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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초보입문자 Tip - 장부가액 vs 공정가액 vs 취득원가 활용Tip
8분 오종원
[영상 요약] 장부가액, 공정가액, 취득원가는 회계 실무에서 각각의 의미와 활용도가 다르며 정확히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주제] 초보 실무자를 위한 회계 자산 관련 핵심 용어(취득원가·장부가액·공정가액) 개념과 활용 설명 [핵심 내용] 1. 취득원가란? 자산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자산 인식의 최초 기준 예: 건물 100억에 구입 → 취득원가 = 100억 2. 장부가액(Book Value) 정의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 후 현재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 예: 감가상각 20억 반영 → 장부가액 = 80억 실무에서 흔히 북밸류(Book Value) 라고도 부름 3. 공정가액(또는 공정가치)이란? 자산의 시가(시장가격) 를 의미하며, 예: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현재 가치 → 예: 110억 4. 회계 기준에서의 차이 - 국제회계기준(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공정가액 반영 가능 - 재평가차액은 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됨 5. 실무 활용 팁 대기업·중견기업 회계입문자는 감사보고서의 ‘취득원가’, ‘장부가액’, ‘공정가치’ 개념을 구분하고, 회계감사나 상사 요청 시 정확히 수치 매칭할 수 있어야 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대기업·중견기업 초보입문자 Tip - 장부가액 vs 공정가액 vs 취득원가 활용Tip ]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회계나 세무 업무에 종사하시게 되면 처음 여러분 입문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회사의 상사 또는 여러분의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분들이라든지 세무사 분들하고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빈번하게 접하는 용어가 있어요 회계의 용어가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장부가액 맞죠? 자 그런데 이 장부가액과 비교해가지고 실무를 하다보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가 있죠?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또는 우리가 공정가치 이렇게 부르죠 공정가액 또는 공정가치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뭐냐면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세번째는 어떤 용어가 있죠? 해당 자산 얼마 주고 샀느냐?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해당 자산 얼마 주고 샀느냐? 이게 바로 취득원가라 하죠 맞죠?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볼까요? 2025년 1월 1일자로 건물을 100억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예요 말그대로 그죠? 그럼 우리가 자산 취득했을 때 이 백억을 뭐라고 부른다? 취득원가라고 불러요 회계학에서 취득원가 100억 주고 샀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해당 건물을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예상 사용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만일 5년으로 그죠? 그러면 이 100억 주고 샀는데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식하라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회계학에서 감가상각한다고 하죠 그러면 25년도 말에 이 25년도 말에 감가상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년도 말에 당해 연도에 감가비가 얼마다 백억을 5로 나누면 얼마 20억이 맞죠? 당초 취득했을 때는 백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1년 지나서 가치가 얼마 떨어졌어요 20 그럼 12월 말일 자로는 재무상태표의 잔액이 얼마로 표시된 게 합리적 일까요? 100억 주고 샀는데 20억 가지 떨어져 떨어으니까 80억 즉 12월 말일자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회계 장부에 남아있는 가액은 100억 이다 아니면 20억 차감해서 80억이다 80억이 되겠죠 이거 80억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장부가액 이라고 부른다 이거에요 12월 말 기말 시점에서 장부에 남아있는 가액이다 용어를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12월 말 시점에서 시가가 궁금해가지고 감정평가법인에 맡겨서 만약에 감정을 받았다? 그죠? 자 감정을 받았는데 감정가액이 얼마? 연말 시점에서 팔면 얼마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정평가 받아서 추정해보니까 110억이라고 감정가가 나왔다면 110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회계학에서 시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또는 시가 또는 공정가치 , 공정가액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해요? 자 우리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에게 기준은? 특히 여러분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여러분 부동산 업무에 사용하는 그냥 유형자산이라고 가정할게요 자산 재평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평가해가지고 재평가로 인한 차액을 재평가 잉여금 이라고 하는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 분들이 만일 여러분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라면 당연히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받아요 그러면 회계감사 받는 회사 같으면 유형자산에 대해서 취득원가가 얼마고 장부가액이 12월 말일자로 얼마라고 보죠? 만일에 재평가했다면 연말 시점의 재평가로 인한 공정가치 시가가 얼마인지를 감사보고서에 뭐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죠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잖아 주석 그죠? 주석으로 기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도에 처음 입문했다 입사하면 위의 분들이 물어볼거 아니에요 우리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 건물 취득원가가 얼마고 장부가액 얼마고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숫자 불러줄래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개념이 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공인회계사들하고 일을 하다보면 특히 공인회계사 분들은 여러분이 장부가액 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실무적으로 뭐라고도 부른다 여러분 회계사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북밸류 얼마에요? 실무적인 용어에요 잘 알아두세요북 뭐라고요? 북 밸류 회계 용어로는 장부가액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책말고 회계의 용어로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밸류하면 장부가치 장부가액이예요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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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국외거래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5분 오종원
[영상 요약] 국외 3자간 거래에서 국내 대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주제] 3자간 국외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계산서 발행이 적절한지 판단 기준 [핵심 내용] 1. 거래 구조 설명 - 국내 '갑'이 국내 '을'에게 재화를 주문 - '을'은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A에 제조를 맡김 - A사는 물건을 직접 '갑'에게 수출 (물류 흐름은 을을 거치지 않음) 2. 대금 흐름 -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 - '을'은 다시 중국 A에게 대금을 지급 - 즉, 대금은 국내끼리 주고받되, 물건은 국외에서 직접 수출됨 3. 세금계산서 vs 면세계산서 판단 - 실물은 국외에서 직수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적격증빙) 를 발행해야 함 -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0712, 2017.03.27)에 기반 4. ‘갑’의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 '갑'은 물건을 통관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받음 -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수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5. 실무적 유의사항 - 국제 3자간 거래라도 국내 사업자끼리 금전 거래가 있다고 해서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실질적으로 재화가 국외에서 수출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임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3자간 국외거래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 3자간 국제거래를 통한 거래에 대한 대금을 국내 사업자끼리 주고받았을 떄 과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면세계산서를 교부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실무적으로 많이 혼돈해 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이 을이 여러분 회사. 