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대(중견)기업 원천징수 담당자 Tip - 생일선물로 상품권 지급시의 급여대장 작성방법은?
10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상품권을 급여 외 복리후생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실무 가이드를 설명합니다.■ 주제
직원의 생일 축하 등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때의 급여대장 반영 방법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처리 및 세무적 고려사항 상품권 수령 시 실수령액 보존을 위한 기타공제 처리 방법■ 핵심 내용
상품권은 현물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급여대장에는 '상여' 항목에 상품권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물로 지급되므로 동일 금액을 '기타 공제' 항목에 입력하여 실수령액을 유지합니다. 고용보험 등 일부 항목은 상품권 포함 금액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시 수령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은 당월 반영 또는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유동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220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급여 기본급에다가 급여대장 만들 때 얹어버리게 되며, 얹어 버린 상태에서 급여대장을 만들면 여러분이 넣은 요구 차감하고 오죠. 4대보험이나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하고 얼마 270 아니라 여기 들어가니까 얼마에요? 280만원이 내 계좌로 들어와야 될 실 수령액으로 표시된다 이거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돈은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계좌의 전달처럼 내 통장으로 220이 들어와야 해요. 그죠? 상품권은 실물로 받으니까 맞춰 여기서 고민되는 겁니다.회계사는 이때 그러면 급여대장에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 이거죠. 급여대장 상의 표시를 어떻게 해주어야 됩니까? 하고 많이 물으신다 이거에요. 요구는 실무적인 테크닉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상품권받은 달에는 급여대장을 만들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테크닉을 하느냐? 일상 기본급 있잖아요, 그죠? 예, 기본급 옆에다가 급여대장 칸에다가 상품권얼마 10만원 저거에요? 그죠? 근데 상품권 12 이렇게 적어 된대요. 칸을 상여라는 칸을 만들어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자, 기본급 얼마? 300겠습니까? 급여대장 요렇게네요. 그리고 상품권 준 거는 옆에 칸을 만들어요 하겠죠? 여러분 여기에 상품권 적어도 되는데 우리가 급여대장 상에는 그냥 상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가 요렇게 10만원 적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품권 적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상여 요렇게 해가지고 전 적겠습니다. 짝짝짝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공제를 하잖아요. 공제하는 걸 차감거죠.자, 차감하는데 어떻게 자, 4대보험 공제액 얼마 얼마에요? 25만원.맞죠? 여러분 요거 편의상 좀 지울게요. 요건 됐으니까. 자, 그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소득세 하고 지방소득세 여러분, 우리 실무상으로는 급여대장 만들 때 4대보험도.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쫙 다 세분화해 칸을 만들어야죠. 요것도 소득세, 지방세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편의상 합산해 볼게요. 얼마. 5만원 일이죠. 맞죠?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다가 칸을 만든 그냥 기타 공제라 알겠습니까? 기타 공제란 실무적인 외부적 기타 공지 얼마 요금에 그대로 적는 걸 상품권 중 얼마 10만원으로.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당해 급여에서 공제되는 토탈금액은 요거 아닙니까? 공개된 토탈금액은 그죠? 그러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건 얼마 전 실수를 해도 얼마죠? 예, 여러분 실 수령액은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300 그죠? 300에다가 10만 다음 310 아닙니까? 310 인데 얼마? 30 얼마에요? 310 인데 얼마 40만원 차감하잖아요. 얼마 270만원이 들어오는 걸로 표시된다. 적전달 수리해 가지고는 똑같이 표시되지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상품권 주고받은 뭐예요?자, 수령증을 수령증을 직원한테 빽 데이터로 받아 두라 이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자, 큰 흐름은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하나 드리면 아니겠습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뭐냐면 여러분 여기 4대 보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맞죠? 요구 차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우리 실무적으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여러분, 공단에서 그죠? 공단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확인되는 금액 요걸 가다가 세팅해가지고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그죠? 맞죠? 즉 뭐냐면 이 상품권 중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여러분 여기다가 추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어차피 내년에 연말정산하고 나서 정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용보험 있잖아요. 고용보험은 몇 몇프로죠? 금액에 대한 0.9%를 부담하거든요, 종업원들이. 그래서 이 10만원에 대한 0.59 있잖아요. 고용보험 부담하는 거를 여기다가 추가로 공제으로 넣기도 해요. 아시겠죠? 예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1번 60만원 들어가게 되면 상의를 상의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추가 되겠지? 그죠? 빠져 그죠? 요 이것도 그냥 당해연도에 당월에 소득세, 지방세에다가 요 1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을 반영하고 싶으면 여기도 하고도 뭐예요? 이 5만원에 추가로 이만큼 더 가산해가지고 얹어서 공제하면 되겠죠. 그죠? 요게 실무적인 테크닉 얘기죠. 금이 크지는 않아요. 상품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게 돼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아이고 상품권 10만원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는 반영한 하겠다.왜요? 어차피 내년 연말정산할 때 있잖아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이걸 합산해가지고 그때 확정지을 때 추가로 내겠다 요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건에 여러분들 실무상 유동성 있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리고 나름 복지가 잘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반기 원천징수 업무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원천징수상품권
-
중소기업의 범위
48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6월호 : 중소기업의 범위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중소기업
-
시리즈
건물주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에 지급한 이사비용/인테리어비용 보전시 회계처리와 종합소득세 신고Tip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게 될 때, 보상금 지급분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입니다. ■ 주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는 경우 이사비용 및 인테리어 손실 보전금의 세무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핵심 내용 계약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임차인 보상 시 이사비 및 인테리어 보전금은 정상적인 업무 관련 비용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근거: 소득46011-3258 (1997.12.12) 자, 우리 이번에는 또 재미난 사항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여러 번 유익한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나가는 데 중간에 나갔는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나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임대인 건물주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전에 나갈 때 있잖아요. 그건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가는데 이사들 이사비용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건물에서 임차해서 사용할 때 인테리어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람은?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5년 동안 쓸 걸 전체 전제로 인테리어 했는데 한 2년 지나서 건물주가 미안하게 됐다. 그죠? 우리가 새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받을 건데 나가겠느냐? 그럼 당연히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기존에 인테리어비 쓴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이사비용과 임차인의 기존 인테리어비를 인테리어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한 것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돈을 추가해 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필요경비 인정된다 안된다. 계약기간 이전에 이런 경우에 생겼다고 하면 자 어떻게 보면 건물주 나쁜 사람 같아요. 그저 계약기간 안 지키고 나가 나가도록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리목적의 상행위는 항상 뭐예요? 사적합의가 되면 적용이 돼요. 사적 합의 맞죠. 쌍방이 뭐냐면 임차인이 오고 있는데 나갈게요. 보상해 주세요. 좋고 맞으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 시기에 법률상으로 무효고 아니라는 거지요. 계약은 돼 있었지만 합의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보상해주는 것. 자, 이거 우리 국세청에 해석을 물어본다.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뭐다? 손금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손금불산입이 아니에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인테리어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을 지급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필요경비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는? 자,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소득46011-3258 입니다. 국세청에서 1997년 12월 12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때 이사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비 보전하는 거 지급할 때 또 막상 쓰려니까 그렇잖아요? 접대비 쓰기도 그렇고, 잡손실 쓰기도 그렇고. 지급수수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과목은 여러분들이 지급수수료 쓰시고 세법상 필요경비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인테리어비용종합소득세
-
시리즈
