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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배우자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배우자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됐으나 올해 2025년 초 국세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기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본공제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엄밀히 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공제중의 하나가 바로 배우자공제인데요. 배우자공제를 잘못 받았을 때 걸리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자 있잖아요. 예 를 들면 나의 배우자가 2024년도 귀속 공제받을라면 배우자는, 우리나라세법에선 배우자 나이는 따질까요? 안따질까요? 배우자 나이는 안 따져죠, 그런데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죠? 당해 연도에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의 연간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이 500만 원 이하 연간 과세대상 연봉이 500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의 배우자가 2024년도의 연봉이 500만원 초과한다. 5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다면 나의 부양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부양가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느냐 요게 중요하다 이거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어요 2022, 2023 , 2024년도 배우자가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인데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는데 소득도 없잖아요. 22년도 연말정산할 때 나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얼마? 150 넣었어요. 그죠?전업주부니까 23년도에도 전업주부니까 얼마? 150을 넣었는데 이것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나의 배우자가요. 1월달부터 예를 들면 뭐 9월까지는 전업주부였는데 24년도 10월부터 12월달까지 지금 세달 그리고 올해 1월달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이 그냥 뭐 25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달치면 얼마예요? 월급이 250이면 세 달치면 얼마? 750이 될 수 있겠죠. 맞잖아요. 자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해서 전년도에 두 번다 공제에 넣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에 이렇게 되었네? 근데 남편은 뭐예요? 배우자 전업주부인 줄 알고 기본공제 넣을 수 있겠죠. 맞죠?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연봉이 얼마에요? 500 넘어가잖아요. 즉 24 년도에는 배우자공제받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만일에 받았다 이거에요 24년 귀속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들어가면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발생한 게 배우자에 대해서 무슨 공제? 기본공제 얼마요? 150을 넣었어요. 넣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외벌이라고 가정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정도는 가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뭐예요? 보험료공제를 전년도부터 계속 받아왔겠죠. 보험료공제요 맞죠? 자 두 번째, 아내가 전업주부면 아내가 장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어떻게요?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맞죠? 근데 새로 발급받기는 쉽지않아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발급받은 게 있다면 그대로 그냥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내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나이 제한은 없고 카드명의자의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라면 아내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쓴 것을 남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전 즉 2023년 이전에는 아내의 소득이 없으니까 아내명의카드에 대해서 카드 공제도 이렇게 받아왔다 이거에요. 네 번째는 아내의 명의로 종교단체 활동도 하네요. 교회, 사찰, 성당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내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도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부금공제 역시 뭐예요? 기부자의 나이 제한은 없어 그런데 소득금액 제한은 있죠? 100만원 이하죠 자 그러면 만일에 23년 귀속 연말정산 이전까지 이 4 가지를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이 나의 연말정산 할 때 이 4가지 중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남편이 연말 공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24 년도에 아내가 10,11,12월 달 세 달치 일했네요. 연봉이 500 넘어가버렸네 그런데 남편 이걸 몰라요. 몰랐다 이거에요.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이걸 다 공제 받을 것 아닙니까? 24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에서 올해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는 이거디테일하게 자료 관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24년 귀속 연말정산, 25년 2월달에 하고 지급 명세서 3월10일 이후에 제출하고 나면 자 이제는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나면 25년 7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전후가 되면요. 개인들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세청도 그때가 되면은 개인들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지 않는지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아내에 대해서 내가 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할 때도 역시 이거 다 공제 받았잖아요. 공제받은거 어떻게 되요? 아내 소득금액이 백만원이 넘어가니까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잖아요. 이거 취소당할 거고 피보험자인 아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 받았던것도 취소 당할 거구요. 아내의 소득 금액이 연봉이 500 넘잖아요. 그러면 아내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쓴 거 남편이 카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24년 귀속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았잖아요. 이것도 취소당한다. 취소. 그리고 아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에 교회,사찰 기부금 낸 것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공제받았는데 아내의 연봉이 얼마요? 500 넘어가니까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되잖아요. 기부금 공제받은 것도 돌려줘야한다 이겁니다. 당초 공제받았다가 이거 왕창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한계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공제 잘못 받으면 추징하는 금액 여러분이 타격이 크겠죠. 이런거 다 공제받은 것을 돌려주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는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배우자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국세청에서 배우자공제 엄밀히 본다더라 돌려줘야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공제잖아요. 사람이 생각 자체가, 아 이거 150만원만 공제받는거 돌려주면 된다. 아, 뭐 그러면 내지 뭐, 이렇게 생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기존에 우리 택스넷 5분특강에 부모님, 부양가족 부모님에 대한 공제 잘못 받아서 돌려줬을 때도 문제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당공제 받았을 때는 기본공제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파생되는 것들도 같이 돌려줘야할수 있다 이거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공제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한계세율에 따라서는 몇백만원이 실질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 기본공제뿐만 아니고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연관돼 있을 때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수기로라도 한번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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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외투법인 연말정산 Tip_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 및 근로계약 종결 이후의 출국경비 지원시의 과세여부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외투법인 연말정산 Tip_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 및 근로계약 종결 이후의 출국경비 지원시의 과세여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외투법인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제가 여러분 연말정산교육을 하다보면 이게 혼돈해 하고 잘못처리한다든지 또는 집행기준은 있지만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 하나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표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있는 외투법인에 들어와서 근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무하려고 하면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에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비행기 타고 온다고 입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입국을 해가지고, 이제 일할 거 아니에요. 