당사라고 할게요 근데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갑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거래처 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란 회사가 여러분한테 주문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공급해달라고 그러면 을이 국내에 만일에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거기서 물건 바로 갑한테 공급해주고 돈 주고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 끝나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주문은 받았는데 이 물건을 만드는 국내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느냐 하면 중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a라고 하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럼 을입장에서는 a의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가정한 거에요 관계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을 받았는데 을은 다시 a한테 뭘 한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쉽게말하면 발주했다 그럼 발주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끝내 여러분 a사는 사용할 자가 갑이니까 갑한테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갑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갑은 이 물건 a사가 만든 물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선하증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선하증권을 갑은 여러분 수령해서 이 선하증권의 근거해가지고 물건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세관 통과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갑은 주문을 을한테 했잖아요 대가 누구한테 지급해야 된다? 을한테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겠지요 물론 물건 만든 거에 대한건 을은 a사한테 대가를 주고 받는 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때 을 하고 갑 사이에서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있잖아요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여러분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돈 지급했으니까 기업들 돈 집행하면 증빙서류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증빙 끊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갑 입장에서 그러면 을은 끊어야 되는데 이때 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을은 갑한테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일반 흔히 말하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을은 갑한테 뭘 발행해 줘야 된다 적격증빙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 주라 이겁니다아시겠죠?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여러분 이 갑입장에서는 이 물건 통관 할 때 있잖아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에 갑이 부가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된다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서면-2017-0712 2017.03.27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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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초보 입문자 결산상식 - 거래처 원장 vs 계정별 원장 활용Tip
11분 오종원
[영상 요약] 초보 입문자는 거래처별 원장과 계정별 원장을 구분해 활용해야 실무에서 유리하다. [주제] 결산 시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별 원장의 차이 및 실무 활용법 안내 [핵심 내용] 1. 결산 실무 진입 시기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까지 바쁘며 초보 입문자는 4월부터 실질적인 실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음 2. 회계 장부의 두 가지 핵심 원장 - 계정별 원장: 자산·부채·수익 등 회계 항목별로 날짜순 증감 내역 요약 - 거래처별 원장: 특정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의 연간 변동 내역을 요약 3. 실무 질문 예시와 활용 방법 상사가 “외상매출금 5억 늘어난 게 어느 거래처 때문인지 알아봐줘” 하면, → 1단계: 계정별 원장을 통해 전체 흐름 확인 → 2단계: 거래처별 원장을 통해 어느 거래처가 증가·감소의 주 원인인지 파악 4. 시각적 비교와 정량적 분석의 차이 - 계정별 원장은 거래의 빈도나 흐름 파악에 유리 - 거래처별 원장은 금액 기준의 기여도 분석에 적합 5. 실무 팁 및 프로그램 활용법 - 대부분 ERP 및 회계프로그램(더존, SAP 등)은 계정별·거래처별 원장을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 초보자일수록 엑셀을 통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치와 흐름을 눈에 익히는 훈련이 중요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대기업(중견기업) 초보 입문자 결산상식 - 거래처 원장 vs 계정별 원장 활용Tip ] 자 여러분! 신입으로 여러분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재경파트 같은 경우에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한 템포 언제 끝나죠? 다음 연도 3월 말일자로 법인세신고가 종료되면 흔히 한 템포 끝났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여러분 초보입문자로서 자 회사에서 재경 부서에 배치받았다 배치받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12월 결산법인 이라면 바쁜 시절 있잖아요 2 ,3월에 배치를 받았다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24년도 귀속 결산하고 세무조정 등에 서포트를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아요 맞죠?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업무상 처음 여러분 투입되는 거는 언제다? 현실적으로는 25년 4월 1일 이후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투입된 분들이 실무적으로 알면은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몰라서 흔히 말해서 좀 버벅댈 수 있다 이거예요 실무적으로 상당히 유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현황을 파악할 때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회계장부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계정 첫 번째는 자 계정별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거래처별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1년 이상 그죠? 실제 기장이라든지 분기 업무를 하고 결산을 한번하신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내가 지금 처음 투입되면 모르잖아요 이런 개념을 그죠? 그럼 이게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5년 4월 이후에 회사 업무 할 때 위의 분들이 물어보면 이거 활용하면 대답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은 뭐냐?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유로운 만일에 24년 1월 1일자 외상매출금이 있다고 할게요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 외상매출금이 예를 들면 10억 있다고 하겠습니다 24년 1월 1일 다른 말로 하면 23년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10억 그런데 24년 12월 31일자로 외상매출금이 얼마에요? 15억 이라면 외상매출금이 기초에 비해서 기말이 얼마 증가했나요? 기초에 비해서 기말이 얼마 여러분 5억이 증가 했잖아요 맞죠? 자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재경 팀장님이 처음 입사한 여러분 한테 뭘 물어보냐? 지금 우리 회사 기초시점에서 외상매출금이 10억인데 연말에는 이게 15억이 되거든 지금 5억이 늘어났거든 이 5억 늘어난 게 거래하나를 통해서 늘어났을까요? 수없이 많은 거래들이 증감했을까요? 증감된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도 중에 우리가 외상으로 팔아서 외상매출금이 증가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연도중에 당해 연도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순이익이 5억 증가가 아닙니까? 맞죠? 우리 회사 24년 1월 1일 외상매출금이 총 10억이다 그런데 12월 말일 자로 재무 상태 15억으로 되어 있거든 이거 5억 들었는데 이게 어느 거래처에 팔아 가지고 외상매출금 증가한 게 제일 많은지 좀 알아봐줄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위의 분이 그럼 백데이타를 찾아가지고 리스트에서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뭘 봐야 된다?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된다 이겁니다 외상매출금 이라고 하는 계정별 원장 원장은 당해 연도 거래를 전부 다 날짜 순서대로 증감내역을 요약한 회계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보면 뭐예요? 1월 1일 잔액 총 1년치 합계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시각적으로 첫 번째 볼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죠? 물론 큰 기업들은 거래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정별로 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날짜 순서대로 보죠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처에 대해서 판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여기 보면 적요란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판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계정별 원장을 보면 어느 회사에 판 거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을 날짜 순서대로 쭉 보다보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하고 당년도에 거래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한 건에 100만원씩 열 번 팔았어요 그럼 합쳐봐야 빈도수는 열 번 인데 합치면 금액으로는 연간 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어떤 회사는 한건인데 1억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계정별 원장만 봐가지고는 이게 당해연도 금액적으로 볼 때 어디가 큰지는 또 아리까지 할 수 있겠지 그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계정별 원장보다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회사 연간 거래 하는데 이쪽에서 매출액이 제일 많을꺼 같네요 근데 좀 애매하네요 그럼 여러분 뭘 봐야 해요? 