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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CEO가 알아야 할 절세 Tip - 소송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시 사유발생사실을 안 날의 의미는?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의 실무상 쟁점인 ‘사유를 안 날’의 기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사례입니다. ■ 주제 후발적 경정청구의 시효와 판결 수령일 기준 적용 사례 ■ 핵심 내용 - 법인세 신고 후 거래 무효 판결이 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후발적 사유로 판단 - 일반적인 경정청구 시한은 5년이나, 후발적 사유 시에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유를 안 날'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 판단함 -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 가능 - 관련 유권해석 · 징세 46101-79 (2003.02.18): ‘사유를 안 날’ 기준은 소송대리인의 수령일 · 서면-202-징세-5943 (2022.01.18):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판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관련된 팁을 하나 제공해 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좀 규모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cfo나 우리가 재무세무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많이 혼돈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또 회사가 좀 보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요. 참, 예를 들어 봄이 말 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12월 결산법인인데, 2020. 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요? 25년 언제에요?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연도에 예라고 하는 걸 애초에 물건 백억 걸자 당초에 왜 의상으로 판매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알겠지, 우죠. 외상으로 팔았어요. 자,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다하더라도 법인세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당연히 이거죠. 자, 그러시라고 법인세를 냈어요. 냈는데요. 100억 판교에 대해서 돈달라고 하니깐 25년도 연도중에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돈줘도 싫은 건 이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 미나야, 이거 당초에 파는 게 아니니 많이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민사소송 아니겠습니까? 자, 민사소송이 붙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해서 뭐냐면 이거는 당초부터 거래조건자체가 법률상 무효야, 이렇게 주장이 나와서 무효 알겠지 그죠. 무효라고 자, 무효라고 했는데요.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판결이 났네. 여러 부처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에요. 그죠. 이런게 싶다는 게 아니고 없이 무효 판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개별 사안별로는 그죠.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거에요. 아시겠죠? 자,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재촉 거리 차 우죠. 근데 법원에서 이게 무효 판결이 났어요. 무효 판결이 무효 판결이 났다 아니겠습니까? 부가 제척기간 넘겨버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법인세 같으면 정상적으로 법인세신고에 있을 때는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보면 연 5년이죠. 맞잖아요. 그럼 국세부가 제척기간 언제다.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0일 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최종 열어본 대법원 판결이 국세 부가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이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세부가 제척기간 이후에 판결이 났네. 첫번째 그죠. 자, 이때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났다면 뭐예요? 이 거래가 없었던 걸로 이러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시에 법인세 낸 거 돌려달라, 경정청구 할 수 있느냐. 이걸 거든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경정청구보다 몇 년 법정신고 기간은 5년, 국채보가 재채기가 나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맞죠? 아니, 우리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 지나가지고 판결 이았던가요 그러면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후발적 등 전청구사유가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그죠. 자, 후발적 경정청구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45조이 여러분이 45조이 1항에 보면 그죠. 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납세자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뭐냐, 이걸 왜 핵심 안 날이 뭐냐.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는 판결이 있지 않냐 그죠. 아니면 그 판결문을 뭐예요? 우리가 수령 한 날에 송달받은 날짜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죠. 맞잖아요. 이런 거죠. 이거 여러분 판단 잘못해가지고 3개월 지날 수도 있고 안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본다. 이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이 이 1항 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나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때 안 나를 의미는 여러분이 많이 소송대리인을 사용해서 그죠. 이용해서 딱 변호사 선임에서 소송 수행했다고 하면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일을 본건 것이고 또 말씀 드리되겠죠. 자, 첫 번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그죠. 앞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건 뭐냐면 자, 징세 46101- 79 2003년 2월 18일자 나온 유권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부가제척기간 경과 후에 후발쪽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근거가 뭐냐? 서면-202 - 징세 – 5943 이에요. 그죠. 이걸 2022년 1월 18일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과 근거는 여러분이요. 법무법인 등에 의견서를 요청해서 하면 몇 백만원 재선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견서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이 항상 뭐예요? 지향하는 바가 프리미엄 서비스 프리미엄 그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들고 접했다 하더라도 확신 을 못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세 전문가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세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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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Tip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추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비결은?
11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경정청구의 실무 적용 팁을 소개합니다. ■ 주제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의 경정청구 가능성 및 실무 활용 팁 ■ 핵심 내용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다시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예: 2025.5.31까지 신고한 경우 → 2030.5.31까지 경정청구 가능) - 근거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024.01.04 유권해석 - 바쁜 시기에 사전 시뮬레이션 어려운 경우, 사후 경정청구도 유용한 절세전략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세부회계 사무실 에서 근무하시는 재경실무자분들, 특히 여러분! 이 글에 저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전적으로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세법이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죠, 그죠. 분리과세하는게 아니고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은 기타소득금액은 뭘 말해요? 우리가 약정에 있어서 받기로 한 총액의 기타소득이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기타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 소득세법에서.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경우냐 이거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가 종소세 신고를 하는 소득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종속세 신고를 하는 소득개념에는 뭐 가 있죠? 자, 첫번째 뭐요? 흔히 아시는 이자소득, 두 번째 배당소득인거죠. 세 번째 자, 사업소득 네 번째 근로소득 다섯 번째 연금소득 여섯 번째가 뭐예요? 기타소득인지 맞으신 거죠. 자, 이름 여섯가지 소득을 우리가 원래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로 만일에 2014년도에 이 발생한 여섯 가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그죠.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다수가 홈택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실제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흔치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 뭐냐면 여러분 그죠. 주변에 가장 많은 케이스 자 일반 여러분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로소득이고요. 자,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만일에 여러분이 기장하고 있는 글에 제 대표님 매월 급여받지 않습니까? 그럼 급여받으면 뭐가 발생한다. 급여받으면 근로소득 매달 발생 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이 분이 백화점행사에서 경품이 당첨됐네. 그럴 수 있잖아요. 쉽게 말로 경품, 경품이 당첨자 되세요. 경품이 자, 경품이 당첨되게 되면 여러분이 경품 당첨된 게 뭐예요? 고용관계잖아요. 나오고 백화점하고 이 대표님하고요. 그럼 경품 당첨되면 원래는 여러분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물건 당첨된 물건의 시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밀랍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백화점 입장에서 당첨 더 필요경비 확인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보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경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공작이 이전의 토탈 금액이 있잖아요. 이걸 기타소득금액으로 봐가지고 몇프로 세금된다, 경품과 알게 돼서 몇 배로 20프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20 때문이다 그죠. 소득세율이 지죠. 기타소득에 대한. 물론 실무적으론 지방소득세도 입으로 떼지. 그죠? 등의 소득세만 가정할게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님이 만일에 다른 소득없이 근로소득만 매년 발생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회계 사무실에서 연말정산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 여러분이랑 기타소득이라는게 발생한다는 걸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죠. 여름이 되시나요?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표님 이 2014년도 귀속의 경우에는 24년 도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도 생겼고 맞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조그만 오피스 때 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2014년도에 사 가지고 여기에서 뭐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생겼다 이겁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까지 들어가니까 24도에 맞죠. 자, 그런데 회계사무실에서 기장을 하면서 연도중에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고죠. 제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 근로소득 발생하고 사업소득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회계사무실에서 이후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표님에 대해서 맞죠? 그러면요.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여러분 이런 거 당첨되고 기여 가겠어요? 그죠? 왔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후 두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을 해줬다 이거에요. 요건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된 네, 맞죠? 5월 말 이자로 된 내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기타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 했잖아요? 어, 이건 대고 나서나? 여러분이 15년도 하반기에 대표이사하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어이, 뭔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백화점 경풍 된 경품 당첨된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경품 당첨된 거는 백화점에서 21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써 납세의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 회계사무실에 계신 분들 진짜 여러분 업무상으로 이 대표님을 원한다면 몇 가지 생각해봐야 돼요. 요 기타소득 경품 당첨된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기다가 알바를 얹어 을'이 있잖아요. 그죠. 얹어서 쓸 때의 세금부담 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이 기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25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표님, 종합소득세 신고한계 세율이 20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요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대표님을 위해서 맞죠. 진정으로 여러분은 내가 전문가로서 절세를 한다고 생기밑에 어떻게 이게 뭉개고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떤 말해야 돼요? 어, 대표님. 그때는 경품 당첨된 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저한테 말씀을 안해주셔야 지금 올랐다 이것이 그죠. 몰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구하면 얹어 을 때 세금 계산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볼게요. 돌려가지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된 것보다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이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이게 가능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가능하냐, 안 되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세기본법 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자, 여러분이 국세기본법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제 45조 2에 보면 경정청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경정청구가 뭡니까? 세금법 등 신곡에 관한 신고를 했는데요. 납세의무자가 걸렸어요. 신고하고 나서 당좌 세금 제대로 했더라면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할 수 있었을건데 내가 세액법 몰라서 많이 냈네 자 많이 냈지만 신고 이후에 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세기본법 제 45조2에 나와 있는 경정청구라는 거예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법정 신곡 이완으로부터 5년입니다. 원칙은 물론 실무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앞세우죠. 