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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중소기업의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여시의 계정과목과 세무관리는?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중소기업의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여시의 계정과목과 세무관리는?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현행 우리 법인세법에 의하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 얻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면 이것은 가지급금인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인세법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 여기에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회사, 그냥 비상장법인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류가 갑이라는 개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갑을 오너인 대표이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갑이 대표이사입니다. 갑이 a사의 대표이사인데, 여러분이 갑의 배우자가 이 a사에 근무합니다. 배우자가 직원으로. 여러분, 비상장법인 이런 경우를 많아요. 사모님이 관리팀장 하신다든지 아니면 관리 총괄하는 임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직원이라고 할게요. 임원이 아닌 직원. 배우자가. 자, 을이 근무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엄연히 직원이죠 임원이 아닌 직원. 그럼 이 회사가 중소기업 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전세자금 빌려줬다 이거예요. 전세자금 10억을 대여했다고 할게요.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전세 자금 10억 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이사 갑이 a사의 지배주주 일 때 이 사람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원으로 근무할 때 여러분 느낌오죠. 이거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할까요? 안할까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a사가 대표이사한테 10억 빌려줘야 되는데 편법 쓴 것 같죠. 자, 우리 세법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10억 대여한거에 대해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해서 상여처분 된 거 있잖아요. 이 상여처분 된 것은 연말정산 할 때 누구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라? 회사가 돈 빌려준 건 누구예요? 배우자인 직원이죠. 이 직원에 대한 인정상류로 넣어서 연말정산하라 이 말씀이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외부감사대상의 사람이면 이때에 a사가 직원한테 빌려준 10억 계정과목 뭐써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받는 회사들은 결산할 때도 가지급금 대신에 실무적으로 뭘 많이 쓴다. 주주, 임원, 종업원, 장단기 대여금 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약자로 주임종 대여금 이런 계정 과목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감사대상 회사일 때는 계정 과목도 뭘 쓰고 기장할 때 주임종 대여금을 쓰고, 세무관리상으로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해서 익금산입과 동시에 해당 배우자인 직원에게 상여 처분 해서 연말정산까지 마무리 하셔야 모든 세무관리가 완료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유권해석 번호 말씀드릴게요. 사전-2024-법규법인-0962 24년 12월 27일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주택전세자금대여주택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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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당초 불공제처리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시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6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당초 불공제처리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시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회계처리와 그리고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세무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혼돈해 하는 내용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올해가 2025라고 가정을 하고요. 전년도가 2024년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예요. 겸영사업자라는 말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경우에 2024년도에 부가가치세 예를 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서 회사의 관리비 중에 일부를 불공제처리한 거예요. 이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과 관련된 관리비면 여러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사가 이것 좀 애매하다. 보수적으로 그냥 면세사업과 관련된 관리비로 봐가지고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관리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1100짜리받았겠죠, 그죠? 1100짜리 그러면 회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24년도에 회사의 회계처리. 자, 일단 대변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등이 얼마가 나가고 여러분 1100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비 있잖아요. 저희가 판관비에 관리비라는 계정과목 쓰겠습니다. 그럼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회계처리 어떻게 했을까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면 관리비 얼마 1000이고 100은 원래 선급부가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급부가세 이게 맞는데 담당자가 이거 매입세액공제받았다가 나중에 면세대상인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또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우리 매입세액 공제 안 받겠다. 그래서 회사는 관리비로 얼마 처리했다는 말이죠. 1100만 원을 관리비로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법상으로 비용처리 다했다 이거죠. 불공제처리 하고. 자, 그런데 2025년도중에 어떻게 했다? 이거 당초 매입세액공제 대상 맞는데 우리 너무 보수적으로 처리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거예요. 경정청구 그말이 뭡니까? 천백에 포함된 이 부가세 100만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경정청구를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야, 이거 매입세액 공제되는 걸 맞네 하고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돌려받았는데 차변에 현금 돈은 얼마 들어왔냐? 부가세 얼마에요? 자, 부가세 100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국세환급가산금 이라고 있죠.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 돌려받게 되면 이제까지 쳐가지고 얹어줍니다. 요게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인데 이 가산한 가산금을 오늘 받았다고 할게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돈을 얼마 돌려받는 거죠. 부가세 본세 100에다가 가산금 5해서 105를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105이죠. 이때 대변에 계정과목 뭐 씁니까 회계 처리할 때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잡이익 잡으시면 돼요. 근데 잡이익 잡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결산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 회계사님 원금이 100이고 이자가 5니까 이자5는 기장할 때 대변의 이자수익을 오늘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잡이익을 105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구분안해요 실무적으로. 그냥 잡이익 얼마? 잡이익 105를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105. 여러분 25년도에 잡이익 105 잡은 거 있잖아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본다 안본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힌트 드리면 우리 법인세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당초에 뭐예요? 여러분, 이 관리비는 일단 업무 관련 경비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업무 관련 경비는 우리 법인세법상 뭐예요? 손금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서는 전부 손금처리 했는데 이 중에 일부 돌려받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금으로 봐야 되겠죠. 당초 손금산입을 해먹었는데 돌려 받았잖아요. 그죠? 입금 즉 뭐냐면 이 원금 100있잖아요.원금 100은 우리 국세청에서 이 중에서 원금 돌려받은 거 부가세 이 100은 익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금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그런데 환급이자 돌려받은 거 있잖아요. 국세환급가산금 얼마 5. 이건 익금으로 본다 안본다. 익금으로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돼요? 25년도에 잡이익 105를 잡았는데 이중에 5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익급불산입 시켜라, 알겠죠. 소득처분은 뭐예요? 익금불산입 기타가 됩니다. 정책적인 사유로 익금불산입 기타처리하라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최근에 유권해석 번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2024-법규법인-0609, 24.12.27 나온 유권해석 입니다. 자 여러분 결산업무에 여러분 종사하시는 우리 재경실무자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경정청구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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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산출방법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산출방법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회계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우리가 연말정산 입문자들이 연말정산 관련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강의나 상담 하다보면 상당히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내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거의 연말 정산을 수행하는 대다수 회사 거의 열에 아홉에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상여처분. 요걸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절차 이거, 우리 회계,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생소하게 생각하고요. 가슴에 와닿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것 관련된 하나 부연설명 을 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 일단 예를 들면 대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 만일에 24년 1월 1일자로요.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 있잖아요. 업무용 승용차. 그냥 편의상 그냥 여러분 G80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업무상 G80 그랜저, k5 있잖아요. 요런 자동차 취득하잖아요. 취득해서 뭐 대표님 또는 영업용 직원 거래처만 할 때도 타고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그죠. 그리고 주말에 골프 치로 갈 때도 타고, 평일에 계약 체결할 때도 타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라고 불러요. 물론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인사담당자 여러분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죠. 일반적으로 요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런 자동차를 우리가 여러분 업무에 쓸려고 취득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만일 1억 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1억쪽을 사면요 여러분, 요 1억쪽을 샀을때 우리나라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그 가치 떨어진 것을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부릅니다. 감가상각비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1억 주고 샀는데요. 5년 동안 쓴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1년에 정액, 얼마씩 비용으로 떨어먹어라. 1억을 5로 나누면 얼마? 2천만원 아시겠습니까? 요 2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우리 세법상.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세법은요, 요 2천 만원을 이 법인이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100%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업무용 입증된 것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감갑이 2천만원 발생했는데요. 어유, 그러면 이거 당해연도에 우리가 업무용으로 탄것이 얼마고 업무와 관계없이 탄것,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구분 하기 위해서 뭘 적도록 하고 있냐면요, 회사가 운행일지적운행기록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운행기록부 요거 누가 적죠? 우리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외투 법인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회사 내부에 그죠. 재경담당자들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업무용 승용차가요 한 회사가 몇백대 가지고 있거든요. 요론 회사들은 요 운행기록부를요. 실무적으로 보면 총무팀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운행기록부 써요. 그죠. 거래처 만나러 간 것만 몇 키로 몇 키로. 자, 당해연도에 이 업무용 승용차요. 만키로 만키로 탔거든요. 만키로 타는데 이 중에서 6천킬로가 업무용으로 탄 게 입증이 돼요. 그러면 업무용 비율이 몇프로업무용 비율이 60%고. 업무와 관계 없이 탄 게 몇 프로에요? 40% 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우리 세법은 업무용 감가비가 얼마죠? 여러분 업무용 감가비가 얼마에요? 업무용 감가비가 얼마? 2천에 대한 몇프로, 2천에 대한 60% , 얼마? 요게 1200이 되고. 업무와 관계없는게 어떻게요? 2천에 대한 몇프로? 40%니까 얼마나? 800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요. 800만원만큼은 손금불산입. 여러분이 손금불산입이란 말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인정해 주는데. 야, 이거는 사적으로 타고 다녔으니까 법인세 신고 할때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비용 인정 안 해준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로 본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님이 이 차를 사적으로 탔다 이거에요. 그럼 8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이사님한테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얹어서 연말정산 하라 요렇게 우리 법인세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상여 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알겠죠. 상여처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업무와 관련해서 탄거는요. 상여처분 되는거 안 나와요. 업무와 관련해서 탄거는 상여처분 한다? 안한다? 상여처분 안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연 설명드리면 업무용 감가상각비도요. 세법이 정한 한도 연 800만원 범위 안에서만 비용 인정해주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연말정산 담당 시험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필요 없는 건 그냥 업무용 감가비에 해당되는 것은 상여처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것 없다. 그저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자산탄거. 야 요거는 연말 인사할 때 근로소득에 얹겠다 이거에요. 요 상여처분에 의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부여하는 금액을 여러분 연말정산 강의에 들으시면 책에도 나오죠.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책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것을 연말정산 할 때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 인정상여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 받은 금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 요구를 연말정산 할 때 어디에 넣어라, 근로소득에 넣어라 이거에요. 근로소득에 넣어라? 그런데 요 금액이 여러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언제에요? 25년 2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언제한다? 25년 3월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내년 2월달에 2024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상례처분액이 확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다수의 회사들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내년 2월달 연말정산할 때는 상여처분에 해당되는 금액 제외된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요. 요 숫자는 늦어도 언제요? 24년도 법인세 신고를 언제까지 한다. 25년 3월 말이 하거든요. 그러면요, 800이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는 2025년 3월 말이 돼야 나와요. 25년 언제요? 3월 30일. 3월 말이 돼야 나와요. 그러면 2025년 3월말에 2024년도 귀속 인적 상례가 추가로 추가로 발생한 거죠. 추가로 발생한 것 맞죠? 그럼 여러분요?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되요, 언제까지? 2025년 4월 10일까지 알겠습니까? 이때까지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뭐를 하면요. 수정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때 인정상여처분 3월 말신고에 대한 여러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우리가 5분 특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팁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강의 들어보시고 제목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5분특강에서는요. 특히 우리 세무회계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실무에서 가장 여러분 가지급금인정이자와 더불어서 빈도가 높고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업무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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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8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예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회계 세무 파트에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담당할 때 있잖아요. 