우리 회사가 당해 연도에 a라고 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판 금액의 증가와 감소액을 알아야겠죠 맞잖아요 그죠? 또는 c라는 거래처에 당해 연도 뭐에요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팔고 회수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증감 내역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당해 연도 증감 거래를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회계장부 그걸 뭐라고 한다 거래처별 원장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회계프로그램들에는 이 계정별 원장하고 거래처별 원장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세무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엑셀이 여러분 이게 수리로 들어가 있으니깐 제일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별 원장 특히 보면은 당해연도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발생 내역들이 그죠? 날짜별로 쫙 나와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투입되게 되면 뭐가 궁금해요?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별 원장이라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지금 25년 도중에 처음 여러분 이 초보입문하신 분들 이라면 이젠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뭘 보셔라? 여러분 회사의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별 원장 한번 보세요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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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성실신고대상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판단기준과 결산시 유의사항
8분 오종원
[영상 요약] 공동사업자도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결산 시 유의가 필요하다. [주제]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과 공동사업 시 결산 시 주의사항 안내 [핵심 내용] 1.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여부는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 - 2024년 기준: ‣ 도소매업 15억 이상 ‣ 제조업 7.5억 이상 ‣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 2. 결산 시 매출액 과대 계상 주의 -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를 위해 매출을 과대계상하면 → 성실신고 대상에 의도치 않게 포함될 수 있음 - 이는 세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 3. 공동사업자는 개인별 분배율 고려 안 함 - 공동사업의 경우, 개인별 수입금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 예: 도소매업 매출 15억이면 분배 비율 상관없이 A, B 모두 성실신고 대상자 4. 성실신고대상자 부담과 서식 제출 의무 - 대상자로 지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등 별도 서식 제출 필요 - 사실상 세무조사 수준의 자료를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5. 실무에서의 결산·기장 주의 포인트 - 단순히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장만 하지 말고 외형 기준이 성실신고 요건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는 사전 설계가 필수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세무회계사무소 성실신고대상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판단기준과 결산시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 70조의 2에 의하면 성실 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러분 요건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동법 시행령 133조 1항에 의하면 성실 신고대상자가 되기 위한 업종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많이 말하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25년 4월달인 경우들이 많으실 거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거래처들거 준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5월달에 기본적으로 하시겠죠 우리가 5월, 6월에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결산 할 거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게 바로 뭐죠? 우리 손익 계산서상 수익비용을 확정짓는 절차죠 그런데 이 성실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입금액 아닙니까? 수입금액 맞죠? 그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어떻게 나와 있죠? 성실 신고대상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리가 앞두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24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얼마 연간 15억이상 맞죠? 제조업같으면 얼마에요? 7억5천이상 부동산임대업 같으면 5억 이상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처 기장하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이 매출액이 느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금융기관거래를 하든 외부의 입찰을 들어가든 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신용 평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잡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결산할때 이 매출액으로 그죠? 기장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맞죠? 매출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24년도 매출액 기준이 기준이 이상이 되면 뭐가 돼요? 성실신고 하셔야 돼요 25년도에 그죠?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성실신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서식이 별도로 있죠 그 서식이 여러분 보면 과거 같으면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우리가 과세관측 해서 소명해달라고 하던 내용들을 여러분 신고서식으로 만든 거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하실 때 단순하게 우리 금융기관에 뭐 여신같은거 할 때 재무제표 제출할 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매출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니 해가지고 판단 잘못하시게 되면 또 성실신고 대상 기준하고 맞물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중에서 외형이 높은 경우에는 항상 결산하실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 개인이라면 외형이 크죠 그죠? 그럼 외형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사업을 처음 할때도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공동사업 할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그죠? 자 그럼 이때 공동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24년도에 당해연도에 총 매출액 즉 수입금액이 15억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하고 b라는 사람이 분배 비율이 6대4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a라고 하는 개인입장에서는 금액이 얼마에요? 15 곱하기 60프로죠 b는 15 곱하기 40% 그러면 각각별로 자기 분배율 곱한 것만큼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정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공동사업자 퉁친 총 매출액 15억을 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정할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돼 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이거 공동사업장 하나를 성실신고대상자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별로 분배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 사업장 총 매출액을 얼마냐 그게 15 이상이라면 동업한 a와 b는 각각 뭐가 된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서 24년도 귀속 결산을 할 때 공동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외형이 성실신고대상 여러분 금액과 맞물려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사전적으로 체크하셔서 가지고 하셔야 된다 우리가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하면 뭐예요? 회사가 주는 자료 그대로 입력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회계적인 관점에서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하나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성실신고 판정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시냐면 서면-2024-법규소득-0684 2024.05.09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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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알아야 할 Tip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무납부고지시 조세불복 가능할까?
