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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Tip_ 사택 제공 직원에 지원한 냉난방비 · 전기 · 수도 · 가스요금은 근로소득일까?
6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Tip_ 사택 제공 직원에 지원한 냉난방비 · 전기 · 수도 · 가스요금은 근로소득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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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절세 Tip_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시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주식양도 절세 Tip_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시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주식매도청구권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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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 Tip_ 임직원과 부양가족 건강진단비 지원시의 연말정산과 의료비공제는?
7분 오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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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인건비 절세 Tip_ 사용인(종업원) 상여금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임원에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여부는?
3분 오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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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연말정산 Tip_ 비거주자인 임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는?
5분 오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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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참여한 회사가 출연시의 손금여부와 회계처리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참여한 회사가 출연시의 손금여부와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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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
7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 ]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소송촉진특례법해약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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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세무조정
38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10월호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시기 특례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이라고 부르죠. 회계에서는 '매수' 자를 안씁니다. 안 쓰고 주식선택권 회계란 세법이 용어가 달라요. 세법은 용어고 회계는 '주식선택권' 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걸 부여했을 때 부여한 기업 세부 처리 어떻게 하는가? 법인관련이죠? 부여받은 직원들, 벤처기업 직원들은 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행사에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에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한 사람은 기타소득이고, 그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고, 벤처기업 직원 일 때는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를 몇 년간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내기 싫다, 안내고 주식탈퇴양도세 내고 싶다. 그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직원들은 그 개인 관련된 내용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강의를 할 거고, 오늘은 부여한 법인에 대한 세무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스톡옵션의 개념. 이건 뭐 기업에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 여러 가지 분야의 기여를 합니다. 설립, 경영, 영업, 연구개발 등 기여한 사람, 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얼마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주가 오르면 행사하면 되는 거죠. 행사면 차익을 이익을 얻는 거에요. 주가 떨어지면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옵션입니다. 부여 받은 사람이 임의로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가 오르면 부여한 행사하는 금액하고 주가가 오른 현재 주가 차익을 돈 주고. 이게 차액보상형이에요.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고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자 개요. 주식매수선택권과 스톡옵션은 기업 회계에서는 용어가 다르죠. 주식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전에 이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행사시기는 몇 년 후입니다. 보통. 몇 년도 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주가가 오르면 이익 보는 거에요 그만큼 또는 주가 오르면 그 주가하고 행사가격 차액만큼을 보상해 줄게. 돈이나 주식을 줍니다. 보상. 자 그럼 스톡옵션은 이렇게 줄로 나눠지는 거죠.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차익을 보상받는 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주식을 사는 거 회계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주식 결제형 차익을 보상받는 것, 차액보상형 현금결제형이라고 써있죠. 