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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감가상각비 세무처리 (1)
49분 이영우
1. 감가상각비의 특징 2. 상각대상자산 3. 감가상각의 개시일 4. 취득가액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6. 잔존가액 7. 상각방법과 변경 8. 내용연수와 변경 9. 감가상각 세부조정 10. 개발비 상각과 감액손실
감가상각비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내용연수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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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처리 (1)
62분 이영우
1. 규제대상차량 2. 전용번호판의 부착 3. 운행기록 4. 업무사용 비율 5. 업무 외 사용금액 6. 감가상각비 부인액과 사후관계 7. 처분손실 부인액과 사후관계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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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 (2)
44분 이영우
1.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 2. 대손충당금 3. 기업회계상 손상 4.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5. 대손상각 사유 (1) 6. 대손상각 사유 (2) 7. 대손상각 방법과 시기 - 신고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
대손세액공제대손충당금기업회계결산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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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 (1)
48분 이영우
1. 대손상각과 대손세액공제 2. 대손충당금 3. 기업회계상 손상 4.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5. 대손상각 사유 (1) 6. 대손상각 사유 (2) 7. 대손상각 방법과 시기 - 신고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
대손세액공제대손충당금기업회계결산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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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법인세 주제별 이슈체크
2분 이영우
총 17강으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법인세실무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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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의와 중요 세제 지원 (2)
34분 이영우
1.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 개요 2. 업종 기준 3. 규모 기준 4. 독립성 기준 5. 중소기업유예 기준 6. 중견기업의 범위 7. 업종 기준 8. 독립성 기준 9.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의 중요 세제 지원
중소기업중견기업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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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의와 중요 세제 지원 (1)
53분 이영우
1.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 개요 2. 업종 기준 3. 규모 기준 4. 독립성 기준 5. 중소기업유예 기준 6. 중견기업의 범위 7. 업종 기준 8. 독립성 기준 9.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의 중요 세제 지원
중소기업중견기업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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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재고자산 결산 Tip_ 제품폐기손실의 손금 입증과 회계처리는?
4분 오종원
[제9강] 대(중견)기업 재고자산 결산 Tip_ 제품폐기손실의 손금 입증과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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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결산 핵심 Tip_ 개발인가과정에서 민원인에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여부와 회계처리는?
5분 오종원
[제8강] 대(중견)기업 결산 핵심 Tip_ 개발인가과정에서 민원인에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여부와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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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의한 외상채권 포기시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Tip
6분 오종원
[제7강] 약정에 의한 외상채권 포기시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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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인 '회수기일'의 의미는?
5분 오종원
[제6강]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인 '회수기일'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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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결산 핵심 Tip_ 2024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7분 오종원
[제5강] 대(중견)기업 결산 핵심 Tip_ 2024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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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결산 핵심 Tip_ 해외 자회사 출자지분의 손상차손과 손금인정 Tip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해외 자회사에 투자한 법인이 회계장부에 손상차손을 인식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회사 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내용을 실제 회계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주제
해외 자회사 투자 손실의 손금 인정 시점 회계상 손상차손과 세법상 손금 인정 차이■ 핵심 내용
회계상 손상차손은 손금 불인정 손금 인정은 자회사 청산 완료 및 잔여재산 분배 확정 시 가능 소득처분은 일시적 차이로 유보 처리 후,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대상인 법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해외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해외 자회사가 잘 안됐을 때 투자금액을 언제 법인세법 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 시점에서도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모회사가 예를 들면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베트남 현지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당초 만들었을 때는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맞죠? 비상장법인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써야 되고 상장회사라면 IFRS에 의하면 종속회사 관계기업투자주식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금액이 잡혀있겠죠. 그런데 25년도에 회계감사를 받는데요, 감사인이 저희가 해외 투자 회사를 보니까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휴업상태인 상황인 경우. 