병·의원 종합소득세 절세Tip - 의료사고 합의금 지급시의 손금인정여부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병·의원 경영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 주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시 세무처리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 판단 ■ 핵심 내용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상금은 필요경비 불인정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보상금은 필요경비 인정 가능 판결문 또는 합의문에 주의의무 이행 여부 명시 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근거: 소득46011-1640 (1999.04.30)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 인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본의 아니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병원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할 때, 시술받은 환자가 만일 사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유권해석에 의하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보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그런데 선량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라면, 유족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자, 이 내용은 소득46011-1640, 1999년 4월 30일자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부족하죠.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바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세무상 인정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재판이 진행되다가 소송 중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합의문이나 판결문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손금 산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보상금이 1억, 많게는 3억 이상 나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입증 여부가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의료인 입장에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판결문 또는 합의문 등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손금인정
-
시리즈
임차한 병원 개원시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의 회계처리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병원을 임차하여 개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감가상각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 주제 병원 개원 시 인테리어 비용의 회계 및 세무처리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 자산 여부 판단 및 내용연수 기준 ■ 핵심 내용 임차한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구축물’ 또는 ‘시설장치’ 등의 계정과목 사용 가능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보건업’ 기준에 따라 5년 인테리어 완료 시점(세금계산서 수취일 기준)부터 상각 개시 근거: 소득46011-21249 (2000.10.20)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그 개인사업자인 병원 있잖아요. 이 병원을 경영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유념하셔야 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병원을 개원한다. 그런데 건물을 임차해서 개원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임차해서 개원할 때 인테리어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인테리어비, 전부 비용처리 되나요? 아니면 자산 처리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 유권해석은 인테리어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건물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임차 건물인데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고 해서 개정과목을 ‘건물’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계정을 사용합니다: - 구축물 - 시설장치 - 시설장비 개인도, 법인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비가 나가면 위와 같은 계정으로 기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적 지출이면 감가상각을 해야 하잖아요? 자, 이때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설정할까요? 소득세법상 내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인테리어비용감가상각
-
시리즈
임대용 부동산(상가)의 용도변경을 위한 인테리어비용 발생시의 회계처리와 종합소득세 신고Tip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주상복합건물 소유 개인이 상가부분을 용도변경하며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감가상각 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주제 주상복합 상가의 용도변경 시 발생한 지출의 세무처리 자본적 지출 여부 판단과 감가상각 시기·내용연수 적용 ■ 핵심 내용 용도변경을 위한 인테리어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수선유지비가 아닌 ‘건물’로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 대상 감가상각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상각 개시 내용연수는 철근콘크리트 건물 기준 40년 근거: 소득2012-433 (2012.12.14) 자, 우리 이번에는요 주상복합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상가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은퇴 후 주상복합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 1층은 상가 - 2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이때 1층 상가가 당초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이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인테리어와 보수비용 1억 원이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선유지비로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보수비용은 - 해당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며, - 필요경비로 바로 손금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거: 소득2012-433 (2012.12.14) ▶ 예시 - 2024년 7월 1일에 용도변경 관련 비용 1억 원 지출 - 이는 수선유지비가 아닌 자본적 지출로 처리 - 차변: 건물 1억 / 대변: 현금 - 상가가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 ▶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 소득세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 법인세법 기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인 1월 1일로 소급하여 상각 개시 - 자본적 지출은 본래 자산과 불가분이므로, 연도 중 발생했더라도 연초부터 상각 ▶ 내용연수는 어떻게? - 소득세법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을 준용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규정을 준용 - 예: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내용연수는 40년 ▶ 감가상각 방법은? - 건물은 정액법 적용 - 예: 기존 건물 취득원가가 40억, 자본적 지출 1억 발생 - 총 취득가액 = 41억 -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 = 41억 ÷ 40년 이처럼 상가의 용도변경을 위한 인테리어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처리해야 하며, 신고 시 정액법·내용연수 등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은 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인테리어비용종합소득세
-
시리즈
세무회계사무소 재경실무자Tip - 사업자 본인 부담 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 필요경비 인정과 회계처리는?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사업주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주제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납부액의 필요경비 인정 및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 ■ 핵심 내용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기장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 ● 국민연금보험료 → 필요경비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공제로 별도 처리 ● 장부기장 시 건강보험료 등은 ‘세금과공과’로 계상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 / 유권해석(소득세과-307, 2010.03.10) 자, 여러분!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실무자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세무 처리입니다.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기장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 - 국민연금 납부액 → 필요경비 불인정, 대신 연금보험료공제 적용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3 🔹 소득세과-307 (2010.03.10) 유권해석 ▶ 사례 설명: - 1인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같은 1인 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장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서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참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모두 공제 가능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전액 공제 가능 (한도 없음) ▶ 실무 처리 요령: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장부에 반영 - 국민연금보험료: 장부 반영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공제 항목에 입력 요약하면,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 필요경비 🔹 국민연금보험료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실무에 적용하시면 불이익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필요경비4대보험
-
시리즈
착오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시의 절세Tip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주택임대소득(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시 유리한 방식 선택 및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전략을 안내합니다. ■ 주제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시 신고 요령과 경정청구 활용법 ■ 핵심 내용 ● 주택임대 총수익금액 연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 가능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산출세액 비교 후, 더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 ● 잘못 계산해 많은 세금을 낸 경우 → 경정청구 통해 환급 가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 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가능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실무 적용 팁: - 주택임대소득(2천만 원 이하)이 있는 개인은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세율 14%)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 ▶ 신고 시 비교 방식: 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한 전체 세액 산출 ② 주택임대소득은 14%로 별도 계산, 나머지 소득만 종합세율 적용 → 이 두 가지 중 세금이 적은 방식으로 신고 ▶ 예시: - 종합과세 방식 세액: 1,200만 원 - 분리과세 방식 세액: 1,000만 원 → 종합으로 신고했다면 200만 원 환급 대상 ▶ 이때 활용 가능한 제도: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청구 가능 -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말)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 예: 2025년 5월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했다면, → 2030년 5월 말까지 경정청구 가능 ▶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 가능 (역시 5년 내) ▶ 요약 정리: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신고 시 반드시 세액 비교 후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 착오로 세금 더 낸 경우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세금 덜 낸 경우는 수정신고로 보완 가능 - 두 제도 모두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신청 가능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단순히 분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와 비교하여 선택해야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종합소득세
-
시리즈
오피스텔 임대시 종합소득세 신고Tip - 임차인(대학생)에게 오피스텔을 임대시 임대소득은 비과세될까?
