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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초보 외투법인 재경실무자Tip - 월결산(Monthly Report)시 누락하기 쉬운 유의사항은?
9분 오종원
■ 영상 요약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법인(외투법인)의 재경실무자가 월 결산 보고 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회계처리 기준 및 발생주의 적용 팁을 설명합니다.■ 주제
외투법인의 국내 세무상 지위 및 법인세 납부 대상 확인 월 단위 재무보고(Monthly Report)의 작성 기준과 절차 회계기준상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비용 반영 기준■ 핵심 내용
외투법인은 한국 내 본점을 둔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는 국내에서 납부함 외국 모회사는 월 결산(Monthly Report)을 통해 한국 법인의 실적을 월 단위로 보고받음 월 결산 보고 시, 해당 월 말일 기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보고일 기준(월초)에 통장에서 입금·출금된 내역이 보고 월의 손익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영해야 함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예를 들어 3월에 발생한 이자는 4월 초 지급되더라도 3월의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해야 함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 우리가 흔히 외투법인이라고 하죠 이 외투법인에 근무하시는 우리 재경실무자 분들이 월 결산에서 외국 본사 즉 모회사에 보고를 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유념해야 될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규모가 크든 적든 있잖아요 외투법인이 뭐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어떤 모회사가 한국에 돈내서 출자해서 만든 한국 현지법인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투법인 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투자법인을 흔히 외투법인이라 불러요 외투법인은 우리나라 국내 세법상 본점이 한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상으로는 본점이 한국 국내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내국법인이 이라고 부릅니다 내국법인 그래서 외투법인이 한국에서 사업해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법인세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외투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이 외국인 투자법인들이 보면요 미국계가 제일 많아요 제가 과거에 회계사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 외국계 회계감사를 여러번 다녔어요 외국계 회사들이 돌아가는 흐름이나 메카니즘은 좀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외국계사들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 외국 수출자인 모회사 입장에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있는지 보고를 빨리 받기 원하게 오죠 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계사들은 거의 다 회계감사 받아요 회계감사를 받는데 여러분 그냥 보면은 일반적인 비상장법인 회계감사 일년에 한번 받잖아요 12월 말 지나서 다음 연도 그때까지 못 기다린거죠 보고 자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계사들은 특징이 월보고 있잖아요 월재무보고를 받습니다 월 결산을 해가지고 본사에 보고를 합니다 그죠? 본사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슬리 리포트를 작성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매달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마감이 되면요 다음 달 초 알겠습니까? 통상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에 대한 손익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한다? 4월 5일에서 10일 정도 다음 달 초에 해요 그래서 외국회사 재경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초가 바빠요 우리 일반적인 한국회사들은 12월 결산 법인은 1,2,3월달이 바쁘잖아요 4월 이후부터는 좀 편한데 외국회사들은 매월 바쁘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 실제 보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그러면 자 3월 1일부터 자 3월 31일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손익보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1년 열두 달 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결산을 할 때는 100%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죠? 감가상각 인식하는 거 유가증권 보유 평가하는 거 100% 완벽하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 먼슬리 리포트 작성할 때는 현실적으로 100%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금액 적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매출액은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달에 직원 급여 나간 거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정도는 합니다 3월 31일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전후에서 회사 통장으로 돈 들어오고 나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3월 말일 기준으로 손익 계산서 하고 우리가 재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3월 31일까지 우리 통장에 돈 들어온 것 그리고 우리 통장에서 거래처 비용 집행한 거 있잖아요 그 달에 월 먼슬리 리포트 보고할 때 들어가야 되겠죠 당기 비용으로 그죠? 그런데 이 초보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깜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3월 말 이자로 우리회사 통장에서 다른 회사로 돈이 나갔는데 이런거 체크 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 경우라면 3월말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금되고 출금된 것은 당연히 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4월 초에 먼슬리 리포트에 반영한다 이겁니다 100%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더라 4월 2일자로 돈이 입금됐다 이겁니다 또는 4월 2일자로 여러분 통장에서 뭐예요? 지출 다른 회사 송금됐다고 할게요 이것도 잘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먼슬리 리포트 보고하는 날짜가 4월 5일 이다 또는 4월 10일이라고 가정할 때 있잖아요 3월 말일 자로 보고하면 3월 말 이전에 우리 통장에서 돈 들어오고 나간 것은 당연히 3월달 먼슬리 리포트에 보고가 되는 게 맞는데 4월 2일 날 입금되거나 출품된 거를 왜 3월 달 월손익보고할 때 이걸 반영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거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실무 경험이 제 초보입문자일 거에요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현금주의에요? 발생주의에요? 발생주의 아닙니까? 회계처리? 즉 뭐냐면 3월 말 이전에 발생을 여러분 했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4월 초에 했다더라도 언제에요? 3월 말의 미지급비용을 잡아야 된다고 미지급 예를 들면 여러분 은행 이자가 만일에 한달에 1억 나간다 그런데 이 1억이 금액이 크다고 할게요 맞죠? 자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있잖아요 이자가 금융기관에 4월 2일날 1억이 나갔어요 맞죠? 그런데 이 내역이 예를 들면 3월달에 해당되는 이자라고 가정하면 회계학적으로는 여러분 3월 말에 뭘 잡아야 돼요? 차변에 이자비용 대변에 미지급비용 잡아라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월 결산을 하는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3월 말 즉 그 달 말이 기준이 있잖아요 5일 전후에 돈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발생주의에 의해서 제대로 회계장부상에 반영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일반적인 한국 회사하고 달라요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외투 법인의 회계 세무 관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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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외투법인 재경실무자Tip - 임직원에 설·추석 선물과 생일선물 제공시 간주공급 제외한도규정 적용 개정사항
5분 오종원
■ 영상 요약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예외 한도가 2024년 11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주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제외 대상의 한도 확대 경조사, 명절, 창립기념일 등 항목별 별도 한도 설정 2024년 11월 12일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과 실무 대응■ 핵심 내용
종전에는 연 누적 시가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담해야 했음 개정 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3개 항목별로 각각 10만 원까지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3개 항목: ① 경조사 지원, ② 명절 선물, ③ 창립기념일·생일 지원 따라서 각 항목별 최대 10만 원씩 총 30만 원까지는 간주공급 제외 가능 적용 시점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로 명시됨(예: 2024년 11월 12일부터 제공분 포함) 2025년 제1기 예정신고(1~3월)부터 항목별 한도를 구분 적용해야 함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제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가 확대가 되었거든요 이 확대된 규정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 개정된 지가 24년 11월 12일 이에요 벌써 몇 달 지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경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그 타이밍부터 다음 연도 3월 때까지 무지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세법 업데이트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법에 보면 복지가 잘되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한테 여러분 경조관련해서 연 누적적으로 얼마에요? 시가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간주 공급으로 본다 안본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으로 안 본다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경조 관련돼 가지고 만일에 연간 지원해준 게 15만원이라면 얼마에요? 10만원 초과하는 5만원 간주 공급으로 봐서 5만원에 대한 10% 얼마 5000원 만큼 부가세 내라 종업원한테 지원해 줄 때 이거 부가세 누가 내요? 우리 부가세법은 별도 언급이 없으면 공급자 제공하는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회사가 1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죠 종전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 10만원이면 이거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제도다 했는데 여러분이 연 10만원 이면 한달에 만원도 안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금액적으로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규정이 작년 24년 11월 12일 날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9조의2가 개정되면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종전에 이 경조금에 대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있잖아요 연 누적 10만원을 세 가지로 쪼개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세 가지로 쪼개서 어떻게 해요? 일반 경조사 관련된 비용 지원의 두 번째는 명절 선물 지원대 세번째는 창립기념일 하고 종업원 생일날 지원해주는 것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얼마씩 10만원 이내에는 간주공급으로 안보겠다 이겁니다 각각 별로 10만원 내외에서 간주공급을 안 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게 경조금 뭐예요? 경조물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죠 상을 당했을 때가 대표적인 대 상 그죠? 그래서 각각 별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가 늘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각각 별로 10만원씩 지원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연간 30만원 까지는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간주공급을 안 본다잖아요 맞죠? 이걸 언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냐며 그 당시 부칙에 보면 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5년 4월달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1월 1일부터 3월 말 사이에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붙어도 당연히 각각 별 한도가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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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초보 원천징수 담당자Tip - 동일한 월에 2건의 안건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시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은?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외부인이 회의 참석 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과세최저한’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자가 자주 실수하는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주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필요경비율 적용 과세최저한 5만 원 규정의 건별 적용 여부 회차별 지급 VS 일괄 지급 시 실무상 주의사항■ 핵심 내용