7분 오종원
[영상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고지받은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대상이 아니다. [주제] 무납부 고지에 대한 조세불복 가능 여부 및 실무 유의사항 [핵심 내용] 1.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대상이 아님 -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고지하는 ‘무납부 고지’는 불복 가능한 ‘처분’으로 보지 않음 - 즉, 이의신청·심사청구 불가, 국세청은 이를 각하 처리함 2. 세무 신고 후 과다 신고 인지 시 주의 필요 - 신고 당시 몰랐던 사유로 과다 신고를 인지했더라도 납부 고지 이후 조정할 수 없음 3. 실무에서 흔한 오해 방지 - 세금 고지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조세불복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납부 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안 됨 4. 신고 전에 신중한 검토 필수 - 신고 자체가 확정효과를 갖기 때문에, 신고 전 세액·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함 5. 관련 유권해석 존재 **부가-국세청-2024-0057 (2024.11.18)**에 따라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불가 항목임이 명확히 규정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알아야 할 Tip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무납부고지시 조세불복 가능할까? ] 우리가 조세불복과정에서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과거에 법무법인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메카니즘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익숙한데 우리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조세불복이라는 부분이 생소해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갖다가 신고 납부하는 업무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쩌다가 이 조세불복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게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세무회계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혹시 또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재경 실무자로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시겠죠? 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도소매업을 이용한 사업자가 예를 들면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했다 이거예요 언제요? 자 7월 25일날 확정신고했습니다 신고냈어요 아시겠죠? 신고를 예를 들면 1억했다고 할게요 사업을 영위하는데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하면서 야 이거 조만간 폐업하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신고는 했어요 어느정도 양심은 있으신 거죠 자 신고했는데 동의 없으니까 납부했다 안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했다 이거야 납부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납부안하고 있으니까 국세청에서는 뭐해요? 전자신고는 했죠 맞죠? 납부 안했잖아요 연락올 거 아닙니까? 뭐하라고요? 납부안한 세금 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무납부. 납부 안한 거에 대한 고지를 한다 이거예요 납부 이에 대한 고지 알겠습니까?그럼 이 사업주한테 뭐예요? 이거는 세금 내라는 고지받은 거죠 맞죠? 자 세금 받은 고지를 받았는데 이 납세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고는 했잖아요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거 신고할 때는 몰랐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아닌데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으로 봐가지고 세액을 갖다가 더 많이 신고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유는 여러가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자진해서 신고했는데 무납부 고지를 받다 보니까 이중에서 내가 안내도 될 세금을 갖다가 낸 것 같다 억울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납부고지서 온 것 중에서 그만큼 안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세청에 있잖아요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줄거냐 안봐줄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으로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우리가 여러분 조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뭐예요? 저기 안 했으니까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받았으니까 그죠? 억울하니까 뭐다 쉽게 말하면 조세불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무납부고지는 우리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안본다? 대상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조세불복할 수 있는 처분으로 안 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근거를 말씀드릴께요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했어요 나 억울하다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세금 많이들 낸 거 같은데 억울하다 이렇게 했을 때 불복청구를 했을 때 검토해준다 안 해준다 국세청에서 검토자체를 안 해준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불러요? 각하한다고 해요 신청한 그에 대해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한 것을 각하한다 알겠습니까? 각하하기 때문에 검토자체 안 해준다 이거죠 결론은 무납부 고지받은 거에 대해서 불복청구해봐야 쉽게 말하면 시간 낭비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죠? 부가-국세청-2024-0057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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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대기업·중견기업 재경입문자 Tip - 업무외의 사유로 종업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급시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는?
6분 오종원
[영상 요약] 업무 외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회계상 ‘명예퇴직금’으로 처리한다. [주제] 사망한 종업원에 대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 실무 기준 [핵심 내용] 1. 업무 외 사망 시 지급한 위로금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 - 과세 이슈와 혼동 방지를 위해 비과세 아님을 명확히 인지 필요 2. 회계상 계정은 ‘명예퇴직금’으로 처리 기존 퇴직금과 무관하게 추가 지급된 위로금은 명예퇴직금 계정 사용 3. 판관비 vs 제조원가 분류 기준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 생산직일 경우: 제조원가 → 관리/영업직일 경우: 판매관리비 4.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법상 해당 위로금은 기업 장부에 비용 계상 시 전액 손금 인정 5. 관련 유권해석 명시됨 서면원천-1188 (2025.02.24) → 업무 외 사망에 따른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식 해석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상장대기업·중견기업 재경입문자 Tip - 업무외의 사유로 종업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급시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는? ] 이번에는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혼돈해하는 대표적인 주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뭐냐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업무외의 사유로 자 그런데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했는데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거 있잖아요 요거 무슨 소득으로 벌고자 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건 우리가 노무 관련해서 과연 업무 관련된 사망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돼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때까지 기여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들 학생도 있고 하니까 학자금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했지만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금 줬다 이거예요 비과세 해줄 거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뭐에요? 비과세 해주면 좋겠죠 우리 유권해석은 이 경우에 무슨 소득으로 본다?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원이 아닌 순수 종업원이라면 현행 세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업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받는 퇴직금과 그 이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 있잖아요. 전부다 무슨 소득으로 봐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봐가지고 원천징수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유권해석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업무 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을 때 있잖아요 1억 지급했다고 하면 대변에는 뭐가 돼요. 보통 예금이 되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대변의 예수금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없다고 가정하면 대변에 보통예금 1억 나갑니다. 자 차변의 계정과목 모습인데요 이게 복리후생비나 급여냐 상여냐 퇴직금이냐. 퇴충하고 상계하느냐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차변에 뭐 쓸거냐 여러분 우리 기존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에 에도 나와있지만 어떻게 나오느냐? 본래의 퇴직금 말고 그죠? 명예 퇴직금 이라고 하는 거 지급하면 우리 기업회계기준은 어떤 계정과목 쓰라고 되어있죠. 명예 퇴직금 지급하게 되면 본래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충이 있으면 퇴충과 상계하고 퇴충 초과에서 지급하면 퇴직금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래 퇴직금 지급기준 하고는 무관하게 퇴직위로금 추가로 준 거잖아요 우리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죠. 명예퇴직금 이라는 계정과목 쓰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차변에 뭘 잡아야 된다? 지금 이 사망한 직원이 제조활동과 관련된 생산직 직원이었다면 이 명예퇴직금은 판관비가 아니고 그런데 판매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만일에 사망했다면 이때는 어디로 가요? 판관비 상의 명예 퇴직금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때 세무조정은 있나요? 우리 법인세법 예규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명예퇴직금. 회사가 장부상의 비용으로 잡았을 때 법인세법도 그대로 손금 인정해준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우리 일반 이 상식하고 다른 제가 여러분 유권해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원천-1188,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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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hot issue-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언제까지 하나요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5년 개정 hot issue-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언제까지 하나요 ] 뭐냐면 회계사님 국세청 세무조사 나오면 사전에 연락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일단 그죠? 