8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소득의 과세 여부와 실무적으로 종합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주제 무주택자의 오피스텔 주거임대 시 종합소득세 비과세 요건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및 소명자료 준비 팁 ■ 핵심 내용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 ●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는 임대소득 비과세 가능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실질적 주거용 사용 입증 필요 ●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005.10.10)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일반 직장인 또는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유익한 세금 상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황 예시: - 무주택자인 A씨는 재테크 차원에서 오피스텔을 구입 - 자신은 전세 거주 중이며, 오피스텔은 대학생에게 거주용으로 임대 - 월세 수입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가? ▶ 원칙적 판단 기준: - 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 -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005.10.10 유권해석 ▶ 과세 여부 판단 방법: -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이고 - 1세대 1주택자(즉, 해당 오피스텔 1채만 보유)라면 →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연인’이어야 함 - 임대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 증빙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음 ▶ 입증 자료 예시: - 임차인이 대학생이면 → 학생증, 학교 주소지 확인 - 집 내부 사진 (침대·가구 등 주거설비 확인) - 임차인 명의의 우편물 (공공기관 발송 등) -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보관 ▶ 과세 대상 여부 요약: | 항목 | 해당 시 | 비고 | |------|----------|------| | 임차인 사업자등록 없음 | ✅ | 개인 거주자 | | 실제 주거용 사용 | ✅ | 주택으로 간주 | | 기준시가 12억 이하 | ✅ | 고가주택 아님 | | 1채 보유 | ✅ | 1주택자 요건 충족 | → 위 조건 모두 만족 시 소득세 비과세 ▶ 실무 적용 시 팁: - 국세청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 대비 위해 임차인의 주거목적 사용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권장 이와 같이, 무주택자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오피스텔비과세종합소득세
-
시리즈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Tip - 2024년도 중 고가주택 해당시의 과세대상 임대료의 산정방법은?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도 중 기준시가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된 경우에도 전년도 월세 수입 전체가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제 연도 중 고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 핵심 내용 ● 고가주택 기준: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 연도 중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해 고가주택이 된 경우라도 ● 과세기간 전체(1.1~12.31)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연중 발생한 월세 전액 과세됨 자, 여러분! 이번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꼭 유의하셔야 할 중요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례 전제: - 개인 거주자가 서울에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 중 - 2024년 1월 1일 당시 기준시가는 11억 - 하지만 2024년 중 기준시가가 13억으로 변경되어 고가주택이 됨 ▶ 고가주택 기준은? - 기준시가 12억 초과인 주택 - 소득세법상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 ▶ 이 경우 과세 여부는? - 비록 1월 1일에는 고가주택이 아니었더라도, 12월 말 기준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2024년 1년간 받은 전체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 ▶ 관련 유권해석: - 과세기간 중 기준시가가 변경되어 12억 초과가 된 경우에도 - 과세기간 전체(1.1~12.31)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 - 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는 별도 기준(이미 다른 콘텐츠에서 설명됨) ▶ 정리하면: - 연중에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고가주택이 된 경우 - 연초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 실수로 "연초엔 고가 아니었으니 비과세일 것"이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 실무 팁: - 기준시가 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참고 - 과세 여부와 함께 분리 vs 종합 선택 적용도 검토 필요 위 사례는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이슈입니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 없도록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고가주택종합소득세
-
시리즈
부동산 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신고Tip -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 위반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대해 소득구분, 세무상 과세 방식,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주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차인 위약금 수령 시 소득 구분 및 세무상 처리 ■ 핵심 내용 ● 임대차 계약 해지 위약금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회계상 처리: ‘잡이익’으로 계상 (매출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세무조정 **불필요** ●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자, 여러분! 이번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 사례 전제: -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조기 퇴거 - 임대인은 계약 해지 위약금 1,000만 원을 수령 ▶ 이 위약금, 세법상 소득 구분은? - 흔히 ‘계약 위약금’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으로 알고 계시지만, - **부동산임대업자가 영위 중 발생한 위약금**은 →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됨 ▶ 근거 유권해석: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계약 해지 위약금은 → **사업소득으로 과세** (유권해석에 명시됨) ▶ 회계 처리: - **차변**: 보통예금 1,000만 원 - **대변**: **잡이익** 1,000만 원 (※ 매출 아님) - 임대용 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됨 - 세무조정 필요? → **불필요** - 즉, 세법상 ‘입금산입’ 등 조정 없이 **바로 수입금액 반영**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님** -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에 한정 ▶ 정리: | 구분 | 처리 내용 | |------|-----------| | 소득 구분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 회계 처리 | 잡이익으로 수익 인식 | | 세무조정 | 불필요 (기장 수입으로 인정) | | 세금계산서 | 발급 대상 아님 | 위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실무 지침입니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위약금소득구분
-
시리즈
부동산 임대업자 종합소득세 신고Tip - 임대건물의 원상회복비 수령시의 회계처리와 소득분류는?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원상복구비용의 회계처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주제 원상복구비 수령 시 회계처리 및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여부 판단과 세무조정 여부 ■ 핵심 내용 ● 원상복구비는 장소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님 ● 회계상 ‘잡이익’으로 인식 ● 세법상 ‘기타소득’ 아님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 별도 세무조정 **없음**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도 아님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매우 자주 접하게 되는 ‘원상복구비’ 수령 시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상황 예시: - 건물주가 꼬마빌딩을 임대 중 - 경기 불황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 퇴거 - 임차인은 계약상 의무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 → 예: 3,000만 원 수령 ▶ 회계처리 어떻게? - 차변: 보통예금 30,000,000원 - 대변: **잡이익** 30,000,000원 ※ 임대료 수입(매출)은 아님. 공간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로 인식하면 안됨** ▶ 세법상 소득구분은? - 단순히 계약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처럼 보이지만,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해 받은 수입이므로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간주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되, - 해당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 별도의 **세무조정은 불필요** (즉, 입금불산입 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원상복구비는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 관련 유권해석 요약: - 임차인의 중도 계약해지 또는 종료 시 - 임대인이 받은 원상복구비용은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보며 →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 존재 ▶ 정리: | 항목 | 처리 내용 | |------|-----------| | 회계상 계정 | 잡이익 | | 세법상 소득구분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 | 종합소득세 신고 | 총수입금액에 포함, 세무조정 없음 | | 세금계산서 발행 | 발행 대상 아님 | 실무적으로 매출로 잘못 계상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위 내용을 기준 삼아 정확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
-
시리즈
세무회계사무소 재경실무자 절세Tip - 부동산임대업자 기장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핵심 Tip은?