그러면 24회,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합니까? 2015년 5월 말까지 하죠. 2025년 5월 말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2030년 5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정청구를 알겠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십시오. 불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건 돌려받도록 해야지 되니까요. 여러분, 당초 신고했을 때 몰랐다더라도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원망 아니에우죠. 왔잖아요. 그죠. 더 제대로 챙겨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가 아닐까 레아 이거에요. 우리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죠. 이게 고민된다 이겁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댈거는 같이 물어보죠. 확신이 안 선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분 특강에서 이분의 여러분 제가 촬영한 겁니다.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근거가 뭐죠? 기획 정보 조세정책과 -24년 1월 4일자로 나온 유권해석 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듯이 정리해드림 이 말이예요. 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나머지 부분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추후구조신고 이후에 기타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그죠. 당초 된 것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젠 2015년 5월 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신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은 여러분은 5월달 제일 바쁘잖아요. 바쁘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를 사전적으로 이런 걸 일일이 체크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여러분 납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기가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여요. 맞죠. 그래서 본의 아니 게 5월 말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효율적으로 일하신다면 어떻게 알아? 일단 여러분, 5월달에는 급하니까 많이 이런 경우 있다며 그죠. 여기까지 시뮬레이션 돌리 힘드니까 나머지 기타소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혹시 여러분 대표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면 25년, 6월 이후에 경정청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보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실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팁을 드린 겁니다. 내 여러분 경정청구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분리과세기타소득종합소득세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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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상속 세금 상식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여부는 사전에 알 수 있나요?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추가 상속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 주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유의사항 ■ 핵심 내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승계함 - 상속세 신고·납부 후에도 세무조사에 따라 추가로 추징될 수 있음 - 상속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세금 납부 책임이 있음 - 실익이 없을 정도로 세금이 추징되면 상속포기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집행기준 24-0-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전 국민 세금상식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임무 승계 있잖아요. 요거에 여러분 판단 잘못해가지고 상속세 안냈다고 나중에 그죠. 상속인한테 연락 오는 경우 있거든요. 상속인들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황당히 생각하느냐며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겼습니다. 그죠, 맞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겼어요. 그죠? 또 상속재산 1억 남겨가지고. 어머니하고 자녀분하고 이 상속재산을 예를 들면 나눠 갖는다 이겁니다. 그죠. 맞지 않는 거죠. 어머니가 30억, 내가 얼마여 재산을 갖다가 10억 나이에 해당 되는 지분 60억이라고 할게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기본법상 여러분 납세의무승계는 만일에 아버지가 요로 남긴 여러분 상속재산에 대해서 있잖아요. 고조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 상속세 안냈다고 보죠. 세무조사에서. 오류 추징당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원입장에서 바라볼 때 받은 재산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15간에 내면 되겠지. 당연히 맞죠. 그죠? 아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하게 뭐냐? 여러분 자녀분 입장에서 이 재산받을 때는 좋았 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을 세법 전문가가 아니면 어 나중에 상속세의 조사 등에서 추가로 추징됐을 때 요거 세금을 열어본 거죠. 추가로 자기가 부담에서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죠. 여러분 저희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속세 추징 되가지고 과세관청에서 여러분 이게 연락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게 생각 가지고죠. 맞습니까? 왜 황당이 생각하냐. 여러분, 지금 당초에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답이 말이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아닌데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거든요. 그죠. 그러 면 당초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할 때 상속세는 어머니하고 자녀분이냈다, 이거야 이거죠.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추가로 추징된 것은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여러분이 자녀원입장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뭐예요?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산에서 부채 빼고 본인에 해당되는 몫에 대한 당초의 상속세 내고 있잖아요. 차감한 것 그죠. 그 차감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은 그 차감한 재산이 10억인데 유 추가로 추징하겠다고 연락이 온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 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에 이 걸 여러분 내야 된다고 하면 안 아니, 여러분 요 10억을 해야된다고 하면 나는 받은 재산 얼마 10억이니까 10억안에서는 여러분 세금으로 다 빠져나간 되고요. 내가 아예 상속포기했으면 뭐요? 여러분, 상속포기 했으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마음고생도 안 하고 어차피 뭐예요? 재산 안 받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받으면 좋다고 해서 받았는데 끝내는 상속세 조사에서 추가로 추징 되가지고 그죠. 실질적으로는 상속 포기한 것처럼 내가 받은 재산 실이익 보다 실익이 없는 거지 맞죠. 실익이 없는 데 여러분 뭐예요?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예 안 받았으면 그죠. 국제정세를 안 하는 상속 보겠습니다. 9시에 열 것이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런데 괜히 여러분 남는 거 있다고 받아서 좋아했는데 이게 뭔가 또 조사에서 뭔가 걸려 가지고 많이 하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여러분 문제가 생기냐, 왜 문제가 생겼냐? 왜냐면 우리가요 국세기본법 24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승계와 관련된 어떤 지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사전 에 어떤 지정절차와 관련된 통보를 받게 되면 여러분 조금 덜 당황하겠죠? 그죠. 그런데 요런 절차가 없다이고요. 이걸 우리의 다른 말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인들에게 당연승계되는 사항이다, 이런 거에요. 뭔가 승계와 관련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재산받았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상속받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제 아이를 본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근거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4, - 0- 6에 나와 있는 유권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네요. 여러분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 성격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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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상속세금 상식 -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승계해야 할까?
11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상속 관련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점을 짚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원칙과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주제 상속 시 납세의무 승계와 국세기본법 제24조 실무 적용 ■ 핵심 내용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 포기 시에는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의무 승계 없음 - 상속 재산을 도박 등으로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받은 재산 기준으로 납세의무 범위 판단 - 고유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으로도 징수 가능성 있음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24조, 징세 46101-260(2007.2.17), 46101-74(1999.12.22), 46101-128(2001.1.7)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실무에서 상속 관련된 자문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문의하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전 국민 세금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재산가라고 생각 안 하셔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상식하고 다르다. 굉장히 많이 혼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우리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 의무의 규정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자 1항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속이 개시된 때 아니겠습니까? 즉 재산가가 그냥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요. 이 때 그 상속인 여러분, 일반적인 상속인은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에게 부가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쉽게 말함이고요. 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불러요. 자,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겼다 이겁니다. 그죠. 피상속인이 자 여러분, 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남겼어요. 그죠... 자, 갑이라고 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배우자와 자으리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학교 자녀 둘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분이 돌아가 시게 되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어떻게 법률상으로 누가 상속 받아요? 배우자와 자녀가 받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면서 그죠. 또는 안 내고 체납된 세금 같은 게 있다. 여러분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이분이 여러분 여러분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세무조사하다 보니까 상속과 관련 내야 하다보니까 그 당시 양도세를 적게는 돌아가신 분은 못 내게 어쨌든 부가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상속인인 갑하고 을한테 부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기본법 24조 하겠습니까? 맞죠? 단,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 각각 뭐요? 상속으로 인해요. 받은 재산과 이걸 범위 안에서 아시겠죠? 요즘 이 때 말하는 재산은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맞죠. 유언이 될 건 아니면 민법 상법, 즉 지분에 해당되는 것은 순자산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은 뭘 회계상으로만 하면 자산에서 부채 뺀 것, 그리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이 상속세 있잖아요. 요걸 차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그럼 쉽게 말해 네, 거에요? 자, 여러분이 의리 만일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상속세 안 냈다 이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머니 하고 자기가 보내야 된다, 이것이 그죠. 맞잖아요.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니고 뭘 물어내라. 우리 국세기본법 24조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뭐예요? 받은 재산보험이 아니어서 재산 범위 안에서 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 범위 안에서 여러분요. 재산은 우리 체계적으로 말하면 을이 부담해야 될 모여 그냥 자산에서 빼고 부채 빼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상속세 빼고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요 것 빼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걸 범위 안에서 내라 이겁니다. 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상속받은 재산이 고르면 내가 1억이라면 1억이라면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많이 세금만 낸 게 옥이다, 그죠. 오기라 하더라도 나는 얼마요? 1억 안에서만 내면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을이 상속 보겠다. 상속포기 상속보기는 뭐예요? 나 아버지 돌아가신 건데 그죠. 나 아버지 상속해서 하나도 안 받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무효 상속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포기했다면 상속 포기했다면 세금을 부과한다 한다. 아니 된다 안 된다 않는다. 여러분이 조금만 운용하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 민법상 상속 포기 하게 되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라는 말이에요. 얼마요? 빵원이잖아요. 빵원. 이해됩니까? 그러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데 맞죠. 한도가 제로니까 없다 이걸 알겠습니까? 즉 우리 입장에서 상속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자기가 부담할 때 있다, 없다, 부담할 것 없다 이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이해 되시죠? 자, 여러분, 이건 일단 첫 번째 요고 두 종류 하시고죠. 왜냐면 여러분 이러한 세법내용 들어와 실무적으로 많이 헷갈려 해요. 제가 지금 광고도 말씀드릴 거거든. 그죠. 워낙 여러분 잘못된 내용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등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 자람의 첫 번째는 요거에요. 요구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1억이에요. 1억 아니겠습니까? 1억이라고 할께요. 그죠. 자산부채 6배인 것 아니겠습니까? 1억이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은 주식이라고 아껴 주식 맞춰보죠. 자, 주식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주식을 일하고 있잖아요. 상속개시되고 나서 바로 팔아가지고 그죠.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다 잃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은 얼마예요? 1억 맞잖아요. 