니까? 이사회 열리면 그때 참석해요. 그러면 사외이사 월급은 얼마입니까? 보통 제가 아는 회사에 보면 이사회가 일년에 몇 번 안 열려요. 한 1년에 한 다섯 번 열렸어요. 5일 정도 출근한 거죠. 임원의 보수를 한 달에 한 600만 원, 700만 원. 한 달에 하루 출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연봉 한 6000, 7000 이렇게 줘요. 그러면 회사가 주는 사실 일에 비해서는 출근 거의 안 하는데 보수가 많긴 하죠. 그러면 그 경우에 비상근임원 보수를 손금인정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비상근임원도 업무를 하긴 합니다. 출근해서 이사회 결의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줄 때는 너희 회사랑 유사한 회사에서 얼마나 주냐, 비슷한 회사의 규모 지급한 수준, 회사 지급 능력, 임원이 어떤 일하냐, 일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상근임원은 통상적으로 법인에 출근을 안 합니다. 안하고 업무수행을 안 해요. 안하고 이사회 열리면 그때 참석해요. 비상근임원 보수를 지급했을 때 과다하게 지급하시면 과다 지급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봐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비상근임원의 보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는 보수가 과다하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은 기준은 법인의 규모, 큰 회사 많이 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영업내용.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냐? 유사한 업종들, 회사들, 그리고 근로의 제공. 얼마나 회사 외 근로 제공하냐, 그 다음에 경영참가 사실 등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사실 쉽지 않죠. 일단 유사 회사 지급한 수준, 같은 업종들, 같은 비슷한 규모 회사의 지급수준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회사 Q&A 1번은 그 사람이 비상근임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안 살아요. 비거주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년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손금인정 되냐 물어봤죠. 중요한 것은 세법에서는 그 사람이 비거주자냐 거주자냐는 고려할 대상은 아니고, 정말 회사 일을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회사 지급한 수준이 적정하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그 비상근임원의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 거로 부인할 수는 없어요. 또는 국내에 살지 않는다. 항상 돈 받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고 되어있죠. 따라서 비상근임원이기 때문에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제공 및 경영 참여 사실 등을 종합해서 부당한 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질의도 유사한 거예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했을 때 손금인정 되냐? 이 분은 역시 외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회사를 방문해요. 대표이사님인데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경영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살면서 회사 운영 실태를 팩스나 전화 등 보고를 받아요. 지시를 합니다. 그럼 이 급여는 손금인가? 당연히 중요한 것은 외국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회사에 근로 제공 했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비상근이지요. 손금인정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사에 가면 지배주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주주가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김모씨와 일가들, 이모씨와 일가들, 박모씨와 일가들, 그래서 주식을 다 합쳐보면. 김모씨 일가가 제일 많아. 그걸 뭐라 불러요? 지배주주. 그들이 지배주주예요. 그래서 지배주주들이 주총을 열면 그들이 보통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도 되고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 지배주주 개념은 여기 있습니다. 주식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를 다 합치면, 합쳤죠. 합쳐 따져보니까 가장 많은 주주들이에요. 지분이. 그들이 뭐예요? 지배주주.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입니다. 지배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합쳐 따지는 거죠. 밑에 나오죠. 자, 그러면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그 회사는 회장님 계세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있어요. 아들이에요. 장남. 그리고 부장으로 근무하는 차남이 있어요. 얼마 전 회사를 와서 근무하고 대리로 근무하는 막내 삼남. 아들 셋이에요. 이렇게 다 근무합니다. 이게 지배주주입니다.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배주주들은 회사를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부장님이나 대리로 근무하는 차남과 삼남. 막내 월급 얼마 줘야죠? 같은 부장 월급 있죠? 맞춰 줘야죠. 대리 근무하는 대리 다른 대리 있죠. 비슷하게 줘야죠? 그보다 더 줬다. 국세청 조사 때는 이유를 따집니다. 왜 더 주셨나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지배주주라 더 준 겁니다. 손금불산입. 그 내용이 나오죠. 지배주주 등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보다. 그 사람과 동일 직급의 임직원. 그 다음 지배주주 등이 아닌 사람이죠. 그들에게 주는 금액이 있죠. 그것보다 더 줬다. 왜 더 줬는지 정당한 이유를 대셔야 됩니다. 못 대면 부인해 버립니다. 손금불산입. 그리고 동일직위 여부는 등기부상의 직위 등 관계없어요. 실제 하는 일이 뭐냐? 실제 직무를 가지고 따집니다. 먼저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한 거죠. 상여금, 보너스죠. 직원의 보너스 얼마를 주던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손금이에요. 직원의 상여금은 전액 다 손금입니다. 단, 이런 말이 붙죠. 이익을 처분하면 안됩니다. 이익처분이 아니면 다 손금이에요. 이 처분은 회사가 이익이 난 것을 쪼개서 주는 겁니다. 그건 손금이 아니에요. 이익 난 걸 분배해 주는 거지. 자, 임원의 상여금. 임원의 상여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규정에 따라 주셔야 돼요. 규정에 없다. 전액부인. 없죠? 전액부인. 규정에 있습니까? 규정 한도 내에서 주세요. 한도 초과하면 부인 당합니다. 한도 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의할 점은 임원상여금 규정은 어디서 만듭니까? 정관 좋아요. 주총, 이사회, 이사회에서 정해도 됩니다. 자. 상여금은 임원상여금은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에서 정하세요. 정하시면 그 한도를 준 것은 손금 인정합니다. 한도초과에는 부인하고 규정이 없다. 전액부인이에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딱 조사 나오자마자 이걸 요구해요. 미리 분석했죠. 나올 때 임원상여금 있다. 따라서 요구사항이 임원상여금 규정을 달라. 임원급여규정. 회사는 없습니다 하면 전액부인인 거에요. 손금불산입 법인세 추징 규정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Q&A 회사가 임원상여금 규정상 상여금이 대표이사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성과 안 좋아. 3천만 주자 2천을 덜 줬어요. 2천은 익금인가요? 예, 지금 임원상여금은 한도를 넘지 말라고 되어있죠. 한도 내에서 주는 건 상관 없는 겁니다. 한도보다 덜 줬다. 상관없어요. 더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덜 주면 덜 준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원상여금 따로 정하지 않고, 직원들은 노사, 회사와 노조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단체협약. 그대로 줬어. 인정 안됩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와 직원과 노조와 간에 맺은 협약이지. 임원상여금 규정은 아니에요. 다 부인 당합니다. 물어봤죠. 주총이나 사원총회, 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이 아니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일반 급여기준을 정하여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사용인 등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인정하냐? 답변은 국세청 답변이죠. 단지 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임원상여금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인정 못 한다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이익처분상여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이익을 쪼개준 거죠. 근데 주의할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상여냐 여부는 실질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더라도 실질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인정되면 부인 당합니다. 일단 회계 설명하죠. 회계 쪽에서는 직원의 급여, 임직원 급여는 다 비용입니다. 일반 기준 똑같아요. 비용으로 처리해요. 세법에서는 이익처분상여는 이익처분상여는 회계상 비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처분상여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세법은 이익을 처분 해주는 상여도 좋고. 비용처리 했더라도 실질이 이익처분 성격이면 손금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형식은 비용처리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집행대가가 아니고 유보된 이익을 분여 하기 위한 거다. 인정되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 따라 실무에서 부인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났는데 특정한 임원에게 주주임원이죠. 주주임원에게 이익처분상여를 과다하게 줬다. 정상적이지 않게. 국세청은 조사 때 그 부분을 비용처리 했더라도 이익처분상여로 봐서 부인하려고 할 겁니다. 회사가 보통 연말에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있죠. 성과급을 줬을 때 성과급은 어느 손금이냐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본 통치의 내용입니다. 성과산정지표 등 기준으로 일정한 지표 정한 거죠. 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준일. 그 연도가 손금 귀속시기란 내용입니다. 또 하나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기준을 연도를 결정 못했어요. 그 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결정된 날이 귀속시기다. 연도가 기준을 정해서 연도 말에 금액을 산정했다면 그것은 기준일이 속한 연도가 귀속시기고, 연도 말까지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면 지급 여부나 지급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 확정된 연도가 귀속시기란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외국에 직원을 파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해외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해요. 그래서 파견된 직원이 외국 가서 인도네시아에 파견돼 있는데 인도네시아로 가서 모회사 일도 하고 자회사 일도 같이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양쪽을 같이 한 사람이죠. 월급을 줄 때 자회사 일한 만큼은 돈을 받아야죠. 그래서 직원의 인건비를 적절히 배분해서 모회사 부담이 얼마냐 자회사 얼마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직원이 업무일지 써야 돼요. 자 오늘 근무했어요. 근무 했으면 오늘 8시간 근무 했는데 모회사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몇 시간, 자회사를 얼마나 했고 오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집계해서 인건비를 나눠서 분담을 해야죠. 그런데 그 분담을 회사가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회사보다 우리가 더 많이 부담. 국세청 세무조사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봅니다. 따라서 직원이 자회사 파견 되어 있다면 조사 딱 나오자마자 자회사 인건비 분담하는 기준을 달라. 어떻게 나누는지. 과다임금 했으면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원을 파견한 회사들은 상당히 업무일지 등 기록하는 부담이 상당히 커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했다. 그 직원이 어떤 일하는 거예요. 내국법인 일을 합니까? 그럼 전체 내국법인의 비용이죠. 그러나 그 직원이 내국법인 일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 일도 같이 합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나눠야죠. 배분해서 근무기록을 일지를 쓰시고요. 근무기록에 따라서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이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편리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표를 보시면 나오죠. 종전에는 중소, 중견기업만 대상이었어요. 대기업 안 됩니다. 일지 쓰셔야 대기업은. 그리고 그 파견된 회사는 100%를 출자한 현지법인입니다. 직접도 좋고 간접도 좋아요. 100% 출자. 그리고 우리가 분납한 인건비가 인건비 전체 금액의 5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걸 개정을 했죠. 이때 개정한 거예요. 시행령 개정된 날입니다. 개정해서 이제부터는 대기업도 해줄게. 모든 법인 포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요건들은 놔두고 하나 추가했죠. 거기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됐어요. 이걸 다 갖추면 근무일지 쓸 필요 없습니다. 단, 지급한 인건비가 전체 금액의 50% 미만이 돼야 돼요. 그 내용이 여기 써있습니다. 자, 이제 뭐죠? 퇴직금. 