외부인이 회의 참석 후 수당을 받는 경우,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60% 인정됨 과세최저한 규정: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40%)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면제 건별로 지급한 경우 각 회차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안함 여러 건을 한 번에 지급하더라도 ‘사유별로 개별 판단’한다는 유권해석 존재 따라서 지급 시기가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안건은 별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 자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릴께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인데요 바로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자 만일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고 할게요 외부 분하고 외부 분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거마비 한시간 정도 회의하게 되면 교통비 하라고 우리가 회의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건당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물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만일에 2025년 4월달에 4월달에 여러분 A라고 하는 안건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또 어떤 날은 B라고 하는 안건에 대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당을 A안건에 대한 참석 했을 때 수당을 5만원 드리고 B안건을 좀 시간이 길어요 10만원 지급하려고 한다 이거 15만원 지급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하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여러분 회의에 참석하고 대가 지급한다 하면 이거는 그 받는 사람 고용관계가 있어야 근로소득이잖아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법상 이게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요 일단은 기타소득 맞죠? 기타소득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할 때 이건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소득 인데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해당됩니다 회의 참석하고 받아가는 거니까 그죠? 고용관계가 없지만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상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얼마 인정이 되죠? 필요경비 60% 인정해줘요 원천징수 할 때 원칙은 60% 그러면 A안건에 대해서 지급할 때 있잖아요 우리 원천징수 초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사님 기타소득이니까 지금까지 설명 들은거에 의하면 5에다가 필요경비 얼마 60% 인정해 주니까 거꾸로 말하면 40%만 과세되는거죠 그리고 얼마에요? 5만원 곱하기 40% 얼마 2만원 아닙니까? 여기다가 22%죠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20%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2% 해서 22% 빼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그게 아니라 이거지 참 세법이 복잡해요 과세최저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얼마이하 건당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총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걸 말해요 여러분 안건이 5만원 지급 하잖아요자 5만원 지급하면 필요경비가 몇프로 인정이 되니까60% 인정이 되니까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에요? 5만원 곱하기 얼마에요? 40프로가 되겠지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2만원 나올 거 아닙니까? 2만원 그러면 기타소득금액은 2만원 이란 말이에요 기타소득금액이 2만원 기타소득금액이 얼마 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한다 안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건별로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 우리가 월말에 한번에 지급하겠다 그런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그러면 회의 두건 했는데 지급시기는 한방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5만원 하고 10만 더해서 15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담당자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전 요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 건당으로 보면은 A건은 소득금액이 2만원이니까 5만원 이하니까 원천징수 안 하죠 맞죠? 자 B도 별건으로 뭐부터 해요 별건으로 본다면 B도 여러분 10만원에다가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면 과세 소득이 얼마 4만원 기타소득 금액이 4만원 이예요 즉 각각을 한건씩 보면 원천징수 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이거 두건을 월말에 한 번에 지급받는다 이걸 한 건으로 봐버리게 되면 기타 소득이 얼마나 말이에요? 기타소득 얼마? 15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소득률은 60% 되는 거지 이게 얼마입니까? 6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해야지 그죠? 6만원 에다가 22% 곱한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어떻게 보냐? 원천징수를 할 때 과세 최종 판단은요 사유별로 적용하라 쉽게 말하면 건별로 결론적으로는 우리 유권해석을 어떻게 본다? 과세최저한 적용할 때 각각 A 한건가지고 소득 검색하고 5만원 비교하고 B건 각각 한 건으로 봐서 비교하라 이거예요 기타소득 인데 원천징수 할 건이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기타소득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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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이자율 적용에 유익한 Tip
7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부동산 임대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3.5% → 3.1%) 및 적용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실무상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제
2025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과 적용 시점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계약서 미기재 시 부가세 납부 의무자 판단■ 핵심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가 2025년 3월 21일 개정되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이자율이 3.5% → 3.1%로 인하됨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임대용역분부터로 해석 (부칙 제2조)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국세청 유권해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연 3.1%를 보증금에 곱하고 365일 기준 일할계산 수행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하지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신경써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자율 이에요 자 여기 종전에 몇프로였죠? 종전에 연 3.5%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로 개정됐다 얼마 전에 연 3.1%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임대업을 할 때 적용 시기 언제부터 할 거냐? 자 여러분 이 규정이 있잖아요 적용시기를 우리 언제부터 할 거냐?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47조 25년 3월 21일자로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적용시기 언제로 하도록 돼 있냐면 우리 개정 부칙 제 2조에 의하면 25년 3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칙에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해요 근거를 보면 여러분 조세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부터 간주임대료 요율을 연 3 1%를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례 자 만일에 여러분 상가를 임대하는데요 건물주가 임차인 한테 보증금을 10억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자 그런데 임대기간이 24년 작년 7월 1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이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월세는 설명 안하겠습니다 논외로 하고 그죠? 보증금 받은 게 이렇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작년 있잖아요 작년 24년 24년 2기 예정확정신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에 해당되는 임대기간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율은 몇프로? 3.5% 적용해서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쉽게 말하면 임대하고 받는 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부터는 임대요율을 몇프로 적용하라 연 3.1%로 적용하라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보증금 10억 받았는데 맞죠? 자 보증금 10억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이자율을 몇프로 적용하라 3.1%를 곱하라 이거죠 그런데 일할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 365분에 1년 우리 2025년도 1년 365 일이거든요 365분의 임대한 일수를 갖다가 분자에 적어라 이 말이에요 임대한 일수 어떻게 한다 전년도부터 이월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월 1일 포함해서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간주임대료 라고 부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죠?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여러분 이건 어디에 적어요? 간주임대료는 여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가 아니지 이거죠 우리가 월세 같이 주고받는 돈 대가를 주고받는 거는 지급한 자가 증빙 끊어달라 할 거 아닙니까? 간주임대료는 뭐예요? 실제 이만큼 대가 주고 받은 게 아니에요 대가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이만큼은 임대수입으로 보겠다고 만든 가상의 숫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아니다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간주임대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예요? 10% 곱하면 되겠지? 10% 간주임대료 대한 부가세 얼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가 부담하죠? 이게 중요해요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납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우리 임대차계약서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는 누가? 임차인 있잖아요 이걸 건물주 계좌로 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는 거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또는 지급임차료 쓰시면 돼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런데 이때 그러면 임차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건물주한테 줬잖아요 돈 줬으니까 건물주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 국세청 유권해석에 보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하는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해야 여러분들이 올해 개정된 간주임대료 여유를 실무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부동산임대사업자간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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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세무회계사무소 실무자Tip - 신설법인 법인세신고시 누락하기 쉬운 산출세액 계산오류는?