보면은 좀 굉장히 의아해하고 혼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법인세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여러분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좀 피상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1일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일일이 법인세법의 세부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너무 길게 할 순 없잖아요.그죠.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하는 거에요. 그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요정돈은 조금 알아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자, 여러분! 여기에 A 회사가 있습니다. A사가 있어요. 자, A사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 대표 이사님 갑 이라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에게 예를 들면 2024년 12월 10일자로 자 10억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빌려드렸다 이거에요. 그럼 빌려 드린 돈을, 여러분 요 A사 있잖아요. 이 A사 회계 장부에는 가지급금 이라는 개념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요.재무상태표 자산. 자, 그러면 이 가지급금은 정식 이름은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맞죠, 돈 빌려주는 대여금, 그럼 여러분이 돈 빌려주는 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돈받을 권리거든요. 그래서 요 A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가지급금이 그런데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무상으로 10억을 빌려줬는데 무상으로 무상으로 10억을 언제요? 24년 12월 10일 날, 자 10일 일 날 빌려주고 편의상 10일 날 대여해주고, 요 돈을 12월 15일날 회수했다고 가정을 할께요, 회수했다고. 자, 그러면 우리 국세청은 어떻게 보느냐면요. 여러분, 요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 또는 공돈을 12월 10일날 빌리고 15일날 갚았죠. 맞죠? 정상적으로 은행에 10억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세청 어떻게 보냐? 어, 회사 입장에서 대표이사한테 무상으로 돈 빌려줬네. 거꾸로 말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득을 본 거지. 그죠.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득을 본 거죠. 무상으로 이득 본 것.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요 이득 본 것을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어떻게 하라? 합산시켜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에 합산시켜라 알겠죠? 그죠? 여러분 계산하는 값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법은. 알겠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그러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공식이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일단 빌려준 돈 얼마? 10억 이죠? 빌려준 돈이 10억인데 요 10억에다가 이자율을 곱합니다. 세법이 정해준 이자율, 이자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365분의 빌려준 일 수 요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법은. 자, 그런데 여러분 10억은 있고 빌려줄 일 수, 요일 수 계산할 때 우리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빌려준 날은 일수 카운트할 때 포함하고 회수한 날은 제외하라고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한다.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2월 10일은 넣고 그죠. 11일도 넣고 12일도 넣고. 13일도 넣고 다음에 14일로 넣고, 15일은 빼라는 거죠, 날짜 계산할 때 그러면 며칠? 5일이 되겠지 그죠. 여러분이 빌려준 일 수를 5일로 본다. 이걸 5일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요? 우리 세법은 빌려준 돈 에다가 빌려준 일수 곱한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부른다. 가지급금 적수라고 불러요. 적수. 용어를 알아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정이자 계산할 때 하나면 더 알면 되겠네요. 뭐예요? 이자율 여러분, 요 이자율을 몇 프로로 볼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이자율을 여러분 계산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세법에 규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뭐냐. 대여하는 시점에서의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빌린 차입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 이자율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대여 한 날에 연제에요? 돈 빌려주는 회사에 대여한 날이 12월 10일이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12월 10일 현재 12월 10일 현재, 자 우리 회사가 만일에 기업은행의 빌린 대출금이 10억 있고, 우리은행에 빌린 대출금이 얼마 자 40억이고 두 가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빌린 날 현재 있잖아요. 빌린 날 현재 기업은행에 대한 이자율이 몇프로? 2%고 자, 우리은행에 빌린 이자율이 만일에 3%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평균 내보면 어떻게 돼요? 평균내어 보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상식이에요. 토탈 50억인데 자 뭐예요? 2% 곱하기 얼마? 50억분의 10억 플러스 3% 곱하기 얼마요? 55분의 45, 자 여러분 요구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나온 김에 여러분도 한번 두드려봅시다. 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편의상 2% 곱하기 얼마예요? 55분의 15 플러스 3 곱하기 40억 나누기 나누기5 하면 얼마에요? 이게 2.8 % 이 돼요. 2.8% 아시겠죠. 요 2.8%를 인정 이자 계상할 때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 그죠. 원칙은 요거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차입금이 없다. 차입금이 없으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때는 인정이 되계상 안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 차입금이 없을 때는 법에 정해진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상할 때 이자를 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실무에서 뭐라고하냐, 당좌대출이자율이라 불러요. 당좌 대출 이자율은 아시겠죠? 요 당좌 대출 이자율이 2024 년 12월 현재는 세법이 몇 %다, 연 4.6% 입니다. 아시겠죠. 오랫동안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단위로 바뀌게 되고요. 2024년 12월 현재는 몇 % 연 4.6%로, 아시겠죠? 그러면 당자 대출이자를 쓸 때는 이건 몇 프로? 4.6% 쓸 수 있다 이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연말 인사담당 이라면 요정도 개념은 아셔야 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개념도 우리 연말정산할 때 강의에서 풀어서 설명드리이기도 쉽진 않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 내용은요. 우리 회계 세무 비전공자인 연말정산담당자들께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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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5월 이후 24년 귀속 연말정산 사후관리Tip
1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5월 이후 24년 귀속 연말정산 사후관리Tip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중견, 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법인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 분들께서 연말정산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끝내고요. 여러분,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아셔야될 내용들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2025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땡이 아니에요. 그죠. 2025년 5월달에도 여러분 연말정산 2024년 계속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어떤 경우이냐면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2024년도 중에 예를 들면, 이거에요. 2024년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모회사의 근무하는 연말정산담당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 회사를 A라고 할 게요. A사 자 내가 여러분 모 회사의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사 대표이사님이 갑입니다. 갑 대표님이 여러분 회사에서 연봉 2억 받으셨고요. 그리고 B사 여러분 자회사도 있는데요. 자회사 대표도 갑이에요. 그죠? 갑 대표님, 여기서 연봉 1억 받으셨어요. 그럼 두개 합쳐서 얼마? 3억아닙니까? 그죠? 3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봉이 낮은 곳을 우리는 연말정산할 때 뭐라고 하죠? 이것을 종된 근무 지라고 부르죠. 종된 근무지. 여기를 뭐로요? 주된 근무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요. 그죠. 그래서 연말정산 할 때 여러분은 내가 어디를 주된 근무지로 하고 어디를 종된 근무지로 할지는 원칙은 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24년 12월 말까지 주된 근무지담당자에게 근무지 신고서라는 서식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연말정산. 그런데 여러분이 서식은 회사 내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지 세무서 에 제출한 서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활용도는 낮습니다. 통상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종된근무제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에 대해서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담당자가 연말정산을 끝내가지고 언제 내년, 2025년 2월에 그죠. 끝내가지고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 영수증을 여러분 어디에 보내야 되요? 이렇게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한테 보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끝내는 겁니다. 언제요? 2월 달에 그죠. 딱 요런 방법이 첫번째 하나가 있고요.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두 번째든지 어떤 경우냐? 자, 여러분이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을 내년 2025년 2월달 연말정산할 때까지 여러분 요거를 뭐에요? 대표님이 제출 않으셨다. 또는 여러분이 모회사 연말 인사담당 인데 요령 규정이 있는지를 모르고 깜빡 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5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할땐 합산이 된 거예요.안된거에요? 합산 안 된 거에요. 그죠. 그냥 여러분 모회사는 여러분이 지급 한 2억에 대해서만 대표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끝냈고 자회사 담당은 자기들이 지급한것에 대해서만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 세법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확정지어 주어야 된다. 별도로 언제요? 2025년 5월 달 그죠. 5월 달에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지. 그죠, 맞죠? 합산 하셔야 돼요. 원칙은 누가 해야 됩니까? 소득자. 대표이사님이 하셔야하는게 맞아요. 여러분 대표이사님께서 진짜 본인이 2025년 5월달에 연말정산하시도록 하는 순간 여러분에 대한 대표님의 믿음은 없어지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표님이 하는게 아니라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대행해서 작성해 드려야지. 당연히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면 돼. 그러니까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내년 2025년 5월 말까지 합산신고하면 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5월달체크가 하셔야 될 내용이 이게 하나가 있고요. 대표님들꺼 자, 두 번째는 여러분도 누구 것이 있냐하면,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즉 뭐냐. 2024년도 있잖아요. 재취직자, 2024년도 중에, 여러분 직원 분들 중에서 경력직 입사자들, 그게 뭐냐면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a사에 근무했어요. 요번에 그럼 종전 근무지 그죠? 종전 근무지인데. 여러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금 여러분 회사 그죠. 우리 당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퇴사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a사에 6월말까지 근무하다 퇴사했죠. 맞죠? 그러면요. a는 원칙적으로 퇴직 한 달의 마지막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회사라면 중도 입사자인 여러분 회사 직원분이 내년 2월달에 전 회사 연말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줘 하면 매일로 스캔 떠가지고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하면 된다, 여러분 그죠? 연말정산은 12월 말일 자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담당인 여러분이 요거 합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a급여 합산해서 연말정산 끝내주면 됩니다, 언제까지. 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하고 그죠. 합산에서 끝낸 지금 명세서를 2025년 3월 10일까지 전자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이 연말정산 안내문에 보면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당해연도 중에 경력직 입사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한 영수증가지고 오셔라. 그러면 합산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 꼭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해요? 안가지고 오면 우리 세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가지고 온 사람은 양쪽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해서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뭐가 중요하냐? 자, 직원들이요?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 합산해서 가지고 오라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왔네. 오유. 그런데 5월달에 와가지고 전직장걸 가지고더니 뭐 인터넷 같은데 그죠. 신문보다 보이니까 뭐 합산해라 이런 말이 눈에 띄어 가지고 아, 이거 해달라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법률상으로 직원들이 5월달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절차를 대행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법상으로 해줄 의무는 있나요? 없나요? 법상 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법상으로 우리 연말정산 소득세법 상으로 합산 해줄 의무는25년 2월 달, 2월달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전직장 것을 가지고 왔을 때는 합산해 줄 수 있는거에요. 그런데 2월달에 제출을 안 했다고 하면 5월 달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친하며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어. 물론 그죠. 그러나 법률상으로 2025년 5월 달에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해줄 의무는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조금 여러분 차이를 아셔야 된 게 아까 모 회사 자회사 양쪽에서 급여 받으셨어요. 여러분 대표님. 대표님께 내일 만일에 2월 달에 연말 인사할 때 놓쳐가지고 대표님께서 5월달 에 해달라고 했을 때 법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말하면 되요?. 큰일나요. 그죠? 요건은 반드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연말정산담당자라고 하시면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도입사자에 대한 거는거죠. 법률상으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이 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자, 세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각종 여러 공제가 있잖아요. 공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인데 깜빡하고 안넣었더라 그랬거든요. 나이요건하고 소득요건 모두 다 갖췄는데 깜빡하고 안 넣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2월달 연말정산할 때 놓쳤지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종업원이 직접 뭘 할 수 있다. 개인이 종소세 신고절차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근로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신고하고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뭘 받을 수도 있다. 추가로 많이 돌려 받을 계시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 있느냐.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거든요. 환급받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요. 자,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나이 요건은 면제인데, 소득금액이 애매해요. 그렇죠. 소득이 아예 없진 않아죠. 애매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2025년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는 20204년도 귀속 우리나라 세법상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직 되기 전이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달에 되니까. 그러니까 2월달에 현재는 24년도 귀속 나의 부양가족소득 정확한 건 모르겠으니까 보수적으로 기본공제대상에 안 넣었다, 이거에요 그죠? 안 넣었는데, 이거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지만. 그렇다고 부양가족이 나한테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전한 거는 뭐예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국세청의 전자신고가 5월말까지 끝나면 국세청 전산에는 입력이 되겠죠. 그죠. 입력돼 있는 것에 대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뗄 수 있습니다. 24년도 귀속, 언제 될 수 있느냐면요. 여기 통상 2024년도기준으로 하면 2025년 아마 7월 10일 에서 15일 정도 사이에 뗄 수가 있어요. 24년 연말정산 한것에 대해서 그럼 이때가면 소득금액이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소득금이 확정된 것을 봐가지고 이게 100만원 이하냐. 맞죠, 그죠. 또 여러 가지로 소득 종류도 물론 깊게 들어가면 이게 또 복잡해요.그죠. 그러나 일단 1차적으로 만일 그걸 소득금액증명원을 뗐는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이거는 안전하게 공제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할 때 나는 공제 안 넣었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안 넣었어요 그죠. 안넣는데 7월 달에 나의 부양가족소득금액이 없네. 100만원이하네 그러면 100% 확신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수정신고 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린 요걸 뭐라고 하죠? 경정청구라고 불러요 그죠? 이제 우리 세법에서, 경정청구. 그런데 이 경정청구 누가 할 수 있어요. 해당근로자 있잖아요. 여러분 종업원이 직접 해도 돼요. 집 관할 세무서에 가서 또는 홈택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법 전문가 아니니까 조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경정청구하는 절차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홈텍스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됐어도, 내가 원리적인걸 모르면 접근이 안되요. 