현금을 주는 것만 아니에요. 주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차액을. 일단은 요렇게 표현합니다. 현금결제형. 이렇게. 그리고 주식을 사는 경우는 두 가지 다시 나눠져요. 첫째 주식을 새로 찍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신주발행형 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자사주를 주는 거에요. 가격에 그 가격에 자산을 판 겁니다. 자기주식교부형 신주발행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주식 결정과 주식을 사는 것, 그리고 현금결제형. 차액을 보상하는 거죠. 차액보상형 이건 다시 둘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와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겁니다. 월로? 현금이나 주식같은 걸로. 자 먼저 K-IFRS 회계에서는 임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스톡옵션을. 주식선택권 부여 선택권 100주 부여. 행사가격은 주당 만원 입니다. 행사는 3년 후 행사 세요. 3년 행사. 3년 근무하시고 3년 후 행사 가능합니다. 행사는 3년 지나서 2년 내에 하세요. 행사기간 2년, 이렇게 보통요기간은 정하기 나름이고요. 일단 요렇게 계약 약정 한 다음에 스톡옵션 부여했다.. 그리고 회계 쪽에서는 나중에 주식을 이 스톡옵션 행사에서 이익을 보죠. 회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손해 보는 금액은 근무하는 3년간의 근무 때문에 생긴 거라.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비용을 잡자 이게 회계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이 근무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건 회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주식을 싸게 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계에서 일단 부여 시점에서 스톡옵션의 가치가 얼마냐,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근무 약정한 기간이 있죠. 매년 근무한다. 그 계약과 비용은 잡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에서 회사가 손해 본 것, 손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인세 요건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요건이 나와요. 시행령 19조 19호의 2에 나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얼마 주식결제형은 행사가격 매수가격과 차이. 송금 인정하고 현금결제원 보상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합니다. 단, 송금 인정한 시점은 회계랑 달라. 회계는 근무기간 동안 비용을 잡아요. 세법에서는 이 때가 아닙니다. 행사하면 비용인정. 행사 했을 때 따라서 비용 잡는 시기가 달라. 세법에서는 행사시점. 회계는 근무기간 기간동안. 자,그러면 법인세법에 송금이 인정요건이 뭐냐? 바로 이 규정이죠. 법이 시행령 19조의 19호의 2, 첫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법령의 근거에서 부여가 되게 됩니다. 이 법령. 상법. 이 조문 벤처기업 관련법이죠. 그리고 깁니다. 줄여서 얘기해요. 소부장 관련 법,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법입니다. 세 가지 법이죠. 그 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두 번째 우리사주매수선택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근거법이 이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부여한 것,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하는 그 수량이 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초과하면 손금산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이건 어떤 사건이죠? 어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신규 발행용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손금산입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우리가 손금산입 할 걸 못했습니다. 세금을 손금산입해서 법인세를 환급해주세요 라고 경정청구를 한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신주발행용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은 총 주식의 법인기준으로 발행주식 총 수익 100분의 10의 범위까지만 손금 인정한다. 따라서 이 정도까지 환급해준 거야. 그리고 이걸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산입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회사가 일부를 손금산입에 끼워 주고 나머지를 안 해주니까. 왜 안 줍니까. 이거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한 거예요. 심판원 기각. 한번 해보자. 소송제기. 제주도 사건이네요. 1심 손금산입 할 수 없다. 2심 광주고등법원 종결이죠. 사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회사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 여부는 제주도에서 지방법원에서 재판한 건 광주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몇 일 전에 10월 1일날 9월 31일에 국세청강의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에. 그래서 강의를 하고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국세청에서는 제주도,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는 전라도 쪽이죠. 광주 쪽. 이렇게 해서 관할하는 걸로 보통 보는데. 국세청은 다르데 국세청은 제주도, 제주세무서, 서귀포세무서, 세무서가 부산지방청 관할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국세청 직제는 약간 일반적 행정직이랑 다르데요. 행정 직원이 사법부 쪽에서는 광주 쪽에 관할이죠. 그런데 국세청은 다르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떠오르네요. 자, 그러면 얼마가 손금산입이냐. 얼마가. 두 가지죠. 첫째,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 주식결제형. 두 번째는 차익을 보상해 주세요. 차액보상형. 그러면 주식결제형 경우는 행사죠. 행사하면 행사 가격하고 시가와 차이, 그게 손금이에요. 그만큼 회사의 손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차액보상형은 차액을 보상해 주는 거죠. 돈이나 주식으로 지급하는 그 금액이 손금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권리행사 하면 행사한 사업연도의 손금 이후로 인정되는 겁니다. 