6분 오종원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감가상각을 반영한 건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주제] 감가상각 적용 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과 세무상 주의점 [핵심 내용] - 철근콘크리트 건물 등은 소득세법상 내용연수 40년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 의무 발생 - 양도 시에는 당초 취득가액(40억)이 아닌 감가누계액 차감 후 장부가(예: 38억) 기준으로 필요경비 산정 - 감가상각을 통해 이미 임대소득 계산 시 경비처리(절세)했기 때문에 동일 금액을 양도소득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 시 세법상 이중 혜택 발생 - 계약서 작성 시부터 토지/건물 가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부가세 관련 이슈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됨 - 복식부기 기장 시 감가상각 적용 내역 누락 없이 관리 필수 우리 2025년 5월 여러분야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어서 유념해야 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이 클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여러분이 최근에는 이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꼬마 빌딩 이라든지 일반 상가를 그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취득하신 분들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꼬마빌딩 이라든지 일반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 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개인 자영업자는 6개월 사업자 등록 에서 6개월, 1년 정도 못 버티며 다녀본.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분 상가는 꼬마빌딩을 샀다. 자, 임차인 여러분 폐업해가지고 망해서 나간다. 그렇게 된 어떻게 돼요? 자, 이자 부담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관리비도 내야 해주죠. 이게 바로 본인 본인의 여러분 손실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임대업자.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깜박 하고 놓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기장을 하실 때 연동해서 잘 알아두세요. 몰라서 놓치는 게 아니고 깜빡이에요. 우리 실무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하면 거죠. 왜요? 세법은 실수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자,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자, 상업용 건물 취득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상업용 건물을 취득했는데 취득할 때 보면 토지 가격이 뭐예요? 건물 가격을 여러분 당연히 각각 구분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입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 매입세액 공제 관련해서 과세관청의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있습니까? 토지, 건물을 일괄적으로 취득할 때요. 여러분 안보나는 근거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건물 가액을 계약서에 적을 때도 취득할 때 그 안분기준을 감안해서 토지, 건물, 계약서를 각각 구분해서 적어야 되어 맞죠. 취득할 때부터. 자, 그럼 예로 취득할 때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취득 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고. 만일에 토지 가격이 100억 이고 맞죠? 건물가격이 40억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합쳐서 얼마 140억 짜리 취득했어요. 그자, 취득하면 취득해서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는 여러분요. 건물가격은 당연히 유형자산으로 기록되겠죠? 그죠? 맞죠? 자, 유형자산 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우리 소득세법 상으로도 감가상각 내용의 수가 몇 년 이죠. 적어도 40년이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건물 가격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매년 매년 감가비를 인식하겠죠. 얼마에요? 40억을 40년 나누고 얼마나 매년 감값이 얼마? 1억 알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맞추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자, 부동산 임대 업에 2년 쓰다가 처분했다고 할께요. 2년 쓰다가 처분했다. 2년 쓰다가 처분했다고 하면 토지 하고 건물을 일반적으로 파라솔이니까 뭐냐 들까요?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러면 건물에 해당되는 취득원가는 얼마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 요구 실수를 많이 한다 이겁니다. 맞죠? 자, 예를 무엇이냐? 당초 건물 취득과 얼마 40억이죠. 그런데 감가상각이 2년 동안 1억씩 두 번 했잖아요. 그러면 양도하는 시점에서 장부가 흔히 말해서 북밸류노 날마다 40억에서 연간 감값이 1억 두번 빠져서 이거 얼마38억이 되겠지. 그죠?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 는 당초 40억을 말한다. 아니면 장부가 38억을 말한다.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겠지.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법 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세법은 법인세, 소득세 등 원칙적으로 이중 혜택 안 줘요. 이중 혜택 안 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임대사업에 대해서요. 취득원가에 대해서는 얼마비용들을 먹은 거예요. 이미 소득세 계산할 때 연간 1억씩 두 번, 얼마 이었더라? 먹은 거죠, 그죠? 비용, 인력이 역도를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도세 계산할 때도 취득원가 40억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요 이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 계승할 때도 경비 인정이 되고, 양도소득 계산할 때도 필요경비로 들어가니까 이중에 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법은 이중에 대 누나 안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만일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복식부기 에 의해서 기장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그죠? 요. 감가비를 필요경비에 넣었다 면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 취득원가는 얼마로 본다, 40억 이다. 아니면 34억이다 34억으로 본다 이거에요. 예시에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취득할 때부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무회계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상담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미 사진 한번 말씀 드릴 필요 있어. 그죠? 사진을 말씀 드리가지고요. 이거 양도세 계산할 때 이러한 취득원가와 관련된 부분을 요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전에 여러분들이 임대하시는 거죠.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가지 사후적으로도 그죠? 여러분 절세전략이라든지 거래처와의 어떤 신뢰관계 등의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데요.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자의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기장양도소득세
-
시리즈
2025년 개정 전국민 양도소득세 절세상식 -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시의 양도시기(보유기간) 산정은?