예, 그 왜 물어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기 이전에 과세 관청에서 그죠.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흔히 지방청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조사 나가니깐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연락주면 좋겠지 그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탈루 혐의가 명확하고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나갈 건데 사전에 통지 보내주면 어떻게 할까요? 탈루액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들이는 거지 그죠. 요건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통지하느냐 안해주냐, 이런 문제부터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자 근데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언제 세무조사 나가요 하고 친절하게 국세청 일반적으로나 일선 세무서에서 사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보내주는 조사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그냥 일반 세무조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 세무조사. 일반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서를 보내줘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그죠? 우리 언제 조사 나갑니다 하는 걸 보내준다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특별 세무조사라는 게 특별 세무조사 여러분 느낌이 오죠 특별히 조사한다. 일반 세무조사보다 조사강도가 낮다? 세다? 쎄겠죠 그죠? 특별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한다 안 한다. 통지 없이 나와요. 그죠? 바로 여러분 조사 나옵니다. 조사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조사 나와서 바로 통지서를 주세요. 나오느냐 아니겠죠. 사전에 통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많이 받는다고 하시면 그러면 언제 통지해주냐 언제? 착수 하기 언제? 이게 여러분 종전에는 착수하기 15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15일 전에. 그런데 요게요, 원래 2025년 개정세법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야, 이거 15일전에 통지해 준다더라도 준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얼마로 개정됐다? 15일 얼마로? 최소 20일전에 통지해주라고 이게 개정됐습니다. 알겠죠. 자, 개정됐는데 여러분.적용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적용 시기가 언제냐면 2025 년 1월 1일 이후 그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여러분 조사 통지를 하는 분부터 그죠. 세무조사 통지하는 분부터 이 20일 규정을 적용하라 이거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TAXNET 5분특강 아마 들으시는 분들, 2025년 2월이나 3월 가능성이 높아요. 딱 그러면 당연히 이보다 통지는 사진에 몇일? 20일 이내에 이렇게 통지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문 근거 말씀드릴게요. 국세기본법 제80 1조 7 2항과 그리고 개정 부칙 2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부칙 제8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문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우리 TAXNET 조문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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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tip- 유상감자시 발생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tip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tip- 유상감자시 발생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tip ] 여러분 의외로 보면 유상증자를 했을 때의 회계처리와 신주발행시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 원리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이 재경실무자중에서 실무 경험이 한 3년,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유상감자할 때 소요되는 비용,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유상감자할 때 들어가는 법률자문비용이나 또는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나갔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혼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법상 액면 자본금을 없애는 절차를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만일에 회사가 2025년 1월 1일자로 액면가 한 주 액면가 5000원이라고 할께요. 액면가 5000원짜리 한 주를 당초에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했다고 가정할께요 액면가 5000원.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생겼을까요? 자본금이 얼마 액면 자본금이 5천이 생겼겠지. 그죠? 5000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을 나중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한테 4000원 주고 취득했다고 할께요. 자기 주식이 얼마? 회사 장부에는 4000원이 생기겠죠 그죠? 4000원을 주고 취득했어요. 여러분 이것 취득해가지고 액면 자본금 없애는 게 바로 감자 입니다. 그죠? 액면 자본금을 없애는 게 뭐라고요? 감자입니다. 그러면 액면자본금 얼마 5천 이잖아요. 그죠? 액면자본금 5천 없애라. 감자할 때. 대변에는 뭐가 없어져요. 자기주식을 가지고 여러분 소각해서 감자한다고 하면 자기 주식 취득가 4천이 없어지겠죠. 그럼 1천이 뭐에요? 우리 회계상으로? 회계 원리책이도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에요?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분개하면 이건 회계원리책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TAXNET 5분 특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우리는 실무자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 지금 제가 TAXNET 5분 특강에 올려놓은 수많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전부 실무적인 이야기에요 여러분 실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요. 감자할 때 법무사 비용 같은 경비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죠? 자, 백 들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을 끊어주면 뭐로 처리해요? 법무사 비용 나갈 때 차변에 지급수수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대변에 현금 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자, 여러분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상감자할때에 들어가는 소유 되는 감자비용은 어떻게 해라. 주식 발행대금하고 상계하라고 되죠. 상계하라 알겠습니까? 우리 유권해석에서 상계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급수수료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라 이겁니다. 감자차익 알겠죠? 그리고 감자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댓가 있잖아요. 이 백 지급한거. 어거는 법인세법상으로도 송금이 인정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거에요 우리 법인세법상 감자차익으로 본다는 거. 감자차익하고 상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비용으로 인식을 안 해준다, 이거에요. 회계처리 어떻게 하라. 감자차익하고 상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안 믿죠. 우리 5분특강은 항상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근거를.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유상감자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하고 감자대가에서 조정하라 여러분! 손금불산입 한다는 말이 뭐냐면 만일 이것을 장부에 지급수수료 잡았다면 어떻게 손금불산입 한다는 말이고 그죠? 회사가 회계처리를 감자 차입하고 상계했다고 하면 당연히 재무조정없는 것이고요. 비용 잡은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에게 상으로도 실무적으로 감자 했을 때 비용은 감자대가하고 상계합니다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으로 처리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근거가 어떻게 되냐? 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서면, 인터넷 서면, 인터넷 방문 뭐요? 상담이킴 다시 뭡니까? 이 팀다시 448입니다. 그죠? 2005년 3월23일 나온 육군에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부연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법무사 비용 등 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면 공급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부가세 10 발생하겠죠 요거 매입세액공제 되요? 안돼요? 매입세액공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감자에 쓸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이 공개되느냐,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세무회계 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가세법에 보면 금융 보험용역은 부가세 과세에요? 면세에요? 면세에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유상감자라고 하는 절차를 회사의 어떤 자본거래에 맞죠. 자금의 조달과정에서 생기는 활동으로 보면 우리가 약간 오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금융보험용역 면세 관련된 용역 관련된 거네 따라서 감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입세불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러분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궁금해하시고 맞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것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만일에 이 사업자가 유상감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그렇죠. 이거는 일반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 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걸 금융보험용역으로 본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든 면세든 여러분 하나의 업종 업을 영위한다는 말은 그게 일회성이면 돼요? 안돼요?. 단속적이면 안 되지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유상감자를 감자라고 하는 거를 회사가 날이면 날마다 하는 회사들 거의 없어요. 어떤 회사는 여러분 설립한 지 10년 돼도 한 번도 안 한 회사들도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상감자 한 번 했는데 이걸 갖다가 부가세 법에서야 너희를 금융보호용역을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 발생했네. 이와 관련해서 매입세액불공제 논리가 너무 나간 거예요. 이런 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 유상감자에 따른 댓가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되느냐 안 되냐에 대해서 현행 유권해석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의 실무에서 발생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본다고요. 저한테도 여러분 빈번하게 물어보시는 경우 몇 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없는데 조세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하잖아요. 