얼마가 요거는 주식을 싸게 파는 거죠. 싸게 줍니다. 주면 그 실제 사는 금액하고 시가와 차액만큼 자 이게 손금이에요. 두 번째 차액보상형 차액 보상에는 차익을 주죠 돈이나 주식을 줄 거예요. 그럼 차익보상하는 그 금액이 손금이에요. 그런데 조특법 규정입니다. 조특법 16조 4란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벤처기업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를 한 거에요. 행사를 하며 이익을 몇 억을 얻었어요. 소득세 한번에 내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왜 주식을 싸게 산 것뿐인데 세금을 소득세를 과세해 버리면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팔 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세금을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 소득세 내기 싫다. 지금 안내고 주식 팔 때 양도세로 내겠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16조 4규정이야. 조특법.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 이게 과세특례. 자. 이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이죠.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 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벤처기업으로 또 부여받은 적격.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에서 이익을 얻었다. 저 세금들이 싫어요. 양도세를 낼 게요. 특례신청을 하면 소득세 과세 안 합니다. 행사이익에 안 하고 주식을 팔 때. 주식을 취득했죠.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규정이야. 왜?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는 이익이 몇 억 나면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입니다. 세율이 팍팍 올라가 최고세율이 45프로에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얼마 안 되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걸로 내면 세금 별로 안 내. 벤처기업 직원들에게 진짜 좋은 규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양도세 과세죠. 양도세가 다만 부여 했을 때. 부여. 여기 제 그림이 나오죠. 이게 부여한 거에요. 시가가 200인데 100을 부여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는 부여하자마자 요정도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가 올라서 이익보는건 그렇다지만 부여 시점부터 요 차익 너 먹을 수 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율이 인정은 안 돼요. 소득세 바로 내야 돼. 이건. 자 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 얼마 됐어요? 400원이 됐죠. 만큼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 부여 시점부터 이익을 봤던 이 부분이 안에 포함된 거죠. 그 부분은 시가 이하 발행 이익이라 보통 부릅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입니다. 양도세 내고 싶다. 절대 안돼요. 세금 바로 내야 돼.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가 되기 때문에. 법인도 손금 인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 안 할 수 있어. 특례신청 하면 과세 안 합니다. 소득세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인은 이 부분은 손금 산입이 안 됩니다. 이 그림 부여 시점부터 이익을 본 부분은 행사한 이익에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이연이 안 되고 양도세로 나 세금 되고 싶다. 절대 안됩니다. 이건 바로 세금을 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연이 가능하죠. 그래서 과세가 된 부분은 소득세 내니까 법인은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에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복잡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만 단서죠. 다만 부여했을 때부터 시가보다 싸게 부여했다. 그 이익을 이렇게 얘기하죠. 시가발행이익. 이 부분은 소득세 과세하고 이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과세됐기 때문에 손금 산입을 인정하는 겁니다.이 부분을. 그리고 소득세 과세가 안되면 양도세로 이연이 되버리면 그때는 손금산입이 안 되는 겁니다. 둘로 구분하셔야 돼요. 시가발행 이익 부분은 처음부터 싸게 발행한 것은 소득세 과세. 손금산입가능.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 과세 안하고 이연이 가능해요. 손금산입이 안됩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고요. 자, 뭐죠? 주식을 살 수 있는 스톡옵션. 주식결정, 회계 쪽이죠? K-IFRS 부여시점에서 스톡옵션 가치 평가에요. 그것을 근무기간 동안 비용을 잡습니다. 자 부여일 기준 이죠? 기준으로 스톡옵션에 가치를 평가하는 거에요. 그래서 얼마가 주식보상 원가냐, 그리고 그 후에 주가가 변동되도 재평가 안 합니다. 다시 평가 안 해요. 부여시점 기준이냐. 수량변동은 고려해요. 금액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산은 누적주로 계산해요. 올해 말까지 얼마냐. 작년에 잡은 게 얼마고 빼고 차익. 요런 식으로. 그래서 공정가치를 스톡옵션 공정할 때 재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여시점 기준이 평가. 그 근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용 인정을 인식을 안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딱 인식하는 거예요. 그 부여된 근무기간 동안. 주식결정일 때. 사례가 나오네요. 회사는 1차 연도 초에 임직원 50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주식 결정이에요. 100개 부여. 한 명당 100개씩 인가보죠. 해당 임직원은 3년이 근무한 다음에 2년 이내의 수업료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사가격은 한 주당 20원 이에요. 그리고 스톡옵션을 부여했을 당시의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 주당 공정가치가 15원으로 추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근무를 해야죠. 의무적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한 20퍼센트가 퇴사를 할 것 같아. 20퍼센트는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못 보는 거죠. 