9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5년 중 신설된 법인이 6개월간 사업 후 이익을 낸 경우, 법인세 계산 시 단순히 9%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며, 연환산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다시 실제 사업 개월 수로 환산해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실무 팁을 설명합니다.■ 주제
신설법인의 법인세 계산 실무 연환산소득 개념과 적용 방식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이해■ 핵심 내용
2025년 7월 1일에 신설된 법인이 6개월간 과세소득 2억 원을 벌었을 경우, 단순히 2억 × 9% = 1,800만원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방식임 세법상 법인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 소득에 적용되므로, 과세소득 2억 원을 1년치로 환산한 후 누진세율 적용 필요 2억 → 1년 기준 환산 시 4억으로 계산되며, 이 경우 법인세: 2억 × 9% + 2억 × 19% = 5,600만원 6개월만 사업했으므로 12분의 6 곱해서 실제 납부세액은 2,800만원 신설법인은 당해연도 과세표준 발생 시 반드시 연환산 후 정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함 자 만일에 어떤 회사가 그런데 2025년도 중에 예를 들면 7월 1일자로 신설했다고 가정해서 신설 그러면 첫번째 연도 사업연도 실제 사업한게 몇 개월밖에 안돼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회사가 6개월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과세소득 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과세소득 이 과세소득이 얼마가 나왔느냐 2억을 벌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법인세 얼마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요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과세표준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약자로 는 뭐라고요? 약자로 는 과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과세표준을 과표라고 써요 그런데 이 과표가요 기본적으로 0에서 2억까지 일 때는 세율이 몇프로 9% 오죠? 2억에서 200억 까지 구간 여기에 경우에는 19% 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세율이 9% 아니면 19%가 제일 많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거래처가 과세소득이 2억 벌어들였네 법인세 어떻게 계산한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과세표준이 2억이라고 하면 2억에다가 세율 얼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이 법인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1년 열두 달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곱하는 세율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제 영업을 몇 개월 만에했다 6개월만에 했잖아요 따라서 1년 동안 여러분 사업을 했더라면 2억에다가 9프로 곱하면 될 건데 그죠? 6개월밖에 사업 안 했으니까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뭘 곱해요 12 분에 6 900만원 이거 900만원 납부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라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실무적으로 접목이 안되는 규정이 많으냐 세법들 보면 이해를 해야지 머리에 남거든요 근데 무조건 여러분 외운 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응용이 안 되는 거에요 자 여러분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6개월 사업 해가지고 2억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 회사가 1년 12개월을 여러분 사업을 했다고 하면 연 과세소득이 얼마 벌었다는 말과 같은 거죠? 아니 6개월에서 2억이니까 여러분 12개월 했다고 하면 얼마 4억 벌은거 하고 동급이잖아요 환산소득 이라고 불러요 굳이 말하면 연환산 알겠죠 이 사업자가 1년 열두 달 동안 사업했다고 하면 얼마 벌어들인 있느냐? 이게 바로 연환산소득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2억 까지는 몇프로 일단 몇 프로요? 9프로 곱하고 그 다음에 2억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19프로 곱하라는 말입니다 1년 열두 달 동안 사업을 했다고 가정할 때 법인세 부담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는 사업을 몇 개월만 했어요 실제는 6개월만 했으니까 6개월에 해당되는 법인세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12분의 6을 곱하라는 아니겠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며 2800만원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팁은 뭐다? 신설법인의 경우에 당해연도 중에 설립된 회사가 만일에 당해연도에 이익이 생겼을 때 이 경우에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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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대기업(중견기업) 초보재경실무자 결산Tip -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는?
9분 오종원
■ 영상 요약
2024년 당기순이익 발생 후 현금배당을 한 신설법인의 회계처리 사례를 통해, 주총일 기준 분개 및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와 지급 시 원천징수 회계처리까지 실무상 필수 체크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주제
현금배당 회계처리 실무 이익준비금 분개 누락 방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처리■ 핵심 내용
현금배당은 주총 결의일 기준 분개 필요 배당 확정 시점: 차변 이익잉여금 / 대변 미지급배당금 상법상 금전배당액의 10% 이상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 실제 지급 시 예수금 및 원천징수액 회계처리 필요 (15.4%) 예: 배당 1억 → 예수금 1,540만 + 보통예금 8,460만으로 처리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현금배당을 했을 때 이 현금배당액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개념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편의상 신설법인을 가정할 게요 신설 법인을 예를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아요 신설법인이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지만 여러분 2024년도에 있잖아요 자 어떤 회사가 여러분 2024년도에 신설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신설 2024 년도에 신설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최초사업년도에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당기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한 5억 생겼다고 할게요 여러분 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을 말합니까? 후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법인세비용 차감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금 내고 나서 법인세내고 나서 얼마 남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당기순이익이 5억이 낫는데 그렇죠? 주주들한테 배당하겠다는 의사 결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주총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주총에 여러분 비상장법인을 예를 든다면 3월달에 많이해요 25년 3월 10일 날 했다고 하겠습니다 주총 자 주총에서 금전배당 즉 현금배당을 얼마 하기로 여러분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느냐 하면 현금으로 1억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현금배당을 했을 때 자 우리 기초 회계강의 들으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초회계 책 보면 현금 배당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현금배당 1억 한다고 하면 차변에 이익잉여금 얼마 없애고 자 1억 인데 여러분 대변에 뭐예요? 여러분 회계원리 책이라든지 우리 기초회계 수업 들으면 그죠? 아니 이익잉여금 배당 했으니까 대변엔 뭐예요? 현금1억 책들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런데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무적으로 여러분은 수험생이 아니라 우리 5분 특강 듣는 분들은 다 실무자죠 일단 여러분 이런 분개 있잖아요 배당을 하는 분개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법률적으로 효과 생길까요? 여러분 주식회사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예요 주주가 배당하는 것을 동의해줘야 법률상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주주가 동의해 준 날이 뭐예요? 지금 이 경우 같으면 정기주주총회 일자입니다 25년 3월 10일 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5년 3월 10일자로 어떻게 하는가? 25년 3월 10일자로 차변에 이익잉여금은 얼마 1억 없어지는데 배당한 시점이 아니잖아 배당 그죠? 배당이 확정만된 거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이 생긴 거니까 대변에는 뭐가 됩니까? 대변에는 미지급배당금을 1억을 잡아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돼요 알겠죠 첫 번째는 왜냐? 우리 상법에 의하면 금전배당 주식 말고 금전배당을 할 때는 최소한 금전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개를 누락해요 그러니까 요거 누락한 안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분개를 얹어라 여기다 어떤 분개 천만원 잡고 그저 천만을 잡고 대변은 어떻게 한다? 이익준비금을 얼마 1000만원을 추가로 적립 하는 분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분개가 언제 일자로 이루어져야 된다 25년 3월 10일 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더 부연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배당금 있잖아요 주총결의일로부터 한 달 안에 지급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일에 배당금을 4월 5일 날 지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4월 5일 날 자 4월 5일 날 배당금 지급하게 되면 회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억 줘야 될거아니예요 배당금 현금배당금 만일에 이 문제의 경우에 현금 배당금을 25년 4월 5일자로 지급한다면 지급할 때 회계처리 어떻게 된다? 차변에는 미지급배당금이 1억 없어지고 대변에는 주주들한테 여러분 배당금 개인주주 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예금 1억 빠져나가면 된다 안된다 1억 빠져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은 대표적으로 국내거주자인 개인주주 한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이자하고 똑같아요 개인에게 배당소득 지급할 때 15.4프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국세 지방세 합쳐서 여러분 대변에 원천징수한 금액은 예수금이 잡히겠지 예수금 1540만원 되고 보통예금 얼마 8460이 된다 이 말이에요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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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반출시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
4분 오종원
[영상 요약]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주제] 직매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월합계세금계산서 적용 여부 [핵심 내용] 1. 사업장 간 내부거래도 과세 대상 같은 법인의 A사업장이 B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출해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2.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예외 시 개별 발행 원칙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나 총괄납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출 시마다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3.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실무적 필요성 한 달에 여러 건의 내부 반출이 있을 경우 건별 발행은 비효율적이므로, 실무에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요구된다. 4. 유권해석에 따른 인정 「부가가치세과-1235-1020 (1978.03.17)」 유권해석에 따라 직매장 반출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함이 확인됨 5. 전제 조건 확인 필요 동일 법인의 사업장 간 거래일지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나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유권해석을 적용 가능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직매장 반출시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을까? ] 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은 그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현행 부가세법은 사업장별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b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a라는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여러분 b라고 하는 사업장에 물건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식으로 보면 내부거래 아닙니까? 그러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이걸 물건을 인도하는데 판매목적으로 물건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본다고 돼있죠 원칙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인도를 했다 하면 예를 들면 25년 여러분 뭐 4월 10일 자로 한건 인도 했고요 물건 1억 짜리 하나는 4월 20일자로 2억짜리 물건을 여러분 제가 인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건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이때 요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b한테 판매목적으로 물건 인도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몇 장 발행해 줘야 된다 4월 10일자로 1억짜리 하나 그 다음에 4월 20일자로 얼마? 2억짜리 하나 발행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거래상대방한테 전송해 주면 됩니까? 전자세금계산서 5월 10일까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거래가 두 건 이상일 때 이거 건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번거롭잖아요 자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도 a사업장은 b사업자한테 월합계세금계산서 또 두 장짜리 합쳐서 얼마? 3억 짜리 하나로 발행하는 게 가능하냐 안되느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 헷갈리죠? 당연히 여러분 외부에 있는 업체 받았을 때는 한 달에 두 건 이상이면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다 같은 집안 거래잖아요 집안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나 총괄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할 때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 다행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부가가치세과-1235-1020 1978.03.17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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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핵심Tip - 매입세액불공제사항은 모두 손금불산입될까?