그러면 감사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회계감사인이 이거 회계장부상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자 요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감사인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손상차손 잡았다고 하면, 회사 회계처리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장부에 얼마 반영이 될까요? 자 100억이 반영이 되겠죠. 맞죠? 요 손상차손은 뭐에요? 영업외 비용이죠. 자 그런데 2025회계연도에 그러면 회계장부상으로는 손상차손을 영업외 비용으로 잡았는데 이거 우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 엄격하잖아요. 이 주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개점 휴업상태인데 세법은 손금인정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여러분 느낌이 오죠? 우리 세법은 대손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손상차손 잡은 거 계산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손금인정 안 해줍니다. 자 우리 국세청에서 또 어떻게 보느냐? 이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맞죠? 예를 들면 자본 잠식이라든지 아니면 개점 휴업 상태일 때, 이걸 회계장부에 손상차손 잡은 것은 손금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손금 인정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손금 뭐에요? 손금불산입 됩니다, 100억. 소득처분은 뭐가 돼요? 자산에 대한 거니까 유보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소득처분 유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차이잖아요. 미래의 언젠가는 뭘 해준다? 손금산입 해주는데 그럼 이 경우에 주식 투자금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한 것을 어느 연도에 손금 인정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어느 연도의 손금 인정해 줄 거냐? 맞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죠? 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손금인정은 청산 인 현지법인 청산이 종료되고 청산하게 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나 투자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뿌려서 정리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해석은 청산이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뭐예요? 완료된 시점, 완료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청산하면서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정된 시점을 말하겠죠. 그 연도에 어떻게 한다? 손금인정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청산 완료되고 잔여재산 분배 확정된 시점에서 내가 받을 건 하나도 없다고 판정이 됐다면 그렇죠. 만일 그 연도가 2027년이라면 요거 언제 손금산입된다, 2027 사업연도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손금산입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100억 해서요. 100억을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 규모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해외 자회사 잘되면 좋지만 투자해서 안 됐을 때 이거 손금인정과 관련해서 금액도 크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실무자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2025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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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시의 절세 Tip_ 연불조건의 양도시 이자상당액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일까?
2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주식 양도 계약에서 대금을 일시불이 아닌 분할로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자까지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최근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자 상당액도 거래금액의 일부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주제
주식 양도 시 대금 분할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과세 여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 기준■ 핵심 내용
주식 대금이 분할지급되고,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거래금액 전체가 과세표준 이자 상당액 또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포함 관련 유권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74 (2025.5.29.)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이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우리가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있잖아요. 자 일반적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도계약을 하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명의개설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주권이 주식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 매매계약은 체결하고 명의개설을 했는데 대금을 한방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3회나 4회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지급하기로 계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그죠? 파는 사람은 내가 바로 한방에 현금 받고 팔면 10억을 받을 건데 예를 들면 3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대금을 네 번에 걸쳐서 2억 5천씩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자를 좀 더 쳐가지고 얹어 달라고 하겠죠?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성격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얹어서 받을 때, 이 부분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보고 있다? 분할해서 지급함에 따라서 이자상당의 것을 얹어가지고 거래금액을 확정했을 때는 요 이자상당액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제가 유권해석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권해석 번호는요, 자 말씀드리면 사전 - 2025 - 법규재산 - 0274 25년 5월 29일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주식양도절세전략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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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대비 절세 Tip_ 자사 물품 구입 포인트 부여시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온라인 쇼핑몰 운영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했을 때, 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연말정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업원 입장에서 이 포인트 사용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제
자사 포인트 제공 시 근로소득 여부 포인트 사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핵심 내용