자, 그리고 3년째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한 직원들이 행사를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추정을 한 결과 20% 그만둔다 그랬죠. 정말 20%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4000개를 행사 된 거에요. 4000개는 50명 곱하기 100 에서 이것은 80죠.. 20를 그만 그만뒀으니까. 4000개 행사. 그래서 주식의 4000주를 발행을 하게 된 거죠. 한 주당 행사에 20원씩, 그리고 액면은 10원짜리이고 시가는 50원 입니다. 행사 당시에. 자, 회계에서는 회계에서는 주식 스톡옵션 부여했을 시점에 시가 얼마죠? 15원씩이죠. 15원 부여시점에 스톡옵션에 같이 요 금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거예요. 자, 회계처리 5000개 곱하기 80퍼센트가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죠. 곱하기 15원 이건 3년근무니까 3분의 1만 3년 근무하는 거니까. 이게 나옵니다. 올해에 잡을 건 이거에요. 이렇게 분개해야죠. 비용 잡고 대변은 이렇게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매수처 안써도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좋아요. 다음 년도 근무하는 인원이 변동이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이건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용에 변동이 없죠. 이게 바뀌면 다시 고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똑같이 나오죠. 어쩌면 3분의 1씩이야. 누적 금액은 요거죠. 회계처리 이렇게 했죠. 이렇게도 똑같이 행사를 했어요. 4000주를 발행했죠. 20원씩 그럼 돈은 얼마 들어옵니까? 8만원. 그리고 액면 10원짜리죠. 바로 이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4000개 곱한 10원하면 4만원입니다. 잡았던 6만원의 금액을 제거해야죠. 제거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를 딱 금액을 맞춘 겁니다. 이거는 끼워 맞추기에요. 이거 얼마죠 합계가 14만원. 10만원 넣으면 딱 1414 되는 거죠. 10만원. 요게 회계처리에요. 회계에서는 대차 안 맞추면 회계가 아냐. 항상 대차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세법. 자. 이렇게 아까 이 회사죠.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세법은 행사시점에 송금이야. 따라서 회사가 잡은 비용을 부인해야죠. 비용 잡은 것. 아직 비용 아닌데 손금불산입.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주식선택권 자본쪽이기 때문에 기타로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 잡은 거 부인. 정보를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행사 때 손금이 얼마냐 에요. 얼마죠? 이 금액 누적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되. 근데 국세청이 이렇게 해석한거야. 누가 물어봤죠? 손금이 얼마입니까? 국세청은 누적 계속 부인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한거에요 죄송해요. 손금산입이에요. 또 오타로 빼세요. 이렇게 하게되면 세법규정과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세법에서는 행사시점에 시가하고 행사 가격 차액에 손금산입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금사례로 6만원으로 본 거죠. 손금산입 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가? 왜 세법규정은 행사수량은 4000개고 시가는 5000원짜리 입니다. 50원씩이에요. 행사의 20이고 차익, 이게 손금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규가 맞냐. 논란이 많이 됐어.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이렇게 한거에요. 처리를. 부인했죠 부인하고 부인하고 부인했다가 행사시점에서 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에 물어본 거예요. 손금산입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누적액 입니까? 아니면 시가 차익입니까? 물어보니까 국세청은 앞에 예규가 있었죠. 그런데 국세청 자체에서도 예규가 이상하다. 항상 한번 기재부에 물어보자. 기재부 물어 본 거에요. 물어보니까 기재부 답변은 그 예규 안 맞는다. 행사시점에 시가하고 행사 차액을 손금산입한다고 예규를 새로 낸 거예요. 다른 얘기죠. 아까 그 사례 6만원이 아니죠. 12만원 손금 해야 되니까 국세청에선 아 앞에 예가 잘못됐구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예규 삭제 정비하자. 자,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 이거는 신주발행이 아니죠. 자, 쟁점사항 보실래요? 어떤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을 행사를 한거야 그래서 자기주식을 준 거예요. 시가가 7백원 행사 가격 300원. 돈 들어왔죠 300원. 그리고 장부를 떨어야죠. 그리고 대차에 맞춰서 껴넣기 했죠? 먼저 봤죠. 자기적처분손실 껴넣기. 400은 자본 맞죠. 껴넣기. 회계처리는 자본조정입니다. 지우는 건 아니에요. 꺼넣기 한거지. 문구로 오해하실까봐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된거죠. 그리고 이 금액을 손금산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손금이 얼마입니까? 원래 손금은 행사가격과 시가차액이죠. 얼마죠? 400이죠. 이게 손금이에요. 이미 100을 손금산입했기 때문에 300을 더 손금산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 하되 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판 것으로 보고 시가에 판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과 차액을 입금에 넣어야 됩니까? 300을.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걸 해버리면 손금산입의 의미가 없죠. 왜 입금에 넣고 손금에도 넣고 이쪽에 넣는거야. 아니면 똑같아요. 어차피 더하고 300도 300 빼면 0이죠. 이걸로 하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손금산입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환급됩니다. 그랬더니 기재부가 예규를 낸 거예요. 법에 행사 가격과 시가 차액이 손금이라고 돼있다. 따라서 손금산입 이렇게 2안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잡는 게 아니고 이게 맞다. 누가 답변하고요. 기획재정부.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여러 지방청을 국세청 지방청을 감사를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어떤 지방청은 이렇게 하고 어떤 지방청은 이렇게 처리하고 지방청 마다 처리가 달라. 