입국하고 난 이후에 쭉 일하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뭘 할거에요? 근로계약 끝나가지고 출국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 외국인 근로자 근무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올 때,입국한다는 말은 있잖아요. 이 기간 그러니까 근로를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잖아요 이거죠. 근로를 제공을 제공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근로를 지금 제공하기 이전에 입국할 때 들어가는, 여러분 비행기 표 있잖아요. 여비, 비행기표. 비행기표를 회사에서 지원해줬다 이거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젠 근무 끝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가는데 이 끝나고 출국에서 나가는 비행기표값 여기에 해당되는 비행기표 값을 회사가 대납해줬다 이거에요. 대납, 이거 업무 관련된 일반출장이 여비 교통비처럼 이 비행기표 값 대납한거 있잖아요. 비과세 처리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도표로 그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 출장에 들어간 여비 교통비는 당연히 비과세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렇게 그리니까 좀 이해가 될거야 일하기 이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하기 이전에, 요건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업무와 관계 없으니까 자기가 내야지 맞잖아요. 두 번째 근로계약 끝났네요, 끝나고 나가는 거잖아요. 고용관계 끝나고, 그러면 이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거죠 당연히 자기 돈으로 비행기 표 끊어서 나가야 되는 거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정이 있으니까 근로계약 끝났지만, 이때 나가는 것 회사가 지원해 주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에요? 또 정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일하는 게 고맙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일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럴 수 있거든요. 즉 이때 1번과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여러분, 비행기표 값을 내줬다.비과세 합니까? 이것을 회사가 지원해줬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비과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그냥 여러분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또 혼동하시죠. 이와 관련된 우리 소득세 집행기준 12 - 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 우리 외투법인 담당자들은 거의 연말정산 인별로 세팅되어 가지고 잘 끝나신 분들도 계실 거에요,이때가 위험해요.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만일에 간과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쯤 다시 여러분들이 되돌아봐가지고 수정 여부를 체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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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부모님(70세이상 장애인)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10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부모님(70세이상 장애인)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 지금 택스넷 5분특강을 듣는 시점이라면 여러분 아마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업무가 연말 인사담당자라면 상당한 부분은 지금 완성된 케이스일 거에요.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는 제출이 안된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부양가족 중에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에 대한 기본공제를 판정을 잘못했을 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있잖아요. 요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가지 리스크가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반대로 말하면 이 공제 잘못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에요. 어떤걸요? 공제 받았던 거 중에 잘못 공제 받았던 부분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본인입장에서 대표적인 부양가족이 누구일까요? 자녀 아니면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보다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 공제를 받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얼마? 150을 받죠. 그리고 이 부모님들께서 70세 이상의 경로자라면 어떻게 돼요? 경로자공제도 추가로 100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장애인이시라면 혹은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든지 또는 장애 판정받는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거나, 또는 우리 세법상 장애인요건을 갖추면 장애등급하고는 관계없이 얼마 공제 되었죠? 인적공제 중에 추가공제를 2백이 공제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인적공제만 얼마 받는거에요 기본공제 150 경로자공제 100 장애인공제 200이니까 토탈로 하면 얼마?한분에 대해서450을 내가 기본적으로 공제 받는거에요. 그런데 공제 받고 나서 공제 여러분 뭐예요? 잘못받았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면 나는 인적공제 450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금 25년 1월초에 발표했지만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그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좀더 엄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요건 판단 이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때 특히 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23년 예를 들면 귀속 연말정산했다 이겁니다. 연말정산 할 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했을까요? 24년 2월달에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했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 때 연말정산 할 때 예를 들면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모친, 모친인데 70세예요, 소득은 없습니다. 또는 시골에서 농사지으세요.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농사만 짓는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는 유권해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모님에 대해서 23년도 연말정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소득이 없고 연말기준으로 60세 이상이시니, 기본공제되잖아요. 그리고 추가공제중에 경로자공제되고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공제까지 기본적으로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24년귀속지급연말정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근로자라고 해요. 자 어떻게 생각이에요? 작년에 어머니 뭐예요?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70세, 연세있으신 어머니께서 작년에 소득이 없었셨는데 (상시 일하는 소득) 농사짓는 것 빼고 없으셨는데 새로운 소득이 있을거다? 없을거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없을거라 생각하잖아요. 작년에도 없으셨으니까, 당연히 그죠. 내가 볼땐 어머니께서 다른 어떤 경제활동이나 자영업 뭘 하시겠느냐 그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귀속 연말 정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개별적으로 여쭤봐요 안 여쭤봐요? 제가 편의상으론 지금 2023년 이라고 했는데 2022년, 2021년... 몇 년 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계속 공제받았고 국세청에서도 어떤 연락도 안 왔다고 가정을 할께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올해도 어머니소득금액이 있다, 없다? 농사짓는 것 빼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자 어머니께서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있잖아요. 