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재경실무자Tip - 2024년 귀속 상가 임대업자의 복식부기의무 판단Tip
6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상가 임대 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간주임대료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제외 등)을 설명합니다. ■ 주제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과 유의사항 ■ 핵심 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 전년도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 -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에 따라 1월 1일부터 장부 기장을 시작해야 함 - 해당 기준은 납세자의 실무 혼란 방지와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취지로 해석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여러분, 우리가 상가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상가 임대했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기준이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경비 요일에 해가지고 축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우리 소득세법상 규정돼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해서 그죠?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가를 여러분 임대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상가하나 임대한다. 여러분이 상가를 하나 임대할 때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느냐? 내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제가 뭐를 전제로 여러분 이 강의를 하느냐? 2024년 귀속 우선 신고한다. 지금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앞두고 계시는 거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느냐, 요거 판단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기준은요. 수입금액이 연간 얼마 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수입금액이 연간 얼마7500이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걸리시면 안돼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7500이 당해 연도인 24년도에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을 말할까요? 아니면 직전년도인 23년도 수입금액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직전년도 라는 말이에요. 단계가 아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여러분 요렇게 하시는데요. 자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여러분, 내가 24년 부터 복식부기 에 의해서 기장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1년 언제부터 규정하는 거예요? 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월세나 각종 관리비 경비 나가는 것부터 기장을 해야겠지. 그죠? 물론 이런 우리가 개인들, 법인이 아닌 개인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말한 것처럼 24년 1월 1일부터 기장을 하고 하지 않아요.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자. 복식부기 의무자 2024년도 부터 라고 하면 여러분 2024년도 당해년도 소득을 가지고 7500 넘을 때 복식부기 인지 여부 인지 판단한다고 하면 내가 24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의해서 기장을 해야 되지 말라 알 수 있었어요. 24인도 말이 되봐야 7500이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24년 1월 1일 현재는 내가 복식부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기장안하고 잇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전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7500이상이면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서 내가 복식부기 에 의해서 기장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하는 걸 판단한 수입금액은 23년 전년도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거에요. 여러분 연결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때 수입금 에게는 수입금액 판단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직전년도 23년도 수입금액 7500 계산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당연히 간주 임대료에 해당돼 는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이거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여관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 여러분 그 7500 판정할 때 수입금액이 있잖아요. 요 수입금액은 사업용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회계상으로도 상식적으로 보면 유형자산 처분 하게 되면 회계장부 상의 매출액도 수입금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장부가액 없어지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잡히나요? 처분 손익으로 잡히죠. 구조 상실하고 똑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해서 처분해서 들어오는 양도금액은 수입금액을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취지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세법상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할 때 이 수입금액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너 얼마발생했느냐?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업용유형자산을 여러분 팔았던 것은 일시적인 그렇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전연도에 여러분 일시적으로 거액의 유형자산의 양도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자를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한계범 그렇거든요. 복식부기 가능하면 처리안하도록 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해 연도 귀속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금액을 이거죠. 이러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안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가능하면 이런 일시적인 거의 거래로 인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판정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
시리즈
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재경실무자Tip - 2024년 귀속 상가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3.1%일까?
6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 이자율, 추계신고 시 포함 여부 등 실무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주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가 임대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해설 및 개정 시기 유의사항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 포함 여부와 주의할 점■ 핵심 내용
상가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신고 시 적용 이자율은 연 3.5%입니다. (2023년 3월 20일 개정) 윤년(2024년)은 366일로 계산해야 하며, 보증금 적수 × 연이율 × 1/366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신고한다는 이유로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는 일반적인 우리 텍스넷 5분 특강을 들으시는 독자들 중에서도 특히 세무회계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접하고 또 많이 혼돈해하는 부분 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상가건물 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가. 자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임대를.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하면 받는 대가가 뭐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부는 월세 받을 것이고 일부는 뭐예요? 보증금 받으시게 집으로 보증금 임대인이 맞춰 보죠. 그런데 여러분 보증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자. 단순경비율에 의해 가지고자 추계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확정 짓는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기가 간편하게. 자, 여러분! 우리 추계의에 가지고 총수익 금액을 확정 짓는다고 하면 부동산임대업자 같은 경우에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도록 하고 있죠. 간주임대료. 당해연도 지금 우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제로 말씀드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2024년도에 뭐예요? 당해연도의 보증금에다가. 자, 적수에다가 그죠? 자, 보증금 적수에다가 뭐를 곱하라 이자율을 곱하고 자, 그다음에 365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366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2024년 2월달이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윤년의 경우에는 366분의 일. 요렇게 우리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증금, 즉 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금액에다가 보유 일수 곱한 거예요. 맞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증금 10억을 받았다. 자, 10억을 받았는데. 자, 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풀로 그죠? 그냥 1월 1일날 보증금 받아서 쭉 갔다고 하면 여러분 보증금 금액에다가 이 금액이 유지된 일수가 2024년 윤년이니까 366일이 거든요. 366분의1 곱한 거. 이게 바로 보증금. 그저. 자 그런데 요 이자율이 중요해요. 이자율 몇 프로로 볼 거냐 그래요. 이자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법 공부 열심히 다 헷갈리네 이겁니다. 특히 이게 왜 헷갈리느냐? 여러분, 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자율이 원래 25년 3월 21일자로 연 3.21%로 개정 됐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요번에 2025년도에 이게 연 3.2%로 개정됐어요. 아니겠습니까? 종전에는 얼마이죠? 종전에는 종전에는 연 3.2이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 드릴까 감지하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 25년 도 지금 3월달에 개정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 5월달에 24년 도 귀속 연말정산,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 이자율을 25년 더 3월달에 개정된 정확하게 말해서 3월 20일 날 개정된 300 볼 거냐? 아니면 24년 3월 20일자로 개정된 연 3.5%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은 뭐다 올해 개정된 게 아니고 작년 거는 겁니다. 몇프로 결론은 연 3.5%를 써라 이겁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몇 프로요? 3.5%를 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단순 우리가 추계율에 의해서 단순 경비율이 해가지고 추계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여러분 제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경비율에 의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확정짓죠? 여러분 소득금액이 어떻게 확정 기여요? 즉 24년도, 1년 동안의 총 뭐예요? 단순경비를 빼라 맞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총 수입금액,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말그대로 우리가 받기로 한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월세만을 마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간주임대료 포함인가요? 간주임대료 포함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단순경비 율에 의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확정 짓는다고 하면 요 사람들이 느낌이 뭐냐?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에도 공식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경비로 하면 무조건 세금신고 간편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잘못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네요. 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간주임대료부동산임대업
-
시리즈
대(중견)기업 연말정산 절세 최신Tip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기로 확정된 교육비가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방법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교육비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지급 시기와 확정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지는 점을 실무 사례와 함께 다룹니다.■ 주제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한 자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 지급 시기와 확정 여부에 따른 교육비 공제 기준 - 국세청 유권해석을 반영한 연말정산 실무 팁■ 핵심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해당 금액이 연도 중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예: 등록금 400만원 중 100만원은 지급되었고, 100만원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 지급 예정이라면, 교육비 공제는 200만원까지만 가능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확정 지급 예정’은 공제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지금 2025년 4월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 다가오는 연말정산은 이제 올 연말 가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연말정산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이게 종전에 여러분 제가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참 저도 답하기 좀 곤란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면 유권해석이 없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다행히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유권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연말정산 할 때 기본적으로는 많이 아시지만 회사가 해요. 예를 들면 종업원 자녀 등록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 국세청에 소개해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자녀 대학교 학자금낸 것은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2025년도 예요. 자녀 대학교 학비 50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5년 도중에 받은 게 100이에요.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교육비 공제를 하여 500에서 100을 차감한 400 공제 받아라 요건은 기본이거든요. 자, 요건은 기본인데 차이를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요런 경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체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자, 만일에 여러분 자, 2025 년 자, 2025년 1학기 있잖아요. 1학기 자 2학기 여러분 등록금 편의상 200만 원 실제 아버지가 지출 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1학기 등록금 낸 거 있잖아요. 이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아버지 계좌로 받은 시점이 25년 하반기라고 할께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존에 대학생 자녀에게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학기당 100만원 주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학교구조단 합시다. 그런데 이 100만원이 25년 하반기 아버지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요건만 있다면 올해 교육비 공격을 받으면 돼요. 아버지가 등록금 200 자기 돈으로 냈는데 100만원 받았으니까 얼마 차감해서 100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25년 어휴, 2학기 등록금이 발생했는데 2학기 등록금 얼마 자 아버지가 지출했어요, 그죠? 자, 지출했는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준에 어떻게 되냐면 자, 2학기 등록금은 상반기 때 지원해 주겠다고 아버지 계좌로 넣어 주겠다 올해 교육비 25년 귀속 연말정산 할 때 25년도에 아버지 돈으로 나간 토탈 등록금 얼만데요 400 인데 실제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거는 25년 주기 100 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300을 교육비 세액공제 할 거냐? 아니면 25년 도 2학기 등록금 아직 아버지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에 의하면 요건은 여러분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받는 시기만 여러분 내년 상반기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월급을 이때는. 그러면 교육비 공제 어떻게 해준다? 자, 여러분, 우리 국세청 해석이 이자지급은 안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준 등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죠? 받을 확정이 됐다면 요건은 찾아가면서 공개 받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25년도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얼마가 돌아 400에서 두 개 100, 200 얼마 200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있을거에요. 그죠? 자, 우리 연말정산을 담당하시는 분들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사내근로복지기금
