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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재경실무자Tip_ 휴업기간중 발생한 유지비의 매입세액공제는?
2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세무회계사무소 재경실무자Tip_ 휴업기간중 발생한 유지비의 매입세액공제는? ]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휴업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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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대기업·중견기업 재경실무자 Tip_ 자회사 지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와 회계처리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상장)대기업·중견기업 재경실무자 Tip_ 자회사 지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와 회계처리 ]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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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Tip_ 최저한세 이월공제 발생시 전기대비 인원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산정방법
1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Tip_ 최저한세 이월공제 발생시 전기대비 인원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산정방법 ]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고용증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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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hot issue-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언제까지 하나요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5년 개정 hot issue-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언제까지 하나요 ] 뭐냐면 회계사님 국세청 세무조사 나오면 사전에 연락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일단 그죠? 예, 그 왜 물어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기 이전에 과세 관청에서 그죠. 우리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흔히 지방청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조사 나가니깐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연락주면 좋겠지 그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탈루 혐의가 명확하고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나갈 건데 사전에 통지 보내주면 어떻게 할까요? 탈루액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들이는 거지 그죠. 요건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통지하느냐 안해주냐, 이런 문제부터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자 근데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언제 세무조사 나가요 하고 친절하게 국세청 일반적으로나 일선 세무서에서 사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보내주는 조사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그냥 일반 세무조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 세무조사. 일반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서를 보내줘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그죠? 우리 언제 조사 나갑니다 하는 걸 보내준다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특별 세무조사라는 게 특별 세무조사 여러분 느낌이 오죠 특별히 조사한다. 일반 세무조사보다 조사강도가 낮다? 세다? 쎄겠죠 그죠? 특별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한다 안 한다. 통지 없이 나와요. 그죠? 바로 여러분 조사 나옵니다. 조사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조사 나와서 바로 통지서를 주세요. 나오느냐 아니겠죠. 사전에 통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 세무조사를 받을까요? 많이 받는다고 하시면 그러면 언제 통지해주냐 언제? 착수 하기 언제? 이게 여러분 종전에는 착수하기 15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15일 전에. 그런데 요게요, 원래 2025년 개정세법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야, 이거 15일전에 통지해 준다더라도 준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얼마로 개정됐다? 15일 얼마로? 최소 20일전에 통지해주라고 이게 개정됐습니다. 알겠죠. 자, 개정됐는데 여러분.적용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적용 시기가 언제냐면 2025 년 1월 1일 이후 그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여러분 조사 통지를 하는 분부터 그죠. 세무조사 통지하는 분부터 이 20일 규정을 적용하라 이거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TAXNET 5분특강 아마 들으시는 분들, 2025년 2월이나 3월 가능성이 높아요. 딱 그러면 당연히 이보다 통지는 사진에 몇일? 20일 이내에 이렇게 통지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문 근거 말씀드릴게요. 국세기본법 제80 1조 7 2항과 그리고 개정 부칙 2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부칙 제8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원문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우리 TAXNET 조문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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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tip- 유상감자시 발생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tip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tip- 유상감자시 발생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tip ] 여러분 의외로 보면 유상증자를 했을 때의 회계처리와 신주발행시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 원리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이 재경실무자중에서 실무 경험이 한 3년,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유상감자할 때 소요되는 비용,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유상감자할 때 들어가는 법률자문비용이나 또는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나갔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혼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유권해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법상 액면 자본금을 없애는 절차를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만일에 회사가 2025년 1월 1일자로 액면가 한 주 액면가 5000원이라고 할께요. 액면가 5000원짜리 한 주를 당초에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했다고 가정할께요 액면가 5000원.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생겼을까요? 자본금이 얼마 액면 자본금이 5천이 생겼겠지. 그죠? 5000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을 나중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한테 4000원 주고 취득했다고 할께요. 자기 주식이 얼마? 회사 장부에는 4000원이 생기겠죠 그죠? 4000원을 주고 취득했어요. 여러분 이것 취득해가지고 액면 자본금 없애는 게 바로 감자 입니다. 그죠? 액면 자본금을 없애는 게 뭐라고요? 감자입니다. 그러면 액면자본금 얼마 5천 이잖아요. 그죠? 액면자본금 5천 없애라. 감자할 때. 대변에는 뭐가 없어져요. 자기주식을 가지고 여러분 소각해서 감자한다고 하면 자기 주식 취득가 4천이 없어지겠죠. 그럼 1천이 뭐에요? 우리 회계상으로? 회계 원리책이도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에요?