7분 오종원
[영상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제]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손금불산입의 관계에 대한 실무적 이해 [핵심 내용] 1. 개념 혼동 주의 매입세액 불공제(부가세법) ≠ 손금불산입(법인세법); 두 개념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2. 업무무관 지출 사례 대표이사의 사적 식사 등 업무무관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됨 3. 회계처리 예시 (업무무관 지출) - 차변: 복리후생비 110만 원 - 대변: 미지급금 등 → 세무상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세 신고 시 조정 필요) 4. 면세사업 관련 지출 사례 면세사업 관련 회식 등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비용 전체는 업무 관련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가능 5. 결론 및 실무 팁 매입세액 불공제된 경우라도 비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세법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가 혼동하기 쉬운 핵심Tip - 매입세액불공제사항은 모두 손금불산입될까? ]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흔히 말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는 용어 있잖아요 매입세액불공제한다는 말이 우리 법인세법상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한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개념 있잖아요 매입세액 부가세법상 불공제한다는 말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게 아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뭔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중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업과 관계없이 업무 무관한 지출을 했다 그러면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을 하고 만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돼요? 안돼요? 매입세액공제 안해주잖아요 그럼 대표적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일에 2025년 4월 10일 자로 대표이사님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사적으로 있잖아요 사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다고 할게요 음식점에서 고깃집에서 근데 100만원 나왔어요 그 부가세 얼마죠 10만원이죠 얼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110만원 맞죠? 자 그런데 이 110만원 사적으로 가족들하고 식사 했는데 법인카드로 긁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법인카드 긁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장부 상의 회계처리 했을 거 아닙니까? 복리후생비 썼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법인카드 썼으니까 장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가세 환급이 안되니까 복리후생비 얼마 차변에 110만원 적어라 이거에요 맞죠? 차변에 110을 적고 대변에는 뭐가 돼요? 법인카드로 긁었으니까 미지급비용이나 미지급금 잡았겠지 자 회사가 회계처리 이렇게 해놓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계가 없으니까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가세는 공제 안 받겠다고 가정을 하고 담당자가 기장을 했다고 가정 할게요 자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일단은 복리후생비 110 잡았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어떻게 된다 조사 나와서 보니까 이 업무와 무관한 돈을 회사가 지출했죠 계정과목만 복리후생비 처리해놨네 이거 어떻게 한다 손금인정해준다 손금인정 안해준다? 법인세법상으로도 업무와 무관한 지출한 비용 인정 안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금불산입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했을 때는 그 지급한 데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받든 신용카드로 결제하던든 매입세액공제 안된다 그러니까 매입세액불공제죠 결론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회사 경비 처리했을 때는 그 지급액에 포함된 부가세도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맞죠 법인세법상으로도 법인세 신고할 때 손금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손금불산입된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매입세액불공제 된 것이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불산입 되는 케이스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가 면세사업자 에요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잘했다고 팀 회식을 했어요 음식점에서 법인카드 긁었습니다 백만원 그럼 부가세 얼마 10만원 붙거든요 카드 긁힌 총 금액은 얼마? 1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회식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법인카드 긁었을 때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나 또는 미지급비용 얼마에요? 카드 긁은 금액 부가세 포함해서 110 잡고 차변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복리후생비 발생한 거 맞잖아요 일 끝나고 회식했으니까 회의비 써도 되고요 저는 편의상 복리후생비가 적겠습니다 회식비 복리후생비에 얼마 부가세 환급 안되잖아요 환급안되는 부가세 포함해서 경비 처리된다 입니다 복리후생비를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입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는 매입세액불공제 되지만 법인세 측면에서는 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전부 복리후생비잖아요 우리 법인세법 조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복리후생비는 뭘로 인정해준다 전액 손금인정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다 매입세액불공제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게 의미가 뭐예요? 부가세법에서 매입세액불공제 됐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 이게 손금불산입 사항일 수도 있고 손금산입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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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발행 Tip - 동일거래처에 월 2회 이상 거래 발생시 거래명세서일자는?