-
시리즈
대(중견)기업 인사(노무)담당자 절세Tip - 산재처리와 관계없이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원천징수와 회계처리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연말정산 이후에도 원천징수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항목으로, 종업원 재해·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을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주제
근로자의 재해 또는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금액이 큰 위로금에 대한 실무상 판단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비과세 판단과 계정처리 팁■ 핵심 내용
근로자 재해·사망 시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원천징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로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위자적 성질이면 비과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위자적 성격이 인정되면 비과세입니다. 계정과목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천징수 실무자는 보수적 판단보다 해석 기준에 맞는 처리를 해야 유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여러분! 연말정산 2025년 이미 3월 10일 이전에 그죠? 24년 귀속 끝났죠? 그럼 여러분 제대로 된 우리 연말정산을 담당하시는 총무 인사 재경팀 분들이라면 4월부터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원천징수 관련돼서 혹시 개정되기 있는지 그죠? 나름대로 새로 업데이트하고 혹시라도 종전 하고 다른 규정들이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살펴보는 노력을 좀 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굉장히 또 깐깐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있어서 하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천징수 하는 금액이 커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기 실무자들이 원천징수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는 문제 생겼을 때.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 종업원이 회사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지원 받는 것 말고 어쨌든 여러분 자기 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으니까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위로금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는 금액이 커요. 그죠?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본 케이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회사 일하다가 사망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산재 처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산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뭡니까? 유족들이 자녀 있잖아요, 그죠? 자녀 대학교 될 때까지 학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학비 알파 해가지고 1인당 얼마, 회사 돈으로 집행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금액이 커요. 그죠? 이게 몇 백만 아니에요? 그죠? 몇 천 또는 없다니 넘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천징수 담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급금액 크잖아요. 우리 원천징수 금액이 크면 일단 고민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원천징수 담당들도 어떻게 해요? 금액이 크면 보수적으로 원천징수 해버리지 그죠? 자,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금액도 크고. 유족들 마지막 여러분, 이제는 근로관계 종결되면서 받아가셨는데 절세 누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네.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원천징수 담당드리고요. 자, 제가 1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유권해석 어떻게 나오냐면 산업재해 보상 보험 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관계없이 근로자 근로 제공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 등 원인으로 유족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과세한다. 비과세 한다. 비과세 처리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비과세. 자 근데 개정과목은 쓸래요. 요거 여러분 연말정산 교육하다보면 가끔씩 물어보셨는데 있어도 개정과목 여러분이 급여는 아니잖아요. 급여는 맞죠? 이거 지급수수료 하기도 그렇고 그냥 복리후생규정 연장이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과목은 복리후생비 쓰시고 다만 원천징수한다 안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원천징수산재처리
-
시리즈
건설업 경기불황 절세Tip - 도급 공사채권의 대손금 소멸시효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건설업 경기 침체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채권의 대손 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소멸시효 기준과 실무상 오해가 많은 시효기간(3년 vs 5년)에 대해 정리하고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제
법인세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 건설업 외상채권의 소멸시효: 상법상 일반 5년 vs 민법상 3년 도급 및 하도급 공사채권 모두 3년 시효 적용 사례■ 핵심 내용
법인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수노력 등 입증이 전제될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신고조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둘 다 가능합니다. 일반 채권은 상법상 5년 시효이나, 공사도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직접 도급뿐 아니라 하도급 채권도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5년으로 오인하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 시 대손 처리 요건을 명확히 알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혼돈이 않은 소멸시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보면 특히 경기가 안 좋지만 그중에서도 건설경기가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 체에 종사하는 재무담당자들이 저에게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문의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뭐가 있느냐, 소멸시효 가 완성된 채권은 여러분 손금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맞죠? 물론 이러고 우리 국세청 얘기는 단순히 소멸시효만 완성 됐다고 손금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회수노력 그죠?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게 회수노력이 입증이 되면서 소멸시효 완성된 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손금 인정해주겠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맞죠? 여러분. 이 소멸시효 완성 그로 인한 법인세법상 대손점 손금 산입은 결산조정 입니까? 신고 조종사입니까? 여러분 신고조정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신고조정만 해라는 게 아니고 결산조정해도 되고 신고조정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자유로운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세법상 소멸시효의 원칙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따른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 상법상 소미터 몇년 5년으로 되어 있으면 5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상법에 보면 단수규정이 뭐가 있어요?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게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법 163조 제3호에 의하면 자, 뭐가 있냐면 요. 그 도급 받은 자의 공사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으로 요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이 만일에 건설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몇 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세법상 3년 한다 이 말입니다. 3년 아니겠습니까? 이자처분이 가로 들으셨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건설을 갖다가 직접 바로 여러분 맡기자로부터 거저 수주해가지고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 3년 입니다. 요건은 기본인데 여러분 우리 대다수의 또 중소기업들은 뭐예요? 흔히 하도급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하도급받은 공사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3년일까요, 아닐까요? 역시 여러분 3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5년으로 잘못 아시는 분도 계세요? 5년 아닙니다.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요즘 경기 불황이 다 보니까 이 건설과 관련된 공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외상채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에 떼였다면 전체 절세혜택이라도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손금에 대한 소멸 시효, 공사 도급에 관한 경기 불안과 가운데 여러분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소멸시효대손금법인세법
-
시리즈
2025년 신설 대(중견)기업 R&D세액공제 절세Tip -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일반연구개발비 관련 공통 인건비 발생시 안분기준은?
11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개정세법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인건비 안분기준 신설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하나의 연구원이 여러 유형의 연구개발 업무(신성장·국가전략·일반)를 수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구분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 1호의 주요 내용과 적용요령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주제
2025년 개정된 연구개발비 인건비 세액공제 기준 해설 신성장·국가전략·일반 연구개발 업무 병행 시 인건비 안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 신설 내용의 실무 적용 팁■ 핵심 내용
1명의 연구원이 세 가지 연구개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근무시간 기준 안분을 통해 각 유형별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야 함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이 전체의 50% 미만이면, 근무시간별 안분 적용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이 50% 이상이면, 전체 인건비를 일반 연구개발비로 간주해 공제 적용 단, 국가전략기술 근무시간이 50% 이하이면 해당 시간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간주함 (우대공제율 적용 유도) 2025.3.21. 시행된 규정으로, 12월 결산법인은 2025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우리 2025년 개정세법 흔히들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개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2025년 상반기에 개정세법 교육을 좀 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개정된 것은 좀 작아요. 그런데 대다수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라든지 또는 특정 기업, 군에 대해서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이러한 규정들은 또 의외로 전년도처럼 많이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에서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돼서 원래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공제와 관련된 상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맞죠. 여러분!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흔히 말해서 신성장, 그 다음에 뭐예요? 신성장하고 원천기술 아니겠습니까? 에 대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우리가 흔히 알앤디비용 이라고 많이 불러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빼가지고 별도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을 하나 더 추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성장 원천기술 보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공제율이 더 높아요. 더 우대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다? 여러분, 요거 두 가지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대다수 기업들이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비,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연구 개발비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이 크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일단은 맞죠, 여러분 일단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원래 2015년도에 신설된 규정 중에 중요한 글을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신설 되느냐 하면 자,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그리고 일반 연구인력 개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연구개발활동을 활동을 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예를 들면 공통으로 이게 세 가지 전부다 연구개발을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아무나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연구원 한 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했다면 그냥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식대로 공제받으면 되거든요. 마치 알아보죠. 자, 그대로 극단적으로 연구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1년 열두 달 동안 요 세 가지 연구개발 활동을 동시에 한다고요. 한 명이 그럼 연구원 연봉이 1억인데 이걸 안 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어떤 날에는 요구하고 어떤 날에는 요구하고 요구하고 맞죠. 여름안보다는 기준이 올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16항 1호 과목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시행규칙이 언제 신설되어 있느냐며 요건 25년 3월 21일 자로 신설됐어요.