그죠? 1억인데 요구 팔아가지고 현금에서 도박에서 날렸어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인해서 받은 재산은 1억인데 현재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들고 있는 건 있다, 없다 여러분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속받은 재산은 1억인데 그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주식 팔아가지고 돈해 도박에서 빵은 되버렸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양도받은 재산 1억 범위 안에서 세금 내야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죠? 이거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이건 많이 헷갈리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파래 어떻게 되세요? 파래가 팔레가 뭐냐면 상속 으로 받은 재산을 있잖아요. 요건 한도만을 부여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을이 많이 되자 자기가 여러분 저축한 예금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축 근로소득하다가 저축에서 생긴 예금.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는 우리가 흔히 고유재산이라고 부르고요. 만일에 고유재산 예금을 별도로 1억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이 안 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야, 너 한도는 받은 한도 1억 맞잖아요. 증여 받은 주식 해가지고 도박에서 다 날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들이 알겁니다. 예대시죠? 들어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 여러분 상속포기시에 넌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안 한다. 이거의 결론은 그죠. 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권 자, 징세 46101- 160. 예. 2001년 2월 17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또 이런 근거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불안해하죠. 우리 5분특강은 항상 여러분 법리에 맞는 근거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료를 못 찾는게 아니라 자료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세무조사에서 그죠. 여러분 대응을 잘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 상속포기시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납세자 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그죠. 상꼐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일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와 참조하세요. 자, 징세 46101-260. 2007년 2월 17일자 .두번째는 요. 징세 46101-74. 99년 12월 22일 자 유권해석이고요. 세번째는 역시 징세46101- 128. 2001년 1월 7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 부처가 말씀드린 전국민 상속세금 상식과 관련돼서 아주 유익한 내용이에요. 맞죠? 굳이 여러분 재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속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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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급여 관리자 절세Tip -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관련 어떤 내부자료가 필요할까?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연말정산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항목은 급여대장만이 아니라 연봉계약서 및 내부 규정(사규 등)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 ■ 주제 비과세 항목 적용 요건: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육수당 ■ 핵심 내용 -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육수당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 단순히 급여대장 기재만으로는 비과세 적용 불충분 - 연봉계약서 및 사규(급여/복지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관련 근거: 서면-2024-원천-335571 (2025.3.2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과세 규정 있죠. 그게 뭐하며 첫 번째 자가 운전보조금 비과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명의의 차를 회사 업무에 쓰고. 기름값 같은 실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회사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해주는 비과세 한다는 규정이죠. 자, 두 번째는 또 식대 비과세이죠. 자, 회사에서. 예를 들면 점심식사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월 20만원 지원해주는 거에요. 요고 비과세 한다는 규정 식대 비과세. 세 번째는 우리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뭐예요? 자녀가 알차게 근로자 입장에서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다든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보육비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월 20만원 지원해주는 거, 우리가 흔히 요걸 자녀 보육수당비가 새로 갑니다. 이 세 가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요 세 가지 적용받으려면 빅데이터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도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럼 급여대장에 그냥 요건만 적지만 적으면 되느냐, 비과세 되냐? 자, 여기에 대해서 최근 우리 국세청 여러분 공식 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 세 가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식대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일단은 어디에 연봉 계약서에 적어 해요. 요건만 적지 말고 앤드 거다. 회사의 내부 규정 쉽게 말해서 사규 의 요구죠. 사규에 그 급여의 지급 규정이 있잖아요. 어떤 복지규정에 넣으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별도로 여기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각각 요만큼 지원을 해주기로 한다는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1호 부처가 원천 여러분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면 – 2024 – 원천- 335571 2025년 3월 25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 우리 재경 실무자 분들, 그리고 인사 총무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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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초보 입문자 Tip - 자진납부한 고용 · 산재보험료의 추가고지 및 납부시의 손금시기는?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추가고지분을 다음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어느 연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주제 고용보험·산재보험 추가고지분의 손금 귀속 시기 ■ 핵심 내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추후 추가로 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 - 귀속연도는 고지받은 연도가 아닌 **납부한 연도**로 손금산입 - 이미 신고한 전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할 필요 없음 - 유권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0 (2006.02.2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초보 재경 실무자들이 업무를 할 때 혼돈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를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서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이 산재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요. 납부하고 나서 자진납부하고 나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로 납부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추가고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추가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x4년도에 납부했으면 x4인데 송금인정이 되게 찍으죠. 그런데 추후공단으로부터 야, 이거 2023년4년에 해당되는 건들낸 게 있다 해가지고 x5년, 예를 들면 12월 달에 15도 추가로 고지가 되어 가지고 x5년도에 납부했다고 할 때 이 납부한 금액 있잖아요. 여러분이 납부한 금액이 몇 년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주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우리 실무적으로 실무경영 경험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또 혼돈합니다. 상식의 상식으로 뭐예요? 20023년 4년 귀속 분을 느끼게 됐으니까 당초 계속 시기가 있다니깐 그죠. x3년 x4년도에 당초에 법인세 신고 들어간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 신고해야 되느냐. 상식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 미국에 납부한 연도에 내야 되냐. 헷갈린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명확 한 근거를 여러분이 아쉬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재경 실무자분들만이 여러분이 위에 계시는 팀장님이 세법을 잘 아시고 해박하tls 분이라면 근거를 대면서 여러 가지 리뷰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말해요? 아까 실무적으로 대강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실무 처리하는 초보 입문자들은요. 처음할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하면 여러분 그죠. 이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본인이 실무적인 처리를 할 때 불안해져요. 지금은 팀원이지만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끝내면 계속 팀원 아닐거에요. 팀장으로 올라 갈거에요. 끝내는 팀장으로 올라가서 내가 그래 해야 연봉도 많이 받고 해서 인정받 을 것 아닙니까? 팀장이라는 자리가 뭡니까?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연락해서 이거 어떤 공부에 의식으로 케이스에 하면 금액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국세청에서 건 어떻게 보고 있다, 이런 경우에 x 3년4년도 에 대한 귀속분에 대한. 여러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추후 추가로 추징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 원고지 받은 연도에 송금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무적으로는 일반 정상적인 이 사람이 고지받은 연도에 납부를 하겠지, 그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인 관점라면 고지된 것과 납부된 것이 여러 번 일반적으로 같은 연도니까 납부한 연도에 송금이 인정해주겠다, 이 말이예요. 결론은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의 국세청 어 해석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인터넷 방문상담 2팀- 3 9 0, 2006년 2월 21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우리 입문자분들 결산및 회계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입문자분들 결산및 회계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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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57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5월호 : 수정세금계산서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수정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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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재경실무자Tip - 성실신고확인대상 임대사업자 판정 핵심 체크포인트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 중 일부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이를 사전 점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주제 부동산 임대업자의 복식부기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확인 ■ 핵심 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전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사전 점검 필요 -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간주임대료 포함) - 양도소득은 수입금액 판정에서 제외 - 국세청 안내 외에도 별도 확인 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자들 중에서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들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도 성실 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그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2025년 4월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25년 5월달에 진행이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전년도에 신고했다. 이 부동산 임대업자들 맞습니까? 자, 임대업자들에 대해서 복식부기 의무자냐? 그리고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냐? 여러분, 우리가 개인들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서 기장을 새로 맡으신 것 중에서 추계 방식이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 기장을 한다든지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거래처에 그죠? 그래서 최소한 4월달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국세청에서 카톡 등으로 그죠? 납세자들에게 본인의 복식부기 의무유형 요런 것들 여러분 안내차원에서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기대시면 안되요. 정확한거나 또 별도로 계산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공하는 자를 크로스 체크하는 여러분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새로 뭐가 중요한 입력우리가 성실 신고대상자인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의 기준이 얼마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 24년 귀속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 전년도인 23년도에 수입금액이 7천5백 이상일 때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그런데 성실 신고 확인대상자인 부동산 임대업자 판정하는 기준이 5이거든요. 5이상 전년도에 당해연도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5억 이상인 걸 말합니다. 그럼 당해연도 는 뭐예요? 2024년 귀속? 여러분. 수입금액이 5억 이상이면 성실 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러한 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한다? 5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하는 건 이거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 포함이에요. 제외에요. 간주임대료 포함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간주임대료는 당연히 뭐예요? 24년도 귀속 구조 당해연도의 수입 금액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된 거 있잖아요. 요거 포함해서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자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판정할 때 제외 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세금신고를 맡고 있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에서 거죠.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많겠죠. 그죠? 요 두 가지 개념은 맞물려서 일반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이전에 한번 사전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절세 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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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재경실무자Tip - 복식부기대상 상가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산정 체크포인트는?