나대지를 갔다가 파셨네, 언제? 24년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말씀은 별도로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보면 24년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얼마요? 100만원 초과가 될 수 있지 그죠 24년도에 팔아가지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게 되면 나의 부양가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시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어머니가 여러분 나한테 말씀 안 해주면난 알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죠 몇년동안 여러분 그냥 농사만 지으셨는데 24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상식적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잘 없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공제 잘못받았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 하지 않고 24년 귀속에서 모친을 공제 대상 가족에 넣어 버렸네요. 넣어 버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당첨된 것 축하한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이 당첨된 거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머니를 그냥 넣었을 때 기본공제 얼마예요? 150만원 당초 공제받아서 토해내야 되겠죠. 이거 토해낸다. 이제 공제받은 것 취소, 쉽게 말하면요. 두 번째는 경로자공제도 약자로 쓸게요. 경로자공제 얼마? 당초에 100만원 받은 거 요것도 뭐예요? 토해내야지 그죠. 세 번째 부모님이 연로 하셔가지고, 자 장애인이셨어요? 당초에 장애인공제 200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취소당한다, 이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대강 넣어 볼까요? 자 네 번째 예를 들면 대표적인거 뭐예요? 기부금 영수증, 대표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부금영수증, 부모님 명의로 많이 떼잖아요. 자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받을 때, 기부자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소득금액 제한은 받잖아요. 기부자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해요. 자 내가 여러분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명의로 교회 사찰 기부금 영수증을 뗐습니다. 23 연도까지는 내가 기부금 세액공제 받았거든요. 문제 없었어요. 24년도에도 기부금 영수증가지고 오셨거든 나는 당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되는게 판정이 되면 내가 여러분 기부금공제받은 것, 이것도 취소당한다 이거에요. 여러분이 이해 되시죠? 취소당한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 넣어볼까요? 근로자인 내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고 할게요. 어머니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보험료 세액공제되잖아요. 작년에도 받았었다. 이건 24년도의 소득금액에 얼마여 땅 파셔가지고 양도소득금이 100만원 넘어가네요. 그러면 24년도에는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당초에 많이 받았다면 요것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토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설명 들어보니 이것도 느낌이 오죠. 여러분 개별적으로 전부 다 근로자에 대한 한계세율은 다르겠지만 느낌이 오죠 . 이거 여러분 공제 받은 거 토해내면은 한계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몇 백만 원 토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했을 때 당초에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몇백만원을 토해낸다? 적은 돈은 결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셔 가지고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죠. 제출하기 이전에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들께 확인을 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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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전 발생 외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후 완성시의 대손세액공제 적용Tip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사업양도전 발생 외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후 완성시의 대손세액공제 적용Tip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하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비상장 중소기업들 중에서 조금 역사가 좀 나름대로 오래된 분들 보면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절세전략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자산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25년 3월 말일자로 그냥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보니까 3월 말일자로 내가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을 예를 들면 받아야 될 채권이 부가세 포함해서 1억 천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렇죠? 1억 천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다? 이 법인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법인사업자하겠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을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실무적으로는 현물출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해가지고 여기 있는 기존의 채권과 채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만일에 개인사업자를 이제는 내가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거예요.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법인의 A사 하겠습니다. 그럼 이부분 법인전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개인사업자일 때 거래처 C라 할게요. C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팔았던 1억 천이 있잖아요. 법인이 승계한다 이겁니다.개인사업자일때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그러면 C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얼마? 그대로 1억천이 A사의 장부상에 채권이 기록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법인전환 이라고 할게요. 법인 전환하는 시점에서 내가 개인사업자일 때의 채권을 법인이 승계했는데요.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잖아요. 완성된다고 하면 이 법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 채권에 포함된 부가세 1000만원 있잖아요. 대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세법에 어떻게 한다? 대손세액 공제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개인사업자일 때의 외상채권에 대해서 법인전환 이후에 해당 신설법인이 승계한 이 C채권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이후에 도래했다면 해당 신설법인이 부가세 신고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다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예정신고때 돼요, 아니면 확정신고 때만 돼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때 가능한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있는데 대손세액공제 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경정청구하시면 돼요. 경정청구를 통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면 요거 근거가 없으면 안 믿으시니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5-87-5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세무관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대손세액공제사업양도외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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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교육비 등을 수령시 증여세 과세될까?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교육비 등을 수령시 증여세 과세될까?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 아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가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지출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부분들 처리할때 매입세액공제여부 판단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경우는요, 기업회계기준상 결산할때 회계처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가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접하는 내용중에 대표적으로 혼돈하기쉬운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에 해당되는 사례와 이 경우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빈 땅에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여러분 공장 지으면 그 공장 건물 옆에 종업원들 쉴 수 있도록 조경시설도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조경시설 세팅하기 위해서 돈 썼다 이거예요. 조경하기 위해서 1억 썼다고 할게요. 자 조경을 외부에 아웃소싱했는데 순수 공급가액이 1억이고 부가세가 1억에 대한 10% 얼마에요? 