직원 퇴직금은 회사 규정이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월급 한 달치 정도 보통 줘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제가 아는 회사는 근무기간이 올라가면 더 주는 회사가 있어요. 10년 넘게 근무하면 10년에서 15년, 20년 사이는 월급의 1.5배. 그래서 회사마다 규정이 다 다르죠. 김 과장이 퇴직을 했어요. 회사 규정상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5000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 했죠. 사장님 김과장은 5000만 원 입니다. 그런데 김과장님이 그 동안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더 퇴직금을 더 주면 좋겠다고 상무님에게 얘기했어요. 대표님이 김과장 고생 많이 했지. 퇴직금 5000만원이라고? 1억줘 그냥. 1억을 준 거예요. 그럼 손금인정 됩니까? 직원은 한도 안 따집니다. 전액손금이에요. 전액 퇴직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도 많이 안 냅니다. 직원 퇴직금 전부 다 손금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원천징수 할 때 소득세도 전부 다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임원이죠. 임원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일단 정부에서 임원이라고 하면 일단 좀 색안경을 끼고 봐요. 월급 많이 받지, 퇴직금 많이 받지. 직위도 높고 퇴직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따라 줘라. 규정대로 안 주면 법인세법에 한도가 있어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한도 얼마 안돼. 직원이랑 비슷해요. 규정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퇴직을 해야죠. 퇴직할 때 주는 경우는 인정하는데 규정을 만드세요. 어디서 만들어요? 회사 정관 또는 정관 위임에 따라 주총 이사회에서 만들었다. 인정 안됩니다. 규정상 정해진 금액의 한도입니다. 규정이 없다. 이 공식을 써요. 직원이나 비슷하죠. 퇴직하기 직전 1년간 총 급여의 10% 이게 1년 퇴직금이에요.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퇴직금 1년 근무하면 1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0%니까? 곱하기 근속연수?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규정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규정이 없다면? 있으면 이거. 없으면 이거. 그럼 여기서 총 급여가 뭐냐? 총 급여는? 이게 근로소득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규정인데 20조. 여기 1항에 호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하면 근로소득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근로소득세 과세하죠. 이게 다섯 가지에요. 근로를 제공하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회사 법인이 주총 등에서 의결해서 주는 상여금. 세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어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인정상여. 퇴직할 때 받았는데 퇴직소득이 아닌 것. 그리고 직무관련보상금. 다섯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 급여는 두 가지예요. 이건 안 들어갑니다.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리고 비과세소득은 안 나와요. 소득세 비과세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대 회사에서 식대 지급하는 경우 있죠. 식사 제공 안 하면 식대 줘요. 한 달에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회사가 주는 차량유지비 한 달에 20만원까지 자기 차량 운행하면 업무 수행하면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런 비과세소득은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손금불산입 되는 것 안 넣어요. 근속연수 몇 년, 몇 개월, 며칠 계산하세요. 며칠은 버리세요. 월까지만 계산합니다. 한 달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또 직원에서 부장님이 임원이 됐어요. 승진하면 회사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딱 끊어서 퇴직금 줄게 받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면 인정해 줘요. 퇴직으로 봅니다. 그러면 임원 된 이후로 해줘. 그럼 어떤 회사는 부장, 임원 승진할 때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해. 나중에 줄게. 나중 줄 때는 직원 근속기간을 합쳐서 계산해야죠. 그 설명입니다. 만약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 될 때, 승진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한 기간을 합쳐 따집니다. 합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임원 퇴직금을 정관이나 주총서 정하도록 했냐. 그 이유는 임원들 지위가 높기 때문에 퇴직금을 과다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퇴직할 때 규정에 따라 계산해서 그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개정해서 지급했다. 인정 안 해요. 규정은 퇴직할 당시 규정. 자 Q&A 첫 번째입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은 있으나 규정인데요. 구체적 지급기준 및 위임규정은 없으며, 통상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니까 규정은 있지만 정확한 규정이 아니죠. 그 급여액 계산이 안 됩니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 하는 임원 에게 근로자의 준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 퇴직위로금이요. 손금인정 되냐 물어봤죠. 답변은 국세청 답변이네요. 법인세과 답변. 임원 퇴직금의 경우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계산이 가능해야죠. 금액 얼마 나와야죠? 금액 계산이 안 된다. 규정이 아니야 그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은 규정은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임원 퇴직할 때마다 적용되는 규정이 돼야 돼. 그니까 상무가 퇴직했어요. 퇴직금을 회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럼 규정 아니야.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금액이 구체적 나와야 됩니다. 반복적 적용 돼야 되고 따라서 규정 없이 희망퇴직 하는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추가로 주는 위로금은 법인세법상의 퇴직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정 못한다는 거죠. 자, 이사회 결의로 비슷한 거네요. 퇴직금, 위로금을 줬다.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죠? 규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을 당 법인은 퇴직금을 반납한 거예요. 그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당 법인은 경영 악화로 임원 급여 10%를 반납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반납급여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했고 비용처리 했어요. 그러면 임원퇴직금은 반납 전 급을 기준으로 계산 하냐, 반납 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냐 물어본 거죠. 왜냐면 반납 전으로 계산해야 금액이 크게 나오겠죠. 답변은 국세청 답변이에요. 정관에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아니했을 때는 급여 삭감 전 거로 퇴직금 준다고 바꾸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규정을 바꿀까? 삭감 전 급여로 계산한다고 바꾸면 그 삭감 전 급여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면 삭감 후 급여기준으로 계산한다. 당 법인 대주주인 상근임원 회장님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뀐 거예요. 퇴직금을 2억을 지급했어요. 근데 이 회장님이 나 퇴직금 안 받을래 그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 안받겠다.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답변은 포기했더라도 포기 전 금액으로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하고 포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라. 그러니까 퇴직금 2억이죠. 포기. 포기하면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한도 내에서 이 금액을 손금인정을 하고. 한도초과에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포기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니까 익금산입하란 내용이에요. 그러면 임원퇴직금 규정은 뭐냐? 규정요건이죠. 일단 규정은 어디서 만들죠? 정관 또는 정관 위임 따라 주총서. 자 규정내용이 정당해야죠.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게 됩니다. 누구든지 해당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 고용되어 와야 되고 이게 아니면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하면 개정규정은 개정 전 근무한 기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하기 전이라면 가능해요. 계속 반복적 적용된 규정이 돼야죠. 첫째 질의 이사회에서 정했다. 인정 안 합니다. 규정이 없는 거로 보죠. 한도가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정했어요. 김모씨 대표이사 9배. 월급 아홉 달치 받는 거에요. 1년 근무하면. 이모씨 다섯 배 누구? 이건 규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거죠. 일반적 규정이 아닙니다.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정하면 규정이 없는 거니까 법인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부 한도 초과될 거예요. 손금불산입 해서 상여처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 퇴직하면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가 엄청나게 될 거예요. 세금 폭탄 맞아 죽습니다. 개인도 근로 소득세가 한도 들어간다. 근로소득이에요. 소득세가 엄청 과세가 될 겁니다. 규정을 잘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정하면 규정은 없는 거다. 볼 수 없다고 돼있죠. 규정을 개정해서 개정 전 근속기간도 적용 가능하냐? 퇴직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퇴직하기 전이죠. 가능해요. 개정한 거죠 규정을. 개정 전 근속기간도 적용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DC형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DC형 뭐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건 주의할 게 임원 분들 직원은 상관 없어요. 임원일 때가 문제야. 임원은 근무 기간 중 돈을 납부합니다. 퇴직금을 납부해요 은행이나 보험사에 납부하죠. 납부 할 때마다 그건 다 손금이에요. 그런데 퇴직하면 그때는 회사 낸 전체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봐서 퇴직금으로 봐서 소득세를 한도를 따지는 거에요. 한도 따져서 한도 초과되면 다 부인한 겁니다. DC형 연금이죠. 회사가 부담한 부담금은 전액손금이다 해놓고 다만 누구일 때? 임원일 때. 퇴직하면 퇴직 시까지 부담한 전체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봐서 한도초과액 따집니다. 한도초과액은 퇴직한 년도에 부담금 부담한 걸로 손금불산입이에요. 그거보다 부인액이 많다. 많으면 그 금액은 퇴직한 연도에 입금산입.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에요. 어떤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임직원에게. 그런데 임원 분들은 성과급이 1년에 몇 억씩 받아요. 그럼 성과 한 번에 몇 억 나오면 소득세가 거의 세금 반정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 내기 싫죠. 싫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임원성과급을 소득세법 규정 따라서 DC형 연금에 납입을 해요. 납입하면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그 규정이 이거에요. 나오죠. 소득세법 몇 조 있을 거예요. 보시면. 확정기여형 여기 38조 보이죠. A법인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준대요. 근데 DC형 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과급 중에서 전부 다 일부를 이 소득세법 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거죠. 퇴직급여를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 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납입을 할 계획이다. 좋아요. 소득세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과급 받은 다음에 DC형 연금 납입 세금 안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 성과급 전부나 일부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거예요. 가입하면 그 금액은 손금이다. 다만 문제는 언제 생기냐? 그 분이 퇴직할 때 생깁니다. 퇴직하면 뭘 적용해요? 지금까지 납부한 전체 부담금이 퇴직소득, 퇴직금이에요. 뭘 따지죠? 한도초과. 한도초과에 걸리면 소득세 과세도 많이 되고 법인세 과세도 많이 됩니다. 다만 단서죠.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임원이 퇴직하면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전체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초과 따진다. 따져서 초과되면 부인한다. 그때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원 분들 주의하세요. 퇴직금이 지급되면 일단 뭘 따졌죠 지금까지? 법인세 한도를 따졌죠. 이렇게. 따졌죠. 한도초과입니까? 손불, 상여, 근로소득이에요 한도 내 금액 법인세 한도 내 손금이죠. 다시 한 번 소득세 한도를 또 따져요. 한도초과 되면 근로소득이에요. 한도 내면 퇴직소득이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임원퇴직금은 시험을 두 번 보는 거예요. 법인세 한도 내냐 소득세 한도 내냐 두 개 다 통과돼야 퇴직소득이에요. 