1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복식부기 의무자인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세무조정 사항 등 실무상 놓치기 쉬운 핵심사항을 점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주제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핵심 내용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개시일 기준 적수 산정 필요 - 건설비 적수 계산 시 토지 제외, 건물만 포함 - 자본적 지출도 임대개시일 기준 적수 계산 적용 - 이자 및 배당소득은 현금주의 아닌 발생주의 기준 적용 - 복식부기 기장 시 이자·배당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 - 이자·배당수익 중 보증금 관련 수익만 간주임대료 차감 가능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가에 대해서 여러분 임대하시는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될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상가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여러분이 한다고 가정할 때 혼돈하기 쉬운 내용, 놓치기 쉬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요. 법인세든 종합소득세 내던 신고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요. 자기 머리 속에서는 체크리스트형식이 쫙 떠올라줘야 해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납품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세법 공부해야 되냐? 세법공부 않았으면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체크 리스트가 머릿 속에서 떠오르질 않아요.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야의 발달이론 발달된다고 했죠. 발달하게 되면 무슨. 세무에게 회계 담당자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 말을 진짜 여러분 조세 전문가가 한다면 여러분 맞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럴 거 같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법은 매번 바뀌죠. 세법만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운 유권해석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할 때는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요 기계나 전선이 대체될 수 없습니다. 절차는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애 발달된다고 해서 수술을 갖다가 명예퇴가야지. 그렇죠. 수술을 어떻게 할래요? 요즘 여러분 로봇수술되죠? 손과 손에 의해서 판단되는 걸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요하는 일들은 대체가 안됩니다. 절차를 대체하는 것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 워낙 여러분 경기도 안 좋고 취업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가끔씩 여러분 우리 세무회계파트 일하시는 분들 요렇게 여러분 많이 오른 내용들 물어보세요. 특히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경력을 여러분 오래 싸가지고 판단 잘 내리시는 분들은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부럽지 않아요. 근무시간은 더 오시죠? 그죠?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세 번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단점은 업데이트 됩니다. 이게 습관이 안되시면 안되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 5월달에 한다고 5월달에 업데이트 놓습니다. 그죠? 평소에 해놔야 되요. 5월달에는 실전에 바로 써먹는 거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것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할 때 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세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당해연도 24년도 귀속 장부의 기장을 하겠죠. 당연히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기장을 한 복식부기 임대업자의 경우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월세 말고 간주임대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라? 일단 보증금 접수 그죠? 보증금 접수 자 보증금 족쇄에서 못 빼라 건설비 접수 빼주는 거지 그죠? 여러분 건설비 접수 쉽게 말함 뭐예요? 내가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돈에 대한 접수자 요구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주임대료 이자율 꼽해라. 그죠? 자, 이자율을 곱하고 지금 24년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한다면 24년도가 윤년이었거든요. 윤년 이니까 이게 뭐예요? 366분의 뭡니까? 1이돼요. 그죠? 여기서 뭘 빼라, 뭘 빼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이 그저 이자수익 하고 뭐하고 배당수익으로 두 가지 빼라 이겁니다. 그죠? 일단 큰 흐름은 요렇게 되어 요. 두 가지 빼라. 마치 아래와 유가증권 처분 이익은 빼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걸 말씀을 드리며 제가 몇가지 자 뭐냐면 여러분 이 보증금 축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증금 목적으로 첫번째 팁. 여러분 요거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내가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임대업자, 대부업자 임차인 한테 임차인 한테 예를 들면 24년 6월 1일자로. 여러분 계약보증금을 10억을 수령했다고 가정 할께요 아니겠습니까?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그죠?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개시일은 언제로 되어 있다. 임대 객실은 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뭐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계약금을 쓴 시점에서 임대갱신 안된거지 그죠? 임대를 시작하는 초 일을 돈 받은 6월 1일자로 한다. 아니면 계약서상에 임대하기로 날 있잖아요. 언제부터 하기로 한다. 계약서 상에 여러분 제가 언제 24년 7월 1일부터 어디죠? 그러면 개시일 이전에 수령한 거는 즉석에서 안한다 이겁니다. 이거죠. 취지가 따라서 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7월 1일 포함하여 포함해서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첫 번째 조심해야 접수 계산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서 보시면되겠죠. 계약서 봐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건설비 척수 계산할 때 있잖아요. 자, 건설된 이것도 중요한데. 자 뭐냐면 여러분 상가분양 받으면 그게 여러분 상가 금액만 적혀요. 건물 금액만 적혀 토지금액이 똑같이 적혀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설비 접수 계산할 때 건설비는 토지, 건물 합쳐서 내가 10억 주고 샀다고 하면 10억을 빼 주나요? 건물에 해당되는 것만 빼주나요? 여러분 요구 건물에 해당되는 것만 빼줍니다. 토지가 이건 제외에요. 왜 제외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취득 가액 중에서 실질적 땅값, 이어 땅값 맞죠? 땅값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 땅값 여러분!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건설비 노조 버리게 되면 여러분 땅값이 거의 다 잖아요, 그죠? 땅값 이것의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의 890% 얘기죠. 그럼 10억짜리가 얼마에요? 10억짜리 같으면 여러분 땅값 8억이라고 가정하면 이 8억 될 거 아니에요 토지 가격으로 준다면 여러분 일반 부동산 10억인데. 자, 보증금을 갖다가 상가건물에 대해서 8억 자신이 없다.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되지, 그죠? 결론적으로 건설비 족쇄에다 토지를 넣게 되면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무의미적이에요. 그니까 보증금 못하겠습니까? 요렇게 계신데요. 규제가. 그래서 토지는 제외해야 아니겠습니까? 건물은 들어갑니다. 계십니까? 건물 가격은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여러분도 취득할 때 있잖아요. 토지 건물 취득할 때. 예를 들면 토지 가액, 업무 얼마? 건물가액 얼마가 아니고 토지 건물 해서 퉁쳐가지고 10억 요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때는 건물가격 뽑아내야 되거든요. 안분해 라는 겁니다. 그죠? 무슨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기준으로 우리 소득세법에 기준시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기준시가가 기준으로 안분해 가지고 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들께서 자, 자본적지출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자본적지출은 토지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 건물이 대해서 나가는 거지 거죠? 건물에 대해서. 자, 만일에 여러분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여러분 돈을 임차인을 위해서 건물주가 투자했다 이겁니다. 그럼 축속에 사람이 포함입니다. 자본 즉 기준은 알겠죠. 자본지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자 뭐냐? 내가 여러분 건물을 샀는데요. 임대 개시한 거는 24년 7월 1일거든. 그런데 자본적지출 지출한 게 6월 1일날, 6월 1일날 우리가 자본적지출이 만일에 여러분 2억이 나갔다 이겁니다. 임대기씨는 언제부터 7월 1일인데 여러분 이때 적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나 예를 위해 되죠? 여러분 조금만 이해를 하세요. 응용하면 된다. 여러분이 보증금 적수 계산하는 계산 이런 계시린 7월 1일이죠. 맞죠? 그러면 동일하게 대응하려면 요건 설비도 뭐냐? 그건 설비도 임대 개시하는 시점부터 투입된 걸 빼준다 말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 자본적지출이 6월 1일날 지출된다 하더라도 적수 계산할 때 1억에 대해서 적수는 언제부터 계상하라. 임대 개시한 7월 1일부터 계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부연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뒤에서 차감하는 이자수익 있잖아요. 이자하고 배당금. 이거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계좌로 입금되 현금일까요? 아니면 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학적으로 말하는 발생지를 말할까요? 현금주의에 발생, 발생된. 예로부터 이런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여러분 요거 발생기입니다. 딱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미수 이자미수배당금 잡은 거를 포함한 다는 개념의 현금받은 것만 하는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해요. 또 두 번째 자유로운 종합소득세 신고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상가, 부동산 임대업자 여러분 기장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여러분 이자수익 하고 배당 금이 있잖아요. 받은 거 받은 거 있잖아요.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차별에는 그러면 현금예금, 돈 안 들어왔다면 미술 수익이 되겠죠. 대변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잡히겠죠.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많이 누락하시거든. 우리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그죠? 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기장이 숙달이 되지 않은 분들이 이거 놓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속도, 금융소득이 알아보죠. 금융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나요? 일반 개인들 이자 배당으로 가지 않아요.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 요 이자 수익과 배당수익은 어떻게 채무조정 하라. 이건 물산이. 자 근데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걸 뭐라고요? 총 수입금액 어떻게 해요? 불산이 파는 세무조정을 수행하시고 알겠지? 일단 수행하시고 요 금액이 요 금액을 포함해서 요 개인이 24년도 귀속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요구도 근거를 말씀 만들면 여러분도 불안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 53조 6항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기 이거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만일에 내가 보증금을 10억을 받았어요. 보증금을 10억을 받았는데 이 10억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 그러면 이자가 나오겠죠. 그 이자는 여기에서 차감합니다. 간주 힘들게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요건 말고 내가 여러분 근로소득 그죠? 근로소득으로 많이 벌어서 별도로 예금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구는 보증금 받아서 생긴 예금이 아니지. 그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여기서 차감하면 된다, 안된다 차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여러분 발생된 이자배당소득이 확인되는 것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차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하시는 분들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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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재경실무자Tip - 2024년 귀속 상가 임대업자의 복식부기의무 판단Tip
6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상가 임대 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간주임대료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제외 등)을 설명합니다. ■ 주제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과 유의사항 ■ 핵심 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 전년도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 -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에 따라 1월 1일부터 장부 기장을 시작해야 함 - 해당 기준은 납세자의 실무 혼란 방지와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취지로 해석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여러분, 우리가 상가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상가 임대했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기준이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경비 요일에 해가지고 축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우리 소득세법상 규정돼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해서 그죠?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가를 여러분 임대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상가하나 임대한다. 여러분이 상가를 하나 임대할 때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느냐? 내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제가 뭐를 전제로 여러분 이 강의를 하느냐? 2024년 귀속 우선 신고한다. 지금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앞두고 계시는 거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느냐, 요거 판단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기준은요. 수입금액이 연간 얼마 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수입금액이 연간 얼마7500이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걸리시면 안돼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7500이 당해 연도인 24년도에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을 말할까요? 아니면 직전년도인 23년도 수입금액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직전년도 라는 말이에요. 단계가 아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여러분 요렇게 하시는데요. 자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여러분, 내가 24년 부터 복식부기 에 의해서 기장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1년 언제부터 규정하는 거예요? 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월세나 각종 관리비 경비 나가는 것부터 기장을 해야겠지. 그죠? 물론 이런 우리가 개인들, 법인이 아닌 개인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말한 것처럼 24년 1월 1일부터 기장을 하고 하지 않아요.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자. 복식부기 의무자 2024년도 부터 라고 하면 여러분 2024년도 당해년도 소득을 가지고 7500 넘을 때 복식부기 인지 여부 인지 판단한다고 하면 내가 24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의해서 기장을 해야 되지 말라 알 수 있었어요. 24인도 말이 되봐야 7500이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24년 1월 1일 현재는 내가 복식부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기장안하고 잇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전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7500이상이면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서 내가 복식부기 에 의해서 기장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하는 걸 판단한 수입금액은 23년 전년도 23년 귀속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거에요. 여러분 연결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때 수입금 에게는 수입금액 판단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직전년도 23년도 수입금액 7500 계산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당연히 간주 임대료에 해당돼 는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이거에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여관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 여러분 그 7500 판정할 때 수입금액이 있잖아요. 요 수입금액은 사업용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회계상으로도 상식적으로 보면 유형자산 처분 하게 되면 회계장부 상의 매출액도 수입금액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장부가액 없어지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잡히나요? 처분 손익으로 잡히죠. 구조 상실하고 똑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해서 처분해서 들어오는 양도금액은 수입금액을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취지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세법상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할 때 이 수입금액 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너 얼마발생했느냐?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업용유형자산을 여러분 팔았던 것은 일시적인 그렇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전연도에 여러분 일시적으로 거액의 유형자산의 양도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자를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한계범 그렇거든요. 복식부기 가능하면 처리안하도록 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해 연도 귀속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금액을 이거죠. 이러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안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가능하면 이런 일시적인 거의 거래로 인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판정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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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재경실무자Tip - 2024년 귀속 상가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3.1%일까?