5분 오종원
[영상 요약]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거래명세서는 실제 물품 인도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서 작성일자 처리 실무 [핵심 내용] 1.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일자 동일 거래처에 월 2건 이상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자(예: 4월 30일)**로 작성한다. 2.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거래명세서 구분 필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합산해 월말 기준으로 하나 발행하되, 거래명세서는 실제 물품 인도일자 기준으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3. 거래명세서의 목적 물품의 실제 출고일 및 입고일 확인을 위한 창고 관리 목적이므로, 정확한 일자 기록이 필수적이다. 4. 실무 혼동 주의사항 많은 재경 실무자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거래명세서 발행일자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이는 실무상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5. 관련 유권해석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46015-484 (1993.04.16)*에 따라, 거래명세서는 실제 인도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거래명세서 발행 Tip - 동일거래처에 월 2회 이상 거래 발생시 거래명세서일자는? ] 우리 이번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혼돈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세금계산서 처음 발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면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립니다 여러분이 4월달에 있잖아요 25년 4월달에 여러분들이 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갑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물건을 두 건을 갖다가 양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4월 10일자로 a라고 하는 물건을 1억짜리를 인도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월 20일자로 뭐예요? b라고 하는 물건을 2억 짜리를 어떻게 했다? 2억 짜리를 인도를 한 거에요 이해되시죠? 맞죠? 자 요렇게 되어 있다 하나는 4월 10일자로 1억 하나는 4월 20일자로 2억 인도했어요 그럼 두 건이죠 그 원칙은 세금계산서 각각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동일한 회사의 그 달의 판 것을 합산해서 한장짜리 끊을 수 있다는 거군요 3억 짜리 세금계산서를 한장짜리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공급시기는 언제로 적죠 이날도 아니고 이날도 아니고 뭐예요? 월합계 끊을 때는 뭐에요? 말일자 4월 30일자로 발행하라 이겁니다 4월 30일자로 월 합계 맞죠? 그런데 우리 세금계산서에 보면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잖아요 하단에 하단에 적는 작성 연월일 있잖아요 실제 인도한 날짜대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여러분 임의적 기재사항이니까 실무상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처럼 4월 말일자로 발행을 하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실제 인도한 날짜를 끊거든요 그런데 이건 부연설명 이고 지금 제가 5분 특강에서 말씀드린 핵심내용은 뭐냐?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는 언제로 발행하는데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는 언제로? 4월 말일자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물건은 실물을 인도했으니까 실무적으로는 창고에서 물건 여러분 거래처 한테 인도한 날이 있잖아요 이거 입증하는 증빙이 뭐죠? 거래명세서라고 하잖아요.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에 작성연월일 4월 30일로 하는게 원칙이다 아니면 실제 실물을 공급한 요 날짜로 적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거래명세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창구에서 실물이 거래 상대방에게 어느 날짜로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왔는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러면 물건인도가 4월 10일,20일자로 빠졌다고 하면 창고에서 빠져 나간 날짜로 적는 게 뭐다? 당연히 실물관리에 유익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명세서는 어느 날짜로 실제 실물이 인도된 날이 있잖아요 4월 10일과 4월 20일 이 날짜로 각각 발행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거래명세서는 실제 거래 내용대로 발행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부가46015-484 1993.04.16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동일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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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Tip - 동일거래처에 2종 이상의 물품 판매시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요령은?
6분 오종원
[영상 요약] 동일 거래처에 여러 품목을 판매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요약하여 작성해도 적법하다. [주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임의적 기재사항 작성 요령 [핵심 내용] 1.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 요건 동일 거래처에 한 달 동안 여러 건의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월 말일자로 공급가액을 합산한 월합계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행 가능. 2. 임의적 기재사항의 개념 품목, 수량, 단가, 공급일자 등은 세금계산서 하단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필수 아님. 실무상 참고용. 3. 품목 표현 방식의 간소화 가능 예: 갑, 을, 병 물품 각각 1천/2천/3천만원어치 공급 시, 하단 임의적 기재사항에 “갑 외 2종” 또는 “갑 외 두 가지 품목” 등으로 간략히 적어도 적법. 4. 공급일자 기재 방식 임의적 기재사항 내의 공급일자는 실제 인도일자를 적는 것이 원칙이나, 4월 30일로 통일해도 세법상 불이익(가산세 등)은 없음. 5. 관련 유권해석 *서삼46015-11314 (2003.08.18)*에 따라, 임의적 기재사항은 실무상 편의를 위해 요약 작성 가능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Tip - 동일거래처에 2종 이상의 물품 판매시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요령은? ] 자 여러분 우리가 실무적으로 한 달의 거래가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 이 월합계세금계산서 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죠? 그런데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만일에 2025년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물건을 예를 들어 4월 10일자로 그죠? 4월 10일자로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여러분 1000만원 인도했어요 두 번째는 4월 20일자로 을이라고 하는 물건 2000짜리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인도했다는 말은 그 실물 넘긴 날짜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4월 25일자로 병이라고 하는 물건 얼마 자 3000만원 짜리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인도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원칙은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는 거죠? 석장 발행하는 거 맞잖아요 우리 회사는 a한테 4월 10일자로 1000짜리 4월 10일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가액은 1000 부가세 100 적은 것을 발행해주면 언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해주면 되죠?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5월 10일까지 이것도 두번째도 4월 20일자로 공급시기 작성일자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또 하나는 4월 25 일자를 공급 시기로 적고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몇 장? 석장을 이렇게 교부해주면 되거든 원칙은 맞죠? 그런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우리가 월합계세금계산서 라고 하는건 뭐다? 이거 실질적으로 인도는 이렇게 했지만 퉁쳐가지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말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는데 언제? 4월 30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넣어주고 거래금액은 얼마에요? 6천짜리 부가세 얼마 600 이런 세금계산서 한장짜리 끌어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되는거에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보면 하단에 임의적 기재사항 적는 란 있잖아요 임의적 기재사항 그죠? 품목 하고 금액 하고 맞습니까? 개별적으로 밑에 임의적 기재사항 여러분 임의적 기재사항에 세개 다 적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월합계세금계산서 이런 거래금액이 100건 이라고 하면 하나당 여러분 세개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이면 300개 잖아요 300개 적어야 되잖아요 번거롭죠 여러분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도 아셔야 된다 이게 이거죠 우리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임의적 기재상에 속하는 품목 그리고 거래금액 공급가액하고 부가세를 이걸 어떻게 하자? 임의적 기재사항상의 갑 외 두 가지 아이템 아니에요? 갑 외 2종 이런식으로 해서 6000 부가세 600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거래 발생일자는 언제로 적을까? 이 임의적 기재사항 거래일자 거래일자는 원칙적으로 각각 인도일자 적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임의적 기재 사항은 약간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똑같이 뭐에요 4월 30일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동일한 달에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서 여러 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임의적 기재상에 속하는 품목과 그죠? 거래금액을 적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갑을 병 각각 적어도 되지만 번거로우니까 갑 외 2종 또는 뭐 그냥 갑 외 두 가지 품목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발행해도 월합계세금계산서 적법한 걸로 봐 주겠다는 말입니다 서삼46015-11314 2003.08.18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동일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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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초보입문자 Tip - 장부가액 vs 공정가액 vs 취득원가 활용Tip
8분 오종원
[영상 요약] 장부가액, 공정가액, 취득원가는 회계 실무에서 각각의 의미와 활용도가 다르며 정확히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주제] 초보 실무자를 위한 회계 자산 관련 핵심 용어(취득원가·장부가액·공정가액) 개념과 활용 설명 [핵심 내용] 1. 취득원가란? 자산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자산 인식의 최초 기준 예: 건물 100억에 구입 → 취득원가 = 100억 2. 장부가액(Book Value) 정의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 후 현재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 예: 감가상각 20억 반영 → 장부가액 = 80억 실무에서 흔히 북밸류(Book Value) 라고도 부름 3. 공정가액(또는 공정가치)이란? 자산의 시가(시장가격) 를 의미하며, 예: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현재 가치 → 예: 110억 4. 회계 기준에서의 차이 - 국제회계기준(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공정가액 반영 가능 - 재평가차액은 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계상됨 5. 실무 활용 팁 대기업·중견기업 회계입문자는 감사보고서의 ‘취득원가’, ‘장부가액’, ‘공정가치’ 개념을 구분하고, 회계감사나 상사 요청 시 정확히 수치 매칭할 수 있어야 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대기업·중견기업 초보입문자 Tip - 장부가액 vs 공정가액 vs 취득원가 활용Tip ]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회계나 세무 업무에 종사하시게 되면 처음 여러분 입문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회사의 상사 또는 여러분의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분들이라든지 세무사 분들하고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빈번하게 접하는 용어가 있어요 회계의 용어가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장부가액 맞죠? 자 그런데 이 장부가액과 비교해가지고 실무를 하다보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가 있죠?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또는 우리가 공정가치 이렇게 부르죠 공정가액 또는 공정가치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뭐냐면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세번째는 어떤 용어가 있죠? 해당 자산 얼마 주고 샀느냐?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해당 자산 얼마 주고 샀느냐? 