자사 포인트 제공은 현물급여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월별 상여금 처리 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일괄합산 가능 포인트 사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 관련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4.2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사 임직원에게 자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세무상 어떤 문제를 주의해야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사 직원들에게 한 달에 자사 물건을 30만원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요 직원이 이번 달에 30만원 자사 물건 구입했습니다. 이렇다고 가정할 때 요 포인트를 부여했고 그리고 이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그대로 다 썼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근로소득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연말정산 교육할 때 보면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근로소득의 정의는 금전으로 준 것뿐만 아니라 현물로 준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포인트 부여해가지고 현물 주는 것도 당연히 근로소득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달 30만원 썼을 때 있잖아요, 행사해가지고 포인트 썼을 때 그 달의 상여금 지급한 것으로 봐서 급여대장 상의 상여금으로 올려도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월중에는 포인트 행사해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여 합산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근로소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럼 근로소득에 합산이 되는데 과연 이 포인트 행사한 것, 종업원 입장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할 때 세부담 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국세청 유권해석을 알지 못하면 확답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최근에 나온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면 - 2023 - 법규소득 - 3287 25년 4월 24일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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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 절세전략_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의 기부자 명의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 공익법인이 발급해야 하는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자 명의'는 실무상 혼동이 많습니다. 최근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출연자인 상속인이 아닌 ‘사망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제
비영리공익법인에 상속재산 출연 시 세무 전략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 명의 판단■ 핵심 내용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전자 발급 시 별도 제출 의무 없음 실무 혼동이 잦은 '기부자 명의'는 사망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 관련 유권해석: 서면-2024-법인-4506 (2025.4.29.)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을 상속증여세법 16조 1항에 따라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게 뭐냐면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한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거든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가지고 발급명세서를 기부받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는 이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세청 홈택스 전산망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우리가 연말정산 강의를 하다보면요.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맞죠? 왜냐하면 연말정산할 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부금세액공제. 이때는 당연히 누구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부했다면 당연히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맞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돌아가신 피상속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상속인- 일반적으로 자녀가 되겠죠- 상속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거 상당히 실무적으로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맞잖아요?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갖다 넘기는데 출연하는 의사결정은 상속인, 즉 자녀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이 최근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기부자, 기부금 영수증 상의 기부자는 누구 명의다? 피상속인 즉 사망자 명의로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면 - 2024 - 법인 - 4506 날짜는 25년 4월 29일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해석 비영리공익법인의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시리즈
대(중견)기업 기획·자금·재무분석 담당자 재무제표 분석Tip -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현금성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여야 적정할까?
9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재무제표 분석 시 유동성을 판단하기 위한 운영자금 분석 팁을 제공합니다.■ 주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월간 운영자금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 운영자금과 재무상태표 내 현금성 자산의 비교를 통한 재무 안정성 판단 단기금융상품과 단기매매증권의 포함 여부에 따른 유동성 분석■ 핵심 내용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 판관비 = 영업비용은 운영자금의 기준입니다. 영업비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 운영자금입니다.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보다 작다면 재무적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매매증권도 유동성 자산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안정적 기업은 월 운영자금의 2~3배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재무제표분석과 관련된 팁을 하나 드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재무제표분석과 관련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재무제표분석 실무와 관련된 강좌를 진행하다 보면 실무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팁인데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회계사님이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우리 재무제표를 볼 때 회사의 운영자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거든요. 운영자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여야 되느냐. 회사마다 다르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봐서 활용을 하면요. 우리가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좀 괜찮다. 아니면 영업관련 데서 예를 들면 운영자금이 위태 위태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하나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설명의 편의상 유통업을 전제로 할게요. 제조업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유통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있잖아요. 자, 유통업이라고 하면 자, 손익계산서 기본양식이 어떻게 되죠? 