6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 이자율, 추계신고 시 포함 여부 등 실무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주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가 임대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해설 및 개정 시기 유의사항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시 간주임대료 포함 여부와 주의할 점■ 핵심 내용
상가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신고 시 적용 이자율은 연 3.5%입니다. (2023년 3월 20일 개정) 윤년(2024년)은 366일로 계산해야 하며, 보증금 적수 × 연이율 × 1/366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신고한다는 이유로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는 일반적인 우리 텍스넷 5분 특강을 들으시는 독자들 중에서도 특히 세무회계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접하고 또 많이 혼돈해하는 부분 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상가건물 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가. 자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그죠? 그럼 여러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임대를.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임대하면 받는 대가가 뭐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부는 월세 받을 것이고 일부는 뭐예요? 보증금 받으시게 집으로 보증금 임대인이 맞춰 보죠. 그런데 여러분 보증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상가를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자. 단순경비율에 의해 가지고자 추계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확정 짓는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기가 간편하게. 자, 여러분! 우리 추계의에 가지고 총수익 금액을 확정 짓는다고 하면 부동산임대업자 같은 경우에 간주임대료 어떻게 계산하도록 하고 있죠. 간주임대료. 당해연도 지금 우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제로 말씀드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2024년도에 뭐예요? 당해연도의 보증금에다가. 자, 적수에다가 그죠? 자, 보증금 적수에다가 뭐를 곱하라 이자율을 곱하고 자, 그다음에 365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366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2024년 2월달이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윤년의 경우에는 366분의 일. 요렇게 우리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증금, 즉 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금액에다가 보유 일수 곱한 거예요. 맞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증금 10억을 받았다. 자, 10억을 받았는데. 자, 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풀로 그죠? 그냥 1월 1일날 보증금 받아서 쭉 갔다고 하면 여러분 보증금 금액에다가 이 금액이 유지된 일수가 2024년 윤년이니까 366일이 거든요. 366분의1 곱한 거. 이게 바로 보증금. 그저. 자 그런데 요 이자율이 중요해요. 이자율 몇 프로로 볼 거냐 그래요. 이자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법 공부 열심히 다 헷갈리네 이겁니다. 특히 이게 왜 헷갈리느냐? 여러분, 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자율이 원래 25년 3월 21일자로 연 3.21%로 개정 됐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요번에 2025년도에 이게 연 3.2%로 개정됐어요. 아니겠습니까? 종전에는 얼마이죠? 종전에는 종전에는 연 3.2이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 드릴까 감지하고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 25년 도 지금 3월달에 개정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 5월달에 24년 도 귀속 연말정산,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 이자율을 25년 더 3월달에 개정된 정확하게 말해서 3월 20일 날 개정된 300 볼 거냐? 아니면 24년 3월 20일자로 개정된 연 3.5%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은 뭐다 올해 개정된 게 아니고 작년 거는 겁니다. 몇프로 결론은 연 3.5%를 써라 이겁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몇 프로요? 3.5%를 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단순 우리가 추계율에 의해서 단순 경비율이 해가지고 추계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여러분 제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경비율에 의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확정짓죠? 여러분 소득금액이 어떻게 확정 기여요? 즉 24년도, 1년 동안의 총 뭐예요? 단순경비를 빼라 맞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총 수입금액,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 말그대로 우리가 받기로 한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월세만을 마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간주임대료 포함인가요? 간주임대료 포함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단순경비 율에 의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소득금액을 확정 짓는다고 하면 요 사람들이 느낌이 뭐냐?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에도 공식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경비로 하면 무조건 세금신고 간편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잘못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네요. 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종합소득세간주임대료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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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연말정산 절세 최신Tip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기로 확정된 교육비가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방법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녀 학자금 지원이 교육비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지급 시기와 확정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지는 점을 실무 사례와 함께 다룹니다.■ 주제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한 자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 지급 시기와 확정 여부에 따른 교육비 공제 기준 - 국세청 유권해석을 반영한 연말정산 실무 팁■ 핵심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해당 금액이 연도 중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예: 등록금 400만원 중 100만원은 지급되었고, 100만원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 지급 예정이라면, 교육비 공제는 200만원까지만 가능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확정 지급 예정’은 공제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 지금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지금 2025년 4월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 다가오는 연말정산은 이제 올 연말 가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연말정산할 때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이게 종전에 여러분 제가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참 저도 답하기 좀 곤란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면 유권해석이 없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데 다행히 얼마 전에 여러분 이 유권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연말정산 할 때 기본적으로는 많이 아시지만 회사가 해요. 예를 들면 종업원 자녀 등록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 국세청에 소개해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자녀 대학교 학자금낸 것은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2025년도 예요. 자녀 대학교 학비 50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5년 도중에 받은 게 100이에요. 그러면 연말정산 할 때 교육비 공제를 하여 500에서 100을 차감한 400 공제 받아라 요건은 기본이거든요. 자, 요건은 기본인데 차이를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요런 경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체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자, 만일에 여러분 자, 2025 년 자, 2025년 1학기 있잖아요. 1학기 자 2학기 여러분 등록금 편의상 200만 원 실제 아버지가 지출 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1학기 등록금 낸 거 있잖아요. 이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아버지 계좌로 받은 시점이 25년 하반기라고 할께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존에 대학생 자녀에게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학기당 100만원 주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학교구조단 합시다. 그런데 이 100만원이 25년 하반기 아버지 계좌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요건만 있다면 올해 교육비 공격을 받으면 돼요. 아버지가 등록금 200 자기 돈으로 냈는데 100만원 받았으니까 얼마 차감해서 100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25년 어휴, 2학기 등록금이 발생했는데 2학기 등록금 얼마 자 아버지가 지출했어요, 그죠? 자, 지출했는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준에 어떻게 되냐면 자, 2학기 등록금은 상반기 때 지원해 주겠다고 아버지 계좌로 넣어 주겠다 올해 교육비 25년 귀속 연말정산 할 때 25년도에 아버지 돈으로 나간 토탈 등록금 얼만데요 400 인데 실제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거는 25년 주기 100 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300을 교육비 세액공제 할 거냐? 아니면 25년 도 2학기 등록금 아직 아버지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에 의하면 요건은 여러분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받는 시기만 여러분 내년 상반기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월급을 이때는. 그러면 교육비 공제 어떻게 해준다? 자, 여러분, 우리 국세청 해석이 이자지급은 안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준 등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죠? 받을 확정이 됐다면 요건은 찾아가면서 공개 받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25년도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얼마가 돌아 400에서 두 개 100, 200 얼마 200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있을거에요. 그죠? 자, 우리 연말정산을 담당하시는 분들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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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인사(노무)담당자 절세Tip - 산재처리와 관계없이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원천징수와 회계처리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연말정산 이후에도 원천징수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항목으로, 종업원 재해·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을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주제
근로자의 재해 또는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금액이 큰 위로금에 대한 실무상 판단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비과세 판단과 계정처리 팁■ 핵심 내용
근로자 재해·사망 시 회사가 지급하는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원천징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로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위자적 성질이면 비과세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위자적 성격이 인정되면 비과세입니다. 계정과목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천징수 실무자는 보수적 판단보다 해석 기준에 맞는 처리를 해야 유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여러분! 연말정산 2025년 이미 3월 10일 이전에 그죠? 24년 귀속 끝났죠? 그럼 여러분 제대로 된 우리 연말정산을 담당하시는 총무 인사 재경팀 분들이라면 4월부터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원천징수 관련돼서 혹시 개정되기 있는지 그죠? 나름대로 새로 업데이트하고 혹시라도 종전 하고 다른 규정들이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살펴보는 노력을 좀 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도 굉장히 또 깐깐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있어서 하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천징수 하는 금액이 커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기 실무자들이 원천징수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는 문제 생겼을 때.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 종업원이 회사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지원 받는 것 말고 어쨌든 여러분 자기 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으니까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위로금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는 금액이 커요. 그죠?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본 케이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회사 일하다가 사망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산재 처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산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뭡니까? 유족들이 자녀 있잖아요, 그죠? 자녀 대학교 될 때까지 학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학비 알파 해가지고 1인당 얼마, 회사 돈으로 집행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금액이 커요. 그죠? 이게 몇 백만 아니에요? 그죠? 몇 천 또는 없다니 넘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천징수 담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급금액 크잖아요. 우리 원천징수 금액이 크면 일단 고민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원천징수 담당들도 어떻게 해요? 금액이 크면 보수적으로 원천징수 해버리지 그죠? 자, 그렇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금액도 크고. 유족들 마지막 여러분, 이제는 근로관계 종결되면서 받아가셨는데 절세 누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네. 요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원천징수 담당드리고요. 자, 제가 1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유권해석 어떻게 나오냐면 산업재해 보상 보험 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관계없이 근로자 근로 제공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 등 원인으로 유족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과세한다. 비과세 한다. 비과세 처리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비과세. 자 근데 개정과목은 쓸래요. 요거 여러분 연말정산 교육하다보면 가끔씩 물어보셨는데 있어도 개정과목 여러분이 급여는 아니잖아요. 급여는 맞죠? 이거 지급수수료 하기도 그렇고 그냥 복리후생규정 연장이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정과목은 복리후생비 쓰시고 다만 원천징수한다 안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원천징수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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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기불황 절세Tip - 도급 공사채권의 대손금 소멸시효는?