그죠 해도 불안하고.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경정청구를 연말정산 담당자인 여러분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중도 입사자 합산신고는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 자료 가지고 왔을 때만 해준다고 했죠. 그 이후에는 인간적으로 해줄 순 있겠지만 법률상 해줄 의무는 없다고 했죠. 경정청구는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해줘야 돼요. 법률상으로도 해줘야 해요. 경정청구는 종업원이나 세법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연말정산 담당자인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회사, 회사 담당자 에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4년 계속 연말정산 결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언제 됐습니까? 25년 3월 10일이죠. 25년 3월 10일부터 몇 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맞죠? 즉 종업원이 경정청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연말정산 담당자인 여러분이 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건데 이거 선택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친한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우리 소득세법상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해주어야 될 것과 선택적으로 여러분 납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부분 상당히 많이 혼돈해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네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사후관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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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3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13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3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번에는요. 우리가 중견,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법인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이 2025년 3월 달에 수행해야 할 연말정산 관련된 핵심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무자들이요.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 분들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이라고 하는 부분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결과 회사가 많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2025년 3월 10일 까지 세금만 납부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끝내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당연히 2025년 3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나라 세법은 연말정산 한 결과물이 뭡니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흔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여러분 표현이 뭐라고 되느냐. 발행자 보고용이라고. 여러분 거기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발행자 보고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근로소득직업명세서라고 불러요.그죠. 근로소득직업명세서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될까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된 것에 대해서 언제 2025년 언제까지 3월 11일 까지. 여러분, 이거 전자신고해야 됩니다. 전자신고. 이거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 맞아요. 자, 누락됐다고 나중에 세무서에 연락 옵니다. 당첨됐다고. 큰일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든지 또 일부 회사들은 또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사팀 담당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제출하는 자료들은 또 협조 의무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세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납부기한내에 안내면 가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들요. 처음 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 뭐 명세서나 이런 것들은 빠지면 언제라도 제출하면 된다. 간혹가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뭘 해라. 2025는 3월 10일날 일단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한 거 있잖아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납부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에 2025년 2월 달에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한 거 있으면 그 지급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금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25년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얘기입니다.그렇죠. 그래서 3월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하고 그리고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도 납부를 끝내야해요, 그죠? 그래서 세금 납부 플러스 뭐예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 맞죠? 여러분. 누락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로 두 번째는 예로부터 급여 지급일이. 자, 이제 3월달 급여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3월달 급여 지급 일이 3월 10일인 회사, 우리나라 10일인 회사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20에서 언제요? 25일 사이에서.그런데 3월달 급여 지급한거 있잖아요. 3월달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수 언제까지 한다. 4월 10일까지 하는 것이 거든요. 그죠? 3월달 급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서접수도 이때까지 하고 뭐도요? 국세지방세 납부도 4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4월 10일까지. 맞죠. 요렇게 하면 아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러다가. 왜 큰일 나냐? 여러분 연말정산 오프라인 강의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인정상여라는 게 있죠? 인정상여 여러분, 이 인정상영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급금에 대한 뭐라고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하고 여러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에 의한 송금불산입금액 그죠. 그래서 업무용차량,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탄것에 대한 인정상여가 발생 하는게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해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럼 여러분 이 인정상여는 언제 확정이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 같으면요 12월 말일자로 사업년도 종료되는 회사들은 법인세 신고를 언제까지에요? 법인세신고를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2025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합니다. 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저기 나와있는 인정상여, 인정상여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신고가 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데요.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걸로 보죠. 우리 법인세법, 우리 소득세 법상 인정상여는, 쉽게 말하면 법인세 신고기한이에요. 언제요?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3월 말, 3월달이 지급 한 걸로 봐요, 3월달에. 자, 그런데 특이한데 지급은 3월 달에 한 걸로 보거든요.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언제에요? 25년 3월 말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소득의 귀속은 몇 년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2024년도 근로소득으로 봐요,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연말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 헷갈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을 25년, 3월달에 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냥 3월 귀속 3월지급상여 요렇게 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몇 년도귀속?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맞죠. 지급시기는 언제, 2025년 3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연말정산교육하다보면 우리 초보 입문자들이 회계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를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에도 그렇고 책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죠. 실무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정상적인 회사는 언제 끝나세요? 2025년 2월달에 끝나가지고 20025년 3월 10일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미 국세청의 전자신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2025년 3월 말에 24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추가 생긴 걸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끝낸 거에 대해서 이 숫자 엎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 다시 수정신고 하라는 말이에요. 수정신고. 언제까지 지급한 다음달 10일 언제요? 25년 4월 10일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경우에요.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25년 3월 10일에 신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라는 말이에요. 수정신고를 아시겠죠. 수정신고를 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이 2024년 4월 10일날, 지금 이 경우라면 신고 해야 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몇장이란 말이에요? 두장이 된다는 거에요. 이 경우 두장. 알겠습니다. 두 장, 한 장이 아니에요. 자, 두 장 인데.어떻게 나뉜다? 하나는 편의상, 우리가 3월달에 근무한 급여를 3월달에 지급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3월 뭐예요? 3월 귀속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금 요거 맞죠? 인정상여.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하나 더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그런데 이때는 조심해야될게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신고납부만 하면 안 되고 4월 10일까지 뭐도 같이 제출하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인정상여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그죠? 급여상여가 있고, 인정상여. 인정상여에다 이걸 적어가지고 수정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실 인근에 아무 세무서나 가셔가지고요. 민원실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정 후, 알겠습니까? 수정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실무적으로는 한글로 그냥 있잖아요.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간략하게 적은 건데요. 알겠습니까? 뭐냐면 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한 인정상여처분이 25년, 3월 말일자로 그죠. 얼마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 4월 10일 수정 신고 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담당자 이름하고 연락처 알겠습니까? 회사명 딱 적으시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요.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시거든요. 거기 접수증에 보면요. 접수 담당 한 조사관님이 이름이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관할 담당하시는분 조사관님 이름도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거 받아두면 증빙 이 되는거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요 인정상여에 대해서는요. 우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있잖아요. 여러분 신고서에 보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고서 신고서여기 왼쪽 상단이 있잖아요. 여기 에. 여기에 여러분 헷갈리하시는 게요. 제가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여기 회계사님, 어디에 체크 합니까?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소득처분이라는 것도 있고, 수정신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표현은 여러분한테 지금 수정신고라고 했지만 실제 수정신고에 넣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소득처분 란에 체크 합니다. 인정상례처분에 의한 4월 10일자 신고하는 원천징수 예상신고서라는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우측에는 또 뭐가 있죠? 우측에는 여기에는? 우측에는 여기 보면 여러분, 귀속하고 지급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자,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귀속연월은 여러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언제 하죠? 25년 2월달에 하죠. 귀속연월은 25년 2월을 적으시고, 지급 연월은 언제 지급한다고, 언제 지급 한걸로 본다고 했죠? 25년 3월 달에 그죠. 그래서 지급연월로 25년 3월로 이렇게 적어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즘에는 다 연말정산프로그램으로 해요 그죠. 등록하고 나면 다 결과물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적인 빽데이터를 가지면 그 결과 값이 뭐에요? 그냥 리뷰할때 검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요.나중에 뭔가 뭐예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연말정산 이런거 잘 모르는 분들은 요 자기가 담당인데도 직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되요? 내가 다른데 들어보니까 안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무슨 프로그램 쓰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면 황당한거죠, 그죠. 직원은 뭐예요?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그런지 이제 답에 줘야 되는거에요. 프로그램 들어왔는데 이게 왜 그런지 그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제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요. 여러분이 어디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상세히 잘 안 나와요. 연결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우리 초보 입문자들은 관련 법규를 필요한 거를 잘 뭐에요? 연결시켜가지고 떠먹여 드리는 팁이 필요하단 겁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입은 5분특강에서 여러분들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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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2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11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2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중견기업,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시는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 분들이 2025년 2월에 우리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수행하셔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연말정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교육을 한 번 이상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죠. 그런데 강의 들었다는 것 하고, 또 실무에 접목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 접목할 때 여러분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제가 이 5분 특강, 이번에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여러분. 우리가 2월에는 연말정산 관련되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를 말씀드릴께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우리 오븐 특강. 이미 2025년 1월 연말정산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 체크포인트는 올려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뭔지 한번 들으시고 이쪽으로 넘어 오셔도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2025년 2월에는 우리 연말정산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자,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일단이라고 조금 여러분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이 1월달에 급여 지급한 거 있잖아요. 1월달에 급여 지급 한 것에 대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국세와 우리가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2월 10일까지 하셔야 되겠죠.2월 10일까지. 그래서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죠? 신고서를 여러분 우리가 접수하고. 자 그리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일단 납부까지 끝내셔야 되죠. 납부까지.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이 급여 지급일이 10일이라고 하면 그죠. 10일 라고 하면 2월 10일 날 2월달 급여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2월달 급여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급여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뭐 2월 10일 이전에 그죠. 여러분 급여대장도 다 만들어져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1월달 지급한것에 대한 원천이 이행사항은 신고서고요. 2월 10일까지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 뭐에요? 만일에 여러분 급여 지급일이, 급여 지급 일이 10일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급여대장도 만드셔야 된다 이거지 맞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요렇게 되면요. 우리 실무적으로는 계산 돌리는거 계산 돌리는 건 언제쯤 하느냐면요? 2월 대강 한 10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합니다. 