8분 오종원
■ 영상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의 판단 기준과 2025년 개정된 양도시기 특례 규정을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2025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 ■ 핵심 내용 - 거주자 1세대가 보유한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2년 이상 필요 - 유상취득·유상양도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 - 계약서상의 잔금예정일이 아닌, 실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함 (실질과세 원칙) -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을 상업용 등으로 용도변경 전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계약체결일"로 간주 - 이 규정은 2025.2.28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됨 ■ 사례 전체 원문 전국민 세금 상식 중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금 자, 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소득세 해당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몇 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할까요? 일단 거주자라고 가정을 맡겨. 제가 편의상 대다수 거주자니까 거구요. 여러분이 소득세법상 거주 장인 거주자 정의는 어떻게 되죠? 거소가 있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전제에 우리 일반 흔히 말해서 토종 한국인 말할 보이죠? 여러분 태어난 것도 한국 외국 한번도 안 나가고 한국에서 쭉 살았어요. 대다수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취득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자녀 포함해서 딱 집 한 채예요. 내 명의의 집 한채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걸 1세대가 몇 주택을 가졌다는 표현을 쓰죠. 1세대가 몇 주택 1주택 맞죠? 거죠? 직장 생활하는 거주자 본인 거주자라고 가정했을 때 자유로운 우리 세법은 이러한 경우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될까요?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맞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그리고 양도가액이 얼마 수입이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이하가 되어야 되죠. 거죠? 원칙적인 경우죠. 예외도 있지만. 자, 그런데 이때 양도시기 있잖아요. 양도금이 여러 번 보유기간 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가 몇 년, 1년 이상이 돼야 한다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계산할 때. 양도시기 하고 뭘 알아야 돼요? 양도시기 하고. 취득시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유상으로 취득해서, 즉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최리에서 유상으로 처분한다고 하면 이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어보느냐. 일단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1항 2호에 의하면 맞죠. 일반적으로 유상 취득, 유상 양도의 경우에는 이 시기를 언제로 본다. 여러분 둘 중의 빠른 날이에요. 둘 중에 빠른 날 조를 둘 중에 빠른 날 먹어요. 등기부등본을 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접수이라고 오죠. 그 다음에. 잔금 친 날 잔금 청산이에요. 둘 중의 빠른 날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아셔야 되 자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잖아요. 하고 실제 잔금 친 날이 다르네. 그럼 이때 말하는 잔금 이런 문제를 말할까요? 계약서상 약정된 잔금 치기로 한달을 말할까요? 실제 잔금 지급한 날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국세기본법 뭐예요? 실질과세죠. 형식과 실질을 다를 때는 보다 실질에 의한다. 즉 실제 잔금 친 날을 말합니다. 겠죠. 실제 잔금 친다. 이 때 양도취득시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양도취득시기는? 이 둘 중에 빠른 날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자, 여러분이 둘 중의 빠른 날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자, 여러분들게 여러분 빠른 납하면 되는데 원칙은 여러분 요렇게 하면 되는데. 원래 2025년 2월 28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중요하기 하나 개정된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때 여러분 자, 양도할 때 있잖아요. 양도할 때. 그럼 취득부터 양도할 때 원천 요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취득시기는 어떻게 내가 취득했다고? 하면, 유상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둘 중에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되려 위 양도시기 계산할 되잖아요. 여기서 올해 개정된 게 하나 나왔다고 해요, 개정된 게.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양도시기 역시 원칙은 요. 둘 중에 빠른 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단독주택을 우리가 양도한다고 하면 단독주택을 양도한다고 어떻게 되냐며 주택을 팔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기존에는 주택의 요구죠. 나는 주택으로 살다가 파는데 요구를 용도전환 어떻게 용도를 주택이 이외의 용도로 어떻게 해요? 전환해가지고 하는 조건이 붙어 가지고 이 주택을 양도하기란 경우에 있거든요. 그죠? 나는 지금 단독주택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을 전제로 넘기겠다, 맞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는 사람이 뭐예요? 주택 이외의 용도로 변경된 거 확인하고 잔금 주겠다는 말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언제로 본다. 특이합니다. 양도일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요렇게 들어왔어요. 알겠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온 주택으로 살고 있다가 보유하다가 의료 양도하는데 뭐예요? 주택 이외의 상업적인 용도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일을 언제로 본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 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정확하게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에 나와 있거든요. 자, 1항에 어떻게 되냐면 자, 양도일 괄호 안에 어디 있어요?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서상에. 매매계약 체결 나오잖아요 그날을 말한다 요구한 알아두셔야 되구요. 특이한 거죠. 자 근데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되죠? 여러분 이 조문 이요?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올해 25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개정 부칙 제13조에 의하면 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 체결한 부분부터 여러분 양도시기를 계약 체결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에 의존. 여러분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러분, 요거 판정 잘못해 가지고 2년 미만이되느냐 2년 초과 됐냐 며칠 사이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양도소득세주택
-
시리즈
양도소득세 절세상식 - 공동소유 부동산의 양도시 연대납세의무는?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소득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각자 지분에 따라 개별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 실무 특강입니다. ■ 주제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주체에 대한 정리 및 상속세와의 차이점 비교 ■ 핵심 내용 - 상속세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 없음 -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의 경우,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개별 납세 - 소득세법은 인별 과세주의를 적용하므로, 지분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 다른 공동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납세책임이 전가되지 않음 - 상속세처럼 납세자 간 연대책임이 있을 것이라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사례 전체 원문 우리 이번에는 연대 납세의 의무와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분 특강 저 지난번에도 한 번 여러분 우리 기준에 올려놨는데요.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받았을 때는 이 상속으로 인해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죠.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런 연대 납세의무가 뭐예요? 예를 들면 자녀 온갖 수가 상속인 이라고 하면 상속인해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 있잖아요. 징수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특정 상속인이 안 됐을 때 다른 상속인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납세자입장에서는 왠지 좀 불합리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상속증여세 법은 상속인간의 연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일반 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상속세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모든 세금이 다 예를 들면 연대납세의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2012년 5월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적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도 확정신고, 그죠? 여러 번 이렇게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양도소득세의 대해서 과연 연대, 납세의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 제가 아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면 자,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라고 하는 개인과 비라고 하는 개인이 여러분 지분이 5대 5예요. 알겠습니까? 자, 5대5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팔았다 이겁니다. 그죠? 맞죠? 자, 팔면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은 인별 과세 주의적이죠. 부동산 초보단계에 대해서 각각 지분별로 그죠? 에이, 이는 에이 입장에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양도한 가의 구조요. 양도한 가액에다가 총 부동산 취득가액이 되는 50% 내지. 단계에 공동으로 같이 취득했다고 하면 그럼 여기다가 뭘 빼는 거. 일단 취득은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겁니다. 양도소득세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양도 소득세 내라. 그죠? 자, 역시 다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양도세 내라 이거예요. 그저 맞죠. 그런데 이때 만일에 에이가 자기한테 부과된 양도세 있잖아요. 자기가 납부해야 될 양도세를 안했다 이거예요. 맞죠? 자, 여기 요구안 낸 거에 대해서요. 있잖아요. 요 비가 양도 하고 받은 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비가 납부해야 될 양도세 차감한 범위 안에서 안된 거를 비한테 대신에 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상속같으면 상속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고. 자, 우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서 공동 소유로 된 부동산을 팔었을 때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대 납세의무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여러분 그냥 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혼돈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상속도 그렇고, 여러분이 양도도 공동 지분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러 금액이 좋을까요, 클까? 물건 자체가 금액이 크게 지. 그죠? 그러니까 왠지 이거 재산과 대립하니까 이것도 뭐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세법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지분별 납세의 무를 진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 부처가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택스 내가 5 분 특강을 들으니까 더 업무 처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실무 적용에 있어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양도소득세