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어떤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요구적용시기가 여. 요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 2조에 의하면 2025년 3월 2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12월 결산법인 이라면 2025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부터 안보나라에 이겁니다. 이게 지구죠. 요 3가지 활동을 다 하는 여러분 이 인건비가 있다고 할때 그죠? 그 안보나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이 요 강의를 듣는 시점이 빠른 분들 같으면 이 15년도 4월 일 거예요, 그죠? 이미지 1위 3월달 지났어요. 그죠? 그럼 이미 1, 2, 3월달에 요 3가지 연구개발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안보다는 근거가 근무시간이거든요. 다른 말로, 그리고 우리 흔히 타임 리포트라고도 부르죠. 1.2.3을 지났잖아요, 그죠? 그 빽 데이터,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돼요. 빨리 세 달 전 거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꺼에요. 그죠? 있다 하더라도 그죠? 빨리 여러분 이런 부분들 챙겨야. 여러분들이 2015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인지한다. 26년 3월말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조정 낸 3달낸다고 사물들이 준비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을. 여러분 왜 개정 세법을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되냐, 다 이런 문제가 걸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조 여러 부처가 16강 1 호 과목에 3가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세 가지 활동에 공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개발 활동에 들어가는 근무시간은 거죠. 이렇게 안분해 가지고 인건 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되냐며. 자,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뭐냐? 일반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이 전체의 연구개발업무 근무 시간의 50% 미만일 때 전체 근무시간을 칠판에 적은 여러 무료 3가지 있잖아요. 이 15년도에 세 가지 근무 시간 총합 중에서 일반 연구개발 업무 근무 시간이 50프로에 미달한다면 미만이라면 미만이라는 말은 50%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력이 50%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이게 취지가 뭐냐? 그럼 50%가 안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가지 더한 것에서 일반 연구개발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안 된다, 이거 얘기죠.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요 두 가지가 얼마 이상이다. 그리고 두 가지가 얼마에요? 50% 이상이라는 말인데, 그죠? 그저 그럼 물이 세포 되본다. 신성장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 투입한 게 중요하다고 보겠다 이거에요. 이게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요? 연구원 1호 한 명이라고 가정하고 연봉 1억인데 그죠? 1억을 어떻게 해요? 좋은 근무 시간 중에 신성장 에 속하는 것,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에 일반 연구개발 위해 해당되는 근무시간을 안분해 가지고 않겠습니까? 각각별로 금액을 신성장 국가전략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식을 돌려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저 이거 여러분이 시행규칙과 몸이 안돼요. 시행규칙은 우리 택시 내에 들어가야 보실 수 있어. 그죠? 맞죠? 우리 5분특강이란 뭐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싫어하는 이야기,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죠? 조세전문가가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나 이겁니다. 원칙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시간의 여러분 50프로 이하인 사람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은 신성장원천기술 개발 업무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이거에요. 자, 그러면 총 근무시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총 근무시간은 여러분 요거 세게 단 거잖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총 근무시간 여러분 6세기 다한 건데. 요거 세게 단계 거죠. 총 근무시간. 자,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있잖아요.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50% 이하라면 여러분 50프로 이하라는 말은 뭐에요? 요 3가지 아이가 차지하는 게 50% 보다 같거나 적을 때 그죠? 국가전략기술 그죠? 맞죠? 여러분. 요게 총 근무시간중에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50% 보다 적을 때는 예를 물어봐라. 예를 신성장원천기술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말이야.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총 인건비에 대해서 뭐예요?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식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예대시죠? 자, 여기에 첫 번째 케이스가 자, 이제 1부, 두번째 하나도 말씀드릴께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거 뭐냐? 일반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 근무시간의 얼마에요? 100% 100분의 50 50 이상일 때 자,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지금은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나 요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세 가지 여러분 있잖아요. 세 가지 거죠. 세 가지 총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면 50% 이상이라면 50% 이상 이라는 말은 50% 더 50% 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말하겠다 이거죠. 총 근무시간 중에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에요? 50% 이상이라면 50% 이상이라면 어떻게 보겠다? 우리 정부나 야, 이거 일반 연구개발비 활동 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 이때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안보단하고 정부를 어떻게 안다? 정부와 이 사람 공통으로 보죠. 연구개발 활동,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전부를 물어야 일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망가지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중에 아마 신성장 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요.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랫니 관련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교육을 하다보면 요 가끔씩 보면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강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교 경우에 국가 전략 기술이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이 신성장 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안보다는 기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조금만 보면 해석하기 힘들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절세 전략상 아주 중요한 규정을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셨다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절세 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R&D세액공제연구개발비인건비
-
시리즈
세무회계사무소 재경실무자Tip - 2024년 결산완료 이후 2025년 4월에 결산검증 크로스체크 방법은?
9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중소기업 및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산 후 재무제표 수정보완 과정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최종 분개를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팁을 설명합니다. 특히 엑셀 상 수정 후 이를 회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가는 문제점을 실제 사례로 다룹니다.■ 주제
결산 후 재무제표 엑셀 수정 시 프로그램 반영의 필요성 전년도 대비 재무제표 불일치 문제의 원인과 대응 다음 회계연도 결산 대비를 위한 수정분개 정리 실무■ 핵심 내용
결산 완료 후 거래처 요청으로 엑셀에서 직접 수정한 재무제표를 세무조정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이 경우 회계 프로그램에 수정 분개를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비교 재무제표 출력 시 전년도 수치 불일치 오류 발생 가능 기억이 생생할 때인 4월 초에 2024년도 말일자 기준 결산수정분개를 반드시 입력하여 회계시스템과 엑셀 파일을 일치시켜야 함 이런 정리는 다음 회계연도(예: 2025년) 결산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에 매우 중요 회계프로그램 상에 반영하지 않은 결산 수정분은 추후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분개 처리와 코멘트 정리 필수 여러분 지금 12월 결산법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죠? 1년 이죠? 자 여러분 2024년도 2024회계년도에 대해서 결산이나 세무조정이 정상적인 회사라면 2025년 3월 안에는 최소한 완료가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완료된 재무상태표 흔히 말해 B/S 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되는데 우리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결산이 늦잖아요 우리 일반 상장 기업들은 빠른 회사들은 결산하고 회계감사 1월달에 다 끝나고 늦어도 2월달에 끝나요 그런데 우리 일반 중소기업 또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중소기업 결산 담당하시던 분들은 이게 뭔가 채권채무 잔액을 맞추는 등의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초 중순까지 결산이 완료 안 되거나 진행중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쁘게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1차로 결산이 완료됐다고 하겠습니다 3월 중에 편의상 그죠? 1차로 결산완료된 게 만일에 3월 15일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는 결산을 확정하고 그리고 세무조정 할려고 하는데 그럼 이때 결산 끝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는 회계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특정 프로그램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몇 개 프로그램상에 입력을 해가지고 결산도 전부 다 1차로 완료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차 결산을 완료한 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A프로그램이라고 하면요 이 프로그램 안에 다 입력이 되겠죠 당연한 말이죠 자 입력이 되어 있는데 3, 4일 가지고 회사 담당자가 연락이 온다 이겁니다 맞죠? 거죠 연락이 와 가지고 회계사 세무사님 또는 담당자는 직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회계처리 이렇게 잘못된 거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1차 결산끝난 재무제표를 엑셀 파일로 보내주니까 받은 사람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급하잖아요 특히 우리 세무회계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법인 한두개 하는거 아니잖아요 좀 하시게 되면 20개, 25개 까지 하시니까 이게 몰린다고 해요 4월 중순 이후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원칙은 어떻게 해요? 별도로 수정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정사항을 해당 프로그램에 결산수정분개를 넣고 요걸 출력해 가지고 거래처한테 보내주고 다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컨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일단은 귀찮고 바쁜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래처하고 통화해가지고 재무제표 보면서 어디가 달라졌어요? 하면 예를 들면 수정사항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어떤 계정과목하고 어디에 어떤 재무 상태비 어떤 계정과목의 그죠? 예를 들면 뭐 전입을 하는 금액이 발생해야 됩니다 하면 수정 전표를 회계프로그램에 치지 않고 그냥 엑셀 파일로 나온 재무제표 상에서만 바로 수정을 해버리고 그걸 파이널 재무제표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맞죠? 그리고 세무조정은 그 엑셀 파일로 확정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무조정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3월말이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결산 담당하시는 분 또는 세무 회계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도 4월 초에는 좀 한가하잖아요 맞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몸도 지쳐 있고 하니까 좀 편한생각은 드는데 원래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최종 수정한 거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상의 우리가 바로 엑셀로 숫자 바꾼 것 지금 이 회사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4월 초에 프로그램상으로도 지금 2024년도 귀속 결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붕괴를 24년도 말일 자로 소급해서 결산분개를 넣고 최종 회사 제시한 재무제표하고 맞는지도 출력해서 컨펌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기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먼저 다음 연도 2025년도말에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2025년도 결산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회계 프로그램들이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비교식 재무제표가 나오지 그죠?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그 비교식 재무제표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년도에는 자기가 결산수정분개를 넣어가지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된 재무제표가 아니고 자기는 어떻게 자기가 여러분 이 회사와 관련돼서 다운받은 최종 재무제표나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바로 숫자를 수기로 고치고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25년도 이제 말 지나고 다음 연도 초에 결산하다 보면 그러면 전년도 재무제표를 여러분이 담당하는 회계사무실에 직원이라면 이 회사와 관련된 전년도 확정된 재무제표 자기가 파일 저장한 글을 출력했어요 회계프로그램상의 전년도 재무제표를 한번 출력해서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년 지나면 기억이 안나요 야 이거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를 요약을 해놔야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란 말씀이죠 만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귀속 결산을 25년 3월에 완료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회계프로그램 상에 결산 수정 전표를 안치고 나서 재무제표를 그죠? 엑셀파일 상으로 직접 수정한 경우에는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5년 4월달 시간이 있을 때 머리 기억날 때 어떻게 하라 추가적으로 24년도 말일자로 결산수정분개를 넣어서 회계프로그램 상에서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펌되고 일치하도록 세팅을 해 놓는 게 다음 연도 결산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아주 유익하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
시리즈
2025년 간주공급 개정Tip - 임직원에 경조물품/설추석/생일에 제공한 간주공급 제외규정 적용시기는?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개정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성 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제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가지 사유에 대해 연 10만 원 이내로 통합 적용하던 것이, 개정 후에는 항목별로 각각 10만 원씩 별도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 해석도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제