여기 다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말정산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돌리는 것은 거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검승부 는 이때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때 끝내면 여러분 연말정산수업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종업원 개인별로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도 나올 것이고 그죠. 추가로 납부이 추가로 납부라는 건 뭐예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주어야 돼요? 마이너스 나면 종업원한테 돌려줘야지, 환급 해줘야 줘야죠. 맞죠? 그럼 여러분, 추가 납부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급여 지급일이요? 매월 10일 회사라면 실질적으로 종업원 3월 10일날 급여 지급할 때 2월달 연말정산 끝내가지고 추가로 징수할 거 있으면 3월달급여 지급 할때 거기서 추가로 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종업원수가 많치 않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외투법인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이 여러분 매월 한 20에서 25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연말정산이 급여 지급 일인 20에서 25일사이에 거의 확정이 돼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난다는게 여러분, 이때 종업원한테 연말정산 끝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고 그죠. 이상하면 말아라, 컨펌하는 거죠. 이 컨펌이 2월20에서 25일사이에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완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완결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추가로 될 거 있으면 2월달 지급급여 지급할 때 추가로 떼고, 만일의 환급액이 나오면? 여러분의 환급액 나올 때 언제까지 종업원 계좌로 입금시켜주라는 것은 우리 세법이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급여 지급일이 매월 20에서 25인 사이일 때 연말정산이 2월달급여 지급하기 전에 확정 이 되면 2월달의 급여 지급할 때 종업원계좌로 환급액도 얹어서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회사는. 여러분, 내년 2025년 2월 10일날,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언제에요? 3월 10일날 급여 지급할 때 여기 나오는 추가 납부세액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면 돌려주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할게 요 추가 납부세액이 1000원보다 적으면, 즉 추가 납부세액이 900원 나왔어요. 종업원에게 뗍니까? 안 뗍니까? 안 뗍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세법은 원천징수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00원보다 적으면 소액부징수 그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액 부징수 세금 안 뗍니다. 그럼 이게 900원 나왔다고 하면 얼마요? 추가 징수할 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요? 900원의 10%로 90원 뗍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실제 징수한 국세에 대해서 10% 떼는 거예요. 소득세 징수하는 게 없잖아요. 900원이면 제로니깐 지방소득세도 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소액부징수규정이 있다는 것 하나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자, 환급액 생기면 어떻게 될 까요? 환급액이 마이너스 900원 나왔네. 돌려줘야 될 금액이 소액이라서 이건 뭡니까? 안돌리습니까? 회사원 딱 가지면 됩니까? 여러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난 환급액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사의 권리가 아니고 종업원이 권리잖아요. 종업원이 받아가야 될 권리잖아요.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거에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00원이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얼마요? 10% 마이너스 90이죠. 얼마 990원을 종업원계좌로 넣어줘야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죠. 뭐냐? 만일에 여러분이 연말정산담당자가 원전세 신고를 하는데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도 맡고 있다면. 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사이에 기타소득지급한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필요경비이 60%로 인정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요건은 언제까지요? 지급한 다음달 말 까지 기타소득간의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언제까지요? 2월 말까지 그죠.그래서 여러분 2월 말까지 네 번째는 1월달에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 2월 말까지 그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되죠. 왜 끝나면 안되느냐. 여러분, 우리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하는 것은요. 2024년 1월달 지급한 것부터 매월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60%으로 인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법에 그러면 필요경비 60%로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지금 명세서신고 다 했다면 다음 연도 2월달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1년치 지급명세서 있잖아요. 이거 2월 말까지 신고하는데 그거 신고는 제출의무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따라서는 경품을 지급했다던지 또는 필요 경비 60%로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기타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기타소득은 어떻게 해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급한 거에 대해선 언제 2025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타소득간의 지급명세서말고 기타소득에 대한 거죠. 1년치에 대한 뭡니까? 직업명세에서도 언제까지?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된다 말씀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는 2월달에 그러면 연말정산 끝냈겠네. 그죠. 여러분 만일에 급여 지급일이 2월 20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월달에 연말정산 끝냈고 또 2월달에 종업원들한테 급여 지급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또 2월달이면 기타소득 시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요런 것들에 대한 기타소득부터 원천징수 예상신고서는 또 언제까지 인 거죠. 여러분들이 또 전자신고하시고 국세와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셔야 된다 말씀이에요. 이해대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 드린 게 우리가 2월달에 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부연 설명드리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년 2월, 2025년 2월달에 연말정산 끝내가지고 2월달에 종업원에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교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종본,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종업원들은 이거 뭐 할 때 써요. 금융기관의 대출 같은 걸 받을 때 증빙으로 쓰기도 하고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상용근로자, 즉 일반급여자에 대한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언제요?, 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들은 시행착오없이, 한번 떠올리고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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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1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17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1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시는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2025년 1월 중에 수행해야 할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차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실무자 들 여러분 연말정산 관련되어서 통상보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은 1일 정도 그죠. 1일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으세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내용은 이해는 하실 거에요. 그죠. 나름대로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초보 입문자들은 들은 내용은 아는데 절차가 머리에 플로어가 그려지지 않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에요 그죠. 시행착오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맞아 저거 강의 들을 때 거기 있었는데 책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유, 놓쳤네. 이런 게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처음 실무적인 거를 하는데 자꾸 놓치게 되면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회계사님, 뭔가 연말정산 관련 되가지고 좀 사전에 놓치기 쉬운 내용을 좀 체크포인트 형식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나요?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를 함에 있어 2025년 1월달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2025년 보시면 1월 2일하고 3일이 평일이에요. 그죠? 3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1월 2일은 이제 시무식? 겸 첫날이니까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냥 가는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2~ 3일은 그냥 가는 거에요. 그래서 4, 5일 주말에 나와서 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실질적인 업무는 1월 6일부터 이루어지요. 1월 6일부터 맞죠. 1월 6일부터. 그러면 1월 6일부터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회사 급여 지급일이 10일인 회사들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천세 준비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 들은요. 올해일정은 이렇게 되요. 통상 보면 실무자들이 연말정산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언제부터 바빠지느냐 하면 1월 한 10일경 정도 부터 이게 바빠져요. 자 그럼 바빠진다는게 뭐예요? 1월 초에 뭐하실래요? 자, 연말정산 관리에 대해서 오프라인 교육 24년 11월에서 12월에 들으셨을거예요. 물론, 일부분들은 또 1월달이 듣기도 하세요. 그죠. 12월 말까지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연말정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직원들한테 안내문을 내보내야 됩니다. 안내문을 첫 번째 알겠습니까? 요때 이후부터는 안내문을, 자 여러분 연말정산 안내문 양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우리가 교육을 오프라인에서 들어셨다면 그죠. 또 다른 기관에서 제공해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신설법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은 이게 유료 프리미엄 관계라서 아마 신설법인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지는 않으실 거에요. 그럼 나름대로 여러분의 규모도 있고 또는 실무적으로 경험을 다년간 하신 분들일 거에요. 그런 회사라면 신설법인이 아니라면 작년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연말정산할 때 안내문 내보낸게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인사팀이나 재경팀에 있습니다. 워드파일이나 한글파일로.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이러 2024년 11월~ 12월에 연말정산 강의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서 보면은 우리가 강사분들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개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죠. 그러면 그중에서 들으면 우리 회사 업종에 뭔가 적용 되겠다 하는 거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 전년도 요 안내문양식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요? 그죠? 업데이트 바뀐 것, 그 내용을 잘 감안해서 이거 여러분 능력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안내문을 세법을 개정된 걸 어떻게 해요?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는 회사라면 안내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접목에서 넣어야 되요. 어떤 회사분들은 어디서도 표준양식 구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별도로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들 잔뜩 들어가 있는 걸 그냥 직원들한테 보내는 거에요. 알아서 해석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죠. 대다수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회사가 예를 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것은 공제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업종에 맞게 안내문에 제대로 넣어줘야 돼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5분특강을 듣는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두번째는 또 뭐냐면요.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세법이 통상 연말정산 관련된 조문들이 연말에 이렇게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관련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몰랐었는데 또는 놓쳤는데 12월 말일자로 통과됐는데 2024년도 계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럼 요런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안내문에 당연히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깜빡하고 놓치게 되면 직원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요한 절세전략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말을 안 해줬다든지, 여러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대다수 열에 아홉분은 여러분 보다 전문성이 부족하세요. 즉, 여러분이 알아서 연말정산은 비전문가인 직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아서 흔히 밥을 떠먹여주는 식으로 상담도 하고 일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프로의식이 있다면, 직원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몰랐는데 그죠. 그것도 몰라니 그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야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신뢰가 안 가요. 그죠. 연말정산 담당자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요렇게 이러한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 안내문 내보내면 직원들이 보험료, 의료비 등등 이런 거 있으면 제출하세요. 영수증. 홍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내문 받은 직원들이 보니까, 요런 영수증 내면 나는 연말 행사 할 때 좀 절세세금 줄어들기는 하는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 영수증을 종업원들이 병원 등에서 원칙은 발급받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요즘 맞벌이도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발급받아오기도 번거로워 합시다, 그죠. 해당 단체에 다시 갔다 오는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은 여러분 뭘 제공하죠? 국세청, 흔히말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절차를 개통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여러분 요 간소화서비스가요 언제쯤에 매년 개통 되냐면요. 매년 한 15일, 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개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범위안에 들어와요. 맞죠. 그러면 직원들한테 안내문은 간소화하기 전에 일단 내보내고 그죠. 그럼 직원들이 여러분 출장과 있는 직원을 조금 늦게 본다더라도 한 일주일 텀이 있잖아요. 그죠. 5일에서 일주일, 그럼 직원들이 영수증을 어떻게 챙겨요? 하면 여기 들어가서 해보세요. 요렇게 말씀하면 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또는 여러분이 외투기업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종업원이 직접 또는 영수증 같은 걸, 증빙 떼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PDF 파일로 전환된 증빙을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나 외투기업 그리고 조금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 연말 프로그램을 별도로 세팅에 사는 회사들이 아니라면 거의 요런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이러고 왜 대기업 담당자들이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절차를 말씀 안드리냐. 여러분 우리 대기업들은 아주 시스템화 잘 되어 있죠. 또 제가 표현은 중견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규모적으로 볼 때 우리 좀 중소기업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가 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는 몇 1000억 되는 중견기업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시스템 상으로는 상당히 대기업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접목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여러분들이 시스템화 되지 않으니까 이게 처음 하면 시행착오 많이하거든요. 그걸 방지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간소한 서비스가 여러분이 요렇게 개통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면요. 이제 이때부터 연말정산담당자인 여러분들한테 직원들이 상담을 많이 한다. 요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11월, 12월에 연말정산교육 들었잖아요. 그 교육들은 내용 여러분, 이게 실전상담 여기서 하는 거에요. 실전상담. 그런데 내가 모르면 되요, 안되요? 안되죠. 직원들이 물어보면 근거도 말해줘야 되고 왜 그런지 설명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된 세법 공부해야 된다 이거에요. 여러분도 담당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고 직원들 연말정산에 대해서 팁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려야 된다고요. 직원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래서 머리에 나름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물어보면 바로 답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이,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된 이후에 제 표현으로 1월 정도로해서 볼게요. 한 1월 20일에서 거의 2월 초 길면 한 2월 10일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뤄져요. 그럼 종업원이 어떤 영수증 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죠. 