3분 오종원
■ 영상 요약
건설업 경기 침체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채권의 대손 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소멸시효 기준과 실무상 오해가 많은 시효기간(3년 vs 5년)에 대해 정리하고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제
법인세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 건설업 외상채권의 소멸시효: 상법상 일반 5년 vs 민법상 3년 도급 및 하도급 공사채권 모두 3년 시효 적용 사례■ 핵심 내용
법인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수노력 등 입증이 전제될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신고조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둘 다 가능합니다. 일반 채권은 상법상 5년 시효이나, 공사도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직접 도급뿐 아니라 하도급 채권도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5년으로 오인하면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 시 대손 처리 요건을 명확히 알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혼돈이 않은 소멸시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보면 특히 경기가 안 좋지만 그중에서도 건설경기가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 체에 종사하는 재무담당자들이 저에게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최근에 문의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뭐가 있느냐, 소멸시효 가 완성된 채권은 여러분 손금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맞죠? 물론 이러고 우리 국세청 얘기는 단순히 소멸시효만 완성 됐다고 손금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회수노력 그죠?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게 회수노력이 입증이 되면서 소멸시효 완성된 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손금 인정해주겠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법 맞죠? 여러분. 이 소멸시효 완성 그로 인한 법인세법상 대손점 손금 산입은 결산조정 입니까? 신고 조종사입니까? 여러분 신고조정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신고조정만 해라는 게 아니고 결산조정해도 되고 신고조정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자, 그런데 자유로운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세법상 소멸시효의 원칙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에 따른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 상법상 소미터 몇년 5년으로 되어 있으면 5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상법에 보면 단수규정이 뭐가 있어요?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게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법 163조 제3호에 의하면 자, 뭐가 있냐면 요. 그 도급 받은 자의 공사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으로 요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이 만일에 건설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몇 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세법상 3년 한다 이 말입니다. 3년 아니겠습니까? 이자처분이 가로 들으셨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건설을 갖다가 직접 바로 여러분 맡기자로부터 거저 수주해가지고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 3년 입니다. 요건은 기본인데 여러분 우리 대다수의 또 중소기업들은 뭐예요? 흔히 하도급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하도급받은 공사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3년일까요, 아닐까요? 역시 여러분 3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5년으로 잘못 아시는 분도 계세요? 5년 아닙니다.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요즘 경기 불황이 다 보니까 이 건설과 관련된 공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외상채권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에 떼였다면 전체 절세혜택이라도 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손금에 대한 소멸 시효, 공사 도급에 관한 경기 불안과 가운데 여러분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소멸시효대손금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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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설 대(중견)기업 R&D세액공제 절세Tip -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일반연구개발비 관련 공통 인건비 발생시 안분기준은?
11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개정세법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인건비 안분기준 신설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하나의 연구원이 여러 유형의 연구개발 업무(신성장·국가전략·일반)를 수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구분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 1호의 주요 내용과 적용요령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주제
2025년 개정된 연구개발비 인건비 세액공제 기준 해설 신성장·국가전략·일반 연구개발 업무 병행 시 인건비 안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 신설 내용의 실무 적용 팁■ 핵심 내용
1명의 연구원이 세 가지 연구개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근무시간 기준 안분을 통해 각 유형별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야 함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이 전체의 50% 미만이면, 근무시간별 안분 적용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이 50% 이상이면, 전체 인건비를 일반 연구개발비로 간주해 공제 적용 단, 국가전략기술 근무시간이 50% 이하이면 해당 시간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간주함 (우대공제율 적용 유도) 2025.3.21. 시행된 규정으로, 12월 결산법인은 2025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우리 2025년 개정세법 흔히들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개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2025년 상반기에 개정세법 교육을 좀 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개정된 것은 좀 작아요. 그런데 대다수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라든지 또는 특정 기업, 군에 대해서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이러한 규정들은 또 의외로 전년도처럼 많이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에서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돼서 원래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공제와 관련된 상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맞죠. 여러분!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흔히 말해서 신성장, 그 다음에 뭐예요? 신성장하고 원천기술 아니겠습니까? 에 대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우리가 흔히 알앤디비용 이라고 많이 불러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빼가지고 별도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을 하나 더 추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성장 원천기술 보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공제율이 더 높아요. 더 우대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다? 여러분, 요거 두 가지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대다수 기업들이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비,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연구 개발비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이 크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일단은 맞죠, 여러분 일단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원래 2015년도에 신설된 규정 중에 중요한 글을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신설 되느냐 하면 자,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그리고 일반 연구인력 개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연구개발활동을 활동을 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예를 들면 공통으로 이게 세 가지 전부다 연구개발을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아무나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연구원 한 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했다면 그냥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식대로 공제받으면 되거든요. 마치 알아보죠. 자, 그대로 극단적으로 연구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1년 열두 달 동안 요 세 가지 연구개발 활동을 동시에 한다고요. 한 명이 그럼 연구원 연봉이 1억인데 이걸 안 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어떤 날에는 요구하고 어떤 날에는 요구하고 요구하고 맞죠. 여름안보다는 기준이 올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16항 1호 과목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시행규칙이 언제 신설되어 있느냐며 요건 25년 3월 21일 자로 신설됐어요.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어떤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요구적용시기가 여. 요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 2조에 의하면 2025년 3월 2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12월 결산법인 이라면 2025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부터 안보나라에 이겁니다. 이게 지구죠. 요 3가지 활동을 다 하는 여러분 이 인건비가 있다고 할때 그죠? 그 안보나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이 요 강의를 듣는 시점이 빠른 분들 같으면 이 15년도 4월 일 거예요, 그죠? 이미지 1위 3월달 지났어요. 그죠? 그럼 이미 1, 2, 3월달에 요 3가지 연구개발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 안보다는 근거가 근무시간이거든요. 다른 말로, 그리고 우리 흔히 타임 리포트라고도 부르죠. 1.2.3을 지났잖아요, 그죠? 그 빽 데이터,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돼요. 빨리 세 달 전 거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꺼에요. 그죠? 있다 하더라도 그죠? 빨리 여러분 이런 부분들 챙겨야. 여러분들이 2015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인지한다. 26년 3월말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조정 낸 3달낸다고 사물들이 준비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을. 여러분 왜 개정 세법을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되냐, 다 이런 문제가 걸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조 여러 부처가 16강 1 호 과목에 3가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세 가지 활동에 공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연구개발 활동에 들어가는 근무시간은 거죠. 이렇게 안분해 가지고 인건 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되냐며. 자,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뭐냐? 일반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이 전체의 연구개발업무 근무 시간의 50% 미만일 때 전체 근무시간을 칠판에 적은 여러 무료 3가지 있잖아요. 이 15년도에 세 가지 근무 시간 총합 중에서 일반 연구개발 업무 근무 시간이 50프로에 미달한다면 미만이라면 미만이라는 말은 50%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력이 50%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이게 취지가 뭐냐? 그럼 50%가 안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가지 더한 것에서 일반 연구개발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안 된다, 이거 얘기죠.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요 두 가지가 얼마 이상이다. 그리고 두 가지가 얼마에요? 50% 이상이라는 말인데, 그죠? 그저 그럼 물이 세포 되본다. 신성장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 투입한 게 중요하다고 보겠다 이거에요. 이게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요? 연구원 1호 한 명이라고 가정하고 연봉 1억인데 그죠? 1억을 어떻게 해요? 좋은 근무 시간 중에 신성장 에 속하는 것,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되는 것, 그다음에 일반 연구개발 위해 해당되는 근무시간을 안분해 가지고 않겠습니까? 각각별로 금액을 신성장 국가전략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식을 돌려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저 이거 여러분이 시행규칙과 몸이 안돼요. 시행규칙은 우리 택시 내에 들어가야 보실 수 있어. 그죠? 맞죠? 우리 5분특강이란 뭐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싫어하는 이야기,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죠? 조세전문가가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나 이겁니다. 원칙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시간의 여러분 50프로 이하인 사람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은 신성장원천기술 개발 업무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이거에요. 자, 그러면 총 근무시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 총 근무시간은 여러분 요거 세게 단 거잖아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총 근무시간 여러분 6세기 다한 건데. 요거 세게 단계 거죠. 총 근무시간. 자,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있잖아요.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50% 이하라면 여러분 50프로 이하라는 말은 뭐에요? 요 3가지 아이가 차지하는 게 50% 보다 같거나 적을 때 그죠? 국가전략기술 그죠? 맞죠? 여러분. 요게 총 근무시간중에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50% 보다 적을 때는 예를 물어봐라. 예를 신성장원천기술 근무시간으로 본다는 말이야.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총 인건비에 대해서 뭐예요?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공식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예대시죠? 자, 여기에 첫 번째 케이스가 자, 이제 1부, 두번째 하나도 말씀드릴께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거 뭐냐? 