이게 바로 취득원가라 하죠 맞죠?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볼까요? 2025년 1월 1일자로 건물을 100억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예요 말그대로 그죠? 그럼 우리가 자산 취득했을 때 이 백억을 뭐라고 부른다? 취득원가라고 불러요 회계학에서 취득원가 100억 주고 샀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해당 건물을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예상 사용기간을 5년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만일 5년으로 그죠? 그러면 이 100억 주고 샀는데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으로 인식하라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회계학에서 감가상각한다고 하죠 그러면 25년도 말에 이 25년도 말에 감가상각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년도 말에 당해 연도에 감가비가 얼마다 백억을 5로 나누면 얼마 20억이 맞죠? 당초 취득했을 때는 백억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1년 지나서 가치가 얼마 떨어졌어요 20 그럼 12월 말일 자로는 재무상태표의 잔액이 얼마로 표시된 게 합리적 일까요? 100억 주고 샀는데 20억 가지 떨어져 떨어으니까 80억 즉 12월 말일자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회계 장부에 남아있는 가액은 100억 이다 아니면 20억 차감해서 80억이다 80억이 되겠죠 이거 80억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장부가액 이라고 부른다 이거에요 12월 말 기말 시점에서 장부에 남아있는 가액이다 용어를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12월 말 시점에서 시가가 궁금해가지고 감정평가법인에 맡겨서 만약에 감정을 받았다? 그죠? 자 감정을 받았는데 감정가액이 얼마? 연말 시점에서 팔면 얼마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정평가 받아서 추정해보니까 110억이라고 감정가가 나왔다면 110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죠? 회계학에서 시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또는 시가 또는 공정가치 , 공정가액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해요? 자 우리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에게 기준은? 특히 여러분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여러분 부동산 업무에 사용하는 그냥 유형자산이라고 가정할게요 자산 재평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평가해가지고 재평가로 인한 차액을 재평가 잉여금 이라고 하는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 분들이 만일 여러분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라면 당연히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받아요 그러면 회계감사 받는 회사 같으면 유형자산에 대해서 취득원가가 얼마고 장부가액이 12월 말일자로 얼마라고 보죠? 만일에 재평가했다면 연말 시점의 재평가로 인한 공정가치 시가가 얼마인지를 감사보고서에 뭐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죠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잖아 주석 그죠? 주석으로 기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도에 처음 입문했다 입사하면 위의 분들이 물어볼거 아니에요 우리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 건물 취득원가가 얼마고 장부가액 얼마고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숫자 불러줄래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개념이 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공인회계사들하고 일을 하다보면 특히 공인회계사 분들은 여러분이 장부가액 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실무적으로 뭐라고도 부른다 여러분 회계사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북밸류 얼마에요? 실무적인 용어에요 잘 알아두세요북 뭐라고요? 북 밸류 회계 용어로는 장부가액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책말고 회계의 용어로장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밸류하면 장부가치 장부가액이예요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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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국외거래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5분 오종원
[영상 요약] 국외 3자간 거래에서 국내 대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주제] 3자간 국외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계산서 발행이 적절한지 판단 기준 [핵심 내용] 1. 거래 구조 설명 - 국내 '갑'이 국내 '을'에게 재화를 주문 - '을'은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A에 제조를 맡김 - A사는 물건을 직접 '갑'에게 수출 (물류 흐름은 을을 거치지 않음) 2. 대금 흐름 -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 - '을'은 다시 중국 A에게 대금을 지급 - 즉, 대금은 국내끼리 주고받되, 물건은 국외에서 직접 수출됨 3. 세금계산서 vs 면세계산서 판단 - 실물은 국외에서 직수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님 -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적격증빙) 를 발행해야 함 -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0712, 2017.03.27)에 기반 4. ‘갑’의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 '갑'은 물건을 통관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받음 - 일반과세자인 경우, 해당 수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5. 실무적 유의사항 - 국제 3자간 거래라도 국내 사업자끼리 금전 거래가 있다고 해서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실질적으로 재화가 국외에서 수출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임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3자간 국외거래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 3자간 국제거래를 통한 거래에 대한 대금을 국내 사업자끼리 주고받았을 떄 과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면세계산서를 교부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 실무적으로 많이 혼돈해 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이 을이 여러분 회사. 당사라고 할게요 근데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갑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거래처 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란 회사가 여러분한테 주문했습니다 이런 물건이 필요한데 공급해달라고 그러면 을이 국내에 만일에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거기서 물건 바로 갑한테 공급해주고 돈 주고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 끝나죠.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주문은 받았는데 이 물건을 만드는 국내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느냐 하면 중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a라고 하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럼 을입장에서는 a의 지분을 투자해 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가정한 거에요 관계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을 받았는데 을은 다시 a한테 뭘 한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쉽게말하면 발주했다 그럼 발주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끝내 여러분 a사는 사용할 자가 갑이니까 갑한테 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국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상하이항에서 실어 가지고 갑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갑은 이 물건 a사가 만든 물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선하증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선하증권을 갑은 여러분 수령해서 이 선하증권의 근거해가지고 물건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세관 통과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갑은 주문을 을한테 했잖아요 대가 누구한테 지급해야 된다? 을한테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겠지요 물론 물건 만든 거에 대한건 을은 a사한테 대가를 주고 받는 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이때 을 하고 갑 사이에서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있잖아요 대가를 주고 받을 때 여러분 갑은 을한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돈 지급했으니까 기업들 돈 집행하면 증빙서류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증빙 끊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갑 입장에서 그러면 을은 끊어야 되는데 이때 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을은 갑한테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일반 흔히 말하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게 맞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을은 갑한테 뭘 발행해 줘야 된다 적격증빙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 주라 이겁니다아시겠죠?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여러분 이 갑입장에서는 이 물건 통관 할 때 있잖아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만일에 갑이 부가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된다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서면-2017-0712 2017.03.27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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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초보 입문자 결산상식 - 거래처 원장 vs 계정별 원장 활용Tip
11분 오종원
[영상 요약] 초보 입문자는 거래처별 원장과 계정별 원장을 구분해 활용해야 실무에서 유리하다. [주제] 결산 시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별 원장의 차이 및 실무 활용법 안내 [핵심 내용] 1. 결산 실무 진입 시기 - 12월 결산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까지 바쁘며 초보 입문자는 4월부터 실질적인 실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음 2. 회계 장부의 두 가지 핵심 원장 - 계정별 원장: 자산·부채·수익 등 회계 항목별로 날짜순 증감 내역 요약 - 거래처별 원장: 특정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의 연간 변동 내역을 요약 3. 실무 질문 예시와 활용 방법 상사가 “외상매출금 5억 늘어난 게 어느 거래처 때문인지 알아봐줘” 하면, → 1단계: 계정별 원장을 통해 전체 흐름 확인 → 2단계: 거래처별 원장을 통해 어느 거래처가 증가·감소의 주 원인인지 파악 4. 시각적 비교와 정량적 분석의 차이 - 계정별 원장은 거래의 빈도나 흐름 파악에 유리 - 거래처별 원장은 금액 기준의 기여도 분석에 적합 5. 실무 팁 및 프로그램 활용법 - 대부분 ERP 및 회계프로그램(더존, SAP 등)은 계정별·거래처별 원장을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 초보자일수록 엑셀을 통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치와 흐름을 눈에 익히는 훈련이 중요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대기업(중견기업) 초보 입문자 결산상식 - 거래처 원장 vs 계정별 원장 활용Tip ] 자 여러분! 신입으로 여러분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재경파트 같은 경우에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한 템포 언제 끝나죠? 다음 연도 3월 말일자로 법인세신고가 종료되면 흔히 한 템포 끝났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여러분 초보입문자로서 자 회사에서 재경 부서에 배치받았다 배치받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12월 결산법인 이라면 바쁜 시절 있잖아요 2 ,3월에 배치를 받았다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24년도 귀속 결산하고 세무조정 등에 서포트를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아요 맞죠?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업무상 처음 여러분 투입되는 거는 언제다? 현실적으로는 25년 4월 1일 이후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투입된 분들이 실무적으로 알면은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몰라서 흔히 말해서 좀 버벅댈 수 있다 이거예요 실무적으로 상당히 유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현황을 파악할 때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회계장부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계정 첫 번째는 자 계정별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거래처별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1년 이상 그죠? 