일단 첫 번째 뭐가 있고? 자, 매출액이 있잖아요. 매출액. 자 그리고 매출액에 다음 뭐예요? 상품 매출원가죠. 매출액에다가 뭐가 있다? 매출원가라는 게 있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우린 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판관비 라고 판관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거 두게 된 거 있잖아요. 두 개 뺀 것을 우리나라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라고 부르지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재무제표분석할 때는 이 계정과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매출액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영업수익이라고 부를 정도죠. 그리고 영업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매출원가하고 판관비를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영업비용이라고 불러야 구조, 영업비용영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여기에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의 이름,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할 때 요 운영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그 운영 자금은 다른 말로 하면 회계상으로는 뭘 말한다? 영업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알겠습니까? 왜냐면 영업 외적인 비용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영업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만일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2025년에 가정 할게요. 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러분, 결산 확정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받는다면 감사보고서 상의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만일에 이 회사 매출원가가 매출원가가 10억이고 판관비가 역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1년,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영업 비용이. 여러분 얼마 발생한다. 12억 이라는 말이 적어도 1년 기준으로 맞지 않아. 여러분 그죠? 그러면 1년이 열두 달 아닙니까? 여러분이 1년이 열두 달이면 요 십이억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월 평균 얼마 월 평균 1억 정도 소요된다 이거예요. 맞죠? 운영 경비가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월 평균 1억.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월 평균 1억 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무제표분석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자, 재무제표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가 재무 상태 빼고 손익계산수죠. 만일에 여러분 이때 손익계산서에 비해 살아왔기에 비해서 상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운영 경비 있잖아요. 모로 나가는 거죠. 수시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2월말 25년, 12월 말일 자로 여러분 케이스로 나간다는 말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예. 최소한 이게 얼마나 돼야 될까? 여러분 얼마나 이러고 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12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다음 연도 1월달에 운영자금 평균 1억 나가는 거는 카바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맞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회사가 예를 들면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2월 말이 자로 예를 들면 원 되어 있다 이렇게 안 되더라. 그러면 좋은 회사가, 나쁜 회사가 여러분 이건 안 좋은 회사의 위기 온다 이거에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렇게 분석한 월 운영 경비 이게 영업 비용 그죠? 손익계산서 12로 나눈 거예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당해년도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 보다도 미달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억 보다 이경우 미달한다고 하면 재무구조 좋은 회사요. 어려운 회사예요. 어렵다 이겁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만일에 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만일에 회사가 어렵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추가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단기금융상품 맞죠? 여러분, 정기예적금 중에 이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려우면 이자 포기하고 깨가지고 현금 자산을 할 수 있잖아. 그죠? 또 여기다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이라면 단기매매증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매매조건 맞춰 그죠? 아예 적용되는 세 사람이 모여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 자산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가 약자로 뭐라고요? 애플이 피해를 금융자산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얼마에요? 최소한 얼마, 1억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1억이 안 된다고 하면 월 운영 자금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현금성 자산 으로서 카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회사, 그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한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의 경험상으로는 요. 예를 들면 월 운영자금 있잖아요. 이 월 운영자금의 한 두 세배 정도. 다른 말로 하면 몇 개월 치, 최소한 한 2,3개월치 운영자금에 해당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고 이것에 대해서 그죠? 최소한 두세 배 정도는 가지고 가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달 치 운영 자금도 재무 상태표상 그죠? 못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심각한 상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채가 지금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분석팁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가 재무제표분석 관련된 여러분,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재무제표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요런 거 그냥 그죠? 엑셀로 여러분 계산한 금액 나오면 유리비율이 나오면 요거 가지고 우량하다 우량하지 않다 하는 분석이 하는 식으로 분석을 했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회사가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이 재무 상태 빼고 손익계산서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그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무제표 분석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재무제표분석 또는 여러분 주요 거래처 있잖아요. 거래 상대방과의 여러분, 그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등을 할 때 유익하게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재무제표 분석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재무제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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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초보재경실무자 세금계산서 발급Tip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전 종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수정방법은?