일반 연구개발 업무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 근무시간의 얼마에요? 100% 100분의 50 50 이상일 때 자,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지금은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나 요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세 가지 여러분 있잖아요. 세 가지 거죠. 세 가지 총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면 50% 이상이라면 50% 이상 이라는 말은 50% 더 50% 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말하겠다 이거죠. 총 근무시간 중에 일반 연구개발 근무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에요? 50% 이상이라면 50% 이상이라면 어떻게 보겠다? 우리 정부나 야, 이거 일반 연구개발비 활동 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 이때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안보단하고 정부를 어떻게 안다? 정부와 이 사람 공통으로 보죠. 연구개발 활동, 사람에 대한 인건비 전부를 물어야 일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망가지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중에 아마 신성장 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요.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랫니 관련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교육을 하다보면 요 가끔씩 보면 중소기업이 있는데도 강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교 경우에 국가 전략 기술이 가끔씩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이 신성장 원천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안보다는 기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조금만 보면 해석하기 힘들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절세 전략상 아주 중요한 규정을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셨다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절세 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R&D세액공제연구개발비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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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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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월간조세 4월호 : 소득처분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소득처분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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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세무회계사무소 재경실무자Tip - 2024년 결산완료 이후 2025년 4월에 결산검증 크로스체크 방법은?
9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중소기업 및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산 후 재무제표 수정보완 과정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최종 분개를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 팁을 설명합니다. 특히 엑셀 상 수정 후 이를 회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 회계연도에 넘어가는 문제점을 실제 사례로 다룹니다.■ 주제
결산 후 재무제표 엑셀 수정 시 프로그램 반영의 필요성 전년도 대비 재무제표 불일치 문제의 원인과 대응 다음 회계연도 결산 대비를 위한 수정분개 정리 실무■ 핵심 내용
결산 완료 후 거래처 요청으로 엑셀에서 직접 수정한 재무제표를 세무조정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이 경우 회계 프로그램에 수정 분개를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비교 재무제표 출력 시 전년도 수치 불일치 오류 발생 가능 기억이 생생할 때인 4월 초에 2024년도 말일자 기준 결산수정분개를 반드시 입력하여 회계시스템과 엑셀 파일을 일치시켜야 함 이런 정리는 다음 회계연도(예: 2025년) 결산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에 매우 중요 회계프로그램 상에 반영하지 않은 결산 수정분은 추후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분개 처리와 코멘트 정리 필수 여러분 지금 12월 결산법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죠? 1년 이죠? 자 여러분 2024년도 2024회계년도에 대해서 결산이나 세무조정이 정상적인 회사라면 2025년 3월 안에는 최소한 완료가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완료된 재무상태표 흔히 말해 B/S 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되는데 우리 여러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결산이 늦잖아요 우리 일반 상장 기업들은 빠른 회사들은 결산하고 회계감사 1월달에 다 끝나고 늦어도 2월달에 끝나요 그런데 우리 일반 중소기업 또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중소기업 결산 담당하시던 분들은 이게 뭔가 채권채무 잔액을 맞추는 등의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초 중순까지 결산이 완료 안 되거나 진행중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쁘게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1차로 결산이 완료됐다고 하겠습니다 3월 중에 편의상 그죠? 1차로 결산완료된 게 만일에 3월 15일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는 결산을 확정하고 그리고 세무조정 할려고 하는데 그럼 이때 결산 끝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는 회계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특정 프로그램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몇 개 프로그램상에 입력을 해가지고 결산도 전부 다 1차로 완료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차 결산을 완료한 게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A프로그램이라고 하면요 이 프로그램 안에 다 입력이 되겠죠 당연한 말이죠 자 입력이 되어 있는데 3, 4일 가지고 회사 담당자가 연락이 온다 이겁니다 맞죠? 거죠 연락이 와 가지고 회계사 세무사님 또는 담당자는 직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회계처리 이렇게 잘못된 거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1차 결산끝난 재무제표를 엑셀 파일로 보내주니까 받은 사람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급하잖아요 특히 우리 세무회계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법인 한두개 하는거 아니잖아요 좀 하시게 되면 20개, 25개 까지 하시니까 이게 몰린다고 해요 4월 중순 이후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원칙은 어떻게 해요? 별도로 수정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적인 수정사항을 해당 프로그램에 결산수정분개를 넣고 요걸 출력해 가지고 거래처한테 보내주고 다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컨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일단은 귀찮고 바쁜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래처하고 통화해가지고 재무제표 보면서 어디가 달라졌어요? 하면 예를 들면 수정사항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어떤 계정과목하고 어디에 어떤 재무 상태비 어떤 계정과목의 그죠? 예를 들면 뭐 전입을 하는 금액이 발생해야 됩니다 하면 수정 전표를 회계프로그램에 치지 않고 그냥 엑셀 파일로 나온 재무제표 상에서만 바로 수정을 해버리고 그걸 파이널 재무제표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맞죠? 그리고 세무조정은 그 엑셀 파일로 확정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무조정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3월말이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결산 담당하시는 분 또는 세무 회계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도 4월 초에는 좀 한가하잖아요 맞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몸도 지쳐 있고 하니까 좀 편한생각은 드는데 원래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최종 수정한 거 있잖아요 재무상태표상의 우리가 바로 엑셀로 숫자 바꾼 것 지금 이 회사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4월 초에 프로그램상으로도 지금 2024년도 귀속 결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붕괴를 24년도 말일 자로 소급해서 결산분개를 넣고 최종 회사 제시한 재무제표하고 맞는지도 출력해서 컨펌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기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먼저 다음 연도 2025년도말에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2025년도 결산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회계 프로그램들이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비교식 재무제표가 나오지 그죠?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그 비교식 재무제표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년도에는 자기가 결산수정분개를 넣어가지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된 재무제표가 아니고 자기는 어떻게 자기가 여러분 이 회사와 관련돼서 다운받은 최종 재무제표나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엑셀 프로그램 상에서 바로 숫자를 수기로 고치고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25년도 이제 말 지나고 다음 연도 초에 결산하다 보면 그러면 전년도 재무제표를 여러분이 담당하는 회계사무실에 직원이라면 이 회사와 관련된 전년도 확정된 재무제표 자기가 파일 저장한 글을 출력했어요 회계프로그램상의 전년도 재무제표를 한번 출력해서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년 지나면 기억이 안나요 야 이거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를 요약을 해놔야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란 말씀이죠 만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귀속 결산을 25년 3월에 완료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회계프로그램 상에 결산 수정 전표를 안치고 나서 재무제표를 그죠? 엑셀파일 상으로 직접 수정한 경우에는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5년 4월달 시간이 있을 때 머리 기억날 때 어떻게 하라 추가적으로 24년도 말일자로 결산수정분개를 넣어서 회계프로그램 상에서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컨펌되고 일치하도록 세팅을 해 놓는 게 다음 연도 결산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아주 유익하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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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025년 간주공급 개정Tip - 임직원에 경조물품/설추석/생일에 제공한 간주공급 제외규정 적용시기는?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개정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성 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제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가지 사유에 대해 연 10만 원 이내로 통합 적용하던 것이, 개정 후에는 항목별로 각각 10만 원씩 별도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 해석도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제
임직원 무상 제공 복지 물품에 대한 간주공급 제외 기준 변경 기존 통합한도 → 개정 후 항목별 한도로 변경 적용 시기: ‘과세기간’의 의미와 실무 적용 시점■ 핵심 내용
종전에는 경조사·설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복지성 재화를 합산하여 연 1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주공급 제외 2024.11.12. 개정 후에는 ①경조사, ②설·추석, ③창립기념일 및 생일로 항목을 나누고, 각각 연 10만 원 한도 적용 개정 시행령은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이라고 규정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6개월 단위이므로, 적용 시작 시점은 2024년 7월 1일 공급분부터로 해석 결론적으로 2024년 하반기에 제공한 복지 물품에 대해 개정된 유리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음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경조비나 또는 설 추석 명절 그리고 회사의 창립기념일이나 종업원 생일날 회사가 만들거나 구입한 물건을 제공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죠 자 어디 있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9조의2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이게 개정되기 이전에 있잖아요 저 표현을 종전 이라고 할게요 자 종전에는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해줬을 때 있잖아요 간주공급으로 안 보는 한도가 경조물품을 제공한 것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설이나 추석 그리고 회사 창립 기념일 창립기념일하고 종업원 개인 생일 연간 지원해준 경조물품 연 얼마에요? 그 시가가 10만원 이내일 때는 간주공급을 안 본다 그죠? 10만원 넘어가는 것만 간주 공급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네 가지 사유 일 때 있잖아요 연 10만원 이내는 간주공급으로 안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그런데 이게 개정 되었어요 언제? 24년 11월 12일자로 종전에는 1번 10만원까지 간주공급을 안 보고 2번 10만원까지 안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확대 해가지고 생일은 별도로 봐야된다 그러니까 설추석만 얼마? 연 1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창립일 회사 생일날 준 것 하고 개인 생일날 준 것도 연 얼마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며 간주공급으로 보지 말라는 게 이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쪼개져서 그러면 개정이 이후에는 세 분류로 나누어가지고 각각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준 것은 간주공급으로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적용시기가 언제부터냐 이 경우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한 것부터 이 개정규정 즉 유리하게 바뀐 걸 적용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11월달이 속하는 분기기는 몇 분기 4분기죠? 우리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4분기 24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한 것부터 이렇게 한도를 나눠서 계산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요 별도로 무슨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이런 말이 없이 과세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6개월 단위를 말합니다 상반기 6개월 아니면 뭐예요? 하반기 6개월 개정되면서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한 것부터 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24년 7월 1일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재화를 뭐예요? 공급하는 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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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025년 개정 연말정산Tip - 임직원에 자사 물건을 할인 판매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계산은?