제가 좀 논리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혹시라도 이 감자에 대한 댓가에 대한 비용이 크고 중요하다면 한번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질의할 때 참조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만든 논리. 이거 금융보험용역으로 본다는 말은 모해요 계속 반복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일회성인데 금융보험용역 으로 봐서 불공제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결산업무와 법인세, 세무관리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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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핵심 법인세 tip - 도소매업자의 영업관련 및 회계 인사 관련 erp 구축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일까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핵심 법인세 tip - 도소매업자의 영업관련 및 회계 인사 관련 erp 구축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일까 ]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이 여러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같은 경우에 이 제조업에 대해선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요 여러분 제조업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하면 세제상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냥 세법 조문을 보기 전에 그죠. 그런데 이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할께요. 도소매업 여러분 이 도소매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도소매업이란 게 뭐냐. 우리 회사가 완제품을 외부로부터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 있잖아요. 우린 이걸 소매로 팔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사가지고 알겠죠. 마진 붙여서 파는데 우리한테 사간 자가 요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우리는 이 사람한테 판 것을 뭐라고 한다? 도매로 팔았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결론은 여러분 회계적인 관점에서 말한다고 하면 도소매업을 영위한다는 말을 외부로부터 완제품인 뭐를 사가지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입을 해서 판매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도소매업이에요 그런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여러분 영업하려고 하면 거래처 데이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업을 잘하기 위한 내부 전산장비 정보, 쉽게 말해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거 개발해주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죠. 이 개발해주는 개인사업자들한테 용역비를 1억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1억 지급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된다? 안된다?. 왠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도소매업에 대한 혜택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영업에서는 연구개발할 돈이 아니고 영업에 쓰는 돈 세액공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이거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소매업자가 영업 관련 내부 ERP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그죠. 지급하는 댓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러분 영업 관련된 내부. ERP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쓰건 외부의 아웃소싱, 외주가공하는데 1억 지출한 돈이든 여러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유권해석번호가 짜서면 다시 이 공이 다시 법인 다시 사치일 일입니다. 2013년 4월 헌재요. 4월 19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 여러 이 회사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회계나 인사 그리고 급여 관련된 여러분, 우리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ERP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거는 이 회사 도소매업의 경우에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사업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요런거 여러분, 우리가 구입하거나 아웃소싱하는데 지출한 돈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하는거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2024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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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핵심 결산 Tip- 정기예적금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일까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핵심 결산 Tip- 정기예적금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일까 ] 자, 그럼 여러분 예적금이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결산수정분개가 뭡니까? 12월 말일자로 미수이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일자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25년 12월 말일자로 미수이자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수이자 계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미수이자 대변에 이자수익인거죠. 차변에 미수이자되고 대변에는 뭐가 된다. 차변에는 미수이자 대면에는 이자수익 이렇게 회계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요. 미수이자의 대해서 미수이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볼 거냐. TAX상 자, 여러분 이것을 편의상 100억이라고 할께요 100억. 여러분, 이게. 세법상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본다는 말은 뭐 예요? 우리 세법상 대손충당금이 일반적으로 설정률이 1%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100억에 대한 1% 얼마? 1억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가 늘어난다 이거에요. 1% 만큼 맞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안보면 어떻게 돼요? 안보면 손금산입대상 안되는거죠 1%만큼. 맞죠. 아주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씩 물어보시리고 왜 물어보시냐면 자, 여러분, 지금 정기예적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면 이게 누구에 대한. 이 미수 이자는 은행에 대해서 받을 권리잖아요. 그죠. 은행에 대해서 맞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이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 과거 IMF 외환위기 때 실제 은행이 망한 경우가 있었죠. 벌써 한 2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행이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사님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 이거는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없는데 세법에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이 경우에 여러분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말이에요. 안 본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근거 어떻게 되죠? 자, 유권해석근거 법인 이 6공이 1다시 1실 2 3이라는 유권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우리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 부연 설명드리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수익에 대한 미수이자는 우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봐요? 안봐요? 익금으로 안본다고 되어있죠.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계상한 거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익금불산입하라는거에요 익금불산입. 여러분이 마이너스 유보라는 게 뭐예요?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보지만 세법상으로는 TAX상으로는 자산으로 본다? 안본다? 뭔다. TAX상으로는 이거 자산으로 안 본다는 말입니다. 유권해석에서도 어떻게 본다? 세법상 자산이 아니니깐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법인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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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핵심 결산 tip - 부동산 취득관련 실사 자문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핵심 결산 tip - 부동산 취득관련 실사 자문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도 있어요.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취득 한다고 할게요 부동산 취득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토지만 취득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빌딩 취득하게 되면 토지위에다가 건물이 얹어져 가지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가는데요. 이 부동산가 가액이 적게는 몇 백억, 많게는 몇 천억, 조 단위 넘어가면요. 그냥 여러분 인수하는 자가 계약서 보고 등기부등본만 떼가지고 인수안해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몇 백억, 몇 천억을 갖다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와서 등기부등본상에 그죠. 근저당 설정 뭐 안됐다, 믿을 만하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이렇게 큰 물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하는 자가 취득이 있잖아요. 취득할 때 뭐냐 자문 용역을 법무법인 등에게 의뢰합니다. 자문용역비가 나가요, 알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자문용역비다? 이런 것? ‘실사 자문 용역비’ 실사 취득할 때 알겠죠. 취득할 때 실사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실무상으로 법률실사를 해요. 알겠죠. 취득할 때. 그러면 제 변호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보는 건 당연하고 그죠. 그 건물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관계라든지 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1층 부터 다 봐야지. 기본적으로 또 기존 소유자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맞죠. 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비교하고 맞잖아요. 우리 10개층 모두 임차 들어와 있다 했는데 실제가 보니깐 그게 아니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걸 취득과 관련하여 실사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실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돈을 1억 썼다. 1억 쓰면. 법무법인에서 뭘 발행 해줘요? 세금계산서 끊어 줍니다. 세금계산서 얼마짜리? 1억 1천. 맞죠. 1억1000만원 여러분, 이게 발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때 우리가 자산취득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자문 용역비 발생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자문용역비는 일단 우리가 회계처리할 때 뭐로 넣을까요? 회계처리 할 때 단순지급수수료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무법인등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대가 지급할 때 뭘 어떤 개정안을 많이 써요? 