임직원 무상 제공 복지 물품에 대한 간주공급 제외 기준 변경 기존 통합한도 → 개정 후 항목별 한도로 변경 적용 시기: ‘과세기간’의 의미와 실무 적용 시점■ 핵심 내용
종전에는 경조사·설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복지성 재화를 합산하여 연 1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주공급 제외 2024.11.12. 개정 후에는 ①경조사, ②설·추석, ③창립기념일 및 생일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 연 10만 원 한도 적용 개정 시행령은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이라고 규정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6개월 단위이므로, 적용 시작 시점은 2024년 7월 1일 공급분부터로 해석 결론적으로 2024년 하반기에 제공한 복지 물품에 대해 개정된 유리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음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경조비나 또는 설 추석 명절 그리고 회사의 창립기념일이나 종업원 생일날 회사가 만들거나 구입한 물건을 제공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죠 자 어디 있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9조의2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게 개정되기 이전에 있잖아요 저 표현을 종전 이라고 할게요 자 종전에는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해줬을 때 있잖아요 간주공급으로 안 보는 한도가 경조물품을 제공한 것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설이나 추석 그리고 회사 창립 기념일 창립기념일하고 종업원 개인 생일 연간 지원해준 경조물품 연 얼마에요? 그 시가가 10만원 이내일 때는 간주공급을 안 본다 그죠? 10만원 넘어가는 것만 간주 공급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네 가지 사유 일 때 있잖아요 연 10만원 이내는 간주공급으로 안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그런데 이게 개정 되었어요 언제? 24년 11월 12일자로 종전에는 1번 10만원까지 간주공급을 안 보고 2번 10만원까지 안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확대 해가지고 생일은 별도로 봐야된다 그러니까 설추석만 얼마? 연 1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창립일 회사 생일날 준 것 하고 개인 생일날 준 것도 연 얼마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며 간주공급으로 보지 말라는 게 이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쪼개져서 그러면 개정이 이후에는 세 분류로 나누어가지고 각각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준 것은 간주공급으로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적용시기가 언제부터냐 이 경우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한 것부터 이 개정규정 즉 유리하게 바뀐 걸 적용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11월달이 속하는 분기기는 몇 분기 4분기죠? 우리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4분기 24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한 것부터 이렇게 한도를 나눠서 계산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요 별도로 무슨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이런 말이 없이 과세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6개월 단위를 말합니다 상반기 6개월 아니면 뭐예요? 하반기 6개월 개정되면서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한 것부터 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24년 7월 1일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재화를 뭐예요?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간주공급
-
시리즈
2025년 개정 연말정산Tip - 임직원에 자사 물건을 할인 판매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계산은?
8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개정 세법에 따라, 임직원이 자사 물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경우 일부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근거하며, 할인 한도 요건과 비과세 기준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제
자사 물품을 할인 제공받은 임직원에 대한 과세 여부 2025년 신설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 기준 복지성 할인 구매에 대한 연말정산 실무 유의사항■ 핵심 내용
자사 제품 할인 구매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신설됨 비과세 요건: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준일 것 종업원 본인의 소비 목적일 것 재판매 금지 조건을 충족할 것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예시: 500만 원짜리 가방을 400만 원에 제공 시 100만 원 할인은 전액 비과세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제공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실무자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발생한 거래를 사전에 관리해야 혼란 방지 스마트폰 만들어 파는 회사 또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이 외국계사들 있잖아요 흔히 외투법인중에서 보면 이 외투법인들이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 아시는 고급 외국계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진출해 있는 구두도 팔고 옷도 팔고 그죠? 여러가지 지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파는 제가 여러분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상품 나온다고 하면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자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연봉계약같은거 하면서 복지규정으로 자기의 물품을 어느 한도 내에서는 1년 안에 1년에 얼마 할인 해서 구입 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걸 과연 할인해서 싼 것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부분이 조금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요런 회사에서 가끔씩 오시면 여쭤봐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고맙게도 이번 2025년 개정세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근거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거는 뭐냐 하면 임직원에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죠? 자사 물건을 싸게 할인해가지고 제공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 다른 말로 하면 비과세하는 범위가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 근거는 소득세법 12조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우리가 흔히 약자로 소령이라고 합니다 소령 17조의5 1항에 나와있는 내용들이에요 할인해서 샀을 때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만 여러분 이 요건은 여기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뭐냐면 임직원에게 공통적인 지급기준에 의해서 해결되고 객관적으로 임직원에게 공통적인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되고 여러분 소비목적으로 종업원이 당연히 자기가 소비목적으로 취득했고 제 판매할 수 없어야 돼요 요건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들은 읽어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 하면 안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할 때 다 충족했다고 할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업원한테 25년도중에 시가 500만원 짜리 핸드백 있잖아요 그죠? 자 여성 의류나 가방을 파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500만원짜리를 직원들에게 할인해 가지고 자 할인가 얼마에 줬다 4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예요 할인받은 금액이 얼마다 저가 적어놓았잖습니까? 이거 두개 차이 얼마? 100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할인받은 거는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싸게 샀으니까 이거 근로소득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생겼다? 이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한도를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한도 그런데 이 한도가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둘 중의 큰 금액 첫번째는 뭐냐? 시가의 20% 시가의 20% 얼마에요? 500에서 20% 얼마? 100만원 그리고 연 한도가 얼마 240만원 한도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도가 얼마에요? 비과세 한도가 얼마? 240이라는 거죠? 자 240인데 나는 얼마 할인 받았습니까? 100만원 할인 받았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전액 할인받은 것 비과세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시면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 즉 종업원들한테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규정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왜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외투법인 등 또는 비투시 기업에서 연말정산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이 제일 바쁘잖아요 연말정산하면서 그죠? 이젠 여러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전자신고 하고나서 이제 조금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25년도 개정세법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러한 복지정책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다음연도 연봉 협상할 때 또는 다음 연도 초에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과연 우리 종업원에 대해서 혜택을 줬을 때 내가 연말정산 담당이라면 과연 올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액이 생길지 없을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또는 월별로 연 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종업원들이 50명,100명 물론 그 이상 된다 큰 회사라고 하면 이해 됩니까? 2025년도 연말정산 준비 여러분 대다수가 아마 2025년 10월 말 11월 초에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할인되는 거래들은 이미 뭐에요? 1월 달부터 더 발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종업원 간에 이러한 할인 프로모션 해주는 예상은 맞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생각 안하고 관리 안하고 있다가 다가오는 10월 말 11월 초에 또 25년 관련돼서 연말정산 교육 듣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종업원 수 많은데 이거 일일이 내가 체크 해야 되네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도 뭉개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근로소득
-
시리즈
2025년 개정 직장인 세금상식 - 공급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현금거래 확인 신청기한은?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현금거래 후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거래자가 세무서에 자진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5년 개정세법을 통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3년 이내 신청 가능했던 기간이 5년으로 연장■ 주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자진신청 기한 변경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3년 → 5년 연장 시행일(2025.2.28.) 기준 소급 적용 범위■ 핵심 내용
종전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세무서에 신청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2025년 2월 28일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신청기한이 5년 이내로 연장됨 개정 시행령 부칙(제19조)에 따라 기존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도 5년으로 소급 적용 예: 2021년 4월 거래분도 2026년 4월 전까지는 신청 가능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는 최대 5년간 노출 위험이 있어 관리 필요 현금영수증을 공급자가 발행 안 해줄 때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부분을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2025년 개정세법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공급자가 아니라 생활 세금의 한 방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아마 대다수 분들은 우리 재경업무를 보시는 근로자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활 세금 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나의 개인적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절세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면 말그대로 모르고 넘어가는데 알면 환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금영수증과 관련되어서 올해 중요하게 하나 개정된 내용이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종전에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물건을 판매하는 자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해준다 이거예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까운 세무서에 가가지고 현금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들을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세무서는 나한테 공급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 2월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요 25년 2월 28일자로 개정 됐습니다 자 거래일로부터 3년 이었는데 거래일로부터 몇 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다 늘어난 거예요 그죠? 자 늘어나는데 여러분 그럼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 건 맞는데 이 시행령 이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5 2항에 규정된 내용이 개정 됐거든요 이게 거래일로부터 몇 년? 3년이었는데요 종전에 이게 거래일로부터 몇 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늘렸어요 5년 안에 신청을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개정된 게 언제라고요 자 개정된 게 우리 얼마 전 25년 2월 28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고민되는 게 뭐예요? 만일에 이날 현재 있잖아요 개정된 이 날 현재 거래일로부터 예를 들면 3년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3년 간다 아니면 개정된 유리한 5년으로 봐준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 올해 개정된 세법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5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9조에 의하면 25년 2월 28일 현재 당시의 거래일 현재 3년이 안된 거 있잖아요 3년이 안된 것도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게몇 년? 5년 적용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 시행령 개정일 현재 5년이 지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몇 년? 3 아니라 5년 적용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근거 말씀드리죠 이거는 우리 생활 세금의 상식의 일종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물건 팔고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발행 안하고 나중에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거의 5년 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 되는 거죠 강제성이 더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현금영수증소득공제
-
시리즈
초보 외투법인 재경실무자Tip - 월결산(Monthly Report)시 누락하기 쉬운 유의사항은?
