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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시 종합소득세 신고Tip - 임차인(대학생)에게 오피스텔을 임대시 임대소득은 비과세될까?
8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소득의 과세 여부와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주제 무주택자의 오피스텔 주거임대 시 종합소득세 비과세 요건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및 소명자료 준비 팁 ■ 핵심 내용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 ●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는 임대소득 비과세 가능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실질적 주거용 사용 입증 필요 ●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005.10.10)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일반 직장인 또는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유익한 세금 상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황 예시: - 무주택자인 A씨는 재테크 차원에서 오피스텔을 구입 - 자신은 전세 거주 중이며, 오피스텔은 대학생에게 거주용으로 임대 - 월세 수입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가? ▶ 원칙적 판단 기준: - 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 -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005.10.10 유권해석 ▶ 과세 여부 판단 방법: -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이고 - 1세대 1주택자(즉, 해당 오피스텔 1채만 보유)라면 →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연인’이어야 함 - 임대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 증빙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음 ▶ 입증 자료 예시: - 임차인이 대학생이면 → 학생증, 학교 주소지 확인 - 집 내부 사진 (침대·가구 등 주거설비 확인) - 임차인 명의의 우편물 (공공기관 발송 등) -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보관 ▶ 과세 대상 여부 요약: | 항목 | 해당 시 | 비고 | |------|----------|------| | 임차인 사업자등록 없음 | ✅ | 개인 거주자 | | 실제 주거용 사용 | ✅ | 주택으로 간주 | | 기준시가 12억 이하 | ✅ | 고가주택 아님 | | 1채 보유 | ✅ | 1주택자 요건 충족 | → 위 조건 모두 만족 시 소득세 비과세 ▶ 실무 적용 시 팁: - 국세청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 대비 위해 임차인의 주거목적 사용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권장 이와 같이, 무주택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오피스텔비과세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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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Tip - 2024년도 중 고가주택 해당시의 과세대상 임대료의 산정방법은?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도 중 기준시가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된 경우에도 전년도 월세 수입 전체가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제 연도 중 고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 핵심 내용 ●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 연도 중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해 고가주택이 된 경우라도 ● 과세기간 전체(1.1~12.31)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연중 발생한 월세 전액 과세됨 자, 여러분! 이번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꼭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례 전제: - 개인 거주자가 서울에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 중 - 2024년 1월 1일 당시 기준시가는 11억 - 하지만 2024년 중 기준시가가 13억으로 변경되어 고가주택이 됨 ▶ 고가주택 기준은? - 기준시가 12억 초과인 주택 - 소득세법상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 ▶ 이 경우 과세 여부는? - 비록 1월 1일에는 고가주택이 아니었더라도, 12월 말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2024년 1년간 받은 전체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 관련 유권해석: - 과세기간 중 기준시가가 변경되어 12억 초과가 된 경우에도 - 과세기간 전체(1.1~12.31)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 -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는 별도 기준(이미 다른 콘텐츠에서 설명됨) ▶ 정리하면: - 연중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고가주택이 된 경우 - 연초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 실수로 "연초엔 고가 아니었으니 비과세일 것"이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 실무 팁: - 기준시가 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참고 - 과세 여부와 함께 분리 vs 종합 선택 적용도 검토 필요 위 사례는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이슈입니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 없도록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고가주택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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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신고Tip -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대해 소득구분, 세무상 과세 방식,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주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차인 위약금 수령 시 소득 구분 및 세무상 처리 ■ 핵심 내용 ● 임대차 계약 해지 위약금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회계상 처리: ‘잡이익’으로 계상 (매출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세무조정 **불필요** ●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자, 여러분! 이번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 사례 전제: -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조기 퇴거 - 임대인은 계약 해지 위약금 1,000만 원을 수령 ▶ 이 위약금, 세법상 소득 구분은? - 흔히 ‘계약 위약금’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으로 알고 계시지만, - **부동산임대업자가 영위 중 발생한 위약금**은 →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됨 ▶ 근거 유권해석: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계약 해지 위약금은 → **사업소득으로 과세** (유권해석에 명시됨) ▶ 회계 처리: - **차변**: 보통예금 1,000만 원 - **대변**: **잡이익** 1,000만 원 (※ 매출 아님) - 임대용 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됨 - 세무조정 필요? → **불필요** - 즉, 세법상 ‘입금산입’ 등 조정 없이 **바로 수입금액 반영**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님** -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에 한정 ▶ 정리: | 구분 | 처리 내용 | |------|-----------| | 소득 구분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 회계 처리 | 잡이익으로 수익 인식 | | 세무조정 | 불필요 (기장 수입으로 인정) | | 세금계산서 | 발급 대상 아님 | 위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실무 지침입니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위약금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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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신고Tip - 임대건물의 원상회복비 수령시의 회계처리와 소득분류는?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원상복구비용의 회계처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주제 원상복구비 수령 시 회계처리 및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여부 판단과 세무조정 여부 ■ 핵심 내용 ● 원상복구비는 장소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님 ● 회계상 ‘잡이익’으로 인식 ● 세법상 ‘기타소득’ 아님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 별도 세무조정 **없음**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도 아님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매우 자주 접하게 되는 ‘원상복구비’ 수령 시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황 예시: - 건물주가 꼬마빌딩을 임대 중 - 경기 불황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 퇴거 - 임차인은 계약상 의무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 예: 3,000만 원 수령 ▶ 회계처리 어떻게? - 차변: 보통예금 30,000,000원 - 대변: **잡이익** 30,000,000원 ※ 임대료 수입(매출)은 아님. 공간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로 인식하면 안됨** ▶ 세법상 소득구분은? - 단순히 계약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처럼 보이지만,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해 받은 수입이므로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간주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되, - 해당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 별도의 **세무조정은 불필요** (즉, 입금불산입 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원상복구비는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 관련 유권해석 요약: - 임차인의 중도 계약해지 또는 종료 시 - 임대인이 받은 원상복구비용은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며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존재 ▶ 정리: | 항목 | 처리 내용 | |------|-----------| | 회계상 계정 | 잡이익 | | 세법상 소득구분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 종합소득세 신고 | 총수입금액에 포함, 세무조정 없음 | |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대상 아님 | 실무적으로 매출로 잘못 계상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위 내용을 기준 삼아 정확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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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재경실무자 절세Tip - 부동산임대업자 기장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핵심 Tip은?
6분 오종원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감가상각을 반영한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주제] 감가상각 적용 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과 세무상 주의점 [핵심 내용] - 철근콘크리트 건물 등은 소득세법상 내용연수 40년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 의무 발생 - 양도 시에는 당초 취득가액(40억)이 아닌 감가누계액 차감 후 장부가(예: 38억) 기준으로 필요경비 산정 - 감가상각을 통해 이미 임대소득 계산 시 경비처리(절세)했기 때문에 동일 금액을 양도소득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 시 세법상 이중 혜택 발생 - 계약서 작성 시부터 토지/건물 가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부가세 관련 이슈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됨 - 복식부기 기장 시 감가상각 적용 내역 누락 없이 관리 필수 우리 2025년 5월 여러분야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어서 유념해야 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이 클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여러분이 최근에는 이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꼬마 빌딩 이라든지 일반 상가를 그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취득하신 분들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꼬마빌딩 이라든지 일반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 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개인 자영업자는 6개월 사업자 등록 에서 6개월, 1년 정도 못 버티며 다녀본.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분 상가는 꼬마빌딩을 샀다. 자, 임차인 여러분 폐업해가지고 망해서 나간다. 그렇게 된 어떻게 돼요? 자, 이자 부담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관리비도 내야 해주죠. 이게 바로 본인 본인의 여러분 손실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임대업자.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깜박 하고 놓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기장을 하실 때 연동해서 잘 알아두세요. 몰라서 놓치는 게 아니고 깜빡이에요. 우리 실무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거죠. 왜요? 세법은 실수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자,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자, 상업용 건물 취득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상업용 건물을 취득했는데 취득할 때 보면 토지 가격이 뭐예요? 건물 가격을 여러분 당연히 각각 구분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입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 매입세액 공제 관련해서 과세관청의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있습니까? 토지, 건물을 일괄적으로 취득할 때요. 여러분 안보나는 근거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건물 가액을 계약서에 적을 때도 취득할 때 그 안분기준을 감안해서 토지, 건물, 계약서를 각각 구분해서 적어야 되어 맞죠. 취득할 때부터. 자, 그럼 예로 취득할 때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취득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고. 만일에 토지 가격이 100억 이고 맞죠? 건물가격이 40억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합쳐서 얼마 140억 짜리 취득했어요. 그자, 취득하면 취득해서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는 여러분요. 건물가격은 당연히 유형자산으로 기록되겠죠? 그죠? 맞죠? 자, 유형자산 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우리 소득세법 상으로도 감가상각 내용의 수가 몇 년 이죠. 적어도 40년이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건물 가격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매년 매년 감가비를 인식하겠죠. 얼마에요? 40억을 40년 나누고 얼마나 매년 감값이 얼마? 1억 알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맞추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자, 부동산 임대 업에 2년 쓰다가 처분했다고 할께요. 2년 쓰다가 처분했다. 2년 쓰다가 처분했다고 하면 토지 하고 건물을 일반적으로 파라솔이니까 뭐냐 들까요?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러면 건물에 해당되는 취득원가는 얼마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 요구 실수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맞죠? 자, 예를 무엇이냐? 당초 건물 취득과 얼마 40억이죠. 그런데 감가상각이 2년 동안 1억씩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 양도하는 시점에서 장부가 흔히 말해서 북밸류노 날마다 40억에서 연간 감값이 1억 두번 빠져서 이거 얼마38억이 되겠지. 그죠?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 는 당초 40억을 말한다. 아니면 장부가 38억을 말한다.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겠지.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법 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세법은 법인세, 소득세 등 원칙적으로 이중 혜택 안 줘요. 이중 혜택 안 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임대사업에 대해서요. 취득원가에 대해서는 얼마비용들을 먹은 거예요. 이미 소득세 계산할 때 연간 1억씩 두 번, 얼마 이었더라? 먹은 거죠, 그죠? 비용, 인력이 역도를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도세 계산할 때도 취득원가 40억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요 이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계승할 때도 경비 인정이 되고, 양도소득 계산할 때도 필요경비로 들어가니까 이중에 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법은 이중에 대 누나 안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만일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복식부기 에 의해서 기장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그죠? 요. 감가비를 필요경비에 넣었다 면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 취득원가는 얼마로 본다, 40억 이다. 아니면 34억이다 34억으로 본다 이거에요. 예시에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취득할 때부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무회계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상담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미 사진 한번 말씀 드릴 필요 있어. 그죠? 사진을 말씀 드리가지고요. 이거 양도세 계산할 때 이러한 취득원가와 관련된 부분을 요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전에 여러분들이 임대하시는 거죠.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가지 사후적으로도 그죠? 여러분 절세전략이라든지 거래처와의 어떤 신뢰관계 등의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데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자의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기장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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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전국민 양도소득세 절세상식 -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시의 양도시기(보유기간) 산정은?