지급수수료 많이 씁니다, 지급수수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지급수수료을 쓰면 안된다 이거에요. 왜 안 되냐? 자, 여러분! 우리 국세청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실사 관련된 자문용역비는 뭐에 넣어라? 취득원가에 가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취득원가의 가산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취득원가에 가산하라 자. 그래서 이 국세청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팔구의 요구죠. 자, 2006년 11월 언제요? 9. 일 날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자문 용역비 지급했다고 할께요 현금으로 얼마? 1억 1000만원. 맞죠. 여기서 우리 1억이 있잖아요. 이 순수공급가인 1억은 뭘로 처리하란 겁니까? 여기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러분 이 수수료는 우리가 취득해서 우리 제대로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억이 뭐가 된다. 1억은 토지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라는 겁니다. 세법상으로도 그렇고 회계상으로도 그렇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는데. 자, 여러분 이게 만일에 빌딩을 취득했다고 하면 땅 위에다 건물, 토지 다 취득한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이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회계상으로는? 여러분 실사 용역비 1억은 전부 토지가액이에요? 건물가액이에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뭘 해야 된다. 회계상으로 암분애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암분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암분할 때 기준이 뭐예요? 취득하는 시점에서 만일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정받은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각각 감정받은 가액으로 암분한다든지 맞죠? 만일에 감정받은 가게가 없다며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토지건물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산정해가지고 암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회계적인 측면에서 감사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금액이 크다, 중요하다고 하면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토지,건물 감정받아가지고 그 가액으로 이 1억을 토지 건물로 암분을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실사자문용역비가 지급수수료다? 아니면 토지건물의 취득원가다 토지건물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이 회계감사 받는 회사라면 금액적으로 중요하면 어떻게 하라? 이 때 토지건물 감정받은 가액으로 암분에서 토지건물을 쪼개서 회계처리하던지 해라. 자, 그런데 이 때 부가세가 나가잖아. 부가세 얼마요? 부가세 천 만원 맞잖아요. 여러분이 부가세 천 만원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 부가세 천 만원. 매입세액공제 되냐 이거잖아요. 매입세액공제 되냐? 맞죠.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보면 뭐에요?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죠. 불공제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토지 취득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면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분 토지를 실사 한거에요? 아니면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거 취득하게 되면 토지,건물 합산 되는거에요? 토지,건물 합산해서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세무 행정상으로는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거 천만원 일부는 토지. 일부는 뭐에요? 건물 실사하기 위해서 지급한 수수료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 천에 대해서 일부는 뭐가 되요?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매입세액불공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매입세액공제여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암분 하셔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되고? 토지건물이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죠.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면 선급부가세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당히 단순한 해석 같지만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그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등이 총괄적으로 여러분 녹여 있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유권해석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초보 회계의 입문자 분들의 회계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부동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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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tip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일까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tip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일까 ] 과거에 전세 제도가 임차하는 주거형태의 대표적인 형태였을 때는 그죠.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이 월세로 주거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 5억 10억 내고 살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생활 처음 하다보니까 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전세를 산다던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큰 금액의 경우에 맞죠? 사회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급받아서 월세 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월 2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연 240이죠 자 여러분이 근로자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 요거 연말정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가 되느냐 여부 참조로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세법상 연봉 이 얼마 연봉 8천 이하인 근로자에 가능하죠. 그리고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월세의 총액이 얼마? 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공제율은 여러분이 연봉 요건에 따라 여러분 다르죠 그죠 우리가 15프로 또는 17프로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2를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가 월세를 지원받아 가지고요 돈으로 월세 냈다. 월세 세액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해주면 좋겠지? 이러고 희망사항이다 이거에요. 우리 세법은요 항상 연말정산은 여러번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의 큰 틀이 뭐예요? 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았을 때 받았을 때 과세된 소득을 전제로 이것을 재원으로 지출했을 때 공제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나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이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세액공제 된다? 않된다? 안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취지가 알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리이후 내용이 최근 2025년 1월 31일자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유권해석번호가 어떻게 되나 불러드릴게요.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여러분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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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감사 핵심체크Tip_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후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출금 전환시 회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Tip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결산감사 핵심체크Tip_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후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출금 전환시 회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Tip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아주 재미나면서도 중요한 사례 하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보면요 부가세법성 대손세액공제는 잘 하는데 또 회계 처리 잘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재경실무자 분들 중에 경력이 되시는 분들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번 주제는요? 여러분이 물건 팔고 나서 물건대금 있잖아요.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건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만기 이전에 할인을 했어요 자, 할인을 했는데 그 할인 이후에 이 어음이 부도가 났네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자기들은 원래 여러분이 할인한 어음 가지고 만기 때 여러분한테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부도가 났네요 그 부도 나니까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너희 그래서 부도나서 이거 어음 받은 것 너희 거래처한테 청구 못하니까 너가 갚아라 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할인받은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 할인받은 여러분한테 갚아라고 할 때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일단은 이걸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래처가 부도난 날로부터 6개월 지났을 때 당초의 외상채권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되느냐 그럼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회계하시는 분들은 모든 거래 발생한 것은 뭐예요? 회계장부로 보여줘야 되고요. 회계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연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께요 주변에 보면 어떤분들 부가세 신고는 잘 하는데도 회계처리를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말이 안됩니다. 우리 이 업계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회계나 세무를 하시는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회사의 회계 장부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일에 여러분이 물건을 팔고 나서 물건 대금으로 받을어음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편의상 받을어음 그러면 어음받았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차변의 받을어음, 예를 들면 1억 1000 , 대변에는요. 자, 매출액 얼마? 1억이고. 부가세 예수금 얼마요? 부가세 예수금 얼마? 0.1억 맞죠 이렇게 된 거에요 물론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원래 물건 팔았을 때 그냥 외상 매출금 1억 1000 잡히고, 맞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한다요? 