9분 오종원
■ 영상 요약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법인(외투법인)의 재경실무자가 월 결산 보고 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회계처리 기준 및 발생주의 적용 팁을 설명합니다.■ 주제
외투법인의 국내 세무상 지위 및 법인세 납부 대상 확인 월 단위 재무보고(Monthly Report)의 작성 기준과 절차 회계기준상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비용 반영 기준■ 핵심 내용
외투법인은 한국 내 본점을 둔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는 국내에서 납부함 외국 모회사는 월 결산(Monthly Report)을 통해 한국 법인의 실적을 월 단위로 보고받음 월 결산 보고 시, 해당 월 말일 기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보고일 기준(월초)에 통장에서 입금·출금된 내역이 보고 월의 손익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영해야 함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예를 들어 3월에 발생한 이자는 4월 초 지급되더라도 3월의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해야 함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 우리가 흔히 외투법인이라고 하죠 이 외투법인에 근무하시는 우리 재경실무자 분들이 월 결산에서 외국 본사 즉 모회사에 보고를 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유념해야 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규모가 크든 적든 있잖아요 외투법인이 뭐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어떤 모회사가 한국에 돈내서 출자해서 만든 한국 현지법인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투법인 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투자법인을 흔히 외투법인이라 불러요 외투법인은 우리나라 국내 세법상 본점이 한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상으로는 본점이 한국 국내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내국법인이 이라고 부릅니다 내국법인 그래서 외투법인이 한국에서 사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법인세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외투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이 외국인 투자법인들이 보면요 미국계가 제일 많아요 제가 과거에 회계사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 외국계 회계감사를 여러번 다녔어요 외국계 회사들이 돌아가는 흐름이나 메카니즘은 좀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외국계사들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 외국 수출자인 모회사 입장에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있는지 보고를 빨리 받기 원하게 오죠 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계사들은 거의 다 회계감사 받아요 회계감사를 받는데 여러분 그냥 보면은 일반적인 비상장법인 회계감사 일년에 한번 받잖아요 12월 말 지나서 다음 연도 그때까지 못 기다린거죠 보고 자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계사들은 특징이 월보고 있잖아요 월재무보고를 받습니다 월 결산을 해가지고 본사에 보고를 합니다 그죠? 본사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슬리 리포트를 작성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매달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마감이 되면요 다음 달 초 알겠습니까? 통상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에 대한 손익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한다? 4월 5일에서 10일 정도 다음 달 초에 해요 그래서 외국회사 재경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초가 바빠요 우리 일반적인 한국회사들은 12월 결산 법인은 1,2,3월달이 바쁘잖아요 4월 이후부터는 좀 편한데 외국회사들은 매월 바쁘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 실제 보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그러면 자 3월 1일부터 자 3월 31일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손익보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1년 열두 달 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결산을 할 때는 100%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죠? 감가상각 인식하는 거 유가증권 보유 평가하는 거 100% 완벽하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 먼슬리 리포트 작성할 때는 현실적으로 100%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금액 적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매출액은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달에 직원 급여 나간 거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정도는 합니다 3월 31일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전후에서 회사 통장으로 돈 들어오고 나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3월 말일 기준으로 손익 계산서 하고 우리가 재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3월 31일까지 우리 통장에 돈 들어온 것 그리고 우리 통장에서 거래처 비용 집행한 거 있잖아요 그 달에 월 먼슬리 리포트 보고할 때 들어가야 되겠죠 당기 비용으로 그죠? 그런데 이 초보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깜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3월 말 이자로 우리회사 통장에서 다른 회사로 돈이 나갔는데 이런거 체크 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 경우라면 3월말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금되고 출금된 것은 당연히 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4월 초에 먼슬리 리포트에 반영한다 이겁니다 100%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더라 4월 2일자로 돈이 입금됐다 이겁니다 또는 4월 2일자로 여러분 통장에서 뭐예요? 지출 다른 회사 송금됐다고 할게요 이것도 잘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먼슬리 리포트 보고하는 날짜가 4월 5일 이다 또는 4월 10일이라고 가정할 때 있잖아요 3월 말일 자로 보고하면 3월 말 이전에 우리 통장에서 돈 들어오고 나간 것은 당연히 3월달 먼슬리 리포트에 보고가 되는 게 맞는데 4월 2일 날 입금되거나 출품된 거를 왜 3월 달 월손익보고할 때 이걸 반영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거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실무 경험이 제 초보입문자일 거에요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현금주의에요? 발생주의에요? 발생주의 아닙니까? 회계처리? 즉 뭐냐면 3월 말 이전에 발생을 여러분 했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4월 초에 했다더라도 언제에요? 3월 말의 미지급비용을 잡아야 된다고 미지급 예를 들면 여러분 은행 이자가 만일에 한달에 1억 나간다 그런데 이 1억이 금액이 크다고 할게요 맞죠? 자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있잖아요 이자가 금융기관에 4월 2일날 1억이 나갔어요 맞죠? 그런데 이 내역이 예를 들면 3월달에 해당되는 이자라고 가정하면 회계학적으로는 여러분 3월 말에 뭘 잡아야 돼요? 차변에 이자비용 대변에 미지급비용 잡아라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월 결산을 하는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3월 말 즉 그 달 말이 기준이 있잖아요 5일 전후에 돈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발생주의에 의해서 제대로 회계장부상에 반영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일반적인 한국 회사하고 달라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외투 법인의 회계 세무 관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
시리즈
대기업(중견기업)·외투법인 재경실무자Tip - 임직원에 설·추석 선물과 생일선물 제공시 간주공급 제외한도규정 적용 개정사항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예외 한도가 2024년 11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주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제외 대상의 한도 확대 경조사, 명절, 창립기념일 등 항목별 별도 한도 설정 2024년 11월 12일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과 실무 대응■ 핵심 내용
종전에는 연 누적 시가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담해야 했음 개정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3개 항목별로 각각 10만 원까지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3개 항목: ① 경조사 지원, ② 명절 선물, ③ 창립기념일·생일 지원 따라서 각 항목별 최대 10만 원씩 총 30만 원까지는 간주공급 제외 가능 적용 시점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로 명시됨(예: 2024년 11월 12일부터 제공분 포함) 2025년 제1기 예정신고(1~3월)부터 항목별 한도를 구분 적용해야 함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제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가 확대가 되었거든요 이 확대된 규정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 개정된 지가 24년 11월 12일 이에요 벌써 몇 달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경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그 타이밍부터 다음 연도 3월 때까지 무지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세법 업데이트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법에 보면 복지가 잘되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 여러분 경조관련해서 연 누적적으로 얼마에요? 시가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본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안 본다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경조 관련돼 가지고 만일에 연간 지원해준 게 15만원이라면 얼마에요? 10만원 초과하는 5만원 간주 공급으로 봐서 5만원에 대한 10% 얼마 5000원 만큼 부가세 내라 종업원한테 지원해 줄 때 이거 부가세 누가 내요? 우리 부가세법은 별도 언급이 없으면 공급자 제공하는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회사가 1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죠 종전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 10만원이면 이거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제도다 했는데 여러분이 연 10만원 이면 한달에 만원도 안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금액적으로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규정이 작년 24년 11월 12일 날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9조의2가 개정되면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종전에 이 경조금에 대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잖아요 연 누적 10만원을 세 가지로 쪼개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세 가지로 쪼개서 어떻게 해요? 일반 경조사 관련된 비용 지원의 두 번째는 명절 선물 지원대 세번째는 창립기념일 하고 종업원 생일날 지원해주는 것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얼마씩 10만원 이내에는 간주공급으로 안보겠다 이겁니다 각각 별로 10만원 내외에서 간주공급을 안 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경조금 뭐예요? 경조물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죠 상을 당했을 때가 대표적인 대 상 그죠? 그래서 각각 별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가 늘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각 별로 10만원씩 지원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연간 30만원 까지는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간주공급을 안 본다잖아요 맞죠? 이걸 언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냐며 그 당시 부칙에 보면 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5년 4월달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1월 1일부터 3월 말 사이에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붙어도 당연히 각각 별 한도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간주공급
-
시리즈
대기업(중견기업) 초보 원천징수 담당자Tip - 동일한 월에 2건의 안건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시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은?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외부인이 회의 참석 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과세최저한’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자가 자주 실수하는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주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필요경비율 적용 과세최저한 5만 원 규정의 건별 적용 여부 회차별 지급 VS 일괄 지급 시 실무상 주의사항■ 핵심 내용