또 여러분이 직원들한테 상담 하면서 이런거 내세요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맞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만일에 회사에 따라서는 연말정산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마 중견기업이나 여러분이 외국인투자법인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별도로 하죠. 그런데 우리 일반중소기업 같으면 경리부서, 재경부서에 계시는 회계 세무 담당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도 같이 하시지 그죠. 그럼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1월달에 더 바빠요. 그죠? 왜 바쁘 냐, 부가세 신고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부가세 신고 시기가, 언제까지 해야 되요 이거? 2기 확정신고 2025년 원래 1월 25일인데요. 내년 1월 25일이 토요일이에요. 세금신고시기가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이월되거든요. 그럼 언제요? 1월 26일이 또 일요일 이네, 또 이월되요. 그래서 내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현실적으로 1월27일 월요일까지 합니다. 월요일까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월요일까지 말로는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1월 28일부터 구정 연휴입니다. 1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30일까지 빨간 날이에요. 빨간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항상 구정이 연휴 전날 일합니까? 빨리 집에 갑니까? 거의 빨리 집에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죠. 그러면 여러분 부가세 신고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1월 25일이 토요일이니까 1월 24일까지 끝내야 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1월 24일까지 맞죠. 1월 24일까지 부가세 신고 끝내야죠. 내가 지금 연말정산담당인데 부가세 신고 같이 한다. 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지금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죠. 여러분 그죠. 엄청 바쁘죠, 엄청 바빠지고 그죠. 그래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급여 지급일이. 매달 1월 20일에서 25일 사이라면 내가 뭐도 해야 돼요? 원천세. 그죠. 4대 보험 급여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급여, 정확하게 말하면 급여 지급하니까 급여대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만일에 25년 1월 귀속, 1월 직업급여라면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전자신고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다음달 10일, 2월10일까지 그죠. 1월달급여 지급할 때 이미 요런 준비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2월 10일, 2월 10일까지 전자신고하는 거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여기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연말정산 관련된 거기 원천세 담당하는 직원 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소득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25년 1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그죠. 2024년 12월말까지 지급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제출 언제여 25년 1월 말까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한이 1월 31일이에요. 그죠? 1월 31일 여러분이 31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런데 바로 전날이 또 구정 연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1월달 거의 풀로 업무 진짜 여러분. 구정 전 되면 또 마음이 설레 잖아요. 그죠. 또 바로 갔다 오고 나면 다음 날도 일하기도 싫고, 현실적으로는 요것도 언제 끝내야 된다. 현실적으로 1월 24일 금요일까지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2월달에 지급한 것도 제출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맞죠? 요것만 끝나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니네. 또 뭐예요? 우리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6개월 단위로 제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언제까지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해야 되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구정이 끼어버리했으니까 맞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 절차가 우리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파생적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차 떠올리면서 연말정산하신 분들 안 계실 거에요. 우리 초보 입문자들 중에서 그죠. 연말에서 한번 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초보 라고 보셔야되요 연말정산도 여러분 한 3, 4년 정도 해야 감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분들은 떠올리 면서 시행착오 없이 준비하는데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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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 결산,회계감사 Tip_ 효율적인 재고실사준비와 재고자산 수불부(명세서)의 관리Tip
8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초도 결산,회계감사 Tip_ 효율적인 재고실사준비와 재고자산 수불부(명세서)의 관리Tip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 회계감사나 결산업무를 준비하고 한번쯤 우리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12월 입니다. 자, 여러분 12월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특히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감사인과 더불어서 재고실사를 해야 하는 시기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재고실사라는 게 뭐죠? 재고실사라는 게? 여러분 회사가 도소매업이라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회사가 들고 있는 상품. 맞죠? 제조업이라고 하면 뭡니까? 제품이나 또는 뭐 원재료 등,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창고에 있는거 감사인하고 샘플로 체크 하러 온다는거구요. 감사인이 카운트하러 오는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재고실사 주로 언제 하죠? 여러분 우리초도회계 감사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검사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재고실사 나온다 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큰 그림을 못그려요. 제가 그랬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고실사 여러분, 일반적으로 언제 하냐면요. 한 12월 26일부터 1월 한 4, 5일사이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계감사는 감사인이. 예를 들면 12월 26일날 재고실사도 나옵니다 하면. 여러분, 재고실사 담당하는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감사원이 재고실사 나온다고 하면? 재고실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12월 26일 날 오전에 실사로 나온다고 하면 재고실사하는 시점에서의 재고자산 리스트를 뽑아놔야 돼요. 맞죠? 자, 근데 뽑는 건데 현실적으로 언제 한다고 그러면? 12월 25일날 저녁 그죠? 모든 여러분 창고물류 이동이 마감 되고 난 뒤죠, 그 기준도 리스트 뽑는 거에요. 그리고 실사를 12월 26일 오전 10시 쯤에 회계사하고 만나서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창고에 오전에 업무 시작하고부터 실사 끝날 때까지는 물류 이동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물류이동이 없도록 현업의 창고 하는 담당자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여러분 공지해 놓으셔야 된다 이거에요. 이해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또 이게 뭐냐? 여러분이 처음에 초도 회계감사 받는 분들 같으면 요것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우리 용어중에서 여러분 용어 중에서 뭐냐면 재고자산, 우리 숲을 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재고자산 리스트, 명세서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처음 회계감사 받는 분들은 이거 같다고 생각이에요.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편의상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12월 31일자로 여러분 회사의 재고자산 리스트를 준비해 주세요. 만일의 감사인이 또는, 결산 담당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요런 말을 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말그대로 12월 31일자로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금액. 예를 들어 백억이라면 100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100억에 해당되는 개별 품목별로 취득단가와 갯수 있잖아요. 요거나온 리스트를 뽑아달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12월 말 현재 재고자산 품목별로 금액, 단과 수령 토탈금액 말하는거죠. 그러면 여러분요? 재고자산 리스트상에 금액과 12월 말일자로 자료 결산을 완료했다고 하면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 금액 일치해야 되겠죠. 즉, 12월말 현재의 품목별 명세서라는 거에요.이거는. 그러면 재고자산 리스트는 보면 해당 품목이 연도중에 1월 1일부터 12월말사이에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판매, 반출됐는지도 나온다 안나온다? 이거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거에요. 명세서니까. 그러면 연도중에 이러한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우리가 일일이 알고 싶으면 뭐 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이 들어가 있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재고수불부 입니다. 그죠. 그러면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전제로 하면요. 수볼부상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각 재고자산 별로, 기초. 1월 1일 현재의 재고자산 맞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수량, 그리고 연도 중에 뭐요? 추가로 입고된거 있고 뭐가 있을 것이다? 출고된 게 있어서 기말 현재 수량은 이것이다 하는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요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바로 재고수볼부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만일에 재고실사를 준비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실무적으로는 12월 26일부터 다음 연도 1월 초에 나와요. 근데 제가 강의 특성상 여러분 이해 하기 좋도록 그냥 12월 31일 있잖아요. 딱 저녁 여섯 시에 마감을 하고 대기상에 물류이동 없다하죠.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6시까지 입출고 된 것을 리얼타임으로 수볼부에 전부다 기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12월 31일 일 저녁 6시 현지 현재 재고자산 리스트도 나와 있겠죠. 일단 그러면 요상태에서 재고실사 한다는 거예요.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인하고 같이 실사를 해요. 일단 재무팀에 담당자고 감사인하고 둘만 가면 되나요? 창고에? 둘만 가면 안 되지. 왜냐면 창고에 물류담당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샘플로 찍어서 이거 몇갠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은 공장이 큰데 회사의 재무관리담당자가 끝까지 몰라요. 그죠. 그 건 누가 잘 알아요? 창고관련 담당자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한다.회사들.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재고실사 준비할 때도요.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에요. 여러분이 창고가 엄청나게 또 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대기업이고 엄청 크고 웬만한 중소기업도 큽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카운터하고 헤아리다 보면 손이 어는 느낌 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빨리 그냥 끝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재고실사를 처음 준비하는 재무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요. 자, 재고자산 리스트에 있잖아요. 리스트에 들어가면 창고에 가면 여기가 입구라고 할게요. 여기가 입구라면, 가능하면 재고자산 리스트도 있잖아요. 신상이 좋도록 동선에 맞도록. 예를 들면 재고자산을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A의 아이템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리스트에 내가 샘플 찍고 또 여기 가야 돼. 이해 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갔다 저기갔다 혼선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고실사 준비한다고 하면 담당자는 단순하게 리스트만 뽑아가지고 될게 아니고 최소한 전날 마감되고 나면요. 회사의 창고담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강 리스트된 부분에 대한 동선이 우리가 실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되돌아보고 여기에 맞도록 세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해 되시죠. 여러분 실사를 한다. 회계감사를요. 받기는 받아요? 그죠. 어떻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해야 된다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이것 같이 12월 말 일자로 실사하는데 효율적으로 못 해가지고 재야의 종소리를 창고에서 들으시면 안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24년 귀속 우리가 초도감사의 경우에 재고실사준비 시 유익 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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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산 세무관리 Tip_ 창작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을 전담하는 보조요원 인건비는 R&D세액공제될까?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결산 세무관리 Tip_ 창작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을 전담하는 보조요원 인건비는 R&D세액공제될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이제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 관련된 준비를 나름대로 회사에서 준비하셔될 시기 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는 2024년 12월 정도 시점이라면 여러분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세제상에 어떤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스크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음 연도 1, 2월이 되시면 현실적으로 1월달에 연말정산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급여 관련된 원전체 신고 하죠. 또 1월 말까지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하반기에 제출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부가세 신고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 일을 회사의 재경팀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1월달부터 거의 뭐 2월 중순, 2월 달에 급여 나갈 때까지는 계속 걸려있다고 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년 1, 2월 가서 여러분 회사와 관련된 어떤 세법 조문을 업데이트 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는건 불가능해요.현실적으로는 제일 여러분. 업데이트하고 하기 좋은 시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12월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계 세무 파트에서는 그죠. 왜? 12월달은 상대적으로 한가해요 .그죠? 한가다는 말은 뭐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 스크린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준비할 때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우리 흔히 R&D 세액공제라고 부르죠? R&D 세액공제, 자 이 R&D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가 이제 기업 창작부서를 설치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근무하는 창작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될까? 이 굉장히 아리쏭(아리까리)하고 제가 실무자들을 상대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무관리 강좌를 개설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모로 중요한 유권해석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권해석내용은 뭐냐면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7조의 3 1항에 따라 기업창작부서를 설치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연구소 에서는 창작전단 전담요원도 있고 보조요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요원은 뭐냐면 전담요원이 되려면 어떤 학력 요건등을 충족해야 되는데 요건이 충족이 안 되가지고 보조원으로 등록했다, 이거예요. 자, 보조원으로 등록했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관리 업무 하고 겸직하는게 아니고 창작업무만 전담에서 서포트한다. 즉 보조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좀 애매한 거죠. 왠지 보조하면 안될거 같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겸직하지 않고 연구활동만 전담하는 보조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적용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면 근거가 어떻게 되냐? 근거 서면 - 2023 - 법인 - 1004 2023년 6월 14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여야 될 내용은요. 뭐냐면 연구전담요원이든 보조요원이든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1호에서 3호에 해당되는 어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자라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된다. 된다, 안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것이 첫번째 자, 또 두번째로 실수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겸직안하고 연구활동 말하는 보조원에 대해 DC 형 퇴직연금을 불입해줬다. 여러분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함에 있어 회계처리 어떻게해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하잖아요. 여러분!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불입해준 돈. 이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 드린 거에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하나만 아니까 알 것 같지만 또 함정이 있죠. 요런 함정들,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R&D절세전략의 유익 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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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초보 입문자 연말정산 Tip_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장애인 입증방법은?