천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금계산서 얼마짜리 받을까요? 조경시설을 여러분 한 곳 있잖아요. 그 한 곳으로부터 얼마 1억1000짜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조경시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000 있잖아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조경시설 왜 해요? 대전제는 물론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 가정하고 공장 옆에다가 왜 여러분 돌로 만든 의자 만들고 해요? 직원들 복리후생 용도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이걸 일반과세사업자가 직원들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라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땅에다가 조경시설로 있으니까 토지 관련 매입세액 아니냐, 이렇게 보면 매입세액공제 안 되거든요. 우리 집행기준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는 돼요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조경시설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계정과목 뭐예요? 구축물 쓰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구축을 얼마? 1억. 그렇죠? 자 나머지 1000은 집행 기준에 의하면 조경시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고 했죠. 선급부가세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대변에는요? 현금 얼마나간다? 1억 1000이 나간다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는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매입세액공제 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나와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여부와 결산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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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재화의 일부부품 불량으로 추가공급부품의 간주공급여부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당초 공급재화의 일부부품 불량으로 추가공급부품의 간주공급여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해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여러분이 혼돈해가지고 잘못 처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주제냐면 당초에 어떤 재화를 팔았어요 즉 공급했습니다. 그 공급한 예는 기계장치 라고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 기계장치에 일부 부품이 불량이 났네요. 불량이 나면 팔고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품 불량 난 건 교체해줘야 겠죠. 여러분 교체해주면서 돈 받으면 안되요. 돈 받으면 당연히 안되지. 그죠? 팔아가지고 일부 부품이 불량이 나 가지고 가동 안되니까 그냥 무상으로 교체해주겠죠. 자, 그럼 이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일부 부품은 있잖아요.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봐가지고 간주공급으로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어떨 거 같아요,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일부 부품 있잖아요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봐 가지고 간주 공급으로 과세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세금은 부가세 어떻게 해요? 애매하면 낸다 이렇게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불량 난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거래처한테 공급해줬을 때 이거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봐가지고 간주공급으로 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국세청에서 기특하게 생각할까? 그죠? 왜 기특하게 생각하느냐? 안내도 될 세금도 내주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항상 세무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찾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경우 어떻게 해요. 내가 찾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의 근거가 있습니다. 집행기준 9-0-2에 의하면 어떤말이 나와있어요? "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일부 부품이 불량이 나 가지고 대가를 받지 않고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재화 있잖아요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하겠지 이거는 부가세법상 공급으로 과세 안한다" 이 말이에요. 간주공급으로 본다 안본다?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거에요.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뭐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간주 공급으로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거 근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업무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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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신주발행비(법률비용 등)가 발생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련Tip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유상증자시 신주발행비(법률비용 등)가 발생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련Tip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유상증자를 할때 빈번하게 자주 접하지만 많이 혼돈해 하는, 우리 초보실무자자가 특히 알아야할 이러한 결산관련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흔히 이건 유상으로 증자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여러분 증자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요? 증자 등기를 할 때 등록세가 나가고 그리고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을 외부의 증권회사에 맡기게 되면 이러한 공모대행수수료가 나가죠. 또는 예를 들면 이러한 유상증자 할 때 법률적인 검토받으면 변호사 비용 나갑니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하면 광고비용 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흔히 신주발행비 이런 표현을 회계학적으로는 하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럼 이때 이러한 유상증자를 할 때 각종 유상증자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첫번째, 주식발행을 액면 발행을 했다고 가정하고 한 주당 액면가가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회사입장에서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25년 1월 1일자로 한주 발행하면 5000원 받았다. 차변에는 뭐요? 회사 보통예금 계좌로 돈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오천이지? 그죠? 대변에는 뭐가 돼요? 액면 자본금이 얼마 50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신주발행비가 예로 백만원 나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주발행 할 때 법률비용 순수하게 백이 나갔다고 하면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 설마 세금계산서 110짜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110만원을 지급했다고 할게요 대변의 보통예금 어떻게 돼요? 신주발행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110나가죠? 맞죠? 여러분 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신주 발행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매입세액 공제된다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별도로 나중에 부가가치세 공부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돼요.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어떻게 봤냐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을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자금조달거래로 봤어요. 금융, 보험. 근데 우리 부가세법은? 금융 보험 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세대상인 자금 조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매입세액으로 봤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면 여러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되요 안돼요.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불공제를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매입세액공제 많이이 안했다고 해요. 이게 매입세액 공제 안됐었는데 최근우리 유권해석에 의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금융기관이 대출이 안되면 뭐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상증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이러한 신주발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죠. 맞잖아요. 