외부인이 회의 참석 후 수당을 받는 경우,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60% 인정됨 과세최저한 규정: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40%)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면제 건별로 지급한 경우 각 회차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안함 여러 건을 한 번에 지급하더라도 ‘사유별로 개별 판단’한다는 유권해석 존재 따라서 지급 시기가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안건은 별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 자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릴께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인데요 바로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자 만일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고 할게요 외부 분하고 외부 분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거마비 한시간 정도 회의하게 되면 교통비 하라고 우리가 회의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건당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물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만일에 2025년 4월달에 4월달에 여러분 A라고 하는 안건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또 어떤 날은 B라고 하는 안건에 대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A안건에 대한 참석 했을 때 수당을 5만원 드리고 B안건을 좀 시간이 길어요 10만원 지급하려고 한다 이거 15만원 지급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하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여러분 회의에 참석하고 대가 지급한다 하면 이거는 그 받는 사람 고용관계가 있어야 근로소득이잖아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법상 이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요 일단은 기타소득 맞죠? 기타소득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할 때 이건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소득 인데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해당됩니다 회의 참석하고 받아가는 거니까 그죠? 고용관계가 없지만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상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얼마 인정이 되죠? 필요경비 60% 인정해줘요 원천징수 할 때 원칙은 60% 그러면 A안건에 대해서 지급할 때 있잖아요 우리 원천징수 초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사님 기타소득이니까 지금까지 설명 들은거에 의하면 5에다가 필요경비 얼마 60% 인정해 주니까 거꾸로 말하면 40%만 과세되는거죠 그리고 얼마에요? 5만원 곱하기 40% 얼마 2만원 아닙니까? 여기다가 22%죠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20%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2% 해서 22% 빼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그게 아니라 이거지 참 세법이 복잡해요 과세최저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얼마이하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총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걸 말해요 여러분 안건이 5만원 지급 하잖아요자 5만원 지급하면 필요경비가 몇프로 인정이 되니까60% 인정이 되니까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에요? 5만원 곱하기 얼마에요? 40프로가 되겠지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2만원 나올 거 아닙니까? 2만원 그러면 기타소득금액은 2만원 이란 말이에요 기타소득금액이 2만원 기타소득금액이 얼마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한다 안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건별로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월말에 한번에 지급하겠다 그런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그러면 회의 두건 했는데 지급시기는 한방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5만원 하고 10만 더해서 15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담당자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전 요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건당으로 보면은 A건은 소득금액이 2만원이니까 5만원 이하니까 원천징수 안 하죠 맞죠? 자 B도 별건으로 뭐부터 해요 별건으로 본다면 B도 여러분 10만원에다가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면 과세 소득이 얼마 4만원 기타소득 금액이 4만원 이예요 즉 각각을 한건씩 보면 원천징수 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이거 두건을 월말에 한 번에 지급받는다 이걸 한 건으로 봐버리게 되면 기타 소득이 얼마나 말이에요? 기타소득 얼마? 15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소득률은 60% 되는 거지 이게 얼마입니까? 6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해야지 그죠? 6만원 에다가 22% 곱한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보냐? 원천징수를 할 때 과세 최종 판단은요 사유별로 적용하라 쉽게 말하면 건별로 결론적으로는 우리 유권해석을 어떻게 본다? 과세최저한 적용할 때 각각 A 한건가지고 소득 검색하고 5만원 비교하고 B건 각각 한 건으로 봐서 비교하라 이거예요 기타소득 인데 원천징수 할 건이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기타소득원천징수
-
시리즈
2025년 개정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이자율 적용에 유익한 Tip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부동산 임대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3.5% → 3.1%) 및 적용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실무상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제
2025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과 적용 시점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계약서 미기재 시 부가세 납부 의무자 판단■ 핵심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가 2025년 3월 21일 개정되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이자율이 3.5% → 3.1%로 인하됨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임대용역분부터로 해석 (부칙 제2조)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국세청 유권해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연 3.1%를 보증금에 곱하고 365일 기준 일할계산 수행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하지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신경써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자율 이에요 자 여기 종전에 몇프로였죠? 종전에 연 3.5%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로 개정됐다 얼마 전에 연 3.1%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임대업을 할 때 적용 시기 언제부터 할 거냐? 자 여러분 이 규정이 있잖아요 적용시기를 우리 언제부터 할 거냐?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47조 25년 3월 21일자로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적용시기 언제로 하도록 돼 있냐면 우리 개정 부칙 제 2조에 의하면 25년 3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칙에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요 근거를 보면 여러분 조세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부터 간주임대료 요율을 연 3 1%를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례 자 만일에 여러분 상가를 임대하는데요 건물주가 임차인 한테 보증금을 10억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자 그런데 임대기간이 24년 작년 7월 1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월세는 설명 안하겠습니다 논외로 하고 그죠? 보증금 받은 게 이렇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작년 있잖아요 작년 24년 24년 2기 예정확정신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에 해당되는 임대기간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율은 몇프로? 3.5% 적용해서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쉽게 말하면 임대하고 받는 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부터는 임대요율을 몇프로 적용하라 연 3.1%로 적용하라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보증금 10억 받았는데 맞죠? 자 보증금 10억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자율을 몇프로 적용하라 3.1%를 곱하라 이거죠 그런데 일할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 365분에 1년 우리 2025년도 1년 365 일이거든요 365분의 임대한 일수를 갖다가 분자에 적어라 이 말이에요 임대한 일수 어떻게 한다 전년도부터 이월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월 1일 포함해서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간주임대료 라고 부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여러분 이건 어디에 적어요? 간주임대료는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가 아니지 이거죠 우리가 월세 같이 주고받는 돈 대가를 주고받는 거는 지급한 자가 증빙 끊어달라 할 거 아닙니까? 간주임대료는 뭐예요? 실제 이만큼 대가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이만큼은 임대수입으로 보겠다고 만든 가상의 숫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아니다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간주임대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예요? 10% 곱하면 되겠지? 10% 간주임대료 대한 부가세 얼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가 부담하죠? 이게 중요해요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납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우리 임대차계약서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는 누가? 임차인 있잖아요 이걸 건물주 계좌로 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는 거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또는 지급임차료 쓰시면 돼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런데 이때 그러면 임차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건물주한테 줬잖아요 돈 줬으니까 건물주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 국세청 유권해석에 보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해야 여러분들이 올해 개정된 간주임대료 여유를 실무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부동산임대사업자간주임대료
-
시리즈
초보 세무회계사무소 실무자Tip - 신설법인 법인세신고시 누락하기 쉬운 산출세액 계산오류는?
9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중 신설된 법인이 6개월간 사업 후 이익을 낸 경우, 법인세 계산 시 단순히 9%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며, 연환산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다시 실제 사업 개월 수로 환산해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실무 팁을 설명합니다.■ 주제
신설법인의 법인세 계산 실무 연환산소득 개념과 적용 방식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이해■ 핵심 내용
2025년 7월 1일에 신설된 법인이 6개월간 과세소득 2억 원을 벌었을 경우, 단순히 2억 × 9% = 1,800만원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방식임 세법상 법인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 소득에 적용되므로, 과세소득 2억 원을 1년치로 환산한 후 누진세율 적용 필요 2억 → 1년 기준 환산 시 4억으로 계산되며, 이 경우 법인세: 2억 × 9% + 2억 × 19% = 5,600만원 6개월만 사업했으므로 12분의 6 곱해서 실제 납부세액은 2,800만원 신설법인은 당해연도 과세표준 발생 시 반드시 연환산 후 정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함 자 만일에 어떤 회사가 그런데 2025년도 중에 예를 들면 7월 1일자로 신설했다고 가정해서 신설 그러면 첫번째 연도 사업연도 실제 사업한게 몇 개월밖에 안돼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회사가 6개월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과세소득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과세소득 이 과세소득이 얼마가 나왔느냐 2억을 벌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법인세 얼마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요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과세표준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약자로 는 뭐라고요? 약자로 는 과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과세표준을 과표라고 써요 그런데 이 과표가요 기본적으로 0에서 2억까지 일 때는 세율이 몇프로 9% 오죠? 2억에서 200억 까지 구간 여기에 경우에는 19% 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세율이 9% 아니면 19%가 제일 많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거래처가 과세소득이 2억 벌어들였네 법인세 어떻게 계산한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과세표준이 2억이라고 하면 2억에다가 세율 얼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 법인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1년 열두 달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곱하는 세율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제 영업을 몇 개월 만에했다 6개월만에 했잖아요 따라서 1년 동안 여러분 사업을 했더라면 2억에다가 9프로 곱하면 될 건데 그죠? 6개월밖에 사업 안 했으니까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뭘 곱해요 12 분에 6 900만원 이거 900만원 납부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라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실무적으로 접목이 안되는 규정이 많으냐 세법들 보면 이해를 해야지 머리에 남거든요 근데 무조건 여러분 외운 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응용이 안 되는 거에요 자 여러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6개월 사업 해가지고 2억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 회사가 1년 12개월을 여러분 사업을 했다고 하면 연 과세소득이 얼마 벌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아니 6개월에서 2억이니까 여러분 12개월 했다고 하면 얼마 4억 벌은거 하고 동급이잖아요 환산소득 이라고 불러요 굳이 말하면 연환산 알겠죠 이 사업자가 1년 열두 달 동안 사업했다고 하면 얼마 벌어들인 있느냐? 이게 바로 연환산소득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2억 까지는 몇프로 일단 몇 프로요? 9프로 곱하고 그 다음에 2억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19프로 곱하라는 말입니다 1년 열두 달 동안 사업을 했다고 가정할 때 법인세 부담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는 사업을 몇 개월만 했어요 실제는 6개월만 했으니까 6개월에 해당되는 법인세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12분의 6을 곱하라는 아니겠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며 2800만원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팁은 뭐다? 신설법인의 경우에 당해연도 중에 설립된 회사가 만일에 당해연도에 이익이 생겼을 때 이 경우에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법인세
-
시리즈
대기업(중견기업) 초보재경실무자 결산Tip -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는?