8분 오종원
■ 영상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의 판단 기준과 2025년 개정된 양도시기 특례 규정을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2025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 ■ 핵심 내용 - 거주자 1세대가 보유한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2년 이상 필요 - 유상취득·유상양도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 - 계약서상의 잔금예정일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함 (실질과세 원칙) -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을 상업용 등으로 용도변경 전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계약체결일"로 간주 - 이 규정은 2025.2.28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됨 ■ 사례 전체 원문 전국민 세금 상식 중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금 자, 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소득세 해당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몇 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할까요? 일단 거주자라고 가정을 맡겨. 제가 편의상 대다수 거주자니까 거구요. 여러분이 소득세법상 거주 장인 거주자 정의는 어떻게 되죠? 거소가 있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전제에 우리 일반 흔히 말해서 토종 한국인 말할 보이죠? 여러분 태어난 것도 한국 외국 한번도 안 나가고 한국에서 쭉 살았어요. 대다수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취득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자녀 포함해서 딱 집 한 채예요. 내 명의의 집 한채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걸 1세대가 몇 주택을 가졌다는 표현을 쓰죠. 1세대가 몇 주택 1주택 맞죠? 거죠? 직장 생활하는 거주자 본인 거주자라고 가정했을 때 자유로운 우리 세법은 이러한 경우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될까요?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맞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그리고 양도가액이 얼마 수입이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이하가 되어야 되죠. 거죠? 원칙적인 경우죠. 예외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때 양도시기 있잖아요. 양도금이 여러 번 보유기간 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가 몇 년, 1년 이상이 돼야 한다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계산할 때. 양도시기 하고 뭘 알아야 돼요? 양도시기 하고. 취득시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유상으로 취득해서, 즉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최리에서 유상으로 처분한다고 하면 이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어보느냐. 일단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1항 2호에 의하면 맞죠. 일반적으로 유상 취득, 유상 양도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언제로 본다. 여러분 둘 중의 빠른 날이에요. 둘 중에 빠른 날 조를 둘 중에 빠른 날 먹어요. 등기부등본을 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접수이라고 오죠. 그 다음에. 잔금 친 날 잔금 청산이에요. 둘 중의 빠른 날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셔야 되 자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잖아요. 하고 실제 잔금 친 날이 다르네. 그럼 이때 말하는 잔금 이런 문제를 말할까요? 계약서상 약정된 잔금 치기로 한달을 말할까요? 실제 잔금 지급한 날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국세기본법 뭐예요? 실질과세죠. 형식과 실질을 다를 때는 보다 실질에 의한다. 즉 실제 잔금 친 날을 말합니다. 겠죠. 실제 잔금 친다. 이 때 양도취득시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양도취득시기는? 이 둘 중에 빠른 날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자, 여러분이 둘 중의 빠른 날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자, 여러분들게 여러분 빠른 납하면 되는데 원칙은 여러분 요렇게 하면 되는데. 원래 2025년 2월 28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중요하기 하나 개정된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때 여러분 자, 양도할 때 있잖아요. 양도할 때. 그럼 취득부터 양도할 때 원천 요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취득시기는 어떻게 내가 취득했다고? 하면, 유상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둘 중에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되려 위 양도시기 계산할 되잖아요. 여기서 올해 개정된 게 하나 나왔다고 해요, 개정된 게.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양도시기 역시 원칙은 요. 둘 중에 빠른 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단독주택을 우리가 양도한다고 하면 단독주택을 양도한다고 어떻게 되냐며 주택을 팔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기존에는 주택의 요구죠. 나는 주택으로 살다가 파는데 요구를 용도전환 어떻게 용도를 주택이 이외의 용도로 어떻게 해요? 전환해가지고 하는 조건이 붙어 가지고 이 주택을 양도하기란 경우에 있거든요. 그죠? 나는 지금 단독주택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을 전제로 넘기겠다, 맞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는 사람이 뭐예요?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된 거 확인하고 잔금 주겠다는 말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언제로 본다. 특이합니다. 양도일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요렇게 들어왔어요. 알겠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온 주택으로 살고 있다가 보유하다가 의료 양도하는데 뭐예요? 주택 이외의 상업적인 용도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일을 언제로 본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정확하게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에 나와 있거든요. 자, 1항에 어떻게 되냐면 자, 양도일 괄호 안에 어디 있어요?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서상에. 매매계약 체결 나오잖아요 그날을 말한다 요구한 알아두셔야 되구요. 특이한 거죠. 자 근데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되죠? 여러분 이 조문 이요?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올해 25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개정 부칙 제13조에 의하면 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 체결한 부분부터 여러분 양도시기를 계약 체결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에 의존. 여러분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러분, 요거 판정 잘못해 가지고 2년 미만이되느냐 2년 초과 됐냐 며칠 사이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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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상식 -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시 연대납세의무는?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각자 지분에 따라 개별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 실무 특강입니다. ■ 주제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주체에 대한 정리 및 상속세와의 차이점 비교 ■ 핵심 내용 - 상속세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 없음 -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의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개별 납세 - 소득세법은 인별 과세주의를 적용하므로, 지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 다른 공동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납세책임이 전가되지 않음 - 상속세처럼 납세자 간 연대책임이 있을 것이라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사례 전체 원문 우리 이번에는 연대 납세의 의무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분 특강 저 지난번에도 한 번 여러분 우리 기준에 올려놨는데요.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받았을 때는 이 상속으로 인해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죠.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런 연대 납세의무가 뭐예요? 예를 들면 자녀 온갖 수가 상속인 이라고 하면 상속인해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 있잖아요. 징수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특정 상속인이 안 됐을 때 다른 상속인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납세자입장에서는 왠지 좀 불합리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상속증여세 법은 상속인간의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일반 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상속세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모든 세금이 다 예를 들면 연대납세의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2012년 5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적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도 확정신고, 그죠? 여러 번 이렇게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양도소득세의 대해서 과연 연대, 납세의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 제가 아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면 자,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라고 하는 개인과 비라고 하는 개인이 여러분 지분이 5대 5예요. 알겠습니까? 자, 5대5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팔았다 이겁니다. 그죠? 맞죠? 자, 팔면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은 인별 과세 주의적이죠. 부동산 초보단계에 대해서 각각 지분별로 그죠? 에이, 이는 에이 입장에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양도한 가의 구조요. 양도한 가액에다가 총 부동산 취득가액이 되는 50% 내지. 단계에 공동으로 같이 취득했다고 하면 그럼 여기다가 뭘 빼는 거. 일단 취득은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겁니다. 양도소득세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양도 소득세 내라. 그죠? 자, 역시 다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양도세 내라 이거예요. 그저 맞죠. 그런데 이때 만일에 에이가 자기한테 부과된 양도세 있잖아요. 자기가 납부해야 될 양도세를 안했다 이거예요. 맞죠? 자, 여기 요구안 낸 거에 대해서요. 있잖아요. 요 비가 양도 하고 받은 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비가 납부해야 될 양도세 차감한 범위 안에서 안된 거를 비한테 대신에 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상속같으면 상속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고. 자, 우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서 공동 소유로 된 부동산을 팔었을 때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여러분 그냥 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혼돈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상속도 그렇고, 여러분이 양도도 공동 지분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러 금액이 좋을까요, 클까? 물건 자체가 금액이 크게 지. 그죠? 그러니까 왠지 이거 재산과 대립하니까 이것도 뭐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세법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지분별 납세의 무를 진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 부처가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택스 내가 5 분 특강을 들으니까 더 업무 처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실무 적용에 있어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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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초보 입문자 Tip - 임대 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될까?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 사례를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부동산 임대업 중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 핵심 내용 - 부동산 임대 중 상업용 건물을 처분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됨 - 일반적 인식과 달리, 국세청 유권해석(서일-455, 2007.4.9)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 - 이유는 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닌 처분과정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 - 실무상 잘못 처리할 경우 큰 세무상 불이익과 가산세 위험 있음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부동산 임대하다가 여러분! 경기가 안 좋고 하다보니까 팔 수도 있겠죠? 보죠. 그럼 일본 우리가 이 상업용 건물이나 빌딩들을 임대하다가 팔게 되면 여러분이 팔 때 당연히 중개수수료 나가요. 맞죠. 여러분이 그 중개수수료 나갈 때,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에 여러분 뭐의 월세도 받고 보죠. 관리비 또 건물에 해당되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감가비도 계상에 의해 계상에 맞게 쓰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요즘 여러분 이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보면 소상공인들 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요. 이 월세 못 내시고 하는 게 우리 많아가지고 실제대출을 종료로 많이 끼고 취득하신 분들은 수익이라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기에 팔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게 됐어요. 그럼 중개수수료나 하겠죠. 중개수수료 나갈 때. 자, 그러면 2024년도 12월 말일 자로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내게 중개수수료 1 마일리지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2월말 이자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그러면 나는 2천1 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동산 임대한 것에 대해서 열어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복식부기의 무로 가정할 때 내가 중개 수시로 여러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 임대업 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넣어줄 거냐, 말 거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선 뭐예요? 