여러분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상증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편협하게 자금 조달, 금융, 보험 영역으로 본다.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판례에도 이 부분은 과세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생기는 이러한 신주발행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이게 진짜 금액이 크고 중요하며 별도로 검토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트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처리한다 선급부가세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죠.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잡아라는 말입니다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인세법 집행기준 20-0-1에 의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증자시에 발생하는 신주발행비 등은 뭐로 처리하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의해서 유상증자시와 신주발행비 발생했을 때의 회계처리 보여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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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에 퇴직위로금 지급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련Tip
10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건설업 국외수당 비과세 Tip - 해외건설지사에 파견된 영업지원자의 비과세한도는?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우리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업무에 직원을 투입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이걸 전제로 제가 한번 사례를 설명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 A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라고 가정할게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파견 사업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대다수의 회사는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가 되겠죠.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받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B에 해당되는 회사를 우리는 사용사업주 라고 부릅니다 A사 직원이 파견되어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그 개인이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하고요 갑이라고 하는 개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갑은 여기 B사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상으로는 어느 회사 직원입니까? 갑은 A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갑에 대한 연말정산 누가 한다? A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급여받는 거에 대해서 급여는? 갑은 A사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B사는 A사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이 A사 직원이 파견돼서 일 해준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누구한테 대가를 지급해야 돼요? 갑한테 지급해야 돼요? 당연히 A사 한테 지급해야 돼요? A사 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B사는 매월 갑 직원 파견된 거에 대한 인력 아웃소싱 대가에 대해서 B는 A한테 대가를 지급한다 이겁니다 용역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대가에 대해서는 A는 B한테 뭘 발행해 줘야 될까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알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경우에 B는세금계산서를 받겠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편의상 용역 대가가 1000만이라고 할게요. 1000만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에요? 1100짜리 세금계산서를 A는 B한테 발행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B가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어떻게 돼요? 세금계산서 받았잖아요 1100짜리 1100 받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일반과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용역대가 지급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바라볼 때 차변의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 얼마에요? 대가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 그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나가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1100 근데 나머지 100이 있잖아요 이 100이 뭐가 된다? 이거는 일반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정상적인 용역대가니까? 이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계정과목 뭐가 될까요?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은 선급 부가가치세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1년 근무했습니다 맞죠? 1년 근무해가지고 B사(사용사업주)에서 1년 근무 했는데 근무하고 나서 이제 근무기간이 종료됐어요 알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당초에 인력 아웃소싱 하는 계약서 A하고 B사이에 예를 들면 이 직원이 이제 1년 근무하다가 근무기간 종료를 하면 퇴직위로금을 약정 해가지고 B가 A한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돼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칙은 B가 A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왜요? 갑은 이 회사와 고용관계 없어요 매월 급여 지급한 직원들한테 퇴직금 지급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퇴직위로금을 지급 하는데 당초 약정에 의해서 만일 이 직원이 그만둔다고 할 때 B사가 A사한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퇴직위로금을 500만원 지급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 퇴직위로금 500 지급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A사는 B사한테 세금계산서 꺼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즉 이것도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대가로 볼 거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퇴직위로금 지급할때, 이것도 별도의 A와 B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25 퇴직위로금은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용역에 대한 대가니까 당연히 뭘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주고 받아라 이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편의상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B사있잖아요. B사는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얼마짜리 받아야 돼요 550짜리 받아와야 되죠 550짜리. 그럼 이때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예금 550이 나가야지 맞죠? 500에다가 부가세 별도로 맞죠? 차변에 500있잖아요. 이 500 뭐가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집행 기준에 의하면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데 손금산입 해주겠다 이겁니다. 손금산입 얼마? 500 그럼 계정과목은 뭐 쓸래요? 뭘 응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파견 직원들에게 식대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파견 직원들에게 식대 같은 건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도 복리후생비 포함하도록 되어 있죠 복리후생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가세는 뭐가 돼요? 매입세액공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50에 대해서는 뭐예요? 선급부가가치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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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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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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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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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설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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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길어지는 설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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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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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노동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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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2025년 개정 노동 법률]
