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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제11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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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0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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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9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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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8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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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7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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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6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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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5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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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4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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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3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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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2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이철재의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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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1강)
0분 이철재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기본통칙은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국세청에서는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ㆍ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법령과 다름이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법의 개정내용, 예규 및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9.12.23.에 세법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원고에서는 세법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 원고가 실무자들에게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강]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제3강]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4강] 기부채납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5강]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 [제6강]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제7강] 비영업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제8강] 의제배당 금액 계산 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제9강] 뇌물이 몰수ㆍ추징된 경우 과세 여부 [제10강]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제11강]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2019.12.23. 기본통칙의 주요 개정내용
손해배상금부가가치세직매장감자무상지방자치단체일시상각충당금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임대료이철재의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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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5조, 조특령 4조)(제6강)
6분 이철재
이 강의는 “2019년 세무조정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2회분 원고입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기부금 [제2강]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예규 변경 [제3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4강]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의 처리에 대한 논란 [제5강]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강] 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5조, 조특령 4조)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2)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원천기술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월공제중소기업손금산입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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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5강)
6분 이철재
이 강의는 “2019년 세무조정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2회분 원고입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기부금 [제2강]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예규 변경 [제3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4강]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의 처리에 대한 논란 [제5강]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강] 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5조, 조특령 4조)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2)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원천기술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월공제중소기업손금산입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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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의 처리에 대한 논란(제4강)
6분 이철재
이 강의는 “2019년 세무조정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2회분 원고입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기부금 [제2강]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예규 변경 [제3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4강]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의 처리에 대한 논란 [제5강]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강] 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5조, 조특령 4조)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2)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원천기술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월공제중소기업손금산입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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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3강)
6분 이철재
이 강의는 “2019년 세무조정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2회분 원고입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기부금 [제2강]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예규 변경 [제3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4강]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의 처리에 대한 논란 [제5강]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강] 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5조, 조특령 4조)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2)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원천기술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월공제중소기업손금산입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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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예규 변경(제2강)
6분 이철재
이 강의는 “2019년 세무조정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2회분 원고입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기부금 [제2강]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예규 변경 [제3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4강]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의 처리에 대한 논란 [제5강]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강] 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5조, 조특령 4조)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2)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원천기술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월공제중소기업손금산입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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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제1강)
6분 이철재
이 강의는 “2019년 세무조정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2회분 원고입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기부금 [제2강]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불산입 예규 변경 [제3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4강]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의 처리에 대한 논란 [제5강]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6강] 위기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확대(조특법 5조, 조특령 4조)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2)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원천기술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월공제중소기업손금산입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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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 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ㆍ간접비용의 개념 명확화(제10강)
6분 이철재
2019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 중에서 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2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운용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제2강]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 3) [제3강]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미술품 한도액 인상 [제4강]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추가 [제5강]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제6강] 대손요건 조정(법령 제19의 2 제1항) [제7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제8강]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적용기간 [제9강] 외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제10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 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ㆍ간접비용의 개념 명확화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1)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법인결산세무조정외국납부세액공제공제한도국외원천소득직접비용간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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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제9강)
5분 이철재
2019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 중에서 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2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운용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제2강]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 3) [제3강]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미술품 한도액 인상 [제4강]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추가 [제5강]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제6강] 대손요건 조정(법령 제19의 2 제1항) [제7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제8강]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적용기간 [제9강] 외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제10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 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ㆍ간접비용의 개념 명확화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1)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법인결산세무조정조세조약비과세면세제한세율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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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적용기간(제8강)
7분 이철재
2019년 세무조정 시 적용해야 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 중에서 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항목을 2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합니다. 본 원고가 회계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운용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제2강]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28조의 3) [제3강]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미술품 한도액 인상 [제4강] 중견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추가 [제5강]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제6강] 대손요건 조정(법령 제19의 2 제1항) [제7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제8강]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적용기간 [제9강] 외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제10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 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ㆍ간접비용의 개념 명확화 [참고] 월간조세 12월호 : 2019년 결산 시 반드시 알아야할 개정세법, 판례 및 예규의 주요내용(1)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법인결산세무조정당좌대출이자율시가적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