아니, 내가 부동산 임대업 쭉 하다가 마지막 청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필요경비 넣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 있거든요. 그죠? 맞죠. 여러분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걸 임대하잖아요. 임대하다가 팔 때는 팔기 힘들면요. 별도의 어떤 컨설팅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위임해가지고 팔기도 해요.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수수료만이 나갑니다. 이거 그죠? 보내나 한때 여러분 경기 좀 괜찮았을때는 요컴 빌딩 들 거래하게 되면 한죠. 그 이내에서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좀 도중에서 받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분들은 여러분 이게 보면요. 50억 이렇게 나가요. 실제적으로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필요경비 인정 되고 안 된고가 절체 주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왔잖아요. 그죠. 만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 한계 높은 구간이다. 그죠? 그러면 경비는 90잖아요.. 자, 우리 국세청해석은 어떻게 돼있다. 임대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다는 말씀 이에요. 자, 그래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 근거가 있죠. 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서일-455. 2007년 4월 9일 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유권해석을 모르면 맹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첫째,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회계사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일반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업무관련대가로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당연히 경비 인정이 된다. 여러분과 집에서 많이 접근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커요. 그죠. 잘못 처리됐을 때 여러분 가산세도 불이익이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리 회계세무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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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실무자 Tip - 개인수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화환산 손익, 외환차손익의 세무조정은?
8분 오종원
■ 영상 요약 개인사업자의 외화예금 관련 회계처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외화환산손익, 외환차손익 세무처리 실무 이슈를 설명한 강의입니다. ■ 주제 개인사업자의 외화환산이익·손실 및 외환차익·손실의 종합소득세 처리 기준 ■ 핵심 내용 - 외화예금은 화폐성 항목으로 연말에 외화환산손익 발생 가능 - 외환차익(실현손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 - 외화환산손익(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음 - 이는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32, 2023.1.4.)에 따른 유권해석에 기반 -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구분하여 세무조정 없이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실수하기 쉬운 내용 하나 말씀 드릴게요. 자, 일반 개인사업자중에서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대금을 외화예금계좌로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외화예금계좌에서는 12월 말까지 그죠. 외화예금계좌에서 원화로 환까지 안 했다고 하면 연말이 뭐가 생긴다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수출 업자가 수출을 했어요. 자, 수출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일에 24년. 여러분, 1월 10일자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수출대금을 여러 번 외화통장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그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별을 뭐가 되요? 외화예금 들어오겠죠? 그죠? 맞죠? 여러분이 외화예금이 들어온 시점에서 환율이 1달러에 1000이라고 가정 왔기에 그럼 일반 외화예금 회계장부상에 1000으로 기록될 것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외화예금 여러분, 1달러의 1000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3월 10일자로 이 외화예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현금으로 찾았다고 할 게요. 아니겠죠. 자금이 현금으로 찾을 찾았다면 크게 줄어들게 해요. 외화예금 얼마 없어지고 1000이 없어지고 틀린거죠. 1분 만 일에 현금으로 찾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환가를 빼고 만일 얼마여 받았다고 할께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100은 뭐로 처리하나요? 이거 여러모로 회계상 외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면 외환차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 97조에 의하면 외화를 상환하면서 생기는 상환 손익은 여러분. 총 수익금의 적상환이익은 외환차익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의 사내반도 이렇게 되거든요. 소득세법 시행령 91조 구조적 결론은 1억원요. 외환차익에 대해선 요건 실현 된 이익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소득세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 같으면 채무조정이 없다. 세무조정은 없어요. 그죠. 세무조정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내라 이거에요. 끝으로 외환차손 생기면 현금으로 결제하여서 외환차 손실이 생기면 이것도 필요 경비 인정이 되니까 세무조정 없애 그죠. 경비처리 해준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이 외화예금 여러분 일단 50이자로 받아두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환가를 안 했어요. 그죠. 제가 환가를 안 하면 12월 말일자로 이 경우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12월말 이자로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4년 12월 말 이자로 결산 거죠. 이때 환율이 1달러의 여러분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2월 말자로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외화예금은 화폐성 항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도 법인세처럼 화폐성 항목을 판단기준한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다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어요. 기업에게 기준상에서 화폐성 항목이라면 소득세도 연말에 외화환산하라 이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참조로 대표적인 화폐성 항목이 뭐예요? 외화예금매와 외상매출건, 외화차입금 이런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이런 외화선급금하고 외화선수금은 화폐 상황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식부기에 의해서 소득세 대상자 여러분, 연말에도 외화상 극고 외화 선수금 관사나 만듭니다. 이 외화예금은 화폐승인이니 그럼 연말에 어떻게 하나요? 회계 처리자, 차변의 외화예금, 얼마 2백을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이거는 왜 화무선이. 그러니까 평가이익이지? 그죠. 평가의 이익인데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뭐라고 불러요? 외화환산 이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마이너스면 외화환산손실이고 여러분 요구 있잖아요. 요거 우리 소득세법상 이익금으로 과세한다. 즉 총수입금액으로 과세 한다 안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에 마감 한 법을 쓰게 되면 뭐예요? 세무조정 없지 여부죠. 외화환산이 이걸 그대로 입금으로 보니까 맞죠. 근데 법인세법은 거래일 환율 뽑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나. 연말에 외화환산손익은 외화환산이익은 입금불 산입에 대해 잖아요. 구조자.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은 어떻게 하란 말이다. 소득세법은 외환차손익이 아니라 외화환산이익이나 환산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조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유권해석이 있다 이거예요. 유권해석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보 자 소득세제과 - 32 2023년 1월 4일자 나온 유권해석에 의하면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이 환산손익이 있잖아요. 이 환산이익은 물어본다. 그리고 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입금을 안 본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알아? 이건 물산이 소득세의 관점에서 보면 총수입금액불산입시켜라 이겁니다. 200이겠죠. 이게 되시죠? 맞지? 여름 거죠? 자, 그리고 만일에 외화환산손실이 생긴 어떻게 하라요? 외화환산손실은 소득세법상 지금 기재부 해석이 인정 안 안 보다 송건불 사안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처분이 법이나 건 중요하지 않아 거죠. 현실적으로 그죠. 맞죠. 그 사실 우리 법인같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때 입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은 송금불산입 뭐라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득세 관점에서는 소득초보개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약본 외화환산이익과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이 총수익금에 불산이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구분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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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대비 급여 담당자 Tip - 급여의 자발적 포기시의 원천징수와 회계처리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종업원의 급여 자진 반납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실무 사례를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자발적 급여 반납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회계처리 실무 ■ 핵심 내용 -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에 따라 급여는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 처리해야 함 -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반납 전 총액(예: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진 반납된 금액을 제외한 순지급액(예: 25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회계처리 시 반납 금액은 '채무면제이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 가능 - 관련 유권해석: 원천세과-543 (2013.11.13)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연 인건비 있지 않아요. 구조자 인건비에 의해서 만일에 자발적으로 급여받는 것을 포기했을 때, 과연 우리 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재경파트에 근무하시는 초보 입문자들도 많이 헷갈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밑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편의상 예를 들면 2025년, 2025년. 예를 들면 자, 여러분. 5월 22일자 5월 22일 여러분, 우리가 급여 날이요? 급여 나을거죠. 급여나. 근데 예를 들면 3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급여가 3백. 제일 위에 급여가 3백이면. 우리가 기업에게 기준 상으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하잖아요. 그죠. 발생주의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라 일부 회계 처리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4대 보험하고 그죠. 우리 소득세, 주민세 역시 뭐예요? 대변의 예수금 떼고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돈 주면 되겠죠. 그죠. 맞지 않는 구조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편의상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급여의 여러분 3백 인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했네. 자, 그럼 급여 지급일이 됐는데 돈이 없어. 지금 못됐잖아요. 그럼 대변해 뭐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1억원 이 금액이 예를 들면 300으로 여러분 계상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짧게 미지급된 거에요. 구조자 미지급 됐는데. 해당 종업원이 고맙게도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급여도 못 나갔어요. 그죠. 그럼 정기급여 지급일 날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급여하고 미지급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죠. 자, 그런데 이 직원이 연말에 자진해서 급여를 반납하겠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50만원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진 반납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한다고 가정을 할께요. 50에 대해서 저희를 50에 대해서 대해서 자진 반납을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회계처리? 여러분. 자, 자진 반납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급여 3백이 아니고 얼마 250에 대해서 원천징수 함이 되지 않느냐. 이걸 그죠. 그럼 250 지급할 때 맞춰 그죠. 실제 지급은 250 했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법은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본다? 자진 반납 설도 있잖아요. 소득세 원천징수는 반납된 그를 제외한 250으로 보란 겁니까? 총액 3백으로 보란 겁니까? 우리 국세청에서 가 자진 반납한다 하더라도 반납하기 전에 총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250 아니면 3 30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러분 우리가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은 300이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250이 아니죠.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죠? 국세청 유권해석을 감안해서 회계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다. 일단 여러분 당초의 급여 얼마 회계장부 얼마요? 일단은 급여 지급 빌라 300 자꾸 5조 맞죠? 대비 이미 적금 잡고자 자진해서 반납한다는 말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요 여러분이 미지급 겁니다. 하나도 지급 안했다고 하면서 대변에 미지급금 는 300 잡혔다고 하면요. 300중에서 얼마요? 50은 총 5번한테 안 줘도 되잖아요. 맞죠? 그럼 1억원 자진 반납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약정서가 맺어졌다고 하면 맞죠. 자진 반납일 현재 어떻게 하라. 미지급금 얼마 없애고 대변에는요. 뭘 잡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 이론적으로는 부채를 갖다가 면제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종업원한테 그죠. 그럼 원칙은 뭐예요? 이건 채무면제이익이에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생계획 인가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채무면제익이라고 하는 계정과목 잘 안 쓰죠. 실무적으로 그죠. 맞죠.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요구 대신에 뭘 쓰기도 안 다 대변에 그냥 잡이익 요렇게 잡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결론 적으로는 여러분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반납이 위 250이다. 