노무이슈알쏭달쏭노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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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건설업 국외수당 비과세 Tip - 해외건설지사에 파견된 영업지원자의 비과세한도는?
1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건설업 국외수당 비과세 Tip - 해외건설지사에 파견된 영업지원자의 비과세한도는? ] 자, 여러분! 우리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하실 때 중요하게 개정된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일하시는 노무자분들 수고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24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가 국외근로수당 받는 것부터 종전의 비과세 한도가 월 얼마에요? 300이었는데 월500 으로 늘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말하는 국외근로수당은 반드시 연봉 계약서에 국외근로수당 500 적혀 있을 때만 비과세 합니까? 아니면 그 달에 지급하는 총급여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 비과세 합니까? 이 규정은 일괄적으로 500 비과세 해줍니다. 반드시 국외근로수당 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 건설현장 나갔습니다. 해외 건설현장 나갔는데 실제 건설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외 건설현장 나갔는데 여러분 뭐에요. 영업 각종 지원하기 위한 분들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건설현장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되면 옆에 있는 다른 것을 회사에서 해달라고 상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영업지원하시는 분이 나갔을 때 이분의 경우에 비과세 한도 500 한다, 아니면 500 안 하고 일반적인 해외 파견 얼마에요? 월 100만원이죠. 100만 할건가 약 500할거냐 이겁니다. 얼마에요? 사이드에서 지원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월 얼마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500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국외수당비과세파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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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학교연말정산 Tip - 학교 정교사가 방과후 수업 수당을 수령시 기타소득일까?
2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학교연말정산 Tip - 학교 정교사가 방과후 수업 수당을 수령시 기타소득일까?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학교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알아야 할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연말정산 교육하다보면 우리 학교에서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들을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하나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 연수하잖아요. 그 연수하시면 여러분 대기업의 각 부서 팀장님들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이 신입사원들이 각 부서에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자기 현업부서에서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팁을 주고자 강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당을 받습니다. 회사로부터 이건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나 사업 소득입니까?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회사업무의 일환으로 강의하는 거죠.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우리 국세청에서 또. 자, 그런데 학교의 정교사 선생님이 본 수업을 하고요. 방과후 수업을 추가로 하고 수당을 받을 때 이건 무슨 소득일까요? 기타소득 일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이 일까요?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로 제가 조금 힌트 드렸죠. 아까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 이거는 보다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해요? 근로소득은 종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대가 받는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직에서 시키면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대가를 받는 것은 기존의 근로관계, 이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번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본문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은 혼돈하시니까? 원천세과-608 2011년 9월 30일날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학교의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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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혼동하기 쉬운 가업상속공제 Tip - 개인사업체를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일까?
6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CEO가 혼동하기 쉬운 가업상속공제 Tip - 개인사업체를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일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때 상당히 많이들 혼돈하시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행 우리 상속 증여세법 일반적으로 상증법이라고 하죠. 제18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에 대해서요.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로 피상속인 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망하는 자, 쉽게 말하면 아버지 상속이나 가업을 받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법 시행령 제 15조 3항에 있잖아요. 그 15조 바로 3항이 가업상속공제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인데요. 이중에서도 사망 이후는 상속인의 요건 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받은 아들딸이 있잖아요. 그 상속인은 요건을 갖출 때만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상속개시일 현재적 사망일 현재 나이가 몇세? 18세 이상 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에 이 가업의 영위기간이 있잖아요. 에 해당되는 여러 규정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시행령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된다. 여러분 상속세 신고기한 언제에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네번째 요건은 뭐예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어떻게 취임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까지 임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냥 대표이사로 들어가면 이것은 문제없지요. 이렇게 해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죠?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세우죠. 왜냐면 거꾸로 이 말이잖아요. 상속세 과표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했는데, 신고기한 으로부터 2년 안에 깜빡 하고 내가 대표이사는 안 올라갔네. 그냥 등기임원 한테 잘못하면 나중에 가업상속공제 받은 거 추징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그냥 여러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취임해가지고 요건을 갖추는 식으로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정이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아들, 딸한테만 해주셨다고 옛날에는 이 스토리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 있느냐. 실제로 제가 여러 주변에 상담한 케이스 중에는 이 가업을 영위하시는데 가업을 영위하시는데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제분 잘 키우고 대학교 교수세요. 대학교 교수 제조업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실제 이론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죠? 자녀들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걸 아는 거에요. 이거 아들 딸한테만 하려고 이런 문제 생기는 게 맞잖아요. 업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업해가지고 아버지가 돈 많이 버셔서 아들딸이 예술하실 수도 있잖아요. 