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도입 전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정 시 본점과 지점 간 처리 방법에 대한 실무 가이드를 설명합니다.■ 주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전환 후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사례 지점 명의 발행 후 본점 명의로의 전환 가능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및 가산세 면제 조건■ 핵심 내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에는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적용 후에는 본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기존 지점 명의 발행분도 착오로 판단되면 본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착오 기재사항 수정은 기한 제한 없이 가능하며 가산세 없음 근거 유권해석: 서면법규과-533, 2013.05.10.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사례별 세금계산서 실무강좌를 진행하다 보면 요 가끔씩 혼돈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5분 특강에서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바로 어떤 케이스냐며 예를 들면 우리가 본점과 지점이 있다고 가정을 함께 보시죠. 편의상 그냥 유통업을 영위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애인은 본점 에있는 본점. 잡히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사업자 등록 a하고 b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각각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b에서 물건 판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b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저기 기준으로 b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하고 난 이후에 a하고 b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가 여러분 적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b사업장에서 물건 판 것도 이제 b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 없어요그죠? b서 판 것도 뭐예요? a사업장 본점의 사업자 사업장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에요. 주고받는 거.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b서 팔면서 b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은 게 발견이 됐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적용되고 난 이후에 그럼 수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잘못 적었을 때 착오로 인해서 잘못 적었을 때는 수정할 수 있는 기한제한이 있나요?없나요? 제한 없어요. 그죠? 잘못 발행하고 나서 3년 지났어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있나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에 따라서 발행했을 때는 여러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여 드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유권해석 소개해 드린 게 핵심이 뭐냐면 당초에 종전 사업자 등록번호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했잖아요, 그죠?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착오로 잘못 발행된 게 확인된다, 일단 이겁니다. 그죠? 무른 게 뭐냐,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발급자 있잖아요. 발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종점 뒤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러 번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여 본점명의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본다?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이전에 이용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적용 이후에 이게 발견되었을 때 그죠?본점 여기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 요 유권해석은 여러분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서면법규과-533입니다. 2013년 5월 10일 날 나온 유권해석이 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처음 담당하시는 초보 실무자들, 특히 혼돈 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실무적 이용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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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국외근무 비과세(월 500만원) 규정은 비거주자인 외항선원도 적용될까?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비거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외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그 실무 처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주제
6개월 미만 근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거주자 판단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및 유권해석 비거주자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처리 기준■ 핵심 내용
6개월 미만 원양선 근무 외국인은 국내 거주지가 없으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에게도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월 5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국외근로수당 명시 없이도 적용 가능하며,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라도 연말정산은 실시해야 하며, 본인 공제 외의 부양가족 공제는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서면-2025-국제세원-1142 (2025.05.07) 자, 우리 이번에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혼돈해 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여러분 2025년 1월 현재 우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를 담당하실 때 있잖아요.여러분, 외환. 외항선 그렇죠. 왜 항상 저 뭐냐 하면, 지금 바로 원양선박, 원양어업을 하는 선박 타는 이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요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간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편의상 6개월 미만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 원양어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선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있잖아요.6개월 미만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한국 국내 어떤 집에 주소지를 둔다 준다. 아니, 거소라고 하죠.거소를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선박에서 일하면서 그냥 숙식을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자,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분들은 거주자 일까요? 비거주자 일까요? 비거주자가 되겠죠.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는 한국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거소라고 하는 것은 체류장소라고 보시면 돼요.