아니면 300이다. 3백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와 관련 되가지고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유권해석 요 자. 원천세가-543. 2013년 11월 13일 날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조짐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원들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겼던 시점 이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죠. 이제 회사를 살리려고 종업원들도 급여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이 일들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지금의 경기현황으로 볼 때 그죠. 또 향후 이런 부분이 원치 않게 생겼을 때 우리 재경파트 분들은 회계처리 반영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때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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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초보 입문자 Tip -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이외의 영업권 수령시의 종합소득세 신고 Tip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영업권 수취금의 소득 구분'에 대해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부동산 임대업자의 반환되지 않는 영업권 수취금 –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 핵심 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는 직전년도 임대수입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임대계약 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월세, 관리비 외에 반환되지 않는 영업권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는 사례 존재 - 해당 영업권 명목 수취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 관련 유권해석: 소득세과-0884 (2011.10.28)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혼돈해 하기 쉬운 대표적인 내용하나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이익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 기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죠. 이거 혼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며 자,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한다고 할게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하는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직전연도에 1년간의 부동산인 임대수입이 7천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기장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 귀속 여러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 직전년도 20023년도에 부동산 임대수입이 7500 이상이라면 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해서 신고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요 임차인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대계약서에 보면 뭘 봤죠? 대표적으로 제가 일단 여러 번 많이 우리 상가를 임대한다면 보증금 받잖아요. 그죠. 보증금 보증금 받습니다. 보증금 여러분이 보증금료로 본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바꿔요? 월세 받죠? 그죠. 월세 그리고 월세 이외에 각종 수도 요금 등 기타 관리비 이런 것들을 발생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러고 세번째 그 때 발생할 수 있다고요? 자, 건물주 그죠. 임대업자가 임차인한테 부동산 임대할 때 있잖아요. 반환하지 않는 영업권 개념을 추가로 달라 하는 경우 있다. 이 거에요. 계약서에 그죠. 미반환 반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주는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고 매월 월세 관리를 받고 모두 받는 거에요. 임대 계약하면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을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 있다, 이것이 그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기장 한다고 할 때 이 부동산 임대업자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상가를 임대한다고 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뭘 계산하고요. 간주 임대료를 계상 하잖아요. 맞죠, 그죠? 간주 임대료 계상해서 총 수익금에게 산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이 월세나 관리비고 뭐예요? 그 총수익금이 늦잖아요. 그죠. 당의 총수입금이 높고 건물주가 많이 수도 가결빈 했다고 하면 5인 민정이 되니까 요런 개념 이자나 그죠. 그런데 오류 영업군에 해당 되는 금액을 받았을 때 이 개인이 헷갈린다, 이걸 왜 헷갈리느냐? 자, 내가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할게요. 요거는 사업소득 용어고 두 가지는 사업소득일 것 같은 거죠. 사업소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고 내가 임대하면서 임차인한테 영업권 명목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죠? 당겨받은 것이고 사업소득 이냐 아니면 기타소득이냐. 이 세무에게 성실 기장하시고도 많이 헷갈려 얘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연봉이죠. 즉 부동산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반환하지 않는 영업 건 명목을 수령했을 때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거 기타소득으로 본다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분특근 들으셔야 되는거에요. 여러분, 이건 물어본다는 말입니까? 우리 유권해석은 요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으로 아니겠습니까? 짧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맞죠? 자,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 안 들이 만드니까 자, 소득세과 - 0884 2011년 10월 28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리네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 5월 종합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영업권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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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Tip - 종합소득세 <신고함>에 직접 투입시 접수증 교부 대상일까?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과 시효,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시효 판단 기준 실무 사례 ■ 핵심 내용 -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나, 후발적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 법률상 무효 판결에 따라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됨 - ‘사유를 안 날’의 기준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 해석됨 -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 관련 유권해석 · 징세 46101-79 (2003.02.18): ‘사유를 안 날’ 기준 · 서면-202-징세-5943 (2022.01.18):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관련된 팁을 하나 제공해 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좀 규모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cfo나 우리가 재무세무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많이 혼돈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또 회사가 좀 보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요. 참, 예를 들어 봄이 말 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12월 결산법인인데, 2020. 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요? 25년 언제에요?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연도에 예라고 하는 걸 애초에 물건 백억 걸자 당초에 왜 의상으로 판매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알겠지, 우죠. 외상으로 팔았어요. 자,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다하더라도 법인세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당연히 이거죠. 자, 그러시라고 법인세를 냈어요. 냈는데요. 100억 판교에 대해서 돈달라고 하니깐 25년도 연도중에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돈줘도 싫은 건 이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 미나야, 이거 당초에 파는 게 아니니 많이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민사소송 아니겠습니까? 자, 민사소송이 붙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해서 뭐냐면 이거는 당초부터 거래조건자체가 법률상 무효야, 이렇게 주장이 나와서 무효 알겠지 그죠. 무효라고 자, 무효라고 했는데요.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판결이 났네. 여러 부처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에요. 그죠. 이런게 싶다는 게 아니고 없이 무효 판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개별 사안별로는 그죠.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거에요. 아시겠죠? 자,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재촉 거리 차 우죠. 근데 법원에서 이게 무효 판결이 났어요. 무효 판결이 무효 판결이 났다 아니겠습니까? 부가 제척기간 넘겨버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법인세 같으면 정상적으로 법인세신고에 있을 때는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보면 연 5년이죠. 맞잖아요. 그럼 국세부가 제척기간 언제다.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0일 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최종 열어본 대법원 판결이 국세 부가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이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세부가 제척기간 이후에 판결이 났네. 첫번째 그죠. 자, 이때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났다면 뭐예요? 이 거래가 없었던 걸로 이러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시에 법인세 낸 거 돌려달라, 경정청구 할 수 있느냐. 이걸 거든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경정청구보다 몇 년 법정신고 기간은 5년, 국채보가 재채기가 나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맞죠? 아니, 우리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 지나가지고 판결 이았던가요 그러면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후발적 등 전청구사유가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그죠. 자, 후발적 경정청구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45조이 여러분이 45조이 1항에 보면 그죠. 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납세자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뭐냐, 이걸 왜 핵심 안 날이 뭐냐.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는 판결이 있지 않냐 그죠. 아니면 그 판결문을 뭐예요? 우리가 수령 한 날에 송달받은 날짜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죠. 맞잖아요. 이런 거죠. 이거 여러분 판단 잘못해가지고 3개월 지날 수도 있고 안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본다. 이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이 이 1항 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나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때 안 나를 의미는 여러분이 많이 소송대리인을 사용해서 그죠. 이용해서 딱 변호사 선임에서 소송 수행했다고 하면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일을 본건 것이고 또 말씀 드리되겠죠. 자, 첫 번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그죠. 앞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건 뭐냐면 자, 징세 46101- 79 2003년 2월 18일자 나온 유권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부가제척기간 경과 후에 후발쪽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근거가 뭐냐? 서면-202 - 징세 – 5943 이에요. 그죠. 이걸 2022년 1월 18일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과 근거는 여러분이요. 법무법인 등에 의견서를 요청해서 하면 몇 백만원 재선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견서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이 항상 뭐예요? 지향하는 바가 프리미엄 서비스 프리미엄 그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들고 접했다 하더라도 확신 을 못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세 전문가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세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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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CEO가 알아야 할 절세 Tip - 소송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시 사유발생사실을 안 날의 의미는?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의 실무상 쟁점인 ‘사유를 안 날’의 기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사례입니다. ■ 주제 후발적 경정청구의 시효와 판결 수령일 기준 적용 사례 ■ 핵심 내용 - 법인세 신고 후 거래 무효 판결이 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후발적 사유로 판단 - 일반적인 경정청구 시한은 5년이나, 후발적 사유 시에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유를 안 날'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 판단함 -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 가능 - 관련 유권해석 · 징세 46101-79 (2003.02.18): ‘사유를 안 날’ 기준은 소송대리인의 수령일 · 서면-202-징세-5943 (2022.01.18):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판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관련된 팁을 하나 제공해 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좀 규모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cfo나 우리가 재무세무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많이 혼돈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또 회사가 좀 보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요. 참, 예를 들어 봄이 말 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12월 결산법인인데, 2020. 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요? 25년 언제에요?