외상매출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온 받을어음으로서 대차는 회계처리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바로 매출하면서 어음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어음 여러분 이거 원래 만기 때 나는 여러분이 거래처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거래처가 C사라고 할게요. 나는 만기 때 C사한테 1억 1000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기 이전에 이것을 현금으로 좀 융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은행에 가서 두 번째, 거래 은행인 B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라? 이거 만기 이전에 뭐예요? 현금화해달라. 요걸 우리 어음할인한다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어음할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음할인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냥 편의상 어음할인하면서 대변에는 받을어음 얼마? 1억 1000 없어지고 1억1000 없어지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 여러분 보통예금 있잖아요 1억 백만원 입금 받았다고 할께요 그럼 나머지 900이 뭐가 된다? 900이 할인요금 아닙니까? 그리고 9백만원, 요 할인요금 뭐로 처리하죠? 우리 기업회계기준,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처리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뭡니까? 처분손실 맞죠 우리 IFRS는 차입거래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법인세법상 여기에 대해선 세무조정은 없어요. 일단은, 세무조정 없어요. 세무조정 없는데, 여러분 이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할인받고 난 이후에 C사가 부도가 났다 이건데, C사가 부도가맞죠? 그럼 C사가 부도가 나면 여러분 B은행은 이 어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C사한테 부도난 회사한테 받아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겠죠 여기 C사 부도났다. 이거 우리가 받기 힘들 것 같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어음을 당신들이 우리은행한테 처분한 걸로 보지 말고 C사 부도 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나 그냥 너한테 얼마여 당초에 1억 1000을 빌려준 거래로 전환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빌려준 돈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알겠습니까? 이 때 여러분 당초 빌린 돈은 얼마가 되는거에요? 1억 1000이 되겠죠. 그럼 1억1000 만큼 어떻게 돼요? 대변에 차입금이 얼마가 되고 대변의 차입금이 1억 1000이 되고 차변에는 뭐 된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어음으로 이거 다시 받아 온 거죠? 받을어음, C사에 대한 받을어음 채권이 다시 어떻게요? 살아난다 회계처리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거래은행에서 부도유예대출금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회사는 요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해 되시죠? 여러분 요게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부도났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대손세액공제 사유중에 자 그러면 우리 대손세액공제 사유중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뭘 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점에서 회계처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상에 대손세액공제는 잘하는데 회계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깐요 자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자 그 순수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에게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송금이 인정이 되고 그죠 그리고 순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부분, 매출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요 두 가지 다 적용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해라? 대변을 어떻게 해요? 대손세액공제 받으면서 법인세법상으로도 그죠 공급과액에 대해서 대손채를 같이 한다고 가정을 하면 받을어음 얼마 없애고 1억 1000 없애고 만일 대손충당금잔액이 있다면 대손충당금하고 얼마 상계하고 공급가액 얼마? 1억, 그죠 그리고 부가세 매출세액 1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뭐로요? 대손세액공제로 받아라. 여러분 대손세액공제 받는다는 말은 개정과목 뭐로 써라? 여러분만일 기존에 부가세 예수금 이라는 계정과목 있으면 부가세 예수금 하고 상계해도 되고 차변에, 지금 기존에 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없으면 어떤 계정과목? 성겁부가세 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에요. 회계처리하고 제가 집행기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거가 있겠죠 일단 읽어 드리고 말씀 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 할인 후, 이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으로 전환하고난 이후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린 케이스에 대한 회계처리와 의미에요. 근거가 뭐냐 우리 부가가치세 법집행기준 45 - 87 - 7 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회계처리와 같이 풀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의외로 우리 중급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혼돈해하는 내용입니다 결산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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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재경실무자 Tip_ 사무실 임차시 발생비용(월세, 건물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계정분류와 회계처리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초보재경실무자 Tip_ 사무실 임차시 발생비용(월세, 건물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계정분류와 회계처리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초보 재경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기장, 즉 회계처리할 때 많이 혼돈해하는 내용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택스넷 5분특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여러분이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쓰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거에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기장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만일 사무실을 임차해서 쓴다면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매월 뭐를 여러분 이용료에 대해서 뭐를 우리가 지급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월세 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월세 낸다 이거는 우리가 회계 이론적인 말이고 진짜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임대차 계약 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자구요. 여러분 실제 실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매월 내는 뭐예요? 월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주로 보시면 제곱미터당 얼마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월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느냐, 건물관리비, 그죠? 관리비도 별도로 관리비 요거 제곱미터당 얼마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곱미터당 월세 얼마죠? 할 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월세는 뭘 말한다? 여러분 요 1번하고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겠습니까? 이 월세하고 관리비 알겠습니까? 요 두 개 더한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개념이에요. 알겠죠? 월세개념이고 요거 두개를 더한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기장을 할 때 있잖아요. 기장을 할 때 여러분 제곱미터당 예를 들면 여러분 요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얼마에요? 제곱미터당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게 총 월세가 되겠죠 관리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해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월세 있잖아요. 월세 내는 것 이번 달로 월세, 이거 개정과목 뭐로 처리해야해요? 기장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어떤 분은 지급수수료라 하는데 지급수수료하면 안 돼요.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변호사라든지 외부 전문가 자문받았을 때 그죠 또는 외부에 아웃소싱해가지고 용역을 제공했을 때,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에요 지급임차료입니다. 자, 그런데 요 건물관리비 내는 건 뭐로 처리할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초보 입문자분들 있거든요? 건물관리비 여러분 우리 기업회계는 정확한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이건 무엇으로 처리한다? 건물관리비 나가는 것, 이것도요 개정과목 뭔가요? 일단 첫 번째, 지급임차료. 알겠습니까? 여기 묻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월세 낸 것하고 건물관리비 내는게 토탈로 개정과목, 지급임차료라는 하나의 개정과목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첫번째, 이것도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어떤 회사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렇게 하는 거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월세 내는 것은 뭐로 처리하고? 지급임차료라는 개정과목을 쓰고, 건물관리비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개정과목을 그냥 뭐예요? 건물관리비라고 하는 개정과목을 판관비에 별도로 그대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있다 없다? 문제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참고하세요. 요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뭐가 나가요? 또 이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면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수도요금 나가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이 3가지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임차해서 쓰게 되면 건물주가 이거 별도로 여러분, 구분해가지고 청구하거든요. 요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개정과목 뭐 쓸래요? 자, 여러분 실무적으로 첫 번째는 요. 회사에 따라서는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또는 세금과 공가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회사도 있고요 첫 번째 써도 돼요. 두 번째는 이거 쓰지 않고 그냥 뭐요? 수도광열비라는 수도광열비라는 계정과목을 써서 기장관리하는 회사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발생하는 건물을 임차했을 때의 기장 회계처리시 발생 하는 중요한 여러분 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보 재경실무자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