9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4년 당기순이익 발생 후 현금배당을 한 신설법인의 회계처리 사례를 통해, 주총일 기준 분개 및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와 지급 시 원천징수 회계처리까지 실무상 필수 체크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주제
현금배당 회계처리 실무 이익준비금 분개 누락 방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처리■ 핵심 내용
현금배당은 주총 결의일 기준 분개 필요 배당 확정 시점: 차변 이익잉여금 / 대변 미지급배당금 상법상 금전배당액의 10% 이상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실제 지급 시 예수금 및 원천징수액 회계처리 필요 (15.4%) 예: 배당 1억 → 예수금 1,540만 + 보통예금 8,460만으로 처리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현금배당을 했을 때 이 현금배당액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개념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편의상 신설법인을 가정할 게요 신설 법인을 예를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아요 신설법인이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지만 여러분 2024년도에 있잖아요 자 어떤 회사가 여러분 2024년도에 신설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신설 2024 년도에 신설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최초사업년도에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당기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한 5억 생겼다고 할게요 여러분 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을 말합니까? 후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법인세비용 차감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금 내고 나서 법인세내고 나서 얼마 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당기순이익이 5억이 낫는데 그렇죠? 주주들한테 배당하겠다는 의사 결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주총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주총에 여러분 비상장법인을 예를 든다면 3월달에 많이해요 25년 3월 10일 날 했다고 하겠습니다 주총 자 주총에서 금전배당 즉 현금배당을 얼마 하기로 여러분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느냐 하면 현금으로 1억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현금배당을 했을 때 자 우리 기초 회계강의 들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초회계 책 보면 현금 배당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현금배당 1억 한다고 하면 차변에 이익잉여금 얼마 없애고 자 1억 인데 여러분 대변에 뭐예요? 여러분 회계원리 책이라든지 우리 기초회계 수업 들으면 그죠? 아니 이익잉여금 배당 했으니까 대변엔 뭐예요? 현금1억 책들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런데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무적으로 여러분은 수험생이 아니라 우리 5분 특강 듣는 분들은 다 실무자죠 일단 여러분 이런 분개 있잖아요 배당을 하는 분개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법률적으로 효과 생길까요? 여러분 주식회사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예요 주주가 배당하는 것을 동의해줘야 법률상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주주가 동의해 준 날이 뭐예요? 지금 이 경우 같으면 정기주주총회 일자입니다 25년 3월 10일 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5년 3월 10일자로 어떻게 하는가? 25년 3월 10일자로 차변에 이익잉여금은 얼마 1억 없어지는데 배당한 시점이 아니잖아 배당 그죠? 배당이 확정만된 거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 생긴 거니까 대변에는 뭐가 됩니까? 대변에는 미지급배당금을 1억을 잡아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돼요 알겠죠 첫 번째는 왜냐? 우리 상법에 의하면 금전배당 주식 말고 금전배당을 할 때는 최소한 금전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개를 누락해요 그러니까 요거 누락한 안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분개를 얹어라 여기다 어떤 분개 천만원 잡고 그저 천만을 잡고 대변은 어떻게 한다? 이익준비금을 얼마 1000만원을 추가로 적립 하는 분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분개가 언제 일자로 이루어져야 된다 25년 3월 10일 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더 부연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배당금 있잖아요 주총결의일로부터 한 달 안에 지급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일에 배당금을 4월 5일 날 지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4월 5일 날 자 4월 5일 날 배당금 지급하게 되면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억 줘야 될거아니예요 배당금 현금배당금 만일에 이 문제의 경우에 현금 배당금을 25년 4월 5일자로 지급한다면 지급할 때 회계처리 어떻게 된다? 차변에는 미지급배당금이 1억 없어지고 대변에는 주주들한테 여러분 배당금 개인주주 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예금 1억 빠져나가면 된다 안된다 1억 빠져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은 대표적으로 국내거주자인 개인주주 한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이자하고 똑같아요 개인에게 배당소득 지급할 때 15.4프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국세 지방세 합쳐서 여러분 대변에 원천징수한 금액은 예수금이 잡히겠지 예수금 1540만원 되고 보통예금 얼마 8460이 된다 이 말이에요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주주총회
-
시리즈
직매장 반출시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
4분 오종원
[영상 요약]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주제] 직매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월합계세금계산서 적용 여부 [핵심 내용] 1. 사업장 간 내부거래도 과세 대상 같은 법인의 A사업장이 B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출해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2.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예외 시 개별 발행 원칙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나 총괄납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출 시마다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3.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실무적 필요성 한 달에 여러 건의 내부 반출이 있을 경우 건별 발행은 비효율적이므로, 실무에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요구된다. 4. 유권해석에 따른 인정 「부가가치세과-1235-1020 (1978.03.17)」 유권해석에 따라 직매장 반출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함이 확인됨 5. 전제 조건 확인 필요 동일 법인의 사업장 간 거래일지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나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유권해석을 적용 가능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직매장 반출시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 ] 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은 그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현행 부가세법은 사업장별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b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a라는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여러분 b라고 하는 사업장에 물건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식으로 보면 내부거래 아닙니까? 그러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걸 물건을 인도하는데 판매목적으로 물건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본다고 돼있죠 원칙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인도를 했다 하면 예를 들면 25년 여러분 뭐 4월 10일 자로 한건 인도 했고요 물건 1억 짜리 하나는 4월 20일자로 2억짜리 물건을 여러분 제가 인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건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이때 요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b한테 판매목적으로 물건 인도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몇 장 발행해 줘야 된다 4월 10일자로 1억짜리 하나 그 다음에 4월 20일자로 얼마? 2억짜리 하나 발행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거래상대방한테 전송해 주면 됩니까? 전자세금계산서 5월 10일까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거래가 두 건 이상일 때 이거 건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번거롭잖아요 자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도 a사업장은 b사업자한테 월합계세금계산서 또 두 장짜리 합쳐서 얼마? 3억 짜리 하나로 발행하는 게 가능하냐 안되느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 헷갈리죠? 당연히 여러분 외부에 있는 업체 받았을 때는 한 달에 두 건 이상이면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다 같은 집안 거래잖아요 집안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나 총괄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 다행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부가가치세과-1235-1020 1978.03.17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
시리즈
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핵심Tip - 매입세액불공제사항은 모두 손금불산입될까?