그러면 소득세한도는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따집니다. 공식이 진짜 복잡하죠. 이 규정은 2012년부터 생겼어요. 11년 말까지는 없었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근무한 거. 몇 개월 근무하셨나요? 개월 수 계산합니다. 2019년부터 소급해서 3년간 지급한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10%, 12분의 이 근무기관 사이에 곱하기 3배수 그리고 2020년부터 이후 근무한 거 퇴직하기 전 3년간의 급여를 평균합니다. 얼마 연평균 10%, 12분의 2020년 이후의 근무한 개월 수 계산이에요. 개월 수에서 곱하기 두 배 2배수로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한도예요. 이걸 왜 뭐와 비교하는 거냐? 2012년 이후 퇴직금. 퇴직급여 있죠? 여기서 11년 이전 건 대상 아니에요. 한도 비교 입니다. 그럼 여기서 급여가 뭐냐? 이 급여는 근로소득 다섯 가지였죠. 아까 봤죠. 그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그리고 해외 파견된 임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해외 파견되면 해외 근무하는 사람들 위해서 회사가 월급을 더 줘요. 어떤 게 나갑니까? 주거수당, 교육비 나갈 수 있어요. 해외 파견 돼있다. 그 사람이 받는 급여도 포함 합니다. 하는데 다만 그 외에 급여 외에 주거보조비, 교육비, 수당 등 이런 수당을 주는 거죠. 준다면 그것도 합쳐 따지는데 국내 근무할 때보다 더 받는 건 제외 합니다. 월 수 계산은 한 달로 올립니다. 한 달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2011년 이전에 퇴직소득이 뭐냐? 계산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계산식이에요. 이렇게 퇴직소득 곱하기 전체 근무한 월수 분의 12월 이전이 몇 개월이냐, 개월 수로. 또 하나, 2011년 말 딱 끊어서 퇴직금 줄게 얼마냐? 단서 그걸 써도 됩니다. 둘 중 선택이에요. 그런데 가급적 큰 거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큰 걸 선택해야. 그런 게 좋아요. 한도초과 적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원퇴직금을 한도로 계산할 때 급여 있죠. 급여. 3년치 다 따지는데 할 때. 질의는 급여 받지 않는 근무기간이 있다. 그걸 빼고 급여 받는 기간만 다 합치는 것.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것까지 그냥 계산한 거냐. 그 질문이죠. A법인은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는바, 그 기본산정방식은 소득세법과 같아요. 여기 조건과 똑같아요. 이 규정에 맞춰서 하셔야 소득세 과다하게 과세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재임연수 계산 시. 근데 문제는 무보수 기간이 있다. 그걸 포함하도록 했대요. 코로나 19 등 법인은 환경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대표자의 급여 중에서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했대요. 그럼 3년 평균 급여 계산할 때 무보수 기간을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죠. 이걸 넣어버리면 한도가 안 나옵니다. 급여 없으니까. 자, 답변이 뭐에요. 국세청 답변이죠. 소득세가 답변이에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의 직무 임원의 직무입니다.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이, 그 임원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있다. 그 기간도 그냥 이 계산에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사례가 나오네요. 이분은 대표이사 입니다. 2024년 말에 퇴직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6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도가 규정상 한도는 이 금액이에요. 그럼 이 분에 대해서 퇴직금 6억 받은 게 소득세 과세할 때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 물어봤죠. 일단 첫 단계 뭐죠. 법인세한도적용 이거죠. 6억 받은 것과 5억9천2백 한도와 비교 이 금액이죠 지급액. 그리고 이 금액과 비교 비교하세요. 한도가 조금 나오죠. 한 800만원 부인하세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입니다.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뭘 해야 하죠. 소득세 한도 계산. 언제부터 입금했나요? 2010년 9월 15일. 여기죠. 언제 퇴직했죠? 2024년 12월 말. 2011년 말까지 한도가 없었죠. 그러다 한도가 생겼죠. 3배수였다가 2020년에 바꼈어요. 2배수. 이거 개월 수 계산 하셔야 돼요. 월수, 월수, 월수 이거 개월 수는 16개월 입니다. 여기가 4개월, 12개월 16. 이거는 12년부터 20년까지 19년 말까지가 8년이에요. 96개월. 그 다음에 이건 5년 입니다. 60개월 다 더하면 172개월. 그러면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급여 평균액 1억2천이죠. 퇴직하기 전 3년간 급여 평균이 1억4천. 1억2천넣고 곱하기 10% 12분의 96개월 3배수 더하기 1억4천 곱하기 10% 12분의 60개월 곱하기 2배수 이게 한도에요. 자 5억9천2백이 규정상 금액입니다. 여기서 2011년 이전 꺼 빼줘야 돼 어떻게 빼냐 둘 중 큰 거 빼기 좋아요. 2011년 말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이건 규정에 따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죠. 이 사람이 2011년 말에 퇴직해서 가정할 때 받을 금액 1억. 이 금액 하고 월수로 암분. 몇 분의 몇이에요? 172분의 16개월 치. 592 172분의 16 이렇게 나옵니다. 둘 중 큰거. 1억을 빼세요. 한도는 4억2800이였죠. 비교한도초과 입니다. 자, 법인세 한도초과800과 소득세 한도초과 6400을 더한 금액이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에요. 회사가 문을 닫을 때 해산이지요. 직원이 회사를 다 그만둡니다. 회사가 해산수당을 지급해요. 임원한테. 위로금 주고 직원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손금입니다. 명예퇴직금. 회사가 직원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을 시켜요. 그래서 명퇴금을 줍니다. 이거는 규정상 금액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그걸 줬을 때 그 금액은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점은 이것은 일반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충 상계하지 않고 전액을 비용 잡아도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손비처리 가능하다. 퇴충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처리 가능하다란 내용입니다. 똑같은 같은 내용의 예규입니다. 기재부 예규.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인건비 강의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뭐죠? 인건비. 인건비는 회사가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금 같은 걸 말하죠. 손금인가요? 당연히 손금이죠. 다만 법에서 열거한 것은 손금불산입. 열거된 게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급여 쪽에서는 주의할 점이 임원의 보수는 주총서 정한 한도가 있죠. 한도 내에서 주는 게 좋다. 한도초과 되면 국세청과 마찰 생길 수도 있어요. 심판원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은 마찰 생기면 상당히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한도 내에 지급 하시고. 상여금은요. 임원상여금은 규정이 있어야죠. 규정에 따라 지급하셔야 됩니다. 규정을 초과하면 부인 당해요. 규정이 없다. 전액부인. 임원퇴직금 한도가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 법인세법 한도, 두 번째 소득세한도 한도 두 개 다 통과해야지 퇴직소득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은 가급적이면 소득에서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게 좋고, 한도초과 되면 나중에 퇴직하실 때, 임원 퇴직할 때 근로소득세가 많이 과세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세금을 반정도 내셔야 됩니다. 받은 돈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면 소득세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거. 소득세 한도초과 하면. 법인세한도 초과하면 법인세 문제도 생기고. 소득세 문제 둘 다 생겨요. 소득세 한도를 초과하면 법인세 문제는 없지만 소득세가 많이 과세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DC형연금 주의할게 뭐죠? 임원 분들은 돈 낼 때 문제가 없지만 퇴직하면 부담금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봐서 퇴직금으로 봐서 한도초과까지 따진다는 것. 정리 잘하시고 요. 오늘 강의가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좀 쌀쌀해졌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인건비법인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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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세무조정
38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10월호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시기 특례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이라고 부르죠. 회계에서는 '매수' 자를 안씁니다. 안 쓰고 주식선택권 회계란 세법이 용어가 달라요. 세법은 용어고 회계는 '주식선택권' 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걸 부여했을 때 부여한 기업 세부 처리 어떻게 하는가? 법인관련이죠? 부여받은 직원들, 벤처기업 직원들은 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행사에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한 사람은 기타소득이고, 그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고, 벤처기업 직원 일 때는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를 몇 년간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내기 싫다, 안내고 주식탈퇴양도세 내고 싶다. 그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직원들은 그 개인 관련된 내용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강의를 할 거고, 오늘은 부여한 법인에 대한 세무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스톡옵션의 개념. 이건 뭐 기업에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 여러 가지 분야의 기여를 합니다. 설립, 경영, 영업, 연구개발 등 기여한 사람, 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얼마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주가 오르면 행사하면 되는 거죠. 행사면 차익을 이익을 얻는 거에요. 주가 떨어지면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옵션입니다. 부여 받은 사람이 임의로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가 오르면 부여한 행사하는 금액하고 주가가 오른 현재 주가 차익을 돈 주고. 이게 차액보상형이에요.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고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자 개요. 주식매수선택권과 스톡옵션은 기업 회계에서는 용어가 다르죠. 주식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전에 이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행사시기는 몇 년 후입니다. 보통. 몇 년도 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주가가 오르면 이익 보는 거에요 그만큼 또는 주가 오르면 그 주가하고 행사가격 차액만큼을 보상해 줄게. 돈이나 주식을 줍니다. 보상. 자 그럼 스톡옵션은 이렇게 줄로 나눠지는 거죠.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차익을 보상받는 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주식을 사는 거 회계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주식 결제형 차익을 보상받는 것, 차액보상형 현금결제형이라고 써있죠. 현금을 주는 것만 아니에요. 주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차액을. 일단은 요렇게 표현합니다. 현금결제형. 이렇게. 그리고 주식을 사는 경우는 두 가지 다시 나눠져요. 첫째 주식을 새로 찍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신주발행형 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자사주를 주는 거에요. 가격에 그 가격에 자산을 판 겁니다. 자기주식교부형 신주발행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주식 결정과 주식을 사는 것, 그리고 현금결제형. 차액을 보상하는 거죠. 차액보상형 이건 다시 둘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와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겁니다. 월로? 현금이나 주식같은 걸로. 자 먼저 K-IFRS 회계에서는 임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스톡옵션을. 주식선택권 부여 선택권 100주 부여. 행사가격은 주당 만원 입니다. 행사는 3년 후 행사 세요. 3년 행사. 3년 근무하시고 3년 후 행사 가능합니다. 행사는 3년 지나서 2년 내에 하세요. 행사기간 2년, 이렇게 보통요기간은 정하기 나름이고요. 일단 요렇게 계약 약정 한 다음에 스톡옵션 부여했다.. 그리고 회계 쪽에서는 나중에 주식을 이 스톡옵션 행사에서 이익을 보죠. 회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손해 보는 금액은 근무하는 3년간의 근무 때문에 생긴 거라.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비용을 잡자 이게 회계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이 근무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건 회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주식을 싸게 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계에서 일단 부여 시점에서 스톡옵션의 가치가 얼마냐,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근무 약정한 기간이 있죠. 