실제 기장이라든지 분기 업무를 하고 결산을 한번하신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내가 지금 처음 투입되면 모르잖아요 이런 개념을 그죠? 그럼 이게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5년 4월 이후에 회사 업무 할 때 위의 분들이 물어보면 이거 활용하면 대답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은 뭐냐?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유로운 만일에 24년 1월 1일자 외상매출금이 있다고 할게요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 외상매출금이 예를 들면 10억 있다고 하겠습니다 24년 1월 1일 다른 말로 하면 23년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10억 그런데 24년 12월 31일자로 외상매출금이 얼마에요? 15억 이라면 외상매출금이 기초에 비해서 기말이 얼마 증가했나요? 기초에 비해서 기말이 얼마 여러분 5억이 증가 했잖아요 맞죠? 자 내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재경 팀장님이 처음 입사한 여러분 한테 뭘 물어보냐? 지금 우리 회사 기초시점에서 외상매출금이 10억인데 연말에는 이게 15억이 되거든 지금 5억이 늘어났거든 이 5억 늘어난 게 거래하나를 통해서 늘어났을까요? 수없이 많은 거래들이 증감했을까요? 증감된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도 중에 우리가 외상으로 팔아서 외상매출금이 증가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연도중에 당해 연도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순이익이 5억 증가가 아닙니까? 맞죠? 우리 회사 24년 1월 1일 외상매출금이 총 10억이다 그런데 12월 말일 자로 재무 상태 15억으로 되어 있거든 이거 5억 들었는데 이게 어느 거래처에 팔아 가지고 외상매출금 증가한 게 제일 많은지 좀 알아봐줄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위의 분이 그럼 백데이타를 찾아가지고 리스트에서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뭘 봐야 된다?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된다 이겁니다 외상매출금 이라고 하는 계정별 원장 원장은 당해 연도 거래를 전부 다 날짜 순서대로 증감내역을 요약한 회계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보면 뭐예요? 1월 1일 잔액 총 1년치 합계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시각적으로 첫 번째 볼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죠? 물론 큰 기업들은 거래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정별로 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날짜 순서대로 보죠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처에 대해서 판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여기 보면 적요란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판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계정별 원장을 보면 어느 회사에 판 거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을 날짜 순서대로 쭉 보다보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하고 당년도에 거래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한 건에 100만원씩 열 번 팔았어요 그럼 합쳐봐야 빈도수는 열 번 인데 합치면 금액으로는 연간 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어떤 회사는 한건인데 1억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계정별 원장만 봐가지고는 이게 당해연도 금액적으로 볼 때 어디가 큰지는 또 아리까지 할 수 있겠지 그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각적으로 계정별 원장보다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회사 연간 거래 하는데 이쪽에서 매출액이 제일 많을꺼 같네요 근데 좀 애매하네요 그럼 여러분 뭘 봐야 해요? 우리 회사가 당해 연도에 a라고 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판 금액의 증가와 감소액을 알아야겠죠 맞잖아요 그죠? 또는 c라는 거래처에 당해 연도 뭐에요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팔고 회수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증감 내역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당해 연도 증감 거래를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회계장부 그걸 뭐라고 한다 거래처별 원장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회계프로그램들에는 이 계정별 원장하고 거래처별 원장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세무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엑셀이 여러분 이게 수리로 들어가 있으니깐 제일 익숙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별 원장 특히 보면은 당해연도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발생 내역들이 그죠? 날짜별로 쫙 나와 있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투입되게 되면 뭐가 궁금해요?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별 원장이라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지금 25년 도중에 처음 여러분 이 초보입문하신 분들 이라면 이젠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고 나서 뭘 보셔라? 여러분 회사의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별 원장 한번 보세요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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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성실신고대상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판단기준과 결산시 유의사항
8분 오종원
[영상 요약] 공동사업자도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결산 시 유의가 필요하다. [주제]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과 공동사업 시 결산 시 주의사항 안내 [핵심 내용] 1. 성실신고 대상자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여부는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 - 2024년 기준: ‣ 도소매업 15억 이상 ‣ 제조업 7.5억 이상 ‣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 2. 결산 시 매출액 과대 계상 주의 -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를 위해 매출을 과대계상하면 → 성실신고 대상에 의도치 않게 포함될 수 있음 - 이는 세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 3. 공동사업자는 개인별 분배율 고려 안 함 - 공동사업의 경우, 개인별 수입금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 예: 도소매업 매출 15억이면 분배 비율 상관없이 A, B 모두 성실신고 대상자 4. 성실신고대상자 부담과 서식 제출 의무 - 대상자로 지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등 별도 서식 제출 필요 - 사실상 세무조사 수준의 자료를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5. 실무에서의 결산·기장 주의 포인트 - 단순히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장만 하지 말고 외형 기준이 성실신고 요건에 미치는 영향 고려 -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는 사전 설계가 필수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세무회계사무소 성실신고대상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판단기준과 결산시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 70조의 2에 의하면 성실 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러분 요건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동법 시행령 133조 1항에 의하면 성실 신고대상자가 되기 위한 업종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많이 말하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25년 4월달인 경우들이 많으실 거에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거래처들거 준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5월달에 기본적으로 하시겠죠 우리가 5월, 6월에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결산 할 거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게 바로 뭐죠? 우리 손익 계산서상 수익비용을 확정짓는 절차죠 그런데 이 성실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입금액 아닙니까? 수입금액 맞죠? 그 수입금액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어떻게 나와 있죠? 성실 신고대상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리가 앞두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24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얼마 연간 15억이상 맞죠? 제조업같으면 얼마에요? 7억5천이상 부동산임대업 같으면 5억 이상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처 기장하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이 매출액이 느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금융기관거래를 하든 외부의 입찰을 들어가든 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신용 평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잡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결산할때 이 매출액으로 그죠? 기장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맞죠? 매출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24년도 매출액 기준이 기준이 이상이 되면 뭐가 돼요? 성실신고 하셔야 돼요 25년도에 그죠?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성실신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서식이 별도로 있죠 그 서식이 여러분 보면 과거 같으면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우리가 과세관측 해서 소명해달라고 하던 내용들을 여러분 신고서식으로 만든 거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하실 때 단순하게 우리 금융기관에 뭐 여신같은거 할 때 재무제표 제출할 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매출이 높으면 당연히 좋겠니 해가지고 판단 잘못하시게 되면 또 성실신고 대상 기준하고 맞물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중에서 외형이 높은 경우에는 항상 결산하실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 개인이라면 외형이 크죠 그죠? 그럼 외형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사업을 처음 할때도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공동사업 할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그죠? 자 그럼 이때 공동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24년도에 당해연도에 총 매출액 즉 수입금액이 15억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하고 b라는 사람이 분배 비율이 6대4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a라고 하는 개인입장에서는 금액이 얼마에요? 15 곱하기 60프로죠 b는 15 곱하기 40% 그러면 각각별로 자기 분배율 곱한 것만큼 해당되는 수입금액을 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정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공동사업자 퉁친 총 매출액 15억을 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를 판정할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돼 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이거 공동사업장 하나를 성실신고대상자로 보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별로 분배율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 사업장 총 매출액을 얼마냐 그게 15 이상이라면 동업한 a와 b는 각각 뭐가 된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서 24년도 귀속 결산을 할 때 공동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외형이 성실신고대상 여러분 금액과 맞물려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사전적으로 체크하셔서 가지고 하셔야 된다 우리가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장하면 뭐예요? 회사가 주는 자료 그대로 입력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회계적인 관점에서 세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하나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성실신고 판정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시냐면 서면-2024-법규소득-0684 2024.05.09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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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알아야 할 Tip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무납부고지시 조세불복 가능할까?