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연도에 예라고 하는 걸 애초에 물건 백억 걸자 당초에 왜 의상으로 판매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알겠지, 우죠. 외상으로 팔았어요. 자,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다하더라도 법인세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당연히 이거죠. 자, 그러시라고 법인세를 냈어요. 냈는데요. 100억 판교에 대해서 돈달라고 하니깐 25년도 연도중에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돈줘도 싫은 건 이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 미나야, 이거 당초에 파는 게 아니니 많이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민사소송 아니겠습니까? 자, 민사소송이 붙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해서 뭐냐면 이거는 당초부터 거래조건자체가 법률상 무효야, 이렇게 주장이 나와서 무효 알겠지 그죠. 무효라고 자, 무효라고 했는데요.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판결이 났네. 여러 부처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에요. 그죠. 이런게 싶다는 게 아니고 없이 무효 판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개별 사안별로는 그죠.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거에요. 아시겠죠? 자,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재촉 거리 차 우죠. 근데 법원에서 이게 무효 판결이 났어요. 무효 판결이 무효 판결이 났다 아니겠습니까? 부가 제척기간 넘겨버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법인세 같으면 정상적으로 법인세신고에 있을 때는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보면 연 5년이죠. 맞잖아요. 그럼 국세부가 제척기간 언제다.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0일 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최종 열어본 대법원 판결이 국세 부가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이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세부가 제척기간 이후에 판결이 났네. 첫번째 그죠. 자, 이때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났다면 뭐예요? 이 거래가 없었던 걸로 이러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시에 법인세 낸 거 돌려달라, 경정청구 할 수 있느냐. 이걸 거든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경정청구보다 몇 년 법정신고 기간은 5년, 국채보가 재채기가 나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맞죠? 아니, 우리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 지나가지고 판결 이았던가요 그러면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후발적 등 전청구사유가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그죠. 자, 후발적 경정청구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45조이 여러분이 45조이 1항에 보면 그죠. 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납세자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뭐냐, 이걸 왜 핵심 안 날이 뭐냐.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는 판결이 있지 않냐 그죠. 아니면 그 판결문을 뭐예요? 우리가 수령 한 날에 송달받은 날짜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죠. 맞잖아요. 이런 거죠. 이거 여러분 판단 잘못해가지고 3개월 지날 수도 있고 안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본다. 이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이 이 1항 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나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때 안 나를 의미는 여러분이 많이 소송대리인을 사용해서 그죠. 이용해서 딱 변호사 선임에서 소송 수행했다고 하면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일을 본건 것이고 또 말씀 드리되겠죠. 자, 첫 번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그죠. 앞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건 뭐냐면 자, 징세 46101- 79 2003년 2월 18일자 나온 유권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부가제척기간 경과 후에 후발쪽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근거가 뭐냐? 서면-202 - 징세 – 5943 이에요. 그죠. 이걸 2022년 1월 18일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과 근거는 여러분이요. 법무법인 등에 의견서를 요청해서 하면 몇 백만원 재선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견서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이 항상 뭐예요? 지향하는 바가 프리미엄 서비스 프리미엄 그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들고 접했다 하더라도 확신 을 못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세 전문가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세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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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Tip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추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비결은?
11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경정청구의 실무 적용 팁을 소개합니다. ■ 주제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의 경정청구 가능성 및 실무 활용 팁 ■ 핵심 내용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다시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예: 2025.5.31까지 신고한 경우 → 2030.5.31까지 경정청구 가능) - 근거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24.01.04 유권해석 - 바쁜 시기에 사전 시뮬레이션 어려운 경우, 사후 경정청구도 유용한 절세전략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세부회계 사무실 에서 근무하시는 재경실무자분들, 특히 여러분! 이 글에 저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전적으로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세법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죠, 그죠. 분리과세하는게 아니고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은 기타소득금액은 뭘 말해요? 우리가 약정에 있어서 받기로 한 총액의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기타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 소득세법에서.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경우냐 이거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가 종소세 신고를 하는 소득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종속세 신고를 하는 소득개념에는 뭐 가 있죠? 자, 첫번째 뭐요? 흔히 아시는 이자소득, 두 번째 배당소득인거죠. 세 번째 자, 사업소득 네 번째 근로소득 다섯 번째 연금소득 여섯 번째가 뭐예요? 기타소득인지 맞으신 거죠. 자, 이름 여섯가지 소득을 우리가 원래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로 만일에 2014년도에 이 발생한 여섯 가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그죠.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다수가 홈택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실제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흔치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 뭐냐면 여러분 그죠. 주변에 가장 많은 케이스 자 일반 여러분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고요. 자,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만일에 여러분이 기장하고 있는 글에 제 대표님 매월 급여받지 않습니까? 그럼 급여받으면 뭐가 발생한다. 급여받으면 근로소득 매달 발생 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이 분이 백화점행사에서 경품이 당첨됐네. 그럴 수 있잖아요. 쉽게 말로 경품, 경품이 당첨자 되세요. 경품이 자, 경품이 당첨되게 되면 여러분이 경품 당첨된 게 뭐예요? 고용관계잖아요. 나오고 백화점하고 이 대표님하고요. 그럼 경품 당첨되면 원래는 여러분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물건 당첨된 물건의 시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밀랍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백화점 입장에서 당첨 더 필요경비 확인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보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경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공작이 이전의 토탈 금액이 있잖아요. 이걸 기타소득금액으로 봐가지고 몇프로 세금된다, 경품과 알게 돼서 몇 배로 20프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20 때문이다 그죠. 소득세율이 지죠. 기타소득에 대한. 물론 실무적으론 지방소득세도 입으로 떼지. 그죠? 등의 소득세만 가정할게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님이 만일에 다른 소득없이 근로소득만 매년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회계 사무실에서 연말정산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 여러분이랑 기타소득이라는게 발생한다는 걸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죠. 여름이 되시나요?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표님 이 2014년도 귀속의 경우에는 24년 도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도 생겼고 맞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조그만 오피스 때 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14년도에 사 가지고 여기에서 뭐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생겼다 이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까지 들어가니까 24도에 맞죠. 자,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 기장을 하면서 연도중에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고죠. 제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 근로소득 발생하고 사업소득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회계사무실에서 이후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표님에 대해서 맞죠? 그러면요.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여러분 이런 거 당첨되고 기여 가겠어요? 그죠? 왔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후 두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을 해줬다 이거에요. 요건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 네, 맞죠? 5월 말 이자로 된 내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 했잖아요? 어, 이건 대고 나서나? 여러분이 15년도 하반기에 대표이사하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어이, 뭔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백화점 경풍 된 경품 당첨된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경품 당첨된 거는 백화점에서 21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써 납세의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 회계사무실에 계신 분들 진짜 여러분 업무상으로 이 대표님을 원한다면 몇 가지 생각해봐야 돼요. 요 기타소득 경품 당첨된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기다가 알바를 얹어 을'이 있잖아요. 그죠. 얹어서 쓸 때의 세금부담 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이 기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25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표님, 종합소득세 신고한계 세율이 20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요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대표님을 위해서 맞죠. 진정으로 여러분은 내가 전문가로서 절세를 한다고 생기밑에 어떻게 이게 뭉개고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떤 말해야 돼요? 어, 대표님. 그때는 경품 당첨된 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저한테 말씀을 안해주셔야 지금 올랐다 이것이 그죠. 몰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구하면 얹어 을 때 세금 계산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볼게요. 돌려가지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된 것보다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이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이게 가능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가능하냐, 안 되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세기본법 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자, 여러분이 국세기본법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제 45조 2에 보면 경정청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경정청구가 뭡니까? 세금법 등 신곡에 관한 신고를 했는데요. 납세의무자가 걸렸어요. 신고하고 나서 당좌 세금 제대로 했더라면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할 수 있었을건데 내가 세액법 몰라서 많이 냈네 자 많이 냈지만 신고 이후에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세기본법 제 45조2에 나와 있는 경정청구라는 거예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법정 신곡 이완으로부터 5년입니다. 원칙은 물론 실무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앞세우죠. 그러면 24회,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2015년 5월 말까지 하죠. 2025년 5월 말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2030년 5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정청구를 알겠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십시오. 불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건 돌려받도록 해야지 되니까요. 여러분, 당초 신고했을 때 몰랐다더라도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원망 아니에우죠. 왔잖아요. 그죠. 더 제대로 챙겨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가 아닐까 레아 이거에요. 우리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죠. 이게 고민된다 이겁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댈거는 같이 물어보죠. 확신이 안 선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분 특강에서 이분의 여러분 제가 촬영한 겁니다.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근거가 뭐죠? 기획 정보 조세정책과 -24년 1월 4일자로 나온 유권해석 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듯이 정리해드림 이 말이예요. 