매년 근무한다. 그 계약과 비용은 잡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에서 회사가 손해 본 것, 손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인세 요건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요건이 나와요. 시행령 19조 19호의 2에 나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얼마 주식결제형은 행사가격 매수가격과 차이. 송금 인정하고 현금결제원 보상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합니다. 단, 송금 인정한 시점은 회계랑 달라. 회계는 근무기간 동안 비용을 잡아요. 세법에서는 이 때가 아닙니다. 행사하면 비용인정. 행사 했을 때 따라서 비용 잡는 시기가 달라. 세법에서는 행사시점. 회계는 근무기간 기간동안. 자,그러면 법인세법에 송금이 인정요건이 뭐냐? 바로 이 규정이죠. 법이 시행령 19조의 19호의 2, 첫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법령의 근거에서 부여가 되게 됩니다. 이 법령. 상법. 이 조문 벤처기업 관련법이죠. 그리고 깁니다. 줄여서 얘기해요. 소부장 관련 법,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법입니다. 세 가지 법이죠. 그 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두 번째 우리사주매수선택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근거법이 이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부여한 것,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하는 그 수량이 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초과하면 손금산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이건 어떤 사건이죠? 어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신규 발행용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손금산입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우리가 손금산입 할 걸 못했습니다. 세금을 손금산입해서 법인세를 환급해주세요 라고 경정청구를 한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신주발행용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은 총 주식의 법인기준으로 발행주식 총 수익 100분의 10의 범위까지만 손금 인정한다. 따라서 이 정도까지 환급해준 거야. 그리고 이걸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산입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회사가 일부를 손금산입에 끼워 주고 나머지를 안 해주니까. 왜 안 줍니까. 이거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한 거예요. 심판원 기각. 한번 해보자. 소송제기. 제주도 사건이네요. 1심 손금산입 할 수 없다. 2심 광주고등법원 종결이죠. 사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회사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 여부는 제주도에서 지방법원에서 재판한 건 광주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몇 일 전에 10월 1일날 9월 31일에 국세청강의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강의를 하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국세청에서는 제주도,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는 전라도 쪽이죠. 광주 쪽. 이렇게 해서 관할하는 걸로 보통 보는데. 국세청은 다르데 국세청은 제주도, 제주세무서, 서귀포세무서, 세무서가 부산지방청 관할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국세청 직제는 약간 일반적 행정직이랑 다르데요. 행정 직원이 사법부 쪽에서는 광주 쪽에 관할이죠. 그런데 국세청은 다르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떠오르네요. 자, 그러면 얼마가 손금산입이냐. 얼마가. 두 가지죠. 첫째,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 주식결제형. 두 번째는 차익을 보상해 주세요. 차액보상형. 그러면 주식결제형 경우는 행사죠. 행사하면 행사 가격하고 시가와 차이, 그게 손금이에요. 그만큼 회사의 손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차액보상형은 차액을 보상해 주는 거죠. 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그 금액이 손금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권리행사 하면 행사한 사업연도의 손금 이후로 인정되는 겁니다. 얼마가 요거는 주식을 싸게 파는 거죠. 싸게 줍니다. 주면 그 실제 사는 금액하고 시가와 차액만큼 자 이게 손금이에요. 두 번째 차액보상형 차액 보상에는 차익을 주죠 돈이나 주식을 줄 거예요. 그럼 차익보상하는 그 금액이 손금이에요. 그런데 조특법 규정입니다. 조특법 16조 4란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벤처기업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를 한 거에요. 행사를 하며 이익을 몇 억을 얻었어요. 소득세 한번에 내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왜 주식을 싸게 산 것뿐인데 세금을 소득세를 과세해 버리면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팔 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세금을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 소득세 내기 싫다. 지금 안내고 주식 팔 때 양도세로 내겠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16조 4규정이야. 조특법.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 이게 과세특례. 자. 이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이죠.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 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벤처기업으로 또 부여받은 적격.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에서 이익을 얻었다. 저 세금들이 싫어요. 양도세를 낼 게요. 특례신청을 하면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행사이익에 안 하고 주식을 팔 때. 주식을 취득했죠.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규정이야. 왜?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는 이익이 몇 억 나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입니다. 세율이 팍팍 올라가 최고세율이 45프로에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얼마 안 되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걸로 내면 세금 별로 안 내. 벤처기업 직원들에게 진짜 좋은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양도세 과세죠. 양도세가 다만 부여 했을 때. 부여. 여기 제 그림이 나오죠. 이게 부여한 거에요. 시가가 200인데 100을 부여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는 부여하자마자 요정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올라서 이익보는건 그렇다지만 부여 시점부터 요 차익 너 먹을 수 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율이 인정은 안 돼요. 소득세 바로 내야 돼. 이건. 자 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 얼마 됐어요? 400원이 됐죠. 만큼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 부여 시점부터 이익을 봤던 이 부분이 안에 포함된 거죠. 그 부분은 시가 이하 발행 이익이라 보통 부릅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입니다. 양도세 내고 싶다. 절대 안돼요. 세금 바로 내야 돼.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법인도 손금 인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 안 할 수 있어. 특례신청 하면 과세 안 합니다. 소득세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인은 이 부분은 손금 산입이 안 됩니다. 이 그림 부여 시점부터 이익을 본 부분은 행사한 이익에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이연이 안 되고 양도세로 나 세금 되고 싶다. 절대 안됩니다. 이건 바로 세금을 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연이 가능하죠. 그래서 과세가 된 부분은 소득세 내니까 법인은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복잡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만 단서죠. 다만 부여했을 때부터 시가보다 싸게 부여했다. 그 이익을 이렇게 얘기하죠. 시가발행이익.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하고 이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과세됐기 때문에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겁니다.이 부분을. 그리고 소득세 과세가 안되면 양도세로 이연이 되버리면 그때는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겁니다. 둘로 구분하셔야 돼요. 시가발행 이익 부분은 처음부터 싸게 발행한 것은 소득세 과세. 손금산입가능.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 과세 안하고 이연이 가능해요. 손금산입이 안됩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고요. 자, 뭐죠? 주식을 살 수 있는 스톡옵션. 주식결정, 회계 쪽이죠? K-IFRS 부여시점에서 스톡옵션 가치 평가에요. 그것을 근무기간 동안 비용을 잡습니다. 자 부여일 기준 이죠? 기준으로 스톡옵션에 가치를 평가하는 거에요. 그래서 얼마가 주식보상 원가냐, 그리고 그 후에 주가가 변동되도 재평가 안 합니다. 다시 평가 안 해요. 부여시점 기준이냐. 수량변동은 고려해요. 금액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산은 누적주로 계산해요. 올해 말까지 얼마냐. 작년에 잡은 게 얼마고 빼고 차익. 요런 식으로. 그래서 공정가치를 스톡옵션 공정할 때 재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여시점 기준이 평가. 그 근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용 인정을 인식을 안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 부여된 근무기간 동안. 주식결정일 때. 사례가 나오네요. 회사는 1차 연도 초에 임직원 50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주식 결정이에요. 100개 부여. 한 명당 100개씩 인가보죠. 해당 임직원은 3년이 근무한 다음에 2년 이내의 수업료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사가격은 한 주당 20원 이에요. 그리고 스톡옵션을 부여했을 당시의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 주당 공정가치가 15원으로 추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근무를 해야죠. 의무적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한 20퍼센트가 퇴사를 할 것 같아. 20퍼센트는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못 보는 거죠. 자, 그리고 3년째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한 직원들이 행사를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추정을 한 결과 20% 그만둔다 그랬죠. 정말 20%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4000개를 행사 된 거에요. 4000개는 50명 곱하기 100 에서 이것은 80죠.. 20를 그만 그만뒀으니까. 4000개 행사. 그래서 주식의 4000주를 발행을 하게 된 거죠. 한 주당 행사에 20원씩, 그리고 액면은 10원짜리이고 시가는 50원 입니다. 행사 당시에. 자, 회계에서는 회계에서는 주식 스톡옵션 부여했을 시점에 시가 얼마죠? 15원씩이죠. 15원 부여시점에 스톡옵션에 같이 요 금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거예요. 자, 회계처리 5000개 곱하기 80퍼센트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죠. 곱하기 15원 이건 3년근무니까 3분의 1만 3년 근무하는 거니까. 이게 나옵니다. 올해에 잡을 건 이거에요. 이렇게 분개해야죠. 비용 잡고 대변은 이렇게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매수처 안써도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좋아요. 다음 년도 근무하는 인원이 변동이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이건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용에 변동이 없죠. 이게 바뀌면 다시 고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어쩌면 3분의 1씩이야. 누적 금액은 요거죠. 회계처리 이렇게 했죠. 이렇게도 똑같이 행사를 했어요. 4000주를 발행했죠. 20원씩 그럼 돈은 얼마 들어옵니까? 8만원. 그리고 액면 10원짜리죠. 바로 이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4000개 곱한 10원하면 4만원입니다. 잡았던 6만원의 금액을 제거해야죠. 제거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를 딱 금액을 맞춘 겁니다. 이거는 끼워 맞추기에요. 이거 얼마죠 합계가 14만원. 10만원 넣으면 딱 1414 되는 거죠. 10만원. 요게 회계처리에요. 회계에서는 대차 안 맞추면 회계가 아냐. 항상 대차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세법. 자. 이렇게 아까 이 회사죠.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법은 행사시점에 송금이야. 따라서 회사가 잡은 비용을 부인해야죠. 비용 잡은 것. 아직 비용 아닌데 손금불산입.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주식선택권 자본쪽이기 때문에 기타로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 잡은 거 부인. 정보를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행사 때 손금이 얼마냐 에요. 얼마죠? 이 금액 누적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되. 근데 국세청이 이렇게 해석한거야. 누가 물어봤죠? 손금이 얼마입니까? 국세청은 누적 계속 부인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한거에요 죄송해요. 