감사원에서 이게 지방 정부라도 어떤 지방청 환급, 어떤 지방청 환급이 안 된다.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회사가 세금 수 십억을 환급 받은 거예요. 기재부의 예규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이걸 하나로 통일시켜야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기재부에다가 자기 주식을 팔 때는 시가의 판 거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규가 잘못된 거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하면서 시행령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규정을 만들어라 라고 보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 할 때 기재부가 이것을 집어 넣은 거예요. 시가에 판 거로 본다. 감사원의 지적이죠. 감사원은 시가로 판 거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재부 예규처럼 그냥 시가가 아닌 거로 매수가격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하면서 시행령을 보완해라, 기재부는 2023년 2월 18일 날에 법인세 시행령 개정할 때 규정을 둔 겁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서 주식을 팔 때는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판 걸로 본다. 이렇게 이제는 양쪽에 넣어야 돼요. 조정할 때. 행사가격입니다. 장부가. 시가. 그러면 세법상 행사 가격과 시가차익의 손금이에요. 손금이죠. 이게. 이제 시행령 따라 판단하면 익금도 있는 겁니다. 얼마가 장부가인 이 주식을 이 금액에 판 거에요. 이게 익금 입니다. 요건 송금. 여기 잡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부가가 100이죠. 시가가 이거고 행사가 요거고. 그러나 요게 입금 이에요. 그러나 요게 익금 이에요. 장부가 주식 100을 300에 판 것을 보는 거죠. 요게 익금이고 요건 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무 조정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가 판 걸로 봐서 처분이익을 계산해야 돼. 처분손익을..사례가 나오죠.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자기주식을 준 거예요. 줬는데 행사가액 300원이죠 돈이 들어옵니다. 자기 주식은 400원이 장부가래요. 그러면서 손실을 잡은 거죠. 자본조정으로. 자, 이 시행령 생기게 전 종전 예규죠. 그리고 시행령 생긴 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차액이 손금이에요. 이미 100을 잡았기 때문에 100을 잡고 먼저. 300을 추가로 손금산입. 400된 거죠. 400이죠. 차이가 100은 이것을 잡았으니까 이걸 잡아주고 손금산입해주고 차액은 넣어줍니다. 근데 이 개정 후에는 이 300이 이쪽에도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이죠. 시가에 판 거로 보니까 이익도 생겨서 양쪽에 잡혀요. 뭐죠? 현금결제형. 행사면 차액을 돈이나 주식으로 주는 거죠. 보상. 회계에서는 이것은 행사하면 나중에 그만큼 돈을 줘야해요. 주식을 주거나 따라서 이것은 근무기간 뿐만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상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은 나중에 행사하면 그 차액만큼 차액을 돈이나 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 성격이에요. 부채. 부채는 얼만큼 이죠. 그건 행사한 시점의 부채입니다. 행사 시점에 그 차액이 부채예요. 그래서 계속 결제될 때까지 계속 반영하는 거야. 계속. 측정에 계속적으로 변동을 반영해 줍니다. 자 사례. 쪽 설명 나오고요. 핵심이 이거에요. 계속 분개한다. 계속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삼분의 일만큼 잡았죠. 잡지만 그 다음에 주식보상비. 변동된 변동, 21이 27로 됐죠. 또 반영해서 50명에게 100대씩 부여했고, 80프로 근무할 것이고, 27로 됐고, 2년 지났고, 작년 잡은 걸 빼서 차액을 인식하는 거예요. 계속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왜? 부채니까. 그 다음에 또 주식보상비용이 요게 바뀐 거예요. 가치가. 3년 다 됐죠. 계산에 잡고. 정기까지 잡은 누적치. 이 금액이죠. 7만2000은 빼고 차액을 잡아주고 이렇게. 행사시점에 또 인식을 하는 거야. 요 금액인 거죠. 8만원. 돈을 차액을 8만 준다고 요거죠. 이미 잡은 부채가 9만6천이에요. 떨면서. 대차 안 맞죠? 주식보상비용으로 차변 비용 메꿔주고 대변비용 대변을 메꿔 줍니다. 비용의 상계죠. 이렇게 계속적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결정과 다르죠. 주식 결정은 부여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다시 평가 안해요. 그 가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무시간 동안에. 수량 변화는 고려하지만 금액변화는 인정 안합니다. 그러나 청구결정은 계속적으로 반영해줘야 돼요. 세무조정이요? 간단하죠 모. 부인 손불. 행사 때 인정해 줄께. 부인. 부인 행사 때 손금 인정. 회사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잡았죠? 비용을 8만원 잡아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손금이죠?. 비용을 8만 잡은 게 아니고 이거를 떨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주식보상비용이 죄송 이쪽과 이렇게 잘못되었네요. 이거 안 맞지요. 금액이요. 얘랑 얘랑 안 맞죠. 이게 이건 일로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 잡을 비용을 8만원 잡을 것을 비용 안잡고 이익을 잡았기 때문에 비용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손금산입을 해줍니다. 이해 하셨나요?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입니다. 정리 좀 되셨나요? 정리할께요. 솔루션 어떤 게 있죠?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 주식결제형은 회계에서는 그 시점의 평가를 하고 그 금액을 근무기간 동안 비용을 잡습니다. 세법에서는 행사시점에 시가 차액을 손금인정. 단 자기주식교부형은 양도가와 차액만큼이 다시 장부가 차액이 양쪽에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익금이 잡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결제형은 회계에서는 계속적 부채 성격이라서 계속적 평가액을 반영해줘요. 행사할 때까지 세법은 행사시점에서 지급하는 게 손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강의 때 건강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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