8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초보 입문자 연말정산 Tip_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장애인 입증방법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20204년 귀속 연말정산시 장애인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활용해야 할 사항 과 장애인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챙겨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세법상 장애인이 있잖아요. 자, 장애인에 해당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연말정산에서 여러분들이 통상보면 지금 이제 1일 과정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여러분이 수업을 하루 프로그램으로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연말정산은 제가 볼 때는 오프교육에서 하루 수업으로 하던 이틀 수업으로 하던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거의 한 이천 만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다르고 복지 혜택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죠. 법에 없는 사안도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요, 사례가.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루 이틀 강의한다 하더라도 다 담을 수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던 아니면 우리 5분특강을 듣던 뭘 알아야 돼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하듯이 응용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례.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모르고 맹목적으로 여러분, 요걸 요렇게 외우면 실무에서 여러분에서 담당 직원들이 물어보면요. 자신을 못 가져요. 법해석이 안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오늘 이 장애인과 관련된 연말정산에서 유익한 절세혜택과 팁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죠? 자, 일단 첫 번째 기본공제에 있잖아요. 기본공제를 할 때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안봐요. 그죠? 그런데 본인하고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 대표적인게 누구예요? 부모님, 형제자매, 아들, 딸이죠. 그죠? 이런 분들은 기본공제를 할 때 원래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세법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할 때 있잖아요. 부양가족이 돼서 나이 요건은 어떻게 해준다, 면제해준다. 이거에요. 첫번째, 나이요건의 면제. 그러면 부모님이 57세이시다. 소득이 없으시고 공제 안되잖아요 원칙은 12월말 이자로 모집실세면. 그러나 당해 연도의 장애인이 있으면 나이요건의 면제, 소득 요건만 100만원 이하 충족하면 공제된다 이겁니다. 기본공제 할 때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본공제 대상이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 일 때 추가 공제 되는게 뭐가있어요? 장애인공제라고 있죠?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요? 1인당 연 200만원이죠. 200만원 맞죠? 그러면 장애인인데 아버지께서 57세다, 기본공제 150되고 추가공제 얼마? 200. 요거만 되어도 얼마가 되는거죠? 여러분 350이 되는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세번째는 우리특별세액공제 중에 대표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인데 부모님께서 장애인이십니다. 지금 이 경우 57세라고 가정을 하고요.그죠. 피보험자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보험계약에 대해서 얼마? 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주죠. 보험료 세액공제율은 몇퍼센트? 일반 보장성보험은 12%인데 장애인은 우대해 줍니다. 몇퍼센트? 15%. 그래서 여러분 보험료공제,보험료공제를 받을 때 장애인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율 몇 퍼센트? 15%로 적용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도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의료비 공제. 여러분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때 장애인에게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다, 없다 ? 자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때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본인 장애인 등 의료비, 그리고 기타 이자 의료비 네가지로 공제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때 기타 이자의료비에 해당되면 기타 이자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차감한 걸 공제해주는데, 연 한도가 얼마? 700만원 적용이 되요. 연 한도700. 그런데요.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된 의료비 의 경우에는 본인등 의료비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본인등 의료비가 똑같이. 그러니까 기타이자 의료비로 봐 가지고 공제한도 700 적용된다, 안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4가지가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실무적인 사례예요. 여러분들요 오프라인에서 우리 교육을 들으면 다 여러분 건건이 여러분이 떨어지는 거에요. 그죠.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실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직원이 우리 부양가족 장애인입니다. 하면 머릿속이 탁, 탁 나와져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물어보면 어, 장애인이면 이거되고 이거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이런 자료 챙겨요. 챙겨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직원들 도와주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바쁘지만 그런 걸 제대로 정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게 바로 뭡니까? 5분특강이에요. 연말정산. 여러분 교육 요렇게 하는 곳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미 오프라인 어디서 들어보시면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죠. 이런 게 실무사례 아닙니까? 그죠? 의외로 이렇게 장애인에 해당된 분들 많아요. 그죠. 직계존속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께 혜택을 주려면 여러분이 연말정산담당이라면 직원들에게 제출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자료. 그게 뭐에요? 대표적으로 장애인수첩 사본, 복지카드사본 그리고 뭐요? 우리 병원에서 항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병원에 가면 장애인증명서 떼어 줍니다. 그죠. 그 장애인증명서 때우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시면 회기사님이 장애인과 관련되었으나 그러면 장애인증명서.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됩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공되면 편한데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요. 장애등급이나 상위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장애인증명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 안되며 어떻해야 된다. 해당 병원등에서 직접 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요렇게 하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 연말정산 관련된 교육 하다보면 뭐냐면 회계사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등급과 관계가 있나요?없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장애등급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만 떼오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서 를 뗄 수 있다. 이거 하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장애인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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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연말정산 Tip_ 손자녀에 대하여도 출산·입양공제 가능할까?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연말정산 Tip_ 손자녀에 대하여도 출산·입양공제 가능할까?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중요한게 개정됐는데요. 또 실무자들이 지금 최근에 상담하다보면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간과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행요. 우리 소득세법 제 59조의 2 1항과 2항에 의하면 우리 연말정산할 때 중요한 자녀세액공제와 출산,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의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연말정산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해당 조문에서 첫 번째는요? 제가 편의상 기본자녀세액 공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 이 경우엔 우리 어떻게 되죠?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공제 150을 받은, 말 그대로 자녀가 있을 때 그죠. 자녀가 있을 때요. 자녀가 여러분 뭐예요? 한 명이 있으면 얼마예요? 한 명이 있으면 15만원 공제해주고 우리가 두 명일 때는 요. 여러분 요게 작년에 30이었는데 올해 올랐어요, 얼마요? 35만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명 이상일 때는 요, 세 명부터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일단 35만 + (공제 대상 자녀 수 - 2) x 30 이에요, 30. 쉽게 말해서 3명째 부터는 그러니까 두 명 초과부터 한 명당 얼마 30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제대상자녀가 토탈로 세 명이면 어떻게 되요? 3명이면 얼마? 35 + 30 이니까 얼마? 65 해준다 이거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 이때 말하는 자녀있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작년까지는 자녀만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위탁아동하고 입양자도 자녀하고 동급으로 봐주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손자, 손녀이 있으면 과연 여러분, 여기에 기본 자녀세액공제 되느냐. 작년 2023년 계속 연말정산 할 땐 이게 안 됐다고 해요. 올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는 여러분 기본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 즉, 손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요거는 아시거든요. 일단 요건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소득세법 제 59조 2 2항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출산입양 공제라고 있어요. 그죠? 기본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 출산이나 입양을 했을 때, 공제를 해주겠다 우리는 이걸 출산, 입양공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출산, 입양공제, 입양세액공제 자 여러분! 이 때 말하는 이 출산, 입양세액공제는 손자 손녀에 대해서는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된다, 안 된다, 결론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뭐만 가능해요? 말 그대로 자녀, 손자손녀는 안 되는 거에요. 헷갈리가지고 이거 둘 다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무자들이 있습니다.그렇죠.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네요. 우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웬만한 조문들은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 라든지 또는 우리 5분특강을 통해서 12월 중에 업데이트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년 1월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연말정산담당자라면 직원들이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때 찾아보고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담당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웬만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낮에 업무하면서 다른 일도 하면서 전화도 바꿨는데 종업원들이 이거 일일 물어보는데 그때 몰라서 검색하고 답을 내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무업무는요? 효율성이 뭐냐, 내가 세법조문 많이 알고 예규 많이 아는 게 경쟁력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손자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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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연말정산 Tip_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시의 절세전략은?