손금산입이에요. 또 오타로 빼세요. 이렇게 하게되면 세법규정과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세법에서는 행사시점에 시가하고 행사 가격 차액에 손금산입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금사례로 6만원으로 본 거죠. 손금산입 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가? 왜 세법규정은 행사수량은 4000개고 시가는 5000원짜리 입니다. 50원씩이에요. 행사의 20이고 차익, 이게 손금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규가 맞냐. 논란이 많이 됐어.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이렇게 한거에요. 처리를. 부인했죠 부인하고 부인하고 부인했다가 행사시점에서 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에 물어본 거예요. 손금산입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누적액 입니까? 아니면 시가 차익입니까? 물어보니까 국세청은 앞에 예규가 있었죠. 그런데 국세청 자체에서도 예규가 이상하다. 항상 한번 기재부에 물어보자. 기재부 물어 본 거에요. 물어보니까 기재부 답변은 그 예규 안 맞는다. 행사시점에 시가하고 행사 차액을 손금산입한다고 예규를 새로 낸 거예요. 다른 얘기죠. 아까 그 사례 6만원이 아니죠. 12만원 손금 해야 되니까 국세청에선 아 앞에 예가 잘못됐구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예규 삭제 정비하자. 자,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 이거는 신주발행이 아니죠. 자, 쟁점사항 보실래요? 어떤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을 행사를 한거야 그래서 자기주식을 준 거예요. 시가가 7백원 행사 가격 300원. 돈 들어왔죠 300원. 그리고 장부를 떨어야죠. 그리고 대차에 맞춰서 껴넣기 했죠? 먼저 봤죠. 자기적처분손실 껴넣기. 400은 자본 맞죠. 껴넣기. 회계처리는 자본조정입니다. 지우는 건 아니에요. 꺼넣기 한거지. 문구로 오해하실까봐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된거죠. 그리고 이 금액을 손금산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손금이 얼마입니까? 원래 손금은 행사가격과 시가차액이죠. 얼마죠? 400이죠. 이게 손금이에요. 이미 100을 손금산입했기 때문에 300을 더 손금산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 하되 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판 것으로 보고 시가에 판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과 차액을 입금에 넣어야 됩니까? 300을.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걸 해버리면 손금산입의 의미가 없죠. 왜 입금에 넣고 손금에도 넣고 이쪽에 넣는거야. 아니면 똑같아요. 어차피 더하고 300도 300 빼면 0이죠. 이걸로 하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손금산입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환급됩니다. 그랬더니 기재부가 예규를 낸 거예요. 법에 행사 가격과 시가 차액이 손금이라고 돼있다. 따라서 손금산입 이렇게 2안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잡는 게 아니고 이게 맞다. 누가 답변하고요. 기획재정부.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여러 지방청을 국세청 지방청을 감사를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어떤 지방청은 이렇게 하고 어떤 지방청은 이렇게 처리하고 지방청 마다 처리가 달라. 감사원에서 이게 지방 정부라도 어떤 지방청 환급, 어떤 지방청 환급이 안 된다.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회사가 세금 수 십억을 환급 받은 거예요. 기재부의 예규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이걸 하나로 통일시켜야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기재부에다가 자기 주식을 팔 때는 시가의 판 거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규가 잘못된 거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하면서 시행령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규정을 만들어라 라고 보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 할 때 기재부가 이것을 집어 넣은 거예요. 시가에 판 거로 본다. 감사원의 지적이죠. 감사원은 시가로 판 거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재부 예규처럼 그냥 시가가 아닌 거로 매수가격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하면서 시행령을 보완해라, 기재부는 2023년 2월 18일 날에 법인세 시행령 개정할 때 규정을 둔 겁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서 주식을 팔 때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판 걸로 본다. 이렇게 이제는 양쪽에 넣어야 돼요. 조정할 때. 행사가격입니다. 장부가. 시가. 그러면 세법상 행사 가격과 시가차익의 손금이에요. 손금이죠. 이게. 이제 시행령 따라 판단하면 익금도 있는 겁니다. 얼마가 장부가인 이 주식을 이 금액에 판 거에요. 이게 익금 입니다. 요건 송금. 여기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부가가 100이죠. 시가가 이거고 행사가 요거고. 그러나 요게 입금 이에요. 그러나 요게 익금 이에요. 장부가 주식 100을 300에 판 것을 보는 거죠. 요게 익금이고 요건 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무 조정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가 판 걸로 봐서 처분이익을 계산해야 돼. 처분손익을..사례가 나오죠.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자기주식을 준 거예요. 줬는데 행사가액 300원이죠 돈이 들어옵니다. 자기 주식은 400원이 장부가래요. 그러면서 손실을 잡은 거죠. 자본조정으로. 자, 이 시행령 생기게 전 종전 예규죠. 그리고 시행령 생긴 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차액이 손금이에요. 이미 100을 잡았기 때문에 100을 잡고 먼저. 300을 추가로 손금산입. 400된 거죠. 400이죠. 차이가 100은 이것을 잡았으니까 이걸 잡아주고 손금산입해주고 차액은 넣어줍니다. 근데 이 개정 후에는 이 300이 이쪽에도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죠. 시가에 판 거로 보니까 이익도 생겨서 양쪽에 잡혀요. 뭐죠? 현금결제형. 행사면 차액을 돈이나 주식으로 주는 거죠. 보상. 회계에서는 이것은 행사하면 나중에 그만큼 돈을 줘야해요. 주식을 주거나 따라서 이것은 근무기간 뿐만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상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은 나중에 행사하면 그 차액만큼 차액을 돈이나 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 성격이에요. 부채. 부채는 얼만큼 이죠. 그건 행사한 시점의 부채입니다. 행사 시점에 그 차액이 부채예요. 그래서 계속 결제될 때까지 계속 반영하는 거야. 계속. 측정에 계속적으로 변동을 반영해 줍니다. 자 사례. 쪽 설명 나오고요. 핵심이 이거에요. 계속 분개한다. 계속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삼분의 일만큼 잡았죠. 잡지만 그 다음에 주식보상비. 변동된 변동, 21이 27로 됐죠. 또 반영해서 50명에게 100대씩 부여했고, 80프로 근무할 것이고, 27로 됐고, 2년 지났고, 작년 잡은 걸 빼서 차액을 인식하는 거예요. 계속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 부채니까. 그 다음에 또 주식보상비용이 요게 바뀐 거예요. 가치가. 3년 다 됐죠. 계산에 잡고. 정기까지 잡은 누적치. 이 금액이죠. 7만2000은 빼고 차액을 잡아주고 이렇게. 행사시점에 또 인식을 하는 거야. 요 금액인 거죠. 8만원. 돈을 차액을 8만 준다고 요거죠. 이미 잡은 부채가 9만6천이에요. 떨면서. 대차 안 맞죠? 주식보상비용으로 차변 비용 메꿔주고 대변비용 대변을 메꿔 줍니다. 비용의 상계죠. 이렇게 계속적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결정과 다르죠. 주식 결정은 부여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다시 평가 안해요. 그 가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무시간 동안에. 수량 변화는 고려하지만 금액변화는 인정 안합니다. 그러나 청구결정은 계속적으로 반영해줘야 돼요. 세무조정이요? 간단하죠 모. 부인 손불. 행사 때 인정해 줄께. 부인. 부인 행사 때 손금 인정. 회사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잡았죠? 비용을 8만원 잡아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손금이죠?. 비용을 8만 잡은 게 아니고 이거를 떨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주식보상비용이 죄송 이쪽과 이렇게 잘못되었네요. 이거 안 맞지요. 금액이요. 얘랑 얘랑 안 맞죠. 이게 이건 일로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 잡을 비용을 8만원 잡을 것을 비용 안잡고 이익을 잡았기 때문에 비용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손금산입을 해줍니다. 이해 하셨나요?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입니다. 정리 좀 되셨나요? 정리할께요. 솔루션 어떤 게 있죠?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은 회계에서는 그 시점의 평가를 하고 그 금액을 근무기간 동안 비용을 잡습니다. 세법에서는 행사시점에 시가 차액을 손금인정. 단 자기주식교부형은 양도가와 차액만큼이 다시 장부가 차액이 양쪽에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익금이 잡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결제형은 회계에서는 계속적 부채 성격이라서 계속적 평가액을 반영해줘요. 행사할 때까지 세법은 행사시점에서 지급하는 게 손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 때 건강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공급시기공급시기특례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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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시기 특례
57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9월호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시기 특례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 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재화의 공급시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규정에 대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공급시기는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공급시기에 뭘 해야하죠? 예를 들어서 8월30일 공급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죠. TI 발급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특례규정이 있죠. 특례 규정에 따라서 다음달 12일까지 발급해도 됩니다. 그러면 발급 기한 언제죠. 다음달 10일, 9월 10일 날이 발급 기한입니다. 발급기한 특례규정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이때 발급만 하면 이때까지 발급만 하면 그 후에 발급하면 그건 지연발급이에요. 또 확정신고 기한이 끝나면 발급하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2기 과세기간이 됩니다.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죠 다음달 25일까지 이게 확정 신고 기간이죠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이 지난 다음 날에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에 발급했다. 요 사이에 이게 지연발급이에요. 이게 지나면 미발급 공급자는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공급자는 지연발급1% 공급가액에 미발급은 공급가에게 2% 가산세예요. 그래서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 끊은 기간에 신고를 해버리면 신고도 잘못됩니다. 신고를 잘못되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관련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또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게 되면 잘못 받으면 가산세를 물거나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용역은 언제가 공급이냐. 일반 일반적 기준입니다. 용역이 뭐죠? 서비스 미용실용이죠. 자, 언제가 공급식이 열려서 12월 31일 연말기준으로 0시 파마를 시작했어요. 밤 10시에 파마가 단 한 시에 끝난 거예요. 1월 한 한시에 자, 언제가 공급시기인가요? 파마를 시작할 시점인가요? 아니면 파마 끝난 시점인가요? 그 기준이죠. 일반적 기준 용역은 공급이 끝난 지점이 공급시깁니다. 역무제공이죠. 역무원 서비스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죠. 완료되는데 또 하나 용역중에 중요한 거리가 임대같은 거에요. 부동산 임대 또는 어떤 시설을 사용하는 거죠? 빨래방, 찜질방 노래방 시설이용입니다. 시설이용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사용되는 때가 공급시깁니다. 일반적 기준입니다. 역무제공은 완료 시설물동 사용은 사용되는 때 사례가 나오죠. 공동구매용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 광고대행이에요. 일반적인 서비스죠. 공급시기이 언제입니까?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죠. 당연히 되죠. 공동구매용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가맹점에 판매광고관련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이죠. 용역 수술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에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자, 두 번째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피부관리이용권. 피부 관리샵에서 피부관리이용권을 이 사업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에요. 그러면 판매가 된 시점은 용역공급이 된 건 아니죠. 그걸 산 사람이 샵에 와서 마사지 받아요. 얼굴 마사지, 피부 마사지, 용역이 끝난 시점이 공급시기겠죠 당연히 언제요 바로 역무제공이 완료된 이 때라고 되죠. 그래서 판매시점 아닙니다.