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나머지 부분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추후구조신고 이후에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그죠. 당초 된 것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젠 2015년 5월 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신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은 여러분은 5월달 제일 바쁘잖아요. 바쁘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를 사전적으로 이런 걸 일일이 체크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여러분 납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기가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여요. 맞죠. 그래서 본의 아니 게 5월 말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효율적으로 일하신다면 어떻게 알아? 일단 여러분, 5월달에는 급하니까 많이 이런 경우 있다며 그죠. 여기까지 시뮬레이션 돌리 힘드니까 나머지 기타소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혹시 여러분 대표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면 25년, 6월 이후에 경정청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보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실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팁을 드린 겁니다. 내 여러분 경정청구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분리과세기타소득종합소득세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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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상속 세금 상식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는 사전에 알 수 있나요?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추가 상속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 주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유의사항 ■ 핵심 내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승계함 - 상속세 신고·납부 후에도 세무조사에 따라 추가로 추징될 수 있음 - 상속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세금 납부 책임이 있음 - 실익이 없을 정도로 세금이 추징되면 상속포기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집행기준 24-0-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전 국민 세금상식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임무 승계 있잖아요. 요거에 여러분 판단 잘못해가지고 상속세 안냈다고 나중에 그죠. 상속인한테 연락 오는 경우 있거든요. 상속인들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황당히 생각하느냐며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겼습니다. 그죠, 맞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겼어요. 그죠? 또 상속재산 1억 남겨가지고. 어머니하고 자녀분하고 이 상속재산을 예를 들면 나눠 갖는다 이겁니다. 그죠. 맞지 않는 거죠. 어머니가 30억, 내가 얼마여 재산을 갖다가 10억 나이에 해당 되는 지분 60억이라고 할게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여러분 납세의무승계는 만일에 아버지가 요로 남긴 여러분 상속재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고조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 상속세 안냈다고 보죠. 세무조사에서. 오류 추징당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원입장에서 바라볼 때 받은 재산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15간에 내면 되겠지. 당연히 맞죠. 그죠? 아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하게 뭐냐? 여러분 자녀분 입장에서 이 재산받을 때는 좋았 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을 세법 전문가가 아니면 어 나중에 상속세의 조사 등에서 추가로 추징됐을 때 요거 세금을 열어본 거죠. 추가로 자기가 부담에서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죠. 여러분 저희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속세 추징 되가지고 과세관청에서 여러분 이게 연락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게 생각 가지고죠. 맞습니까? 왜 황당이 생각하냐. 여러분, 지금 당초에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답이 말이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아닌데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거든요. 그죠. 그러 면 당초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할 때 상속세는 어머니하고 자녀분이냈다, 이거야 이거죠.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추징된 것은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여러분이 자녀원입장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뭐예요?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산에서 부채 빼고 본인에 해당되는 몫에 대한 당초의 상속세 내고 있잖아요. 차감한 것 그죠. 그 차감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은 그 차감한 재산이 10억인데 유 추가로 추징하겠다고 연락이 온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 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에 이 걸 여러분 내야 된다고 하면 안 아니, 여러분 요 10억을 해야된다고 하면 나는 받은 재산 얼마 10억이니까 10억안에서는 여러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 되고요. 내가 아예 상속포기했으면 뭐요? 여러분, 상속포기 했으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마음고생도 안 하고 어차피 뭐예요? 재산 안 받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받으면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끝내는 상속세 조사에서 추가로 추징 되가지고 그죠. 실질적으로는 상속 포기한 것처럼 내가 받은 재산 실이익 보다 실익이 없는 거지 맞죠. 실익이 없는 데 여러분 뭐예요?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예 안 받았으면 그죠. 국제정세를 안 하는 상속 보겠습니다. 9시에 열 것이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런데 괜히 여러분 남는 거 있다고 받아서 좋아했는데 이게 뭔가 또 조사에서 뭔가 걸려 가지고 많이 하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여러분 문제가 생기냐, 왜 문제가 생겼냐? 왜냐면 우리가요 국세기본법 24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승계와 관련된 어떤 지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사전 에 어떤 지정절차와 관련된 통보를 받게 되면 여러분 조금 덜 당황하겠죠? 그죠. 그런데 요런 절차가 없다이고요. 이걸 우리의 다른 말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인들에게 당연승계되는 사항이다, 이런 거에요. 뭔가 승계와 관련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재산받았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상속받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제 아이를 본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근거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4, - 0- 6에 나와 있는 유권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네요. 여러분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 성격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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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상속세금 상식 -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승계해야 할까?
11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상속 관련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점을 짚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원칙과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주제 상속 시 납세의무 승계와 국세기본법 제24조 실무 적용 ■ 핵심 내용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 포기 시에는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 승계 없음 - 상속 재산을 도박 등으로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받은 재산 기준으로 납세의무 범위 판단 - 고유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도 징수 가능성 있음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24조, 징세 46101-260(2007.2.17), 46101-74(1999.12.22), 46101-128(2001.1.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실무에서 상속 관련된 자문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문의하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전 국민 세금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재산가라고 생각 안 하셔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상식하고 다르다. 굉장히 많이 혼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우리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 의무의 규정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자 1항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속이 개시된 때 아니겠습니까? 즉 재산가가 그냥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요. 이 때 그 상속인 여러분, 일반적인 상속인은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에게 부가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쉽게 말함이고요. 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불러요. 자,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겼다 이겁니다. 그죠. 피상속인이 자 여러분, 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겼어요. 그죠... 자, 갑이라고 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배우자와 자으리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학교 자녀 둘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분이 돌아가 시게 되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어떻게 법률상으로 누가 상속 받아요? 배우자와 자녀가 받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서 그죠. 또는 안 내고 체납된 세금 같은 게 있다. 여러분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이분이 여러분 여러분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세무조사하다 보니까 상속과 관련 내야 하다보니까 그 당시 양도세를 적게는 돌아가신 분은 못 내게 어쨌든 부가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상속인인 갑하고 을한테 부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기본법 24조 하겠습니까? 맞죠? 단,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 각각 뭐요? 상속으로 인해요. 받은 재산과 이걸 범위 안에서 아시겠죠? 요즘 이 때 말하는 재산은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맞죠. 유언이 될 건 아니면 민법 상법, 즉 지분에 해당되는 것은 순자산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은 뭘 회계상으로만 하면 자산에서 부채 뺀 것,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이 상속세 있잖아요. 요걸 차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럼 쉽게 말해 네, 거에요? 자, 여러분이 의리 만일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상속세 안 냈다 이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니 하고 자기가 보내야 된다, 이것이 그죠. 맞잖아요.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니고 뭘 물어내라. 우리 국세기본법 24조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뭐예요? 받은 재산보험이 아니어서 재산 범위 안에서 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 범위 안에서 여러분요. 재산은 우리 체계적으로 말하면 을이 부담해야 될 모여 그냥 자산에서 빼고 부채 빼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 빼고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요 것 빼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걸 범위 안에서 내라 이겁니다. 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상속받은 재산이 고르면 내가 1억이라면 1억이라면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많이 세금만 낸 게 옥이다, 그죠. 오기라 하더라도 나는 얼마요? 1억 안에서만 내면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을이 상속 보겠다. 상속포기 상속보기는 뭐예요? 나 아버지 돌아가신 건데 그죠. 나 아버지 상속해서 하나도 안 받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무효 상속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포기했다면 상속 포기했다면 세금을 부과한다 한다. 아니 된다 안 된다 않는다. 여러분이 조금만 운용하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 민법상 상속 포기 하게 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라는 말이에요. 얼마요? 빵원이잖아요. 빵원. 이해됩니까? 그러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데 맞죠. 한도가 제로니까 없다 이걸 알겠습니까? 즉 우리 입장에서 상속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자기가 부담할 때 있다, 없다, 부담할 것 없다 이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이해 되시죠? 자, 여러분, 이건 일단 첫 번째 요고 두 종류 하시고죠. 왜냐면 여러분 이러한 세법내용 들어와 실무적으로 많이 헷갈려 해요. 제가 지금 광고도 말씀드릴 거거든. 그죠. 워낙 여러분 잘못된 내용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등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 자람의 첫 번째는 요거에요. 요구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1억이에요. 1억 아니겠습니까? 1억이라고 할께요. 그죠. 자산부채 6배인 것 아니겠습니까? 1억이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은 주식이라고 아껴 주식 맞춰보죠. 자, 주식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주식을 일하고 있잖아요. 상속개시되고 나서 바로 팔아가지고 그죠.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다 잃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은 얼마예요? 1억 맞잖아요. 그죠? 1억인데 요구 팔아가지고 현금에서 도박에서 날렸어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해서 받은 재산은 1억인데 현재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들고 있는 건 있다, 없다 여러분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속받은 재산은 1억인데 그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주식 팔아가지고 돈해 도박에서 빵은 되버렸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양도받은 재산 1억 범위 안에서 세금 내야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죠? 