음악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완화시켜 주자 해서 자녀의 배우자, 쉽게 말하면 며느리나 사위도 경영능력이 있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몇예요? 15조 3항 요건을 갖추면.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는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상담하다고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 가업상속공제 제가 말씀드린 이 요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뭐냐면 아버지가 개인 사업체를 한대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다.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딸이 있어요.그 원칙은 여러분이 딸이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딸이 여러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 딸이 아니라 누가요? 누가 사위가, 사위가, 여러분 개인 사업체를 받고 싶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위가 상장법시행령 15조 3항 이후에 해당되는 거죠. 요건은 갖췄다고 가정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도 가업상속공제 가 될 거냐, 안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상속인의 배우자, 즉 사위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 내준다 안해준다고 나와 있다 이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안해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 제가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2024-상속증여-0121 24년 12월 10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이 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속 증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돈 하기 쉬운 내용인 바, 실무적으로 유익한 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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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Tip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의 오해와 진실
7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Tip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의 오해와 진실 ] 여러분 얼마 전 2025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경우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직계존비속 이라고 가정하면 나이, 그다음에 소득 금액.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24년 귀속 연말정산 같으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금액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물론 배우자나. 우리나라 세법은 뭐다? 나이는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얼마에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다만 여러분 괄호 안에 보시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봉인 총급여가 연 얼마 에요? 500만원 이하 이하인 부양가족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담당자 여러분 이름 아실 거예요. 직원들한테 여러 번 상담 받을 때 있잖아요. 자, 우리 부모님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요.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속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5년 2월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은 2024년도에 귀속되는 개인들의 모든 소득세 신고가 2024년 귀속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성실 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여러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2024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언제 확정이 돼요? 우리나라 국세청도 2025년 7월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지금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납세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야, 이거 국세청에서 뭘 좀 제공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안정적이니까.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올해 이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를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터는 제공해 주겠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은 언제에요? 우리 국세청도 25년 7월 정도 돼야 알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즉, 무슨 말이냐? 국세청에서 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제공해 주는 소득금액은. 24년 1월부터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즉 24년도 상반기에 국한되는 개인의 소득금액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만일에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다. 부양가족 공제 하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그런데 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공제 받았는데 안돼요. 안되지. 왜요? 하반기 소득금액이 얼만지 모르니까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받으면 안돼요. 흔히 말해서 안전빵으로 가려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하반기가 얼만지 모르지 않아요. 함부로 공제 받음 안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 여러분 연말정산 제가 강의하면 많이 물어봐요. 그럼 밑에 회계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힌트 드렸잖아요. 24년 귀속 개인의 소득금액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25년 2월말에 확정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24년 귀속 개인의 소득에 대한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여러분들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언제 뗄 수 있느냐? 통상 한 7월 15일 전후부터 오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니까 7월 15일 이후에 가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아닌지 알수있겠죠. 물론 여러분 이때마다 소득금액이 우리 국세청예규 에 의하면 또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하고 하지 예외가 많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 예외는 논외로 하고 일단 이 소득금액은 언제 25년 7월15일 정도 전후 유입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때 만일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데요? 공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24년 귀속 연말정산 25년 2월달 할때는 소득금액이 얼만지 모르니까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라? 애매하면 공제할 하지 말아라. 기부공제 받지 말고 25년 7월15일 정도에 소득금액 증명은 떼가지고 공제 대상이라는 게 판정이 되면 그때 뭘 하라. 연말정산 이미 끝났잖아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끝났잖아요. 이거 조기에 끝났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내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뭘 하면 된다? 경정청구 하면 된다 경정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24년 계속 연말정산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언제까지에요? 2025년 3월 10일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때부터 몇 년 동안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언제 2030년 3월 10일까지 이거죠. 지금 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그럼 이 안에 경정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해요? 근로자 본인이 해도 돼요.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정 청구는 종업원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략 들었죠. 아마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까지 알아야 완벽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5분특강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계속 연말정산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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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국외특수관계자인 자회사의 청산에 따른 외상채권의 손금인정은 가능할까?