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입니다. 공사 용역이죠? 언제입니까? 마찬가지죠. 공급이 끝난 시점이죠. 사업자가 공사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정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로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공사를 공급함에 있어 공사 용역이죠. 배관공사에 대한 시공감리필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주변 배관과의 연결 및 도로 포장 준공 보고 및 대금정산 준공승인의 과정을 거쳐 관로공사가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죠?. 똑같죠. 언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는데. 만약에 세금계서 발급했어요. 그 후에 당초금액이 바뀌면 뭐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죠 어떻게 금액이 늘어나면 그냥 발급하는 거에요. 줄어들면 마이너스로 자 선주금의 공급시기에 선수금 뭐죠? 돈 을 받은 거죠. 미리 선수금은 돈 받은 날 공급시기 아닙니다. 부가세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해외 제약회사에게 의약품 판매승인을 위한 기술개발 최종 완료까지 임상시험을 위한 시제품 생산 및 제반 기술개발 자료 확보 및 데이터 완성 및 이전 시설 완공 승인을 위한 투자활동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이죠. 선수금을 받았다. 해당 선수금은 언제적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다 똑같죠. 자, 사업자가 외국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여 참가학생이 모집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2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언제죠? 역무 제공 완료된 때로 보십니다. 다 똑같죠. 다 똑같은 내용이다 볼까요?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언제죠? 수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 똑같네요. 그런데 수리를 했어요. 했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어. 그러면 금액이 확정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거죠. 확정된 때 공급시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회사들 주의하세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호텔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요 조건은 완성도 다 돈을 받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돈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에요. 각각 준공이 되면 공급이 끝난 거예요. 돈 받은날이 그 후에 있더라도 준공 한 날로 공급시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준은 완성도 기준 및 조건부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 그래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그 후에도 그 이후에도 발주처로부터 잔공사 증명원을 수용할 수용하여 상점지와 공조시설, 호텔 시설 등에 잔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해당 잔여 공사가 중요한게 잔여공삽니다. 이 공사가 하자보수냐, 하자보수는 공사 끝난 거예요. 공사 끝난 후에 하자보수를 줍니다. 하자보수나 추가 공사를 아닌 마무리공사에 해당할 때 아직 공사 안 끝난 때 잔금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날 잔여 공사 완료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여 공사는 한단 말이 뭐냐면 공사가 계속 하고 있단 얘기예요. 다만 잔여 공사가 정말 공사가 계속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자보수공사냐, 별도의 추가 공사냐. 이것은 판단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보통 나눌 수 있어요. 공사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공사를 하고 있다. 준공했는데 하자보수면 공사가 끝난 거예요. 추가 공사하면 별도공사죠. 공사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마감공사 계속되는 상태라면 공사 아직 안끝난 겁니다. 그 판단은 전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이지요. 자, 이제 용역의 거리형태별 공고시깁니다. 첫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입니다.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용역을 공급한 다음에 파마로 파마했어요, 파마. 이게 대개 좀 금가루가 들어가면 파마가격이 비쌉니다. 파마가역이 80만원이에요. 돈을 갚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할부식으로 한 달에 5만원씩 한 장기할부형태로 20개월 동안 100만원 정도 돈을 갚는 거에요. 80만원을 안갚고 장기할부죠?. 그럼 언제가 공급시기냐? 파마가 끝났죠? 끝난 시점 아닙니다. 장기할부는 돈 받기로 한 날이고 오만 받기로 한날 20개월 동안 각각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깁니다. 그런 장기할부가 뭐냐. 일단 장기할부라는 것은 용역을 공고를 한 거예요. 돈을 월부, 월 얼마씩 연부나 연 얼마씩 . 그밖에 할부의 방식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 요건이 두 가지예요. 1. 이것은 재화와 똑같은 요건입니다. 돈을 몇 해 나눠 받아요. 2회 이상 별거 아니네요. 유효 목적이 완료가 됐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에요 자, 용역 공급을 끝났어요. 다음날 시작하죠. 언제까지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요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그리고 할부금을 이 회사는 나눠 받습니까? 그렇죠.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죠. 장기할부 장기할부 공급시긴 언제인가요?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바로 이거죠. 이 할부금은 요날. 이것을 이날 이 날이 공급시기에요. 세금계산서 몇 번 발급해야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발급. 그리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무슨 말이죠? 받기로 한 날. 받기로 한 날에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셔야 됩니다. 받기로 한 날이란 약속한 날을 말하지 실제 받은 날이 아닙니다. 받기로 약속한 날 받기로 한 날, 그래서 대가를 못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장기 할부는 사실 용역공급이 끝난 거에요. 사실 이 때 과세해야 돼. 해야 되지만 돈을 이렇게 나눠서 장기간 받기 때문에 일시에 과세하면 세금 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금 내기 어려울 거다 봐서 배려 해 준 겁니다. 세금 낼 돈 없으시죠? 이 때 과세해야 되지만 배려 드릴게요. 이 때 각각 과세할게요. 이 때 나눠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요 왜? 귀찮어요 세금계산서를 네 번 끊으라고 귀찮아서 못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귀찮 데 귀찮다면 줄 수 없죠. 어떻게 하실라고요? 나는 한 번에 다 끊을 께 세금계산서 그냥 그러세요. 공급시기 전에 끊으면 인정합니다. 다만 단서죠. 공급 시기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그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이제 뭔가요? 중간 지급조건부 공급. 중간 지급조건부란 장기할부의 반대 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용역제공이 끝났죠. 이날 끝난거에요. 돈을 미리미리 받아. 미리미리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전결 못되죠. 공급하고 돈을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공급 전에 돈을 미리미리 미리 받아 뭐라 불러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그러면 요건이 뭐냐? 요건은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있죠. 그날의 다음날 시작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용역제공이 끝난 날. 끝났죠? .이 기간이 6개월 이상됩니까? 6개월 이상 되는 경우로서 몇 개월이요? 6개월 이상, 6개월 개월 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의 받을 것, 계약금 외의 대가는 중도금 과 잔금 같은 거죠. 이것을 이용기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이 조건은 중간지급조금 해당되는 거에요. 이 거래는 자공보가 중간지급 좋고, 부공급은 다음 중 오늘 해당되는 것을 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언제부터 다음날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용역이 완료된 시점. 그 기간이 몇 월 이상이요,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의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을 것입니다. 계약금 외에 대가죠 외의 대가 분할해 받아라. 두 번째는 이런 요건이 아닙니다. 이 요건이 아니라도 인정하는 거에요. 무슨 법에 따라서 국가 일할 때의 현행 얘기네요. 이게 법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다. 선지급 무조건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지자체에 일할 때는 이 법입니다. 법이 다르죠. 선급금을 선금급을 미리 받을 때 자 공급시기는 언제죠? 돈 받기로 한 날.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 여기서 끝났죠. 은행이 중도금이야 중도금 1차, 2차 잔금일 때 받는 거예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계약금 말고 나머지를 분할 받았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분할 했기 때문에 해당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은 이 날이 아니에요. 용역 제공이 끝났죠. 더 이상 공급이 없는 겁니다. 이 잔금은 땡겨서 이 날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이달에. 왜? 공급이 끝났기 때문에 그 설명이 이 단서 설명입니다. 다만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가 있다. 그 부분은 역무가 제공이 끝나면 그날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용역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설계 변경에 따라 건설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건물이 일단 준공검사일 이후의 금액이 확정이 됐다. 이것이 확정되는 때가 요건, 확정이.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이거는 또 금액이 준공검사일이 확정됐을 때 말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뒤 기준이에요. 용어는 확정이 공사 끝나도 확정이 안되면 잡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가 나오죠. 갑은 사업자 갑은 을에게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유형을 다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액은 30억 입니다.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준공, 잔금, 수령 어떻게 된 거에요? 계약금은 이날 받기로 했죠. 2024년 2월 20일 계약금 1차 중도금은 4월 달입니다.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은 6월 달이죠. 2차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은 준공을 2024년 10월 20일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때 작업을 하는 거죠. 잔금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잔금일 24년 11월 15일 잔금. 따져 봐이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2월 20일이죠. 이날부터 공급이 끝난 날까지 기간이 이날 끝났죠. 6개월 이상 되는 경우로 6개월 이상 되죠. 2월부터 10월이니까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말고 나머지를 분할 했냐. 1차 중도금, 2차 중도분할했죠. 이 조기 계약은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입니다. 그럼 계약금은 이 날이 공급시기죠. 중도금 1차 이날 1차, 종도금은 이날, 잔금 이날 아닙니다. 땡겨서 이 날 잡아야죠. 공급이 끝난 날이 기준이에요. 자, 따라서 2월 20, 4월 20, 6월 20, 10월 20 이렇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4장을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은 이날 아닙니다. 이날 이에요 공사 끝난 날 관련 사례죠.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이거는 이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거죠. 또 완성도지급조건부도 만약 아니다고 뭐 일반적으로 그거는 통상적 공급이죠. 따라서 역무제공이 완료된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마찬가지죠. 계약도 안 바꿨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기간이 6개월 이상 됐다. 중간지급조건부 여부는 계약서 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약이 안 바뀌었으면 그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관련 이자 건설기간이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달성 이자는 준공 후 3년 간 분기별로 나눠 수취하고, 공사 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하기로 했다.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 계약에 따라 공사 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가 1년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장기 할부로 하면 이자를 더 받죠. 그 금액도 공급가액의 일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장기할부 조건이라면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그러나 미리 세금을 끊어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중단됐을 때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감리용역 합니다. 