이거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이건 많이 헷갈리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파래 어떻게 되세요? 파래가 팔레가 뭐냐면 상속 으로 받은 재산을 있잖아요. 요건 한도만을 부여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을이 많이 되자 자기가 여러분 저축한 예금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축 근로소득하다가 저축에서 생긴 예금.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는 우리가 흔히 고유재산이라고 부르고요. 만일에 고유재산 예금을 별도로 1억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이 안 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야, 너 한도는 받은 한도 1억 맞잖아요. 증여 받은 주식 해가지고 도박에서 다 날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들이 알겁니다. 예대시죠? 들어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 여러분 상속포기시에 넌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안 한다. 이거의 결론은 그죠. 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권 자, 징세 46101- 160. 예. 2001년 2월 17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또 이런 근거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불안해하죠. 우리 5분특강은 항상 여러분 법리에 맞는 근거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료를 못 찾는게 아니라 자료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세무조사에서 그죠. 여러분 대응을 잘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 상속포기시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납세자 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그죠. 상꼐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일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와 참조하세요. 자, 징세 46101-260. 2007년 2월 17일자 .두번째는 요. 징세 46101-74. 99년 12월 22일 자 유권해석이고요. 세번째는 역시 징세46101- 128. 2001년 1월 7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 부처가 말씀드린 전국민 상속세금 상식과 관련돼서 아주 유익한 내용이에요. 맞죠? 굳이 여러분 재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속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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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급여 관리자 절세Tip -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관련 어떤 내부자료가 필요할까?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연말정산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항목은 급여대장만이 아니라 연봉계약서 및 내부 규정(사규 등)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 ■ 주제 비과세 항목 적용 요건: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육수당 ■ 핵심 내용 -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육수당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 단순히 급여대장 기재만으로는 비과세 적용 불충분 - 연봉계약서 및 사규(급여/복지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관련 근거: 서면-2024-원천-335571 (2025.3.2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과세 규정 있죠. 그게 뭐하며 첫 번째 자가 운전보조금 비과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명의의 차를 회사 업무에 쓰고. 기름값 같은 실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회사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해주는 비과세 한다는 규정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식대 비과세이죠. 자, 회사에서. 예를 들면 점심식사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월 20만원 지원해주는 거에요. 요고 비과세 한다는 규정 식대 비과세. 세 번째는 우리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뭐예요? 자녀가 알차게 근로자 입장에서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다든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보육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월 20만원 지원해주는 거, 우리가 흔히 요걸 자녀 보육수당비가 새로 갑니다. 이 세 가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요 세 가지 적용받으려면 빅데이터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도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럼 급여대장에 그냥 요건만 적지만 적으면 되느냐, 비과세 되냐? 자, 여기에 대해서 최근 우리 국세청 여러분 공식 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 세 가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식대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일단은 어디에 연봉 계약서에 적어 해요. 요건만 적지 말고 앤드 거다. 회사의 내부 규정 쉽게 말해서 사규 의 요구죠. 사규에 그 급여의 지급 규정이 있잖아요. 어떤 복지규정에 넣으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별도로 여기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각각 요만큼 지원을 해주기로 한다는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1호 부처가 원천 여러분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면 – 2024 – 원천- 335571 2025년 3월 25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 우리 재경 실무자 분들, 그리고 인사 총무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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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초보 입문자 Tip - 자진납부한 고용 · 산재보험료의 추가고지 및 납부시의 손금시기는?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추가고지분을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어느 연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주제 고용보험·산재보험 추가고지분의 손금 귀속 시기 ■ 핵심 내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추후 추가로 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 - 귀속연도는 고지받은 연도가 아닌 **납부한 연도**로 손금산입 - 이미 신고한 전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 없음 - 유권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02.2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초보 재경 실무자들이 업무를 할 때 혼돈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를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서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이 산재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요. 납부하고 나서 자진납부하고 나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로 납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추가고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추가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x4년도에 납부했으면 x4인데 송금인정이 되게 찍으죠. 그런데 추후공단으로부터 야, 이거 2023년4년에 해당되는 건들낸 게 있다 해가지고 x5년, 예를 들면 12월 달에 15도 추가로 고지가 되어 가지고 x5년도에 납부했다고 할 때 이 납부한 금액 있잖아요. 여러분이 납부한 금액이 몇 년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우리 실무적으로 실무경영 경험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또 혼돈합니다. 상식의 상식으로 뭐예요? 20023년 4년 귀속 분을 느끼게 됐으니까 당초 계속 시기가 있다니깐 그죠. x3년 x4년도에 당초에 법인세 신고 들어간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 신고해야 되느냐. 상식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 미국에 납부한 연도에 내야 되냐. 헷갈린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명확 한 근거를 여러분이 아쉬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재경 실무자분들만이 여러분이 위에 계시는 팀장님이 세법을 잘 아시고 해박하tls 분이라면 근거를 대면서 여러 가지 리뷰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말해요? 아까 실무적으로 대강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실무 처리하는 초보 입문자들은요. 처음할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하면 여러분 그죠. 이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본인이 실무적인 처리를 할 때 불안해져요. 지금은 팀원이지만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끝내면 계속 팀원 아닐거에요. 팀장으로 올라 갈거에요. 끝내는 팀장으로 올라가서 내가 그래 해야 연봉도 많이 받고 해서 인정받 을 것 아닙니까? 팀장이라는 자리가 뭡니까?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연락해서 이거 어떤 공부에 의식으로 케이스에 하면 금액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국세청에서 건 어떻게 보고 있다, 이런 경우에 x 3년4년도 에 대한 귀속분에 대한. 여러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추후 추가로 추징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 원고지 받은 연도에 송금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일반 정상적인 이 사람이 고지받은 연도에 납부를 하겠지, 그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인 관점라면 고지된 것과 납부된 것이 여러 번 일반적으로 같은 연도니까 납부한 연도에 송금이 인정해주겠다, 이 말이예요. 결론은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의 국세청 어 해석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인터넷 방문상담 2팀- 3 9 0, 2006년 2월 21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우리 입문자분들 결산및 회계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입문자분들 결산및 회계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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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재경실무자Tip - 성실신고확인대상 임대사업자 판정 핵심 체크포인트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 중 일부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이를 사전 점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주제 부동산 임대업자의 복식부기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확인 ■ 핵심 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전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간주임대료 포함) - 양도소득은 수입금액 판정에서 제외 - 국세청 안내 외에도 별도 확인 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자들 중에서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들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성실 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그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2025년 4월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25년 5월달에 진행이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전년도에 신고했다. 이 부동산 임대업자들 맞습니까? 자, 임대업자들에 대해서 복식부기 의무자냐? 그리고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냐? 여러분, 우리가 개인들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기장을 새로 맡으신 것 중에서 추계 방식이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 기장을 한다든지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거래처에 그죠? 그래서 최소한 4월달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국세청에서 카톡 등으로 그죠? 납세자들에게 본인의 복식부기 의무유형 요런 것들 여러분 안내차원에서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기대시면 안되요. 정확한거나 또 별도로 계산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공하는 자를 크로스 체크하는 여러분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새로 뭐가 중요한 입력우리가 성실 신고대상자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의 기준이 얼마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 24년 귀속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전년도인 23년도에 수입금액이 7천5백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그런데 성실 신고 확인대상자인 부동산 임대업자 판정하는 기준이 5이거든요. 5이상 전년도에 당해연도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5억 이상인 걸 말합니다. 그럼 당해연도 는 뭐예요? 2024년 귀속? 여러분. 수입금액이 5억 이상이면 성실 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러한 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한다? 5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하는 건 이거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 포함이에요. 제외에요. 간주임대료 포함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간주임대료는 당연히 뭐예요? 24년도 귀속 구조 당해연도의 수입 금액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된 거 있잖아요. 요거 포함해서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자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판정할 때 제외 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세금신고를 맡고 있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에서 거죠.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많겠죠. 그죠? 요 두 가지 개념은 맞물려서 일반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전에 한번 사전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절세 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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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재경실무자Tip - 복식부기대상 상가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산정 체크포인트는?