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국외특수관계자인 자회사의 청산에 따른 외상채권의 손금인정은 가능할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혼돈해하는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간략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한국에 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 A라고 하는 현지법인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미국에 있는 투자자하고 공동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는 100로 출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국에서 출자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현지 법인 만들었어요. 이 현지 법인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할 법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k 사가 만든 물건을 A사에 넘겼습니다. 선적했어요.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K사는 장부에 뭘 계상합니까? 외상매출금을 계상했겠죠. 예를 들면 10억, 여러분 외상매출금 일반적으로, 언제 수출에 경우에는 매출 잡죠? 배로 수출했다면 배에 실은 날, 한국에 인천항에서 선적한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으로 10억 잡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외상으로 사간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었어요. 결손이 되고, 알겠습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K사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법인이라면,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판 게 2021년이라고 가정할게요. 2021년도 팔았는데 2025년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K사 회계감사 나온 회계사들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 외상매출금 떼일 가능성이 높네요. 하겠죠 그죠? 그러면 회계장부에는 이걸 뭐로 합니까? 회계감사 받을 때는? 대손상각비 처리 하겠죠? 자 그러면 만일 이걸 대손상각비를 2021사업년도에 대상각 차변에 대손상각비 얼마? 10억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회사에서 회계처리가 이렇게, 이해 되시죠? 회사가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회계상으론 이렇게 가능해요. 회사는 회계처리 이렇게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대손 요건에 충족 안 된다고 할게요. 법인세법에 열거된 대손사유에 해당 안된다. 그러면 기업 회계상으로는 주관적으로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대손상각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조정 해야 할까요? 일단 손금불산입 10억, 소득처분은 뭐에요? 유보가 되요 그죠?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유보. 알겠죠? 자 그런데, 요 A사가 2025년도에 미국법에 따라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손금불산입한 10억 있잖아요. 2025년도에 손금산입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가 될것 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게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출자하지 않은 회사,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물건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청산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근데 국외 특수관계잖아요 그죠?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청산이 완료가 되었을 때도 과연 이 외상매출금 손금산입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아리송하죠?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 합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금산입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유권해석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시면 사전-2024-법규법인-0838-24년11월21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결산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재경실무자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국외특수관계자자회사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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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임금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직원에 지급한 추가임금, 지연이자, 소송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임금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직원에 지급한 추가임금, 지연이자, 소송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 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보면요, 노사 간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좀 많죠. 언론에 소개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세무상, 관리 중요한 팁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요 A라고 하는 회사에 종업원 갑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갑이 근무하는 도중에 임금 삭감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어서, 이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났는데, 종업원 말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금 원금 천만원 당연히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런데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늦게 지급하게 되면 지연이자 개념으로 얼마씩 몇 퍼센트씩 더 얹어주라고 법원 판결문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무 관리 시 중요한 게 뭐냐? 그 지급 안 한 임금 지급 시, 이것은 무슨 소득일까요? 고용관계를 전제로 밀린 것을 줘야 하니까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도 중요한게, 판결문 보셔야 해요. 뭘 봐야 하냐, 예를 들면 판결이 2025년도에 났는데요. 2023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금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언제에요? 2024년 2월에 하잖아요.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10일까지 신고 되었겠죠? 이 신고된 것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지연이자 개념을 종업원이 추가로 받을 거 아니에요. 회사입장에서는 판결 난 날로부터 늦게 지급하면 그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종업원에게 더 지급하여야겠죠? 이것은 무슨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라? 이자소득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 지연이자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근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필요경비 인정돼요 안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지급하니까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인적용역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 지연이자 지급하는 것은, 필요경비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지연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몇 %, 기타소득 세율 몇 %? 20% , 지방소득세 더하면 몇 %? 22%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실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종업원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소송 이긴 자가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소송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이겼으니까 회사에서는 법적요권에 해당되는 소송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겠죠? 이긴 종업원한테, 이거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여러분 헷갈리죠? 우리 상식으로 보면 기타소득 같은데요. 자 근데, 우리 최근에 나온 유권해석에 의하면 요 소송비 이긴 자가 패소한자로부터 받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로 처리하면 될까요? 소송비 지급할 때? 그냥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장하거나, 내부적으로 명세서상의 적요란에는 요러한 내용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 부담액, 이런 식으로 적요란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매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임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향후도 이러한 회계처리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근거 말씀드릴게요. 자, 근거가요, 유권해석 번호가 사전-2024-법규소득- 0691 24년 12월 18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재경실무 관련된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임금분쟁소송지연이자소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