중도금지급약정일 전에 계약이 해지나 해제돼요. 용역제공이 중단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지,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는하는 돈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감리 용역 작업이 중단사유가 생겼다. 그럼 뭐 그때는 그래서 최종 잔금공급시기는 공급이 확정 되는 때가 공급시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례는 신축건물인데 사용권 승인이 났어요. 났는데 계속 공설용으로 제공합니다. 공사 안 끝난거에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유형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할 때 변경을 했죠. 변경일 계약 이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면 그건 공급시기 된 거죠. 변경계약일 이후는 마찬가지로 중간지급조건부니까 변경된 계약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가 끝난 겁니다.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 공사가 아닌 마무리 공사가 계속되고 이건 공사가 안 끝난 거네요. 그것은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사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아닌 거죠. 왜 공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제로 공사 끝난 날이 역무 제공 완료된 날로 보는 겁니다. 또한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가에 각 부분을 감액하여 감액한 후에 금액을 공급과잉으로 하여 감액 한 경우는 감액한 금액을 가지고 따져야죠. 그러나 계약서 변경 없이 받기로 한 데다 보다 적게 받으면 받기로 한 대가를 세금계산서를 끊으란 거죠. 계약을 바꿔서 금액을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이고 그렇지도 않고 계약도 안 바꿨는데 임의로 깎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이죠 보통 건설회사 많이 합니다. 공사 얼만 완성하면 얼마 받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을 때는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건은 중간지급조건부는 예기 했었죠. 6개월 이상 이건 6개월 이상이란 말이 없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공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죠. 그런데 아까 똑같이 제공 끝난 후 돈을 받기로 했다 땡기세요 당겨서 제공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공 완료일은 보통 준공일 공사같으면 미리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 승인 받은 날이죠. 그러나 받았더라도 공사를 계속 하면 공사 안끝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언제예요? 기성청구를 해서 돈 주세요. 그럼 도급자가 확인하고 대가를 줄겁니다. 그럼 대가를 실제 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약정일까지 대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약정된 기한에 말합니다. 기간 종료일 자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기간은 27개월짜리의 공사에요. 그리고 매 2개월마다 기성검사를 거쳐서 요청을 합니다. 공사 완료됐습니다. 하면 확인하고 돈을 준 거예요. 공급시기 언제죠? 15일에 돈 받기로 했죠. 15일 돈을 받았다 받은 날 15일 돈을 받지 못했다. 15일 되는 날이 기준입니다. 자, 준공 후 잔금을 받기로 했다. 공사 끝났잖아. 이 돈 땡겨서 이날이 공급시기에요 땡기세요 잔금은 언제라고요? 건설공사 끝난 날 땡기세요 기송고 등에 대한 다툼이 있다. 둘이 금액에 대한 합의가 안 맞나보죠. 내용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 용역을 제공 합니다. 그런데 발주자하고 공사 맡긴 쪽하고 공사한 사람이 다툼이 있어요. 있어서 기성고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럼 그때는 건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공급시기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 뭐죠? 지급일이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기급조건부 공급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기로 했는데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거예요. 건설 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설 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채결하고 언제부턴가 종사합니다.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다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있죠?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 자 언제라고 해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시점이겠죠 완료일이 분명치 않다 준공 검사한 날. 두 번째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한 사용하는 경우는 제공 끝난 그때겠지요. 역시 분명치 않으면 준공 검사한 날이고, 건설공사계약 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눠받기로 했어요. 돈을 완성도기준기급조건부 공급인거죠. 지급 기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급이 언제 돈 줄지를 그러면 기성고가 결정돼서 돈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공급시기란 내용이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특정내용에 대해 따라서 검사를 거쳐서 대가를 확정될 경우 검사조건부죠. 검사가 끝난 시점에 공급시기입니다. 검사가 끝난 후에 대금이 확정된 때 그 다음에 밑에는 읽어 보시고 이거 설명드리고 읽겠습니다. 네 번째 공급 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이죠. 대표적인 게 임대입니다. 임대는 계속 공급해요. 우리 보통 계약 맺을 때 1년, 2년, 3년 계약 맺고서 계속 공급합니다. 이게 계속조건부이에요. 대표인 것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경비 용역, 경비업체가 와서 계속 경비를 서줘요 계약 맺죠 보통은 경비 계약기간 1년 2년 이런 것이 계속적 공급이에요. 그럼 계속적 공급은 언제가 공급시기 냐? 그거는 돈 받기로 한 날입니다. 그것도 임대료 받기로 한 날있죠. 그 날. 임대료 매월 말 일에 받는다. 그 날.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 끊으세요. 경비 용역 경비 좀 서 줘요. 계약이 2년 동안 했어요. 경비 업체랑 경비용역료는 매월 매월 15일 지급한다. 그럼 지급하기로 한 15일날이 공급시기에요. 돈 받기로 한 날. 언제라고요?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특이한 내용이죠. 사업자가 기술개발 용역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 개발기간 중 계약조건 따라 계약금등을 계약등의 대가를 분할해 받기로 하고, 계약 기술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계약은 그 밖의 조건부 계약이다. 따라서 돈 받기로 한 날로 봅시다. 그 다음 요구 뭐죠? 건물 관리용역 역시 마찬가지. 계속적 용역 공급입니다. 공급시기 언제죠? 돈 받기로 한 날. 기술 지도 용역 계속적 제공 계속적이죠. 공급시기 언제에요? 돈 받기로 한 날. 그 다음에 용역제공을 했어요. 했는데 금액이 결정이 안 돼. 그럼 금액이 결정이 되어야죠.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데 돈은 대가를 받기로 할 때가 보통공급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날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역무 제공하고 하고나서 돈이 확정되야 하죠. 또는 별도의 특이한 사례고요. 이것은 용역 계약에 의해서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거에요. 정해졌는데 역무제공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쪽에서 금액에 대한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그건 뭐 소송이 걸리더라도 그게 정산 관련된 다툼이면 별거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역무 제공 끝난 날이 공급시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죠. 이건 확정되는 때가 돼야 되겠죠. 사업자가 선박수리교육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완료 후 그 대가가 얼마인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 판결 따라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법원 판결 확정.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얘깁니다. 여섯 번째 선물 받은 시설 이용료. 제가 작년에 저희 동네 헬스클럽을 갔어요. 헬스클럽으로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헬스이용료 얼마죠? 한 달에 4만원입니다. 한 달만 이용할께요 그 직원이 고객님 아닙니다. 4만원은 1년 계약할 때 4만원이래. 한달 계약은 안 된대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계약이 가능한데 가격이 훨씬 비싸다. 할 수 없이 1년치를 한 선불로 다 끊었죠. 그러면 헬스클럽은 그런 게 헬스클럽은 1년치 고객한테 돈을 다 받은 거예요. 1년 치 이용료를 공급시기 언제인가요? 공급시기는 고객이 이용을 하면 그 시점이야. 그래서 고객이 이용을 하면 그 받은 돈을 안분 계산하는 거에요. 12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했죠 예정신고하면 3개월치 몇 달 지났냐. 월수 곱해서 각각 나눠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오죠 다음에 해당들에 용역을 제공한다 첫번째가 뭐죠? 헬스클럽입니다. 나오내요. 스포츠센터 연회비를 미리 받는 거죠. 회원이 1년만 이용을 합니다. 또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하고 돈을 일시불로 받아요 선불를 받는 거죠. 노인복지시설 입니다. 유료복지시설 입주자로부터 돈 일시에 받고 이용을 하는 거에요.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네 가지. 선불금을 받았다. 선불금을 월수로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을 해서 각 기관에 넣는 거에요. 그래서 예정신고면 고 기관이 집어넣고 한 3개월치 되는 거죠. 또 확정신고 때 마치 3개월 정도 집어 넣어서 각각 나눠서 신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승마장 설명 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똑 같은 내용이니까 넘겨서 이미지가 나오네요. 갑이 갑이 2014년 6월, 2025년 6월 19일까지 1년 동안이죠. 15센터를 이용하게 하고 120만을 받은 거예요. 선불로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언제 얼마냐? 자, 6월달 한 달이죠. 1기 확정신고 4, 5, 6이 확정신고에요. 한 달치. 한 달치죠. 월수 계산 주의하세요. 한 달이 안됩니다. 한 달이 안 돼요. 마지막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 겁니다. 5월까지죠 어떻든 12개월이죠 한달 치 20만원 공급시기는 6월말, 그 다음은 7, 8, 9 세 달치죠. 공급시기는 7, 8, 9, 9월말. 그 다음은 10. 11. 12 세달 치죠? 공급시기는 11월31일 이렇게 각각 신고하세요. 7번 BOT 방침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이용하게 한 경우. 도대체 무슨 소리냐. BOT부터 일단 설명 드릴께요 BOT 가 뭐냐면 B가 BUILD예요. 건설 O가 OPERATE 운용, T가 TRANSFER. 예, BOT 방식입니다. BOT 방식을 준용해서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여기 땅이 있어 이렇게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건물이 없어 딱 요 땅만 건물이 없어 나머지 꽉 차 있고, 우리 회사가 딱 이 땅에 건물지어 사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상무님이 땅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 봤죠. 사장님 땅이 진짜 좋은데 있네요. 유동인구도 많고 길 모퉁이라 아주 좋은 위칩니다. 근데 왜 건물이 안 지으시요? 아, 나도 건물을 짓고 싶은데. 내가 몇 년 전에 영국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대요. 나도 짓고 싶은데 돈이 없다, 저희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여기서 건물 지을께요. 지어서 10년만 쓰고 건물을 비워드리고 나올께요. 저희 건물의 10년치 임대룝니다. 뭐 한다고요? 건물을 짓고 사용하다가 이전시켜 드리겠다. BOT죠. 땅 주인이 아주 좋은 제안이네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데 돈 얼마나 듭니까? 돈이요 한 30억 듭니다. 30억, 이 10년간 임대료군요.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내가 요새 수익이 별로 없어서 10년간 나는 건물만 바라보고 살 수 없잖아요. 10년 후에 줄 건물면 바로 살 수 없으니까 10년 동안의 현금으로 일부 돈을 달라. 임대료를. 얼마 드리면 될까요? 10년 동안 5억만 달래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 신축가액하고 돈 5을 주기로 하고 땅을 쓰기로 한 거예요. 이게 BOT 방식이예요. 그럼 당시 땅 주인은 10년간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뽑아야 뭘 받는 거죠? 현금 5억하고 10년으로 받을 건물이 그럼 두 개를 더해서 10년을 나눠서 월수로 나눠서 각 기간에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용역을 제공기관에 받는 대가 더 하기 설치해서 시설을 설치 가의 두 개를 더 하세요. 또 해서 곱하기 몇 개월 분의 몇 개월이냐. 월 수 계산은 한 달이 안 되는 첫 달 한 달로 봅니다. 마지막 달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BOT 방식으로 B의 토지의 시설을 설치하여 이 때부터 5년간 사용한 후에 시설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요. 두 개 더해져 600만원 곱하기 60개월 분의 5월달 6월달 두 달 치죠 세 달치 나눠서 이곳은 1기 확정 신고니까 6월말 공급시기 입니다 이거는 7, 8, 9, 9월말 이것은 10, 11, 12이니까 10월 말이 공급시기죠 자 부동산인데 부동산인데 임대료 임대료는 계속적 공급이에요. 공급시기 언제죠?. 받기로 돈 받기로 한 날이죠. 그래서 보통 임대료를 매달 받는 게 일반적이죠. 