1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복식부기 의무자인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세무조정 사항 등 실무상 놓치기 쉬운 핵심사항을 점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주제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핵심 내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개시일 기준 적수 산정 필요 - 건설비 적수 계산 시 토지 제외, 건물만 포함 - 자본적 지출도 임대개시일 기준 적수 계산 적용 - 이자 및 배당소득은 현금주의 아닌 발생주의 기준 적용 - 복식부기 기장 시 이자·배당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 - 이자·배당수익 중 보증금 관련 수익만 간주임대료 차감 가능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가에 대해서 여러분 임대하시는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될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여러분이 한다고 가정할 때 혼돈하기 쉬운 내용, 놓치기 쉬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요. 법인세든 종합소득세 내던 신고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요. 자기 머리 속에서는 체크리스트형식이 쫙 떠올라줘야 해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납품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세법 공부해야 되냐? 세법공부 않았으면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체크 리스트가 머릿 속에서 떠오르질 않아요.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야의 발달이론 발달된다고 했죠. 발달하게 되면 무슨. 세무에게 회계 담당자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 말을 진짜 여러분 조세 전문가가 한다면 여러분 맞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럴 거 같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법은 매번 바뀌죠. 세법만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운 유권해석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할 때는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요 기계나 전선이 대체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애 발달된다고 해서 수술을 갖다가 명예퇴가야지. 그렇죠. 수술을 어떻게 할래요? 요즘 여러분 로봇수술되죠? 손과 손에 의해서 판단되는 걸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요하는 일들은 대체가 안됩니다. 절차를 대체하는 것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 워낙 여러분 경기도 안 좋고 취업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가끔씩 여러분 우리 세무회계파트 일하시는 분들 요렇게 여러분 많이 오른 내용들 물어보세요. 특히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경력을 여러분 오래 싸가지고 판단 잘 내리시는 분들은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부럽지 않아요. 근무시간은 더 오시죠? 그죠?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세 번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단점은 업데이트 됩니다. 이게 습관이 안되시면 안되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 5월달에 한다고 5월달에 업데이트 놓습니다. 그죠? 평소에 해놔야 되요. 5월달에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거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것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할 때 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세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당해연도 24년도 귀속 장부의 기장을 하겠죠. 당연히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기장을 한 복식부기 임대업자의 경우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월세 말고 간주임대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라? 일단 보증금 접수 그죠? 보증금 접수 자 보증금 족쇄에서 못 빼라 건설비 접수 빼주는 거지 그죠? 여러분 건설비 접수 쉽게 말함 뭐예요? 내가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돈에 대한 접수자 요구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주임대료 이자율 꼽해라. 그죠? 자, 이자율을 곱하고 지금 24년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한다면 24년도가 윤년이었거든요. 윤년 이니까 이게 뭐예요? 366분의 뭡니까? 1이돼요. 그죠? 여기서 뭘 빼라, 뭘 빼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이 그저 이자수익 하고 뭐하고 배당수익으로 두 가지 빼라 이겁니다. 그죠? 일단 큰 흐름은 요렇게 되어 요. 두 가지 빼라. 마치 아래와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걸 말씀을 드리며 제가 몇가지 자 뭐냐면 여러분 이 보증금 축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증금 목적으로 첫번째 팁. 여러분 요거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내가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임대업자, 대부업자 임차인 한테 임차인 한테 예를 들면 24년 6월 1일자로. 여러분 계약보증금을 10억을 수령했다고 가정 할께요 아니겠습니까?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되어 있다. 임대 객실은 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뭐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계약금을 쓴 시점에서 임대갱신 안된거지 그죠? 임대를 시작하는 초 일을 돈 받은 6월 1일자로 한다. 아니면 계약서상에 임대하기로 날 있잖아요. 언제부터 하기로 한다. 계약서 상에 여러분 제가 언제 24년 7월 1일부터 어디죠? 그러면 개시일 이전에 수령한 거는 즉석에서 안한다 이겁니다. 이거죠. 취지가 따라서 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7월 1일 포함하여 포함해서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첫 번째 조심해야 접수 계산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서 보시면되겠죠. 계약서 봐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건설비 척수 계산할 때 있잖아요. 자, 건설된 이것도 중요한데. 자 뭐냐면 여러분 상가분양 받으면 그게 여러분 상가 금액만 적혀요. 건물 금액만 적혀 토지금액이 똑같이 적혀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설비 접수 계산할 때 건설비는 토지, 건물 합쳐서 내가 10억 주고 샀다고 하면 10억을 빼 주나요? 건물에 해당되는 것만 빼주나요? 여러분 요구 건물에 해당되는 것만 빼줍니다. 토지가 이건 제외에요. 왜 제외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취득 가액 중에서 실질적 땅값, 이어 땅값 맞죠? 땅값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 땅값 여러분!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건설비 노조 버리게 되면 여러분 땅값이 거의 다 잖아요, 그죠? 땅값 이것의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의 890% 얘기죠. 그럼 10억짜리가 얼마에요? 10억짜리 같으면 여러분 땅값 8억이라고 가정하면 이 8억 될 거 아니에요 토지 가격으로 준다면 여러분 일반 부동산 10억인데. 자, 보증금을 갖다가 상가건물에 대해서 8억 자신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되지, 그죠? 결론적으로 건설비 족쇄에다 토지를 넣게 되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무의미적이에요. 그니까 보증금 못하겠습니까? 요렇게 계신데요. 규제가. 그래서 토지는 제외해야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들어갑니다. 계십니까? 건물 가격은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여러분도 취득할 때 있잖아요. 토지 건물 취득할 때. 예를 들면 토지 가액, 업무 얼마? 건물가액 얼마가 아니고 토지 건물 해서 퉁쳐가지고 10억 요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 건물가격 뽑아내야 되거든요. 안분해 라는 겁니다. 그죠? 무슨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기준으로 우리 소득세법에 기준시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기준시가가 기준으로 안분해 가지고 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들께서 자, 자본적지출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자본적지출은 토지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 건물이 대해서 나가는 거지 거죠? 건물에 대해서. 자, 만일에 여러분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여러분 돈을 임차인을 위해서 건물주가 투자했다 이겁니다. 그럼 축속에 사람이 포함입니다. 자본 즉 기준은 알겠죠. 자본지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자 뭐냐? 내가 여러분 건물을 샀는데요. 임대 개시한 거는 24년 7월 1일거든. 그런데 자본적지출 지출한 게 6월 1일날, 6월 1일날 우리가 자본적지출이 만일에 여러분 2억이 나갔다 이겁니다. 임대기씨는 언제부터 7월 1일인데 여러분 이때 적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나 예를 위해 되죠? 여러분 조금만 이해를 하세요. 응용하면 된다. 여러분이 보증금 적수 계산하는 계산 이런 계시린 7월 1일이죠. 맞죠? 그러면 동일하게 대응하려면 요건 설비도 뭐냐? 그건 설비도 임대 개시하는 시점부터 투입된 걸 빼준다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 자본적지출이 6월 1일날 지출된다 하더라도 적수 계산할 때 1억에 대해서 적수는 언제부터 계상하라. 임대 개시한 7월 1일부터 계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부연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뒤에서 차감하는 이자수익 있잖아요. 이자하고 배당금. 이거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계좌로 입금되 현금일까요? 아니면 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학적으로 말하는 발생지를 말할까요? 현금주의에 발생, 발생된. 예로부터 이런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여러분 요거 발생기입니다. 딱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미수 이자미수배당금 잡은 거를 포함한 다는 개념의 현금받은 것만 하는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해요. 또 두 번째 자유로운 종합소득세 신고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상가, 부동산 임대업자 여러분 기장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여러분 이자수익 하고 배당 금이 있잖아요. 받은 거 받은 거 있잖아요.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차별에는 그러면 현금예금, 돈 안 들어왔다면 미술 수익이 되겠죠. 대변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잡히겠죠.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많이 누락하시거든. 우리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그죠? 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기장이 숙달이 되지 않은 분들이 이거 놓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속도, 금융소득이 알아보죠. 금융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나요? 일반 개인들 이자 배당으로 가지 않아요.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 요 이자 수익과 배당수익은 어떻게 채무조정 하라. 이건 물산이. 자 근데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걸 뭐라고요? 총 수입금액 어떻게 해요? 불산이 파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시고 알겠지? 일단 수행하시고 요 금액이 요 금액을 포함해서 요 개인이 24년도 귀속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요구도 근거를 말씀 만들면 여러분도 불안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53조 6항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기 이거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만일에 내가 보증금을 10억을 받았어요. 보증금을 10억을 받았는데 이 10억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 그러면 이자가 나오겠죠. 그 이자는 여기에서 차감합니다. 간주 힘들게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요건 말고 내가 여러분 근로소득 그죠? 근로소득으로 많이 벌어서 별도로 예금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는 보증금 받아서 생긴 예금이 아니지. 그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여기서 차감하면 된다, 안된다 차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여러분 발생된 이자배당소득이 확인되는 것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차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하시는 분들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