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우리 원양업을 하는 거죠.이 외환선 타는 외국인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하기로 하고 그죠? 건물을 한다면 이 배타고 이루고 일하니까 고생하잖아요.자, 근데 월급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자, 이러한 비거주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도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얼마에요? 현행 월 500이죠.25년 1월 현재 월 500입니다. 월 500만은 비과세 대상이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여러분, 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규정은 연봉계약서 등의 국외근로수당 이라는게 명시되어 있을 때만 비과세 됩니까?아니면 그냥 국외근로를 전제로 그저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예를 듬700 지급하기로 했다.되어 있으면 700에서 일괄적으로 500 비과세해주니까 일괄적으로 500 비과세죠. 맞죠?반드시 연봉계약서에 국외근로수당 이란 글을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근데 핵심이 뭐다? 결론은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 인 근로자에게 대해서도 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월 500을 적용해 줄 거냐 이거예요.헷갈리지 여러분.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최근 유권해석은 어떻게 한다, 적용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제가 여러분 이게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원양어업 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반드시 거기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결론은 뭐냐 뭐냐면 우리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수당 비과세는 우리나라 세법이 비즈니스 바라볼 때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주겠다 이 말입니다.자,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서면-2025-국제세원-1142 25년 5월 7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이 입니다.자, 여러분 추가로 부연 설명 드리면 그럼 6개월 미만 근무한 이란 단기 비거주자 있잖아요.연말정산 해줘야 돼요? 안해줘야 돼요.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원양선사에서 해줘야 돼요.다만 비거주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기본공제 라든지 그죠? 또는 추가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어가지고 부양가족 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안 해준다?안해준다는 거죠. 좋아, 안 해준다는 거죠.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와 각종 특별세액공제 등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자, 여러분, 2025년 원천징수업무 및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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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사례중심 세금계산서 발행Tip - 재화의 하자로 공급받은 자가 직접 폐기시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공급자가 실물 반품 없이도 수급자에게 직접 폐기 의사를 전달하고 폐기하게 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주제
반품이 아닌 폐기 시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공급자의 의사표시와 공급받는 자의 직접 폐기 요건 유권해석(서면-2015-부기-22543)을 통한 법적 근거 확인■ 핵심 내용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실물 반품 없이도 폐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했다면 해당 날짜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실물 반품 유무와 관계없이 의사표시가 중요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음 유권해석: 서면-2015-부기-22543 (2015.12.29)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우리 사례별 세금계산서 실무 교육을 하다보면 이제 또 가끔씩 물어보는 내용인데요.상당히 중요하고 처음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혼돈하기 쉬운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자, 우리 여러분 유사한 봅시다. 자, 어떤 교구냐며 예를 들면 자 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는 자.자, 우리가 자가 공급자라고 표현을 할께요. 그죠? 자 그리고 비사는 물건을 구입하는 자, 공급 받는 자요, 그죠? 공급받는 자.당초에 자 2025년 7월 20일 자로 자, 10억짜리 물건을 인도했어요. 그죠? 외상으로 팔았다고 할께요.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7월 20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당초에 발행을 했겠죠? 그죠? 자, 발행잘했습니다. 자, 발행했는데요. 발행했거든요.했는데 요건 여러분 보니까 자, 25년 여러분, 이게 8월 11일 날 보니까 이게 하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네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원래 반품 해야 되겠죠, 그죠? 맞죠? 여러분 반품하고 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이사가 이게 매출 환급 아닙니까? 이사입장에서는 판매 반품 됐으니까.그래서 반품된 날이 만일에 25년 8월 10일 라고 하면 8월 10일 자로 이사는 비자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억, 부가세 마이너스 1억 짜리 거죠.이걸 발행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반품받고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 있냐며 이게.그 하자가 생겼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야, 요거 삐사로부터 반품 받으면 또 물류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반품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뭐예요? 이거 제대로 못 쓰겠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야, 그냥 반품 받은 걸로 하고 그죠? 반품 받은 걸로 하고 비싼 너희들이 요거 어떻게 하라. 직접 폐기하라 맞죠? 직접 폐기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그러면 실지실물은 반품받아서 폐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비서한테 폐기하라는 그죠? 의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죠?그러니까 반품받은 걸로 하고 너가 폐기하라고 한 거예요. 반품받은 걸로 하고 너가 직접 폐기하라, 공급받은 자가 요렇게 할 수 있잖아요.그죠? 이때도 매출로 한 입으로 봐가지고 그 의사표시를 한 날, 쉽게 말해서 서로 그죠? 반품에서 그죠? 폐기하기로 확정된 날 있잖아요.이 날짜로 이사는 비서한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여러분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처음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혼돈합니다. 이거 실물 반품 안 받았는데 그죠?결론은 실물을 반품 안 받았지만 당초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그리고 공급받은 자가 직접 자기 책임하에 해서 폐기를 했다면 이 부분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는 말입니다.여러 부처가 이것도 근거 말씀 안 드림. 예로부터 불안하시죠? 근거 말씀드릴게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근거가.서면-2015-부기-22543 2015년 12월 29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유권해석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