3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연말정산 Tip_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시의 절세전략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되어서. 여러분,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교복 구입 한 것은 교육비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하면 이 교복 구입한 것은 등록금 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접 공부하기 위해서 책값 낸 것도 아니니까 왠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세법은 연말 정산할 때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됩니다. 단 1인당 한도가 있어요. 얼마? 50만원.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초등학생 교복이 있잖아요. 이거 구입비나 교육비 공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니까요. 어떤 분은 연말정산 강의할 때 이러더라고요. 아이 회계사님 무슨 초등학교가 무슨 교복이 있습니까? 사립 초등학교들 교복 있는 학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 세법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걸 현금을 주고 사나요. 일반적으로 카드를 쓰시나요? 여러분, 이제는 카드 쓰는 게 문화가 돼 버렸어. 그죠. 우리나라 세법으로 한 20년 전에 처음 여러분 20년도 뭐야? 한 여러분 20, 4~5년 되어가는 것 같네요. 처음 신용카드 소득공제 만든 제도가 뭐예요? 아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을 물건 구입할 때 카드 안 쓰고 현금으로 주니까 받은 사람이 매출 누락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카드 쓰고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게 문화가 된 지가 벌써 20년 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구입하게 되면 결제는 뭐로 해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들 많죠, 그렇죠. 당연히. 자, 그럼 이때 중고등학생 교복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교육비 공제는 된다고 했잖아요. 카드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 세법이 여러분 연말정산 할 때 이중혜택 안 줘요. 잘 안 줘요. 원래. 잘 안 주니까 여러분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중공제 줬다가 안 주니까 아예 안 주려면 다 안 주든지 그죠? 혜택 주려면 다 주면 좋은데, 그래서 연말정산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연말정산이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께 근거를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근거 어떻게 되냐면 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126의 2 - 0 - 3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카드로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했을 때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엔 모르면 일단 어떻게 해 여러분이 일단 어떻게 인터넷, 유튜브 찾잖아요. 찾는데 여러분이 권고도 잘 몰라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야, 이게 맞을까? 의아함이 있다는 얘기죠. 치면은 여러분 자료는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된 자료가 뭔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근거와 올바른 배법 해석에 의한 내용을 아셔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2024년 귀속 연말인가 다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신용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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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Tip_취학전 아동 학원비/ 수능학원비로 신용카드 사용시의 절세전략은?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연말정산 Tip_취학전 아동 학원비/ 수능학원비로 신용카드 사용시의 절세전략은? ]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항상 이중혜택을 안주는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자,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았을 때 비과세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 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이중혜택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서 쓸 때 근로 소득으로 과세하면 이걸 가지고 보험료 등 의료비 등 지출하면 공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혜택은 안 준다는 거예요, 큰 틀이. 그런데 일부 이게 예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외적인 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외적인 것 중에 우리가 실제,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아리송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와 자녀들 수능학원 갔는데 아버지가 혹은 부모님이 카드로 결제했다. 이때 그러면 카드 공제도 되고 교육비 공제도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5분 특강 듣는 분들, 아마 듣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하실 때, 여러분 돈 한번 쓴 거 아니에요. 카드 한번 긁었는데 교육비 공제도 되고 카드 공제도 되느냐 아니면 둘 중의 하나만 해줄거냐, 자 여러분 이거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취학 전 아동, 그죠. 여러분 취학 전이란 말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을 말해요.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태권도 도장, 미술학원 있잖아요, 이런 거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자녀가 고등학생이네, 수능 학원 다니네? 수능 학원비. 요 두 가지 다 있잖아요. 자, 연말정산 할 때, 뭐는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 된다 안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만 돼요, 고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수능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 학원비를 부모님들이 카드로 긁잖아요 그죠? 카드로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카드로 긁었을 때 카드 공제는 되느냐 이거거든요. 카드 공제 여러분 수능 학원비는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중공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수능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되니까 카드 긁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사기업 이잖아요. 공공기관 아니고 그죠. 당연히 이거는 카드 공제해 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카드로 긁었을 때 이미 교육비공제 되잖아요. 그죠? 우리 법에 야, 그러면 카드 긁었을 때 안 해줘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안 해줘야 할 거 같거든요? 논리로 보면 그런데 요거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도 되고 뭐도 된다? 카드 공제도 됩니다. 이와 유사한 거 하나 있죠. 의료비를 카드로 긁으면 어떻게 된다? 의료비 공제도 되고 카드 공제도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또 근거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근거를? 여러분 요거요. 우리 소득세법 집행기준 126 의 2 - 0 - 3 에 나와있는 유권해석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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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연말정산 Tip_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6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연말정산 Tip_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그 직원들에게 주택 전세 자금을 회사가 무상으로 대여해줬을 때 여러분 이거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봐서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부분과 이와 관련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칙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2024년 12월 현재 여러분, 이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바라볼 때요. 현재 우리나라 세법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자 여러분 여기에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요 A사가 중소기업입니다. 알겠죠. 중소기업.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건물을 내요. 갑이라고 하는 직원. 알겠습니까? 요 갑이라고 하는 직원은 A사의 지배주주들하고 특수관계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알겠습니까? 편의상 오너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죠 진짜 여러분 공채해서 들어왔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갑이 지방 발령을 받았거든요. 살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지방발령. 그래서 살집이 필요하니까 회사에서 요 직원에게 여러분 뭐예요? 주택 전세자금을 빌려줄 수 있겠죠. 그죠? 빌려줄 수 있겠죠. 돈을 빌려준다 이겁니다. 전세자금 1억을 갑한테. 그죠? 요거는 뭐예요? 갑한테 무상으로 전세자금을 어떻게 해요? 대여했죠. 대여함에 따라 갑은 그만큼 이득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득 보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법인세법은 어떻게 보죠? 정상적인 거래라면 A사는 갑한테 무상으로 1억을 여러분 빌려줄 게 아니고 이자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요 갑이 공짜로 본 혜택을 세법이 정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 봐라. 이걸 뭐라고 하죠? 가지급금에 대한 뭐라 불러요? 인정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맞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소득세법에 보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알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아무런 여러분 지배주주든가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는 가지급금 인정 이자 계상한다, 안한다? 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죠? 종업원은 엄연히 여러분 회삿돈으로 혜택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혜택 본 것에 대해서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세법 원칙적으로 요 1억을 1년 열두달 동안 풀로 빌렸다고 하면 인정이자 계산할 때 공식적인 이자율 몇퍼센트에요? 여러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퍼센트? 연 4.6%를 많이 써요. 요 연 4.6%를 우리가 뭐라고한다? 당좌 대출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거 많이 쓰죠. 그죠. 자 근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지배주주 등과 아무런 특수관계 없는 종업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당자 대출 이자율 등 법에서 정한 공정한 이자율보다도 낮게 빌려줬다 하더라도 인정이자 계상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지 않겠다. 요건 따라주세요. 2024년 12월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진 이해되시죠? 일단 그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뭐냐 이 A사가 요 종업원 지방 발령받았어요. 그죠 지방발령 받았는데 사규 등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임대업자가 있어요. 주택 임대업자. 주택 임대업자한테 전세자금 있잖아요. 그죠 얼마? 1억을 A사가 임대인한테 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요 보증금, 예를 들어 토탈보증금이 1억5천인데 사규 등에 의해서 1억은 지원해 줄게 1억초과하는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요 값이 얼마예요? 보증금 얼마? 5천을 넣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회사가 보증금은 다 내고 월세는 누가? 들어가서 사는 네가 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에요? 월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다? 직원이 부담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하려고 주택을 빌렸는데, 임차인이 공동이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누구? 법인하고? 개인인 갑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도 회사가 지원해 주는 이득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가 1억, 맞잖아요. 여러분. 종업원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집주인한테 1억 준 것은 종업원이 내야 할 걸 대납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죠? 자, 그러면 요고 이때요? 1억 있잖아요. A사가 임대인한테 1억 넣어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갑한테 실질적으로 빌려준 걸로 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현행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 경우에 즉, 뭐냐면 보증금은 직원하고 공동 부담하고, 해당 직원이 보증금은 일부 부담하거나 또는 월세를 자기가 낼 수도 있겠죠? 요런 조건으로 공동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회사가 부담한 보증금은 해당 종업원이 무상으로 대여받은 걸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상해서 근로소득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행 유권해석 번호 말씀드릴게요. 유권해석번호 어떻게 돼 있어요? 법규 소득 2012 - 51, 2012년 3월 16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으로 회사와 하고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으로 계약돼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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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비과세)을 재원으로 교육비 지출시의 세액공제는?