-
시리즈
경쟁력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초보 입문자 Tip - 임대 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될까?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 사례를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부동산 임대업 중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 ■ 핵심 내용 - 부동산 임대 중 상업용 건물을 처분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됨 - 일반적 인식과 달리, 국세청 유권해석(서일-455, 2007.4.9)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 - 이유는 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닌 처분과정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 - 실무상 잘못 처리할 경우 큰 세무상 불이익과 가산세 위험 있음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부동산 임대하다가 여러분! 경기가 안 좋고 하다보니까 팔 수도 있겠죠? 보죠. 그럼 일본 우리가 이 상업용 건물이나 빌딩들을 임대하다가 팔게 되면 여러분이 팔 때 당연히 중개수수료 나가요. 맞죠. 여러분이 그 중개수수료 나갈 때,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에 여러분 뭐의 월세도 받고 보죠. 관리비 또 건물에 해당되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감가비도 계상에 의해 계상에 맞게 쓰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요즘 여러분 이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보면 소상공인들 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요. 이 월세 못 내시고 하는 게 우리 많아가지고 실제대출을 종료로 많이 끼고 취득하신 분들은 수익이라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경기에 팔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게 됐어요. 그럼 중개수수료나 하겠죠. 중개수수료 나갈 때. 자, 그러면 2024년도 12월 말일 자로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내게 중개수수료 1 마일리지로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2월말 이자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그러면 나는 2천1 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동산 임대한 것에 대해서 열어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복식부기의 무로 가정할 때 내가 중개 수시로 여러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 임대업 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넣어줄 거냐, 말 거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선 뭐예요? 아니, 내가 부동산 임대업 쭉 하다가 마지막 청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필요경비 넣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 있거든요. 그죠? 맞죠. 여러분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걸 임대하잖아요. 임대하다가 팔 때는 팔기 힘들면요. 별도의 어떤 컨설팅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위임해가지고 팔기도 해요.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수수료만이 나갑니다. 이거 그죠? 보내나 한때 여러분 경기 좀 괜찮았을때는 요컴 빌딩 들 거래하게 되면 한죠. 그 이내에서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좀 도중에서 받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분들은 여러분 이게 보면요. 50억 이렇게 나가요. 실제적으로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필요경비 인정 되고 안 된고가 절체 주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왔잖아요. 그죠. 만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 한계 높은 구간이다. 그죠? 그러면 경비는 90잖아요.. 자, 우리 국세청해석은 어떻게 돼있다. 임대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다는 말씀 이에요. 자, 그래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 근거가 있죠. 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서일-455. 2007년 4월 9일 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유권해석을 모르면 맹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첫째,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회계사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일반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업무관련대가로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당연히 경비 인정이 된다. 여러분과 집에서 많이 접근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커요. 그죠. 잘못 처리됐을 때 여러분 가산세도 불이익이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우리 회계세무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필요경비
-
시리즈
경쟁력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실무자 Tip - 개인수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화환산 손익, 외환차손익의 세무조정은?
8분 오종원
■ 영상 요약 개인사업자의 외화예금 관련 회계처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외화환산손익, 외환차손익 세무처리 실무 이슈를 설명한 강의입니다. ■ 주제 개인사업자의 외화환산이익·손실 및 외환차익·손실의 종합소득세 처리 기준 ■ 핵심 내용 - 외화예금은 화폐성 항목으로 연말에 외화환산손익 발생 가능 - 외환차익(실현손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 - 외화환산손익(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음 - 이는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32, 2023.1.4.)에 따른 유권해석에 기반 -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구분하여 세무조정 없이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실수하기 쉬운 내용 하나 말씀 드릴게요. 자, 일반 개인사업자중에서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대금을 외화예금계좌로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외화예금계좌에서는 12월 말까지 그죠. 외화예금계좌에서 원화로 환까지 안 했다고 하면 연말이 뭐가 생긴다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수출 업자가 수출을 했어요. 자, 수출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일에 24년. 여러분, 1월 10일자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수출대금을 여러 번 외화통장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그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별을 뭐가 되요? 외화예금 들어오겠죠? 그죠? 맞죠? 여러분이 외화예금이 들어온 시점에서 환율이 1달러에 1000이라고 가정 왔기에 그럼 일반 외화예금 회계장부상에 1000으로 기록될 것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외화예금 여러분, 1달러의 1000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3월 10일자로 이 외화예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현금으로 찾았다고 할 게요. 아니겠죠. 자금이 현금으로 찾을 찾았다면 크게 줄어들게 해요. 외화예금 얼마 없어지고 1000이 없어지고 틀린거죠. 1분 만 일에 현금으로 찾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환가를 빼고 만일 얼마여 받았다고 할께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100은 뭐로 처리하나요? 이거 여러모로 회계상 외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면 외환차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 97조에 의하면 외화를 상환하면서 생기는 상환 손익은 여러분. 총 수익금의 적상환이익은 외환차익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의 사내반도 이렇게 되거든요. 소득세법 시행령 91조 구조적 결론은 1억원요. 외환차익에 대해선 요건 실현 된 이익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소득세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 같으면 채무조정이 없다. 세무조정은 없어요. 그죠. 세무조정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내라 이거에요. 끝으로 외환차손 생기면 현금으로 결제하여서 외환차 손실이 생기면 이것도 필요 경비 인정이 되니까 세무조정 없애 그죠. 경비처리 해준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이 외화예금 여러분 일단 50이자로 받아두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환가를 안 했어요. 그죠. 제가 환가를 안 하면 12월 말일자로 이 경우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12월말 이자로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4년 12월 말 이자로 결산 거죠. 이때 환율이 1달러의 여러분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2월 말자로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외화예금은 화폐성 항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도 법인세처럼 화폐성 항목을 판단기준한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다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어요. 