8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개정 세법에 따라, 임직원이 자사 물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경우 일부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근거하며, 할인 한도 요건과 비과세 기준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제
자사 물품을 할인 제공받은 임직원에 대한 과세 여부 2025년 신설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 기준 복지성 할인 구매에 대한 연말정산 실무 유의사항■ 핵심 내용
자사 제품 할인 구매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신설됨 비과세 요건: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준일 것 종업원 본인의 소비 목적일 것 재판매 금지 조건을 충족할 것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예시: 500만 원짜리 가방을 400만 원에 제공 시 100만 원 할인은 전액 비과세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제공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실무자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발생한 거래를 사전에 관리해야 혼란 방지 스마트폰 만들어 파는 회사 또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이 외국계사들 있잖아요 흔히 외투법인중에서 보면 이 외투법인들이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 아시는 고급 외국계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진출해 있는 구두도 팔고 옷도 팔고 그죠? 여러가지 지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파는 제가 여러분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상품 나온다고 하면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자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연봉계약같은거 하면서 복지규정으로 자기의 물품을 어느 한도 내에서는 1년 안에 1년에 얼마 할인 해서 구입 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걸 과연 할인해서 싼 것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부분이 조금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요런 회사에서 가끔씩 오시면 여쭤봐요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고맙게도 이번 2025년 개정세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근거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거는 뭐냐 하면 임직원에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죠? 자사 물건을 싸게 할인해가지고 제공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 다른 말로 하면 비과세하는 범위가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 근거는 소득세법 12조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우리가 흔히 약자로 소령이라고 합니다 소령 17조의5 1항에 나와있는 내용들이에요 할인해서 샀을 때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만 여러분 이 요건은 여기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뭐냐면 임직원에게 공통적인 지급기준에 의해서 해결되고 객관적으로 임직원에게 공통적인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되고 여러분 소비목적으로 종업원이 당연히 자기가 소비목적으로 취득했고 제 판매할 수 없어야 돼요 요건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들은 읽어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 하면 안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할 때 다 충족했다고 할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업원한테 25년도중에 시가 500만원 짜리 핸드백 있잖아요 그죠? 자 여성 의류나 가방을 파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500만원짜리를 직원들에게 할인해 가지고 자 할인가 얼마에 줬다 4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예요 할인받은 금액이 얼마다 저가 적어놓았잖습니까? 이거 두개 차이 얼마? 100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할인받은 거는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싸게 샀으니까 이거 근로소득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생겼다? 이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한도를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한도 그런데 이 한도가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둘 중의 큰 금액 첫번째는 뭐냐? 시가의 20% 시가의 20% 얼마에요? 500에서 20% 얼마? 100만원 그리고 연 한도가 얼마 240만원 한도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도가 얼마에요? 비과세 한도가 얼마? 240이라는 거죠? 자 240인데 나는 얼마 할인 받았습니까? 100만원 할인 받았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전액 할인받은 것 비과세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시면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 즉 종업원들한테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규정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왜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외투법인 등 또는 비투시 기업에서 연말정산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이 제일 바쁘잖아요 연말정산하면서 그죠? 이젠 여러분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전자신고 하고나서 이제 조금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25년도 개정세법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러한 복지정책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다음연도 연봉 협상할 때 또는 다음 연도 초에 이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과연 우리 종업원에 대해서 혜택을 줬을 때 내가 연말정산 담당이라면 과연 올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액이 생길지 없을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또는 월별로 연 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종업원들이 50명,100명 물론 그 이상 된다 큰 회사라고 하면 이해 됩니까? 2025년도 연말정산 준비 여러분 대다수가 아마 2025년 10월 말 11월 초에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할인되는 거래들은 이미 뭐에요? 1월 달부터 더 발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종업원 간에 이러한 할인 프로모션 해주는 예상은 맞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생각 안하고 관리 안하고 있다가 다가오는 10월 말 11월 초에 또 25년 관련돼서 연말정산 교육 듣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종업원 수 많은데 이거 일일이 내가 체크 해야 되네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도 뭉개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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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025년 개정 직장인 세금상식 - 공급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현금거래 확인 신청기한은?
4분 오종원
■ 영상 요약
현금거래 후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거래자가 세무서에 자진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5년 개정세법을 통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3년 이내 신청 가능했던 기간이 5년으로 연장■ 주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자진신청 기한 변경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3년 → 5년 연장 시행일(2025.2.28.) 기준 소급 적용 범위■ 핵심 내용
종전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세무서에 신청해야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2025년 2월 28일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신청기한이 5년 이내로 연장됨 개정 시행령 부칙(제19조)에 따라 기존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도 5년으로 소급 적용 예: 2021년 4월 거래분도 2026년 4월 전까지는 신청 가능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는 최대 5년간 노출 위험이 있어 관리 필요 현금영수증을 공급자가 발행 안 해줄 때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부분을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2025년 개정세법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공급자가 아니라 생활 세금의 한 방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아마 대다수 분들은 우리 재경업무를 보시는 근로자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활 세금 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나의 개인적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절세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면 말그대로 모르고 넘어가는데 알면 환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금영수증과 관련되어서 올해 중요하게 하나 개정된 내용이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종전에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물건을 판매하는 자 공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해준다 이거예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까운 세무서에 가가지고 현금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들을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세무서는 나한테 공급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거래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 2월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요 25년 2월 28일자로 개정 됐습니다 자 거래일로부터 3년 이었는데 거래일로부터 몇 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다 늘어난 거예요 그죠? 자 늘어나는데 여러분 그럼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 건 맞는데 이 시행령 이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5 2항에 규정된 내용이 개정 됐거든요 이게 거래일로부터 몇 년? 3년이었는데요 종전에 이게 거래일로부터 몇 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늘렸어요 5년 안에 신청을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개정된 게 언제라고요 자 개정된 게 우리 얼마 전 25년 2월 28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고민되는 게 뭐예요? 만일에 이날 현재 있잖아요 개정된 이 날 현재 거래일로부터 예를 들면 3년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3년 간다 아니면 개정된 유리한 5년으로 봐준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 올해 개정된 세법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5년 2월 28일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9조에 의하면 25년 2월 28일 현재 당시의 거래일 현재 3년이 안된 거 있잖아요 3년이 안된 것도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게몇 년? 5년 적용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 시행령 개정일 현재 5년이 지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몇 년? 3 아니라 5년 적용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근거 말씀드리죠 이거는 우리 생활 세금의 상식의 일종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물건 팔고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발행 안하고 나중에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거의 5년 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 되는 거죠 강제성이 더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현금영수증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