또는 어떤 경우 분기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반기 별로 6개월마다 받기로 한 그날이 공급시기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한 번에 받는 경우가 있어요. 또 후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한걸 한번에 받는다.. 이때는 월수로 안부 계산합니다. 이렇게 받은 거 받을 곱하기 몇 개월분의 몇 개월 지났냐. 월수 계산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첫 달을 한 달로 보죠. 마지막은 없는 거에요. 한 달이 안될 때 자 사례 2014년 6월이 26년 2년간이죠. 임대하고 임대료 240만 원을 선불로 일시에 받았대요. 안분 240 곱하기 24 분의 한 달로 보죠. 이건 없는 거예요. 5월까지 계산입니다. 24분을 한 달치 10만원 그것은 6월말이 공급시기입니다. 여기서 7. 8, 9죠? 세 달치. 30만원. 구월 말 공급시기 요거는 12월말이 공급시기 그리고 계속적 공급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해도 됩니다. 선발급 괜찮아요. 인정.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모든 계속적 공급은 선발급을 인정합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해지 후에 부동산 임대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시점에 공급시기입니다. 보통 대형마트, 백화점 같이 경우는 임대매장의 임대료를 월 얼마씩 안받아요. 매출의 몇 퍼센트 매출의 30% 이런식으로 받습니다. 언제가 공급식이에요? 마찬가지죠. 받기로 한 날 확정된 시점받기로한 금액이.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 하자의 반기 별 6개월 실적 따라 받는다. 그럼 반기 말이 공급시깁니다. 확정되는 반기 말 단계는 6월말 12월말인 거죠. 자,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부담, 공과금 이제 건물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임대로 온 거예요? 이 건물 이 이 동네에서 아주 랜드마크예요. 저의 지하를 임차하고 싶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무슨 클럽 회장, 제가 전국에서 세 군데 정도의 클럽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대, 이태원, 강남 쪽에 서울이 세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쪽에도 있대요. 그럼 회장님 시네요. 회장님 죄송한데 저희 건물 신축 건물이라서 클럽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클럽이 들어오면 사치성 건물이 해당되서 취득세 중과가 되고 재산세 중과 됩니다. 그때 그 회장이 저도 압니다. 다른 곳도 다 신축건물에 들어가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취득세 중과분 같은 재산세를 저희가 다 납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낼께요. 입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 중과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 회계처리에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금통장이 두 개 들어왔어요. 차변엔 예금 대변엔 뭐에요? 대변은 취득세 건물주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걸 내주면 그럼 고맙죠. 뭐 잡고 임대 수익을 잡는 겁니다. 그걸 낼 때는 취득세는 건물 원가에요. 예금 빠져나가고 건물 원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면 임대료에 포함하는 겁니다. 보는 거죠. 언제가 공식이죠? 받기로 한 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리비 관리비도 부동산을 관리해주고 받는 대가지요?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계속적 공급이죠 공시 언제에요? 받기로 한 날. 받기로 한 날은 언제죠? 납일 기일이죠 납기일.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실대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증금 전세금에선 이자 계산한 거에요. 그것은 이자 계산하는 게 예정신고면 예정신고 기간말이 공급시기에요. 확정신고면 과세기간 말이 공급시깁니다. 그냥 계산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공급시기 특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죠? 공급시기에 끊어야죠? 특례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가능합니다. 그런데 먼저 끊으면 안 됩니까? 절대 안되죠. 먼저 끊으면 그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뭐라 불러요? 사다세 공급시기 전에 미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사다세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발급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의 경우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1과4는 영수증 포함 발급하 면 발급한 그때가 공급시기요. 선발급 인정. 첫째는 공급시기가 여기에요 공급시기 전인데 계약금을 받아 돈을 받았어요.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어. 그러면 인정 영수증 끊으면 인정 첫 번째 거에요. 사업자가 공급시기 되기전에 아직 공급시기 안됐죠. 되기전에 돈을 받으면서 대가를 받는 거죠. 얼마를 받아요? 일부 전부 좋아요.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그때가 공급시기에 중요한 게 이 문제예요. 이때 돈을 받은 거예요. 대가 수령 계약금으로 할께요. 여기가 공급시기에요. 계약금으로 100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10 포함해서 110 전체는.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없죠. 부실부문장이 돈을 받았다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되어있지 언제 발급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급은 돈 받자마자 해도 좋고요. 받자마자 못했다. 그 후에도 좋아요. 요사이 끊음 되요 사이에. 이게 원래 법에는 원래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대가를 받고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끊으면 인정한다. 이와 동시에 끊어라. 이어 동시에 받자마자. 그런데 국세청이나 기재부 해석은 그게 아니야. 이때 발급 못해도 좋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법을 해석에 맞춰 바꾼 거에요. 이와 동시에 삭제. 그래서 발급은 이사회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대가를 받고 끊어라 어음을 받으면 뭐야, 어음도 됩니까? 되죠. 대가란 개념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받은 대가는 현금 좋아요. 수표 좋아 어음 좋아 신용카드 전자화폐 다 좋아요. 전자채권, 현물도 좋습니다. 또 그 설명 나오죠. 전에는 이와 동시에 끊어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예규랑 안 맞아서 규정을 삭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줄려면 보통 일반적 회사에서 돈이 나갈려면 결재를 맡아서 품위가 결재가 떨어져야 돈이 나가는 거에요 그럼 결제 올리려면 뭐가 필요입니까?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쪽의 얘기를 하지요. 저 계약금 주세요. 아주 죄송한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시면 저희가 결제를 맡고서 돈을 드릴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돈을 못 받았죠. 며칠까지 받은 괜찮냐? 7일 7일까지 받으면 적법이라고 먼저 끊고 돈을 7일 내에 받았다. 적법한 발급입니다. 7일이 지났어요. 30일까지도 괜찮아 그 다음 문장이죠. 30일 그런데 이 31일 때는 7일은 그냥 아무것도 알 필요 없습니다. 7일 좋아요. 그런데 30일 때는 약정서 등에 써야 돼요. 언제 청구하면 언제 준다 요게 30일 이내가 돼. 당사자 간에 계약서 약정서에 쓰여져 대금 청구하면 돈 준다. 그게 30일 이내가 되면 적법입니다. 쓰는 것은 뭐 계약서약정서도 좋구요. 또는 이것도 좋아요. 세금계산서 비고란 있죠? 옆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시기가 6월 30일이야 세금계산서를 일기 중에 끊는 거예요. 미리. 같은 기한이네요. 일기. 적법한 선 발급. 이게 두 번째입니다. 공급시기와 발급시기가 같은 기간인 거죠. 선발급 됐는데 이것은 선발급 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자가 조기 환급받으려면 안됩니다. 조기환급을 받을 때는 반드시 30일 일자를 지키셔야 돼요. 공급일이 30일 도래 해야 합니다 조기 환급을 받을 때는 30일 내 도래 안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조기환급 받으려고 할 때는 장기할부와 계속적 공급은 선발급 인정. 세금계산서 줬습니다. 영수증은 좋아요 인정 이게 장기할부죠 이건 계속적 공급이요. 인정. 자 요게 새로 신설됐어요. 올 2월달이 개정될 때 바뀐 겁니다. 외국항행업체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해요. 외국으로 화물 등을 운송을 해줍니다. 화물들에 대해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된 거예요. 선화증권이 발행. 그런 경우도 선발급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선발급 요건은 발행일부터 시작해서 공급시기가 90일의 도래가 돼야 돼요. 공급시기가 발행일부터 90일에 도래하면 인정. 90일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선발급 하면 인정을 해줘요 인정한다. 인정이죠. 왜 개정 됐냐? 개정내용을 써놓은 거죠 이게 주로 종전에는 30일 내 보통 세금계산서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미리 끊었죠 30일 지나서 받게 되면 당초 것을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유의사항이죠 사업자가 미리 돈을 받을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죠. 영수증 끊을 수 있고 그 대가라는 개념은 돈 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돈도 좋고 수표도 좋고 어음도 좋고, 비용 카드 다 좋아요. 또 돈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못 끊었다. 그러면 공급시기를 다시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끊었더라도 좀 7일까지 받아도 적법이죠. 7일 지나서 30일까지 받아도 약정 소득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공급시기와 발급일이 같은 기한이어도 선발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간일 때 조기환급 받을 때는 30일 내 돼야 되고, 외국항행용역도 규정이 생겨도 새로. 단 90일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장기할부도 계속적 공급도 선발급 가능하죠. 그리고 먼저 선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매입세액을 불공제 시킨거야. 불공제 또는 수정신고. 그런데 아 그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당한 공급시기에 다시 끊으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선발급 정리였습니다. 자, 오늘 강의 뭘 강했죠? 두 가지 주제였죠? 첫째, 용역의 공급시기 또 하나 뭐죠?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 규정이죠. 자, 용역은 언제가 공급시기이죠? 일반적으로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다만 예외적으로 용역을 장기 할부로 공급하면 공급하고 돈을 나눠 갖는 거죠. 돈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이 끝나기 전 돈을 미리미리 받으면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이상 된다. 뭐라 불렀죠?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건설회사에서 보통 기성청구를 하고 돈을 완성 조달을 받아요. 뭐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이죠. 또는 부동산 임대처럼 계속 공급합니다. 뭐죠? 계속적 공급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 계속적 공급 공급시기는 언제입니까? 전부 다 돈 받기로 한 날입니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와 완성도기준조건부일 때는 공급이 끝나고 받기로 한 돈은 당기셔야 됩니다. 땡겨서 공급 끝난 날짜에 세금계산서 끊으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BOT방식 방식은 내가 남의 땅에 건물 줘서 시설물 설치하고 이용하다가 시설물 넘겨 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땅 주인은 토지를 임대한 겁니다. 뭘 받은 거죠? 시설물 그리고 일부 돈도 받을 수 있죠. 합쳐서 서로 안분해서 각각 신고해야 됩니다. 또 하나 헬스클럽처럼 대금을 선발급 받는 경우죠. 선지급받는 경우 선지급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역시 받은 돈을 월수로 나눠서 각각 신고하는 겁니다. 자, 선발급 특례 뭘 배웠죠.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는 것, 언제 끊을 수 있냐. 돈 받으면 끊을 수 있죠. 공급시기 안됐더라도 또는 끊고 돈을 7일까지 받아도 되고 30일까지도 괜찮은데 약정서에 써야죠. 그리고 장기할부가 계속 적은 것부터 선발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공식이 도래한다. 선발급 했는데 인정 단 조기환급과 받을 때는 30일내 도래가 되죠. 공소시효 30일 도래. 그리고 외국항행용역도 선화증권이 발행됐을 때는 선발급을 인정합니다. 단 90일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가 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였습니다. 오늘 강의가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또 유행하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시고요. 다음 강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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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60분 이철재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을 말합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공급시기 전 또는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 월간조세 8월호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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