기업에게 기준상에서 화폐성 항목이라면 소득세도 연말에 외화환산하라 이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참조로 대표적인 화폐성 항목이 뭐예요? 외화예금매와 외상매출건, 외화차입금 이런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이런 외화선급금하고 외화선수금은 화폐 상황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식부기에 의해서 소득세 대상자 여러분, 연말에도 외화상 극고 외화 선수금 관사나 만듭니다. 이 외화예금은 화폐승인이니 그럼 연말에 어떻게 하나요? 회계 처리자, 차변의 외화예금, 얼마 2백을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이거는 왜 화무선이. 그러니까 평가이익이지? 그죠. 평가의 이익인데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뭐라고 불러요? 외화환산 이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마이너스면 외화환산손실이고 여러분 요구 있잖아요. 요거 우리 소득세법상 이익금으로 과세한다. 즉 총수입금액으로 과세 한다 안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에 마감 한 법을 쓰게 되면 뭐예요? 세무조정 없지 여부죠. 외화환산이 이걸 그대로 입금으로 보니까 맞죠. 근데 법인세법은 거래일 환율 뽑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나. 연말에 외화환산손익은 외화환산이익은 입금불 산입에 대해 잖아요. 구조자.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은 어떻게 하란 말이다. 소득세법은 외환차손익이 아니라 외화환산이익이나 환산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조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유권해석이 있다 이거예요. 유권해석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보 자 소득세제과 - 32 2023년 1월 4일자 나온 유권해석에 의하면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이 환산손익이 있잖아요. 이 환산이익은 물어본다. 그리고 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입금을 안 본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알아? 이건 물산이 소득세의 관점에서 보면 총수입금액불산입시켜라 이겁니다. 200이겠죠. 이게 되시죠? 맞지? 여름 거죠? 자, 그리고 만일에 외화환산손실이 생긴 어떻게 하라요? 외화환산손실은 소득세법상 지금 기재부 해석이 인정 안 안 보다 송건불 사안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처분이 법이나 건 중요하지 않아 거죠. 현실적으로 그죠. 맞죠. 그 사실 우리 법인같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때 입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은 송금불산입 뭐라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득세 관점에서는 소득초보개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약본 외화환산이익과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이 총수익금에 불산이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구분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
-
시리즈
경기불황대비 급여 담당자 Tip - 급여의 자발적 포기시의 원천징수와 회계처리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종업원의 급여 자진 반납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실무 사례를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자발적 급여 반납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회계처리 실무 ■ 핵심 내용 -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에 따라 급여는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 처리해야 함 -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반납 전 총액(예: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진 반납된 금액을 제외한 순지급액(예: 25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회계처리 시 반납 금액은 '채무면제이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 가능 - 관련 유권해석: 원천세과-543 (2013.11.13)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연 인건비 있지 않아요. 구조자 인건비에 의해서 만일에 자발적으로 급여받는 것을 포기했을 때, 과연 우리 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재경파트에 근무하시는 초보 입문자들도 많이 헷갈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밑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편의상 예를 들면 2025년, 2025년. 예를 들면 자, 여러분. 5월 22일자 5월 22일 여러분, 우리가 급여 날이요? 급여 나을거죠. 급여나. 근데 예를 들면 3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급여가 3백. 제일 위에 급여가 3백이면. 우리가 기업에게 기준 상으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하잖아요. 그죠. 발생주의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라 일부 회계 처리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4대 보험하고 그죠. 우리 소득세, 주민세 역시 뭐예요? 대변의 예수금 떼고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돈 주면 되겠죠. 그죠. 맞지 않는 구조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편의상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급여의 여러분 3백 인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했네. 자, 그럼 급여 지급일이 됐는데 돈이 없어. 지금 못됐잖아요. 그럼 대변해 뭐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1억원 이 금액이 예를 들면 300으로 여러분 계상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짧게 미지급된 거에요. 구조자 미지급 됐는데. 해당 종업원이 고맙게도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급여도 못 나갔어요. 그죠. 그럼 정기급여 지급일 날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급여하고 미지급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죠. 자, 그런데 이 직원이 연말에 자진해서 급여를 반납하겠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50만원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진 반납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한다고 가정을 할께요. 50에 대해서 저희를 50에 대해서 대해서 자진 반납을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회계처리? 여러분. 자, 자진 반납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급여 3백이 아니고 얼마 250에 대해서 원천징수 함이 되지 않느냐. 이걸 그죠. 그럼 250 지급할 때 맞춰 그죠. 실제 지급은 250 했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법은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본다? 자진 반납 설도 있잖아요. 소득세 원천징수는 반납된 그를 제외한 250으로 보란 겁니까? 총액 3백으로 보란 겁니까? 우리 국세청에서 가 자진 반납한다 하더라도 반납하기 전에 총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250 아니면 3 30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러분 우리가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은 300이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250이 아니죠.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죠? 국세청 유권해석을 감안해서 회계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다. 일단 여러분 당초의 급여 얼마 회계장부 얼마요? 일단은 급여 지급 빌라 300 자꾸 5조 맞죠? 대비 이미 적금 잡고자 자진해서 반납한다는 말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요 여러분이 미지급 겁니다. 하나도 지급 안했다고 하면서 대변에 미지급금 는 300 잡혔다고 하면요. 300중에서 얼마요? 50은 총 5번한테 안 줘도 되잖아요. 맞죠? 그럼 1억원 자진 반납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약정서가 맺어졌다고 하면 맞죠. 자진 반납일 현재 어떻게 하라. 미지급금 얼마 없애고 대변에는요. 뭘 잡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 이론적으로는 부채를 갖다가 면제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종업원한테 그죠. 그럼 원칙은 뭐예요? 이건 채무면제이익이에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생계획 인가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채무면제익이라고 하는 계정과목 잘 안 쓰죠. 실무적으로 그죠. 맞죠.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요구 대신에 뭘 쓰기도 안 다 대변에 그냥 잡이익 요렇게 잡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결론 적으로는 여러분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반납이 위 250이다. 아니면 300이다. 3백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와 관련 되가지고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유권해석 요 자. 원천세가-543. 2013년 11월 13일 날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조짐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원들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겼던 시점 이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죠. 이제 회사를 살리려고 종업원들도 급여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이 일들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지금의 경기현황으로 볼 때 그죠. 또 향후 이런 부분이 원치 않게 생겼을 때 우리 재경파트 분들은 회계처리 반영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때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원천징수
-
시리즈