3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비과세)을 재원으로 교육비 지출시의 세액공제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 시 하나의 어떤 구구단 같은 원리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요 원리에서 약간 빗겨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익한 집행 기준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말정산 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보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녀를 키우는 데 돈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녀보육수당 명목으로 월 20만원 씩 지원해 주면 비과세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할 때까지는 월 10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는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자녀 보육수당이 있잖아요. 자녀 보육수당, 월 얼마요? 월 20만원, 어떻게 한다? 비과세 한다. 그죠? 연말 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데, 그러면 월 20만원 받은 돈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6세 이하 자녀 있잖아요. 자녀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 지출했다. 학원비, 학원비 지출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죠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 자녀 수능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그죠?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만 교육비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로직이요. 회사로부터 받았었을 때 비과세가 되면 썼을 때는 세액공제 해주지 않아요, 왜, 동일한 재원을 받았었을 때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죠? 썻을때 세액공제 , 이중 혜택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 지원 받았다. 과세 안되요? 근로소득으로 그런데 이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요걸 갖다가 대학교 등록금 냈다. 자녀 등록금으로 교육비 공제돼요? 안 돼요?? 안된다 이겁니다. 이중 혜택 안 줘요. 거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번 2024년 10월에 개정된 집행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있잖아요. 요거는 매월 20만원 씩 근로자가 받았었을 때도 뭐를 해주고 비과세를 해주고 요걸 여러분 재원으로 취학 전 아동, 예를 들면 학원비를 냈다 이겁니다. 그죠 이건 제가 가정한 거예요, 그죠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즉 교육비공제 대상인 지출을 했을 때, 뭐도 해준다? 교육비 세액 공제도 해주겠다는 해석이에요. 결론, 이중혜택 주겠다 이말이에요. 받아서 쓸 때 비과세, 썼을 때도 공제해 주겠다. 아주 유익한 해석이에요. 그죠? 자, 제가 그냥 말씀 드리면 불안해서 연말정산 할 때 자신 있게 적용 못하잖아요? 그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10월 개정된 소득세법 집행기준 59의 4 - 118의 6 -3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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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장애인 증명 없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공제될까?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장애인 증명 없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공제될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그 2024년, 10월 우리가 개정된 소득세법 집행기준중에서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케이스 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거 있잖아요. 일단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자 그냥 여러분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가지. 어떤 의료비냐? 자, 근로자 본인하고 자, 장애인 의료비만 있고요. 당해연도에 자, 그다음에는 기타 의료비는 뭐예요, 지금. 칠판에는 여기 1번 이외의 의료비 쉽게 말하면 알겠죠, 자, 여기에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말 정산할 때 의료비 세액공제할 때요. 기타 의료비는 여러분 지출한 것을 전액 공제해 주나요 아니면 여기서 빼나요? 여기서 빼죠 뭘 빼요? 당해연도 자기 연봉에 3%. 그래서 우리가 총급여의 3%로 이거 당해년도입니다. 올해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같으면 2024년도의 과세소득, 그죠? 이걸 뺀 걸 공제해 주는데 공제 한도가 얼마요? 연 얼마 연 700만원 안에서 공제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이자 의료비는 공제 조건이 뭐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본인하고 이 장애인은 의료비는 어떻다. 장애인 의료비 요거는 전액 공제해 준다 그죠. 전액. 요렇게 되어 있죠.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일부 예외가 있지만. 그런데 제가 재미나는 해석을 말씀드릴게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 의료비는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한도 같은 거 없어요. 한도 같은 거, 한도 없다고요, 그죠. 물론 여러분 동그라미 2에서 요 금액이 있잖아요. 동그라미1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가 나면 여기서 뺍니다 그죠? 마이너스 가 나면 그거 아니라면 그냥 지출한 걸 전액 해준다 이거에요. 맞죠? 공제율은 몇퍼센트 본인 장애인 등 의료비는 15% 그죠? 그러니까 만일 천만원 나갔다고 하면 천만원 나갔다고 하면 천 곱하기 얼마 15%죠. 단 밑에 것이(동그라미 2 금액이 마이너스가 안 났을 때) 마이너스가 안 났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타 의료비로 보는 게 유리하다. 본인 등 의료비로 보는 게 유리하다? 당연히 본인 등 의료비로 봐주면 개인들 연말 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 많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재미나는거 하나 예를 들면 이거에요. 우리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을 했어요. 장애인 보장구, 그럼 이거 장애인이 쓰는 거 아닙니까? 상식으로 보면? 그러면 어디에도 넣어줘야 될 거 같아요? 요거네 맞죠? 전액 공제되는 의료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말 정산할 때 보면요. 기본공제를 하든지 추가 공제를 하든지 장애인에 해당되려고 하면 뭐가 입증이 돼야 돼요. 장애인 증명서 등에 의해서 장애인임이 입증이 돼야 되어야 되잖아요. 입증이 되었을 때 장애인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기본공제, 장애인은 연령 요건면제 주잖아요. 입증할 수 있는 뭐예요? 장애인증명서 또 장애인복지카드라든지 이런 사본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또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뭐냐면 12월 말일 자로 장애인증명서는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장애인 증명은 안 되는데 장애인 보호장구를 구입했을 때 1번으로 볼 건지 아니면 뭐로 볼 거냐, 2번으로 볼 거냐는 문제가 있죠. 상식으로 보면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이 쓸 것 같으니까 1번 같죠. 자, 여러분 우리 요번 2024년도에 개정된 집행기준에 의하면요. 장애인증명 없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는 돼요. 의료비 공제는 되는데 여러분 1번으로 본다. 아니면 2번 기타의 일반 의료비로 본다? 기타의 일반의료비로 본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말일 자로 여러분이 장애인으로 증명받지 않았는데 연도 중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했다고 하면 이걸로 본다 이거에요. 요걸로 본다는 말은 최대 공제한도 얼마 700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해 되시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유권해석을 모르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2024년 개정된 집행 기준근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 집행 기준 59의 4 - 118 의 5 - 2에 나와 있는 유권해석 입니다. 자, 다가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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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남편이 계약자/ 피보험자는 부부공동인 경우 보험료공제는?
8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개정 연말정산 집행기준_ 남편이 계약자/ 피보험자는 부부공동인 경우 보험료공제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여러분 재미나는 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024년 10월에 소득세법 집행기준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서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면서도 재미나는 팁이 하나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할 때요, 일반 보장성 보험을 일단 대 전제로 자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여러분 보장성 보험이라 하는 것은 저축의 효과가 없는 거죠? 저축의 효과가 없는 것 큰 이론적으로 보면 큰 틀은 뭐에요. 내가 불입했던 범위안에서 만기 때 돌려받는다. 또는 불입 된 거 사고 안 나면 다 소멸된다 이런거. 그죠? 내가 불입했던 거 보다 초과로 만기 때 돌려받으면 저축의 효과가 있어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게 보장성 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 뭐에요? 여러분 자동차보험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자동차보험 기간에 사고 안 나면 그거 다 소멸되잖아요.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가입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다수 국민들 보험 하나 이상 가입 안 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가 뭐에요 , 부부가,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죠? 맞벌이하고 직장 다니면 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 많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여러분이 연말정산 할 때 이 보장성보험의 대해서 공제받는 것에 대해서 혼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기준, 연말정산 할 때 여러분 일단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자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매월 보험료 내는 본인이 뭐가 된다? 보험 계약자가 된다말이에요. 본인이 돈 낸다 이거에요. 본인이 보험료를 연간 100만원 냈다. 이겁니다.. 100만원 납부, 지출 자 여러분 이때 지출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2024년 7월 1일 자로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카드로 긁었다고 할게요. 120만원 월할 계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월할 계산 안합니다. 그죠? 그냥 카드 긁은 년도 24년도 지출한 거로 봐요 120을, 한도는 얼마에요? 보험료공제 한도 100이죠 그죠? 100에다가 일반보장성보험이라면 공제율 몇프로? 12% 곱해서 12만원을 보험료 세액공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큰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험료공제 받으려면 이때 보험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라고 할 때, 피보험자 있잖아요.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자, 피해를 보는 자, 이 피보험자가 여러분 근로자 본인의 연말 정산할 때 기본공제 얼마 150만원을 받는 부양가족에 속해야만 공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얼마? 150을 받는 자, 맞죠? 그러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맞죠 여러분? 배우자를 예로 들게요. 배우자 배우자라면 나이 제한은 있나요 없나요. 나이 제한 없죠 그죠? 배우자 공제받으려면 소득금액이 얼마 소득금액이 당해년도에 얼마요? 100만원 이하가 돼야 하죠 그죠? 그죠?, 100만원 이하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총급여, 연봉이 얼마 500 이하 맞죠 그죠?, 이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연봉이 500 이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봅시다. 맞벌이해요 남편이랑 아내가, 남편하고 아내가 자, 맞벌이를 1년 12달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1년 12달 동안 맞벌이 하는데 부부 한사람 연봉이 500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왜? 최저임금이 거의 만원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월 기본 급이 얼마에요. 만원에다가 209시간 곱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200만원 된다는 거예요, 풀로 여러분 1인이 열두달 일하면 최소한 얼마? 총급여 2400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연봉 500이 아닌 경우 있다 없다? 풀로 열두달, 맞벌이한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뭐냐면 남편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남편이 냈어요. 남편이, 얼마? 100을 그럼 남편이 연말 정산할 때 보험료 공제가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거예요, 왜요? 피보험자인 아내가 연봉이 얼마? 500 넘잖아요. 그죠? 500넘잖아요. 기본공제가 안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보험료 낸 것은 남편이 연말 정산할 때 보험료 세액공제 못 받아요. 이거는 절세혜택이 없는 돈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 있냐면요. 이 경우에 남편과 아내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요, 맞벌이를 하는데 피 보험자있잖아요, 피보험자를 어떻게 해요? 피보험자를 남편하고 누구? 아내 공동으로 넣었다 이겁니다, 공동. 알겠습니까? 공동으로 넣었는데 그 보험료를 누가냈다. 남편이 냈다 이거에요.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보험료 공제하려면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약의 피보험자가 어떻게 돼요? 예? 남편 입장에서 자기 이름이 피보험자 이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는 기본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야, 이게 피보험자가 남편안에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동중에 한 사람은 남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기는 기본공제 대상인데 아내는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보험료를 남편이 냈다 이겁니다. 100만원,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공제 된다? 안된다? 여러분 상식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야,이거 한명은 피보험자가 공제 대상, 한명은 아니네 그죠? 아리까리하죠, 자, 여러분 우리 집행 기준은 공제해 줄게 이겁니다. 이때, 알겠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공동 피보험자로 놓고 그 보험료를 남편이 냈을 때는, 보험료 공제해 주자 이겁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로 봐가지고 그죠? 한 사람만 충족하면 그냥 충족하는 거로 봐주자. 자, 여러분 이거 집행기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9의 4 - 118의 4 - 1 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이 보험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남편,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의 경우에 남편이 보험료 납부한 것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러한 집행 기준이라든지 과세 관청해석을 모르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행히도 이 부분이 요번 2024년 10월 집행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 연말 정산할 때 하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나왔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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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감사 핵심Tip_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경정청구시 소급수정할 수 있을까?
6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결산감사 핵심Tip_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경정청구시 소급수정할 수 있을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앞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법인세 신고 이후에 우리가 세금을 과다하게 많이 냈다 하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법인세 많이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잘못 처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2024년이 있잖아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사업연도로 할게요. 2024년 자 그러면, 요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죠? 다음 연도 2025년 3월 말까지 무엇을 하는 거죠?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법인세 신고를 이때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회사가, 법인세 신고 25년 3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5년 4월 10일경에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 팀장님이 뭘 알았냐 작년 2024년 12월 말 있잖아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이 있다는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인성이 되죠?그죠? 여러분 대손인정이 되는데, 무슨 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이에요 아니면 결산조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산조정 사항이잖아요, 신고조정이 아니고 그죠, 결산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부상에 회사가 차변에 대손상각비하고 계상했을 때 법인세 신고할 때 뭐다 손금 인정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회사는 2024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2025년 3월 말에 법인세 신고가 끝나버렸어요. 그죠? 법인세 끝나고 나서 4월 10일 자로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도일로부터 몇 개월 지난 부도일로부터 요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늦게 안 거예요. 늦게,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요거 법인세 신고할 때 2024회계연도에 비용 인정받았으면 법인세 적게 냈을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지금 많이 낸 상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법상 많이 낸 세금을 여러분 돌려달라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경정청구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24년도에 장부상에 결산조정으로 반영했더라면 뭐가 됐을 거다, 요거 경정청구 되었겠네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2024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2025년 3월 말에 끝났다. 이거에요. 맞죠? 끝났다는 말은 뭐에요? 2024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도 주총 확정을 통해서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결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경정청구 하면서 이미 2024년도 법인세 신고서를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그죠?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흔히 B/S 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 수정해서 당초 25년 3월 말에 당초에 신고된 재무제표 있잖아요? 요거 두개가 뭐에요. 수정 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경정청구가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요거 된다 안된다? 요거 안된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은 주총 확정된 재무제표,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 들어간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24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뜯어고쳐서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여러분 세법을 좀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아주 상식적이고 그런데요, 요거 여러분 아리까리 생각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제가 여러분 세무회계 교육하다 보면 의외로 여러분 수준 되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초보아니시고, 경정청구라는 개념을 아시면은 그렇죠? 수정 안 될 거 같은데, 회계사님 근거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자 여러분 텍스넷이 뭐에요? 상식적인 이야기 안 하죠? 항상 제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근거 있는 내용을 우리가 프리미엄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 징세 - 1624. 2013년 11월 18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시 이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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