7분 오종원
[영상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고지받은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대상이 아니다. [주제] 무납부 고지에 대한 조세불복 가능 여부 및 실무 유의사항 [핵심 내용] 1.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대상이 아님 -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고지하는 ‘무납부 고지’는 불복 가능한 ‘처분’으로 보지 않음 - 즉, 이의신청·심사청구 불가, 국세청은 이를 각하 처리함 2. 세무 신고 후 과다 신고 인지 시 주의 필요 - 신고 당시 몰랐던 사유로 과다 신고를 인지했더라도 납부 고지 이후 조정할 수 없음 3. 실무에서 흔한 오해 방지 - 세금 고지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조세불복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납부 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안 됨 4. 신고 전에 신중한 검토 필수 - 신고 자체가 확정효과를 갖기 때문에, 신고 전 세액·적용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함 5. 관련 유권해석 존재 **부가-국세청-2024-0057 (2024.11.18)**에 따라 무납부 고지는 조세불복 불가 항목임이 명확히 규정됨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알아야 할 Tip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무납부고지시 조세불복 가능할까? ] 우리가 조세불복과정에서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과거에 법무법인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메카니즘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익숙한데 우리 실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조세불복이라는 부분이 생소해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갖다가 신고 납부하는 업무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쩌다가 이 조세불복에 준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게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세무회계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혹시 또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재경 실무자로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시겠죠? 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도소매업을 이용한 사업자가 예를 들면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했다 이거예요 언제요? 자 7월 25일날 확정신고했습니다 신고냈어요 아시겠죠? 신고를 예를 들면 1억했다고 할게요 사업을 영위하는데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하면서 야 이거 조만간 폐업하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신고는 했어요 어느정도 양심은 있으신 거죠 자 신고했는데 동의 없으니까 납부했다 안했다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했다 이거야 납부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납부안하고 있으니까 국세청에서는 뭐해요? 전자신고는 했죠 맞죠? 납부 안했잖아요 연락올 거 아닙니까? 뭐하라고요? 납부안한 세금 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무납부. 납부 안한 거에 대한 고지를 한다 이거예요 납부 이에 대한 고지 알겠습니까?그럼 이 사업주한테 뭐예요? 이거는 세금 내라는 고지받은 거죠 맞죠? 자 세금 받은 고지를 받았는데 이 납세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고는 했잖아요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거 신고할 때는 몰랐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아닌데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대상으로 봐가지고 세액을 갖다가 더 많이 신고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사유는 여러가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자진해서 신고했는데 무납부 고지를 받다 보니까 이중에서 내가 안내도 될 세금을 갖다가 낸 것 같다 억울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납부고지서 온 것 중에서 그만큼 안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세청에 있잖아요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줄거냐 안봐줄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으로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우리가 여러분 조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라면 상식적으로 뭐예요? 저기 안 했으니까 세금 내라고 고지서 받았으니까 그죠? 억울하니까 뭐다 쉽게 말하면 조세불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무납부고지는 우리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안본다? 대상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조세불복할 수 있는 처분으로 안 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근거를 말씀드릴께요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했어요 나 억울하다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세금 많이들 낸 거 같은데 억울하다 이렇게 했을 때 불복청구를 했을 때 검토해준다 안 해준다 국세청에서 검토자체를 안 해준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이걸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불러요? 각하한다고 해요 신청한 그에 대해 이의신청 이나 심사청구한 것을 각하한다 알겠습니까? 각하하기 때문에 검토자체 안 해준다 이거죠 결론은 무납부 고지받은 거에 대해서 불복청구해봐야 쉽게 말하면 시간 낭비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죠? 부가-국세청-2024-0057 2024.11.18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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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대기업·중견기업 재경입문자 Tip - 업무외의 사유로 종업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급시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는?
6분 오종원
[영상 요약] 업무 외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회계상 ‘명예퇴직금’으로 처리한다. [주제] 사망한 종업원에 대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 실무 기준 [핵심 내용] 1. 업무 외 사망 시 지급한 위로금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 - 과세 이슈와 혼동 방지를 위해 비과세 아님을 명확히 인지 필요 2. 회계상 계정은 ‘명예퇴직금’으로 처리 기존 퇴직금과 무관하게 추가 지급된 위로금은 명예퇴직금 계정 사용 3. 판관비 vs 제조원가 분류 기준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 생산직일 경우: 제조원가 → 관리/영업직일 경우: 판매관리비 4.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법상 해당 위로금은 기업 장부에 비용 계상 시 전액 손금 인정 5. 관련 유권해석 명시됨 서면원천-1188 (2025.02.24) → 업무 외 사망에 따른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식 해석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상장대기업·중견기업 재경입문자 Tip - 업무외의 사유로 종업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급시의 소득구분과 회계처리는? ] 이번에는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혼돈해하는 대표적인 주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뭐냐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업무외의 사유로 자 그런데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했는데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거 있잖아요 요거 무슨 소득으로 벌고자 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건 우리가 노무 관련해서 과연 업무 관련된 사망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돼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이때까지 기여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들 학생도 있고 하니까 학자금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 업무외의 사유로 사망했지만 회사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금 줬다 이거예요 비과세 해줄 거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뭐에요? 비과세 해주면 좋겠죠 우리 유권해석은 이 경우에 무슨 소득으로 본다?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원이 아닌 순수 종업원이라면 현행 세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종업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받는 퇴직금과 그 이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 있잖아요. 전부다 무슨 소득으로 봐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봐가지고 원천징수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유권해석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업무 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했을 때 있잖아요 1억 지급했다고 하면 대변에는 뭐가 돼요. 보통 예금이 되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대변의 예수금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없다고 가정하면 대변에 보통예금 1억 나갑니다. 자 차변의 계정과목 모습인데요 이게 복리후생비나 급여냐 상여냐 퇴직금이냐. 퇴충하고 상계하느냐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차변에 뭐 쓸거냐 여러분 우리 기존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에 에도 나와있지만 어떻게 나오느냐? 본래의 퇴직금 말고 그죠? 명예 퇴직금 이라고 하는 거 지급하면 우리 기업회계기준은 어떤 계정과목 쓰라고 되어있죠. 명예 퇴직금 지급하게 되면 본래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충이 있으면 퇴충과 상계하고 퇴충 초과에서 지급하면 퇴직금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래 퇴직금 지급기준 하고는 무관하게 퇴직위로금 추가로 준 거잖아요 우리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죠. 명예퇴직금 이라는 계정과목 쓰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차변에 뭘 잡아야 된다? 지금 이 사망한 직원이 제조활동과 관련된 생산직 직원이었다면 이 명예퇴직금은 판관비가 아니고 그런데 판매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만일에 사망했다면 이때는 어디로 가요? 판관비 상의 명예 퇴직금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때 세무조정은 있나요? 우리 법인세법 예규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명예퇴직금. 회사가 장부상의 비용으로 잡았을 때 법인세법도 그대로 손금 인정해준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우리 일반 이 상식하고 다른 제가 여러분 유권해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원천-1188,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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