경쟁력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초보 입문자 Tip -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이외의 영업권 수령시의 종합소득세 신고 Tip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영업권 수취금의 소득 구분'에 대해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부동산 임대업자의 반환되지 않는 영업권 수취금 –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 핵심 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는 직전년도 임대수입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임대계약 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월세, 관리비 외에 반환되지 않는 영업권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는 사례 존재 - 해당 영업권 명목 수취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 관련 유권해석: 소득세과-0884 (2011.10.28)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혼돈해 하기 쉬운 대표적인 내용하나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이익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 기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죠. 이거 혼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며 자,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한다고 할게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하는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직전연도에 1년간의 부동산인 임대수입이 7천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기장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 귀속 여러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 직전년도 20023년도에 부동산 임대수입이 7500 이상이라면 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해서 신고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요 임차인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대계약서에 보면 뭘 봤죠? 대표적으로 제가 일단 여러 번 많이 우리 상가를 임대한다면 보증금 받잖아요. 그죠. 보증금 보증금 받습니다. 보증금 여러분이 보증금료로 본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바꿔요? 월세 받죠? 그죠. 월세 그리고 월세 이외에 각종 수도 요금 등 기타 관리비 이런 것들을 발생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러고 세번째 그 때 발생할 수 있다고요? 자, 건물주 그죠. 임대업자가 임차인한테 부동산 임대할 때 있잖아요. 반환하지 않는 영업권 개념을 추가로 달라 하는 경우 있다. 이 거에요. 계약서에 그죠. 미반환 반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주는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고 매월 월세 관리를 받고 모두 받는 거에요. 임대 계약하면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을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 있다, 이것이 그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기장 한다고 할 때 이 부동산 임대업자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상가를 임대한다고 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뭘 계산하고요. 간주 임대료를 계상 하잖아요. 맞죠, 그죠? 간주 임대료 계상해서 총 수익금에게 산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이 월세나 관리비고 뭐예요? 그 총수익금이 늦잖아요. 그죠. 당의 총수입금이 높고 건물주가 많이 수도 가결빈 했다고 하면 5인 민정이 되니까 요런 개념 이자나 그죠. 그런데 오류 영업군에 해당 되는 금액을 받았을 때 이 개인이 헷갈린다, 이걸 왜 헷갈리느냐? 자, 내가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할게요. 요거는 사업소득 용어고 두 가지는 사업소득일 것 같은 거죠. 사업소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고 내가 임대하면서 임차인한테 영업권 명목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죠? 당겨받은 것이고 사업소득 이냐 아니면 기타소득이냐. 이 세무에게 성실 기장하시고도 많이 헷갈려 얘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연봉이죠. 즉 부동산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반환하지 않는 영업 건 명목을 수령했을 때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거 기타소득으로 본다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분특근 들으셔야 되는거에요. 여러분, 이건 물어본다는 말입니까? 우리 유권해석은 요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으로 아니겠습니까? 짧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맞죠? 자,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 안 들이 만드니까 자, 소득세과 - 0884 2011년 10월 28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리네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 5월 종합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영업권종합소득세
-
시리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Tip - 종합소득세 <신고함>에 직접 투입시 접수증 교부 대상일까?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과 시효,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과 시효 판단 기준 실무 사례 ■ 핵심 내용 -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나, 후발적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 - 법률상 무효 판결에 따라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됨 - ‘사유를 안 날’의 기준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 해석됨 -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 관련 유권해석 · 징세 46101-79 (2003.02.18): ‘사유를 안 날’ 기준 · 서면-202-징세-5943 (2022.01.18):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관련된 팁을 하나 제공해 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좀 규모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cfo나 우리가 재무세무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많이 혼돈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또 회사가 좀 보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요. 참, 예를 들어 봄이 말 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12월 결산법인인데, 2020. 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요? 25년 언제에요?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연도에 예라고 하는 걸 애초에 물건 백억 걸자 당초에 왜 의상으로 판매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알겠지, 우죠. 외상으로 팔았어요. 자,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다하더라도 법인세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당연히 이거죠. 자, 그러시라고 법인세를 냈어요. 냈는데요. 100억 판교에 대해서 돈달라고 하니깐 25년도 연도중에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돈줘도 싫은 건 이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 미나야, 이거 당초에 파는 게 아니니 많이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민사소송 아니겠습니까? 자, 민사소송이 붙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해서 뭐냐면 이거는 당초부터 거래조건자체가 법률상 무효야, 이렇게 주장이 나와서 무효 알겠지 그죠. 무효라고 자, 무효라고 했는데요.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판결이 났네. 여러 부처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에요. 그죠. 이런게 싶다는 게 아니고 없이 무효 판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개별 사안별로는 그죠.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거에요. 아시겠죠? 자,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재촉 거리 차 우죠. 근데 법원에서 이게 무효 판결이 났어요. 무효 판결이 무효 판결이 났다 아니겠습니까? 부가 제척기간 넘겨버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법인세 같으면 정상적으로 법인세신고에 있을 때는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보면 연 5년이죠. 맞잖아요. 그럼 국세부가 제척기간 언제다.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0일 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최종 열어본 대법원 판결이 국세 부가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이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세부가 제척기간 이후에 판결이 났네. 첫번째 그죠. 자, 이때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났다면 뭐예요? 이 거래가 없었던 걸로 이러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시에 법인세 낸 거 돌려달라, 경정청구 할 수 있느냐. 이걸 거든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경정청구보다 몇 년 법정신고 기간은 5년, 국채보가 재채기가 나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맞죠? 아니, 우리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 지나가지고 판결 이았던가요 그러면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후발적 등 전청구사유가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그죠. 자, 후발적 경정청구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45조이 여러분이 45조이 1항에 보면 그죠. 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납세자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뭐냐, 이걸 왜 핵심 안 날이 뭐냐.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는 판결이 있지 않냐 그죠. 아니면 그 판결문을 뭐예요? 우리가 수령 한 날에 송달받은 날짜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죠. 맞잖아요. 이런 거죠. 이거 여러분 판단 잘못해가지고 3개월 지날 수도 있고 안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본다. 이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이 이 1항 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나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때 안 나를 의미는 여러분이 많이 소송대리인을 사용해서 그죠. 이용해서 딱 변호사 선임에서 소송 수행했다고 하면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일을 본건 것이고 또 말씀 드리되겠죠. 자, 첫 번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그죠. 앞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건 뭐냐면 자, 징세 46101- 79 2003년 2월 18일자 나온 유권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부가제척기간 경과 후에 후발쪽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근거가 뭐냐? 서면-202 - 징세 – 5943 이에요. 그죠. 이걸 2022년 1월 18일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과 근거는 여러분이요. 법무법인 등에 의견서를 요청해서 하면 몇 백만원 재선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견서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이 항상 뭐예요? 지향하는 바가 프리미엄 서비스 프리미엄 그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들고 접했다 하더라도 확신 을 못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세 전문가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세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