7분 오종원
[영상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제]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손금불산입의 관계에 대한 실무적 이해 [핵심 내용] 1. 개념 혼동 주의 매입세액 불공제(부가세법) ≠ 손금불산입(법인세법); 두 개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2. 업무무관 지출 사례 대표이사의 사적 식사 등 업무무관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됨 3. 회계처리 예시 (업무무관 지출) - 차변: 복리후생비 110만 원 - 대변: 미지급금 등 → 세무상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세 신고 시 조정 필요) 4. 면세사업 관련 지출 사례 면세사업 관련 회식 등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비용 전체는 업무 관련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가능 5. 결론 및 실무 팁 매입세액 불공제된 경우라도 비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세법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핵심Tip - 매입세액불공제사항은 모두 손금불산입될까? ]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흔히 말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는 용어 있잖아요 매입세액불공제한다는 말이 우리 법인세법상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한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개념 있잖아요 매입세액 부가세법상 불공제한다는 말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게 아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뭔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중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업과 관계없이 업무 무관한 지출을 했다 그러면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을 하고 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돼요? 안돼요? 매입세액공제 안해주잖아요 그럼 대표적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일에 2025년 4월 10일 자로 대표이사님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사적으로 있잖아요 사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할게요 음식점에서 고깃집에서 근데 100만원 나왔어요 그 부가세 얼마죠 10만원이죠 얼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110만원 맞죠? 자 그런데 이 110만원 사적으로 가족들하고 식사 했는데 법인카드로 긁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인카드 긁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장부 상의 회계처리 했을 거 아닙니까? 복리후생비 썼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법인카드 썼으니까 장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가세 환급이 안되니까 복리후생비 얼마 차변에 110만원 적어라 이거에요 맞죠? 차변에 110을 적고 대변에는 뭐가 돼요? 법인카드로 긁었으니까 미지급비용이나 미지급금 잡았겠지 자 회사가 회계처리 이렇게 해놓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계가 없으니까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공제 안 받겠다고 가정을 하고 담당자가 기장을 했다고 가정 할게요 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일단은 복리후생비 110 잡았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어떻게 된다 조사 나와서 보니까 이 업무와 무관한 돈을 회사가 지출했죠 계정과목만 복리후생비 처리해놨네 이거 어떻게 한다 손금인정해준다 손금인정 안해준다? 법인세법상으로도 업무와 무관한 지출한 비용 인정 안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금불산입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했을 때는 그 지급한 데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받든 신용카드로 결제하던든 매입세액공제 안된다 그러니까 매입세액불공제죠 결론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회사 경비 처리했을 때는 그 지급액에 포함된 부가세도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맞죠 법인세법상으로도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손금불산입된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매입세액불공제 된 것이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불산입 되는 케이스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가 면세사업자 에요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잘했다고 팀 회식을 했어요 음식점에서 법인카드 긁었습니다 백만원 그럼 부가세 얼마 10만원 붙거든요 카드 긁힌 총 금액은 얼마? 1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회식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법인카드 긁었을 때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나 또는 미지급비용 얼마에요? 카드 긁은 금액 부가세 포함해서 110 잡고 차변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발생한 거 맞잖아요 일 끝나고 회식했으니까 회의비 써도 되고요 저는 편의상 복리후생비가 적겠습니다 회식비 복리후생비에 얼마 부가세 환급 안되잖아요 환급안되는 부가세 포함해서 경비 처리된다 입니다 복리후생비를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입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는 매입세액불공제 되지만 법인세 측면에서는 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전부 복리후생비잖아요 우리 법인세법 조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복리후생비는 뭘로 인정해준다 전액 손금인정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다 매입세액불공제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의미가 뭐예요? 부가세법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됐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 이게 손금불산입 사항일 수도 있고 손금산입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
-
시리즈
거래명세서 발행 Tip - 동일거래처에 월 2회 이상 거래 발생시 거래명세서일자는?
5분 오종원
[영상 요약]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거래명세서는 실제 물품 인도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서 작성일자 처리 실무 [핵심 내용] 1.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일자 동일 거래처에 월 2건 이상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자(예: 4월 30일)**로 작성한다. 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거래명세서 구분 필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합산해 월말 기준으로 하나 발행하되, 거래명세서는 실제 물품 인도일자 기준으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3. 거래명세서의 목적 물품의 실제 출고일 및 입고일 확인을 위한 창고 관리 목적이므로, 정확한 일자 기록이 필수적이다. 4. 실무 혼동 주의사항 많은 재경 실무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거래명세서 발행일자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이는 실무상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5. 관련 유권해석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46015-484 (1993.04.16)*에 따라, 거래명세서는 실제 인도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거래명세서 발행 Tip - 동일거래처에 월 2회 이상 거래 발생시 거래명세서일자는? ] 우리 이번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혼돈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세금계산서 처음 발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립니다 여러분이 4월달에 있잖아요 25년 4월달에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갑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물건을 두 건을 갖다가 양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4월 10일자로 a라고 하는 물건을 1억짜리를 인도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월 20일자로 뭐예요? b라고 하는 물건을 2억 짜리를 어떻게 했다? 2억 짜리를 인도를 한 거에요 이해되시죠? 맞죠? 자 요렇게 되어 있다 하나는 4월 10일자로 1억 하나는 4월 20일자로 2억 인도했어요 그럼 두 건이죠 그 원칙은 세금계산서 각각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동일한 회사의 그 달의 판 것을 합산해서 한장짜리 끊을 수 있다는 거군요 3억 짜리 세금계산서를 한장짜리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공급시기는 언제로 적죠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뭐예요? 월합계 끊을 때는 뭐에요? 말일자 4월 30일자로 발행하라 이겁니다 4월 30일자로 월 합계 맞죠? 그런데 우리 세금계산서에 보면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하단에 하단에 적는 작성 연월일 있잖아요 실제 인도한 날짜대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여러분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실무상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처럼 4월 말일자로 발행을 하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실제 인도한 날짜를 끊거든요 그런데 이건 부연설명 이고 지금 제가 5분 특강에서 말씀드린 핵심내용은 뭐냐?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는 언제로 발행하는데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는 언제로? 4월 말일자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물건은 실물을 인도했으니까 실무적으로는 창고에서 물건 여러분 거래처 한테 인도한 날이 있잖아요 이거 입증하는 증빙이 뭐죠? 거래명세서라고 하잖아요.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에 작성연월일 4월 30일로 하는게 원칙이다 아니면 실제 실물을 공급한 요 날짜로 적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거래명세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창구에서 실물이 거래 상대방에게 어느 날짜로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왔는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러면 물건인도가 4월 10일,20일자로 빠졌다고 하면 창고에서 빠져 나간 날짜로 적는 게 뭐다? 당연히 실물관리에 유익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명세서는 어느 날짜로 실제 실물이 인도된 날이 있잖아요 4월 10일과 4월 20일 이 날짜로 각각 발행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거래명세서는 실제 거래 내용대로 발행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부가46015-484 1993.04.16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동일거래처
-
시리즈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Tip - 동일거래처에 2종 이상의 물품 판매시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요령은?
6분 오종원
[영상 요약] 동일 거래처에 여러 품목을 판매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요약하여 작성해도 적법하다. [주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임의적 기재사항 작성 요령 [핵심 내용] 1.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 요건 동일 거래처에 한 달 동안 여러 건의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월 말일자로 공급가액을 합산한 월합계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행 가능. 2. 임의적 기재사항의 개념 품목, 수량, 단가, 공급일자 등은 세금계산서 하단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필수 아님. 실무상 참고용. 3. 품목 표현 방식의 간소화 가능 예: 갑, 을, 병 물품 각각 1천/2천/3천만원어치 공급 시, 하단 임의적 기재사항에 “갑 외 2종” 또는 “갑 외 두 가지 품목” 등으로 간략히 적어도 적법. 4. 공급일자 기재 방식 임의적 기재사항 내의 공급일자는 실제 인도일자를 적는 것이 원칙이나, 4월 30일로 통일해도 세법상 불이익(가산세 등)은 없음. 5. 관련 유권해석 *서삼46015-11314 (2003.08.18)*에 따라, 임의적 기재사항은 실무상 편의를 위해 요약 작성 가능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Tip - 동일거래처에 2종 이상의 물품 판매시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요령은? ] 자 여러분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 달의 거래가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 이 월합계세금계산서 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죠? 그런데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만일에 2025년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물건을 예를 들어 4월 10일자로 그죠? 4월 10일자로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여러분 1000만원 인도했어요 두 번째는 4월 20일자로 을이라고 하는 물건 2000짜리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인도했다는 말은 그 실물 넘긴 날짜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4월 25일자로 병이라고 하는 물건 얼마 자 3000만원 짜리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인도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원칙은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는 거죠? 석장 발행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 회사는 a한테 4월 10일자로 1000짜리 4월 10일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가액은 1000 부가세 100 적은 것을 발행해주면 언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해주면 되죠?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5월 10일까지 이것도 두번째도 4월 20일자로 공급시기 작성일자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또 하나는 4월 25 일자를 공급 시기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몇 장? 석장을 이렇게 교부해주면 되거든 원칙은 맞죠? 그런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우리가 월합계세금계산서 라고 하는건 뭐다? 이거 실질적으로 인도는 이렇게 했지만 퉁쳐가지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말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데 언제? 4월 30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넣어주고 거래금액은 얼마에요? 6천짜리 부가세 얼마 600 이런 세금계산서 한장짜리 끌어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되는거에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보면 하단에 임의적 기재사항 적는 란 있잖아요 임의적 기재사항 그죠? 품목 하고 금액 하고 맞습니까? 개별적으로 밑에 임의적 기재사항 여러분 임의적 기재사항에 세개 다 적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월합계세금계산서 이런 거래금액이 100건 이라고 하면 하나당 여러분 세개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이면 300개 잖아요 300개 적어야 되잖아요 번거롭죠 여러분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 이게 이거죠 우리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임의적 기재상에 속하는 품목 그리고 거래금액 공급가액하고 부가세를 이걸 어떻게 하자? 임의적 기재사항상의 갑 외 두 가지 아이템 아니에요? 갑 외 2종 이런식으로 해서 6000 부가세 600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거래 발생일자는 언제로 적을까? 이 임의적 기재사항 거래일자 거래일자는 원칙적으로 각각 인도일자 적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임의적 기재 사항은 약간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똑같이 뭐에요 4월 30일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동일한 달에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 여러 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임의적 기재상에 속하는 품목과 그죠? 거래금액을 적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갑을 병 각각 적어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갑 외 2종 또는 뭐 그냥 갑 외 두 가지 품목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발행해도 월합계세금계산서 적법한 걸로 봐 주겠다는 말입니다 서삼46015-11314 2003.08.18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동일거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