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잉여금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분개하면 이건 회계원리책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TAXNET 5분 특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우리는 실무자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 지금 제가 TAXNET 5분 특강에 올려놓은 수많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전부 실무적인 이야기에요 여러분 실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요. 감자할 때 법무사 비용 같은 경비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죠? 자, 백 들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을 끊어주면 뭐로 처리해요? 법무사 비용 나갈 때 차변에 지급수수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대변에 현금 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죠. 자, 여러분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상감자할때에 들어가는 소유 되는 감자비용은 어떻게 해라. 주식 발행대금하고 상계하라고 되죠. 상계하라 알겠습니까? 우리 유권해석에서 상계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급수수료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라 이겁니다. 감자차익 알겠죠? 그리고 감자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댓가 있잖아요. 이 백 지급한거. 어거는 법인세법상으로도 송금이 인정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거에요 우리 법인세법상 감자차익으로 본다는 거. 감자차익하고 상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비용으로 인식을 안 해준다, 이거에요. 회계처리 어떻게 하라. 감자차익하고 상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안 믿죠. 우리 5분특강은 항상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근거를.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유상감자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하고 감자대가에서 조정하라 여러분! 손금불산입 한다는 말이 뭐냐면 만일 이것을 장부에 지급수수료 잡았다면 어떻게 손금불산입 한다는 말이고 그죠? 회사가 회계처리를 감자 차입하고 상계했다고 하면 당연히 재무조정없는 것이고요. 비용 잡은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업에게 상으로도 실무적으로 감자 했을 때 비용은 감자대가하고 상계합니다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으로 처리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근거가 어떻게 되냐? 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서면, 인터넷 서면, 인터넷 방문 뭐요? 상담이킴 다시 뭡니까? 이 팀다시 448입니다. 그죠? 2005년 3월23일 나온 육군에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부연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법무사 비용 등 감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면 공급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부가세 10 발생하겠죠 요거 매입세액공제 되요? 안돼요? 매입세액공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감자에 쓸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이 공개되느냐,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세무회계 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가세법에 보면 금융 보험용역은 부가세 과세에요? 면세에요? 면세에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유상감자라고 하는 절차를 회사의 어떤 자본거래에 맞죠. 자금의 조달과정에서 생기는 활동으로 보면 우리가 약간 오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금융보험용역 면세 관련된 용역 관련된 거네 따라서 감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입세불공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러분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궁금해하시고 맞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것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다? 만일에 이 사업자가 유상감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그렇죠. 이거는 일반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 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걸 금융보험용역으로 본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든 면세든 여러분 하나의 업종 업을 영위한다는 말은 그게 일회성이면 돼요? 안돼요?. 단속적이면 안 되지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유상감자를 감자라고 하는 거를 회사가 날이면 날마다 하는 회사들 거의 없어요. 어떤 회사는 여러분 설립한 지 10년 돼도 한 번도 안 한 회사들도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상감자 한 번 했는데 이걸 갖다가 부가세 법에서야 너희를 금융보호용역을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 발생했네. 이와 관련해서 매입세액불공제 논리가 너무 나간 거예요. 이런 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이 유상감자에 따른 댓가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되느냐 안 되냐에 대해서 현행 유권해석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의 실무에서 발생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본다고요. 저한테도 여러분 빈번하게 물어보시는 경우 몇 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은 없는데 조세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하잖아요. 제가 좀 논리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혹시라도 이 감자에 대한 댓가에 대한 비용이 크고 중요하다면 한번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질의할 때 참조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만든 논리. 이거 금융보험용역으로 본다는 말은 모해요 계속 반복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일회성인데 금융보험용역 으로 봐서 불공제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결산업무와 법인세, 세무관리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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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핵심 법인세 tip - 도소매업자의 영업관련 및 회계 인사 관련 erp 구축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일까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핵심 법인세 tip - 도소매업자의 영업관련 및 회계 인사 관련 erp 구축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일까 ]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세법이 여러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같은 경우에 이 제조업에 대해선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요 여러분 제조업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하면 세제상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냥 세법 조문을 보기 전에 그죠. 그런데 이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할께요. 도소매업 여러분 이 도소매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도소매업이란 게 뭐냐. 우리 회사가 완제품을 외부로부터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파는 거 있잖아요. 우린 이걸 소매로 팔았다, 이런 말을 썼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사가지고 알겠죠. 마진 붙여서 파는데 우리한테 사간 자가 요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우리는 이 사람한테 판 것을 뭐라고 한다? 도매로 팔았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결론은 여러분 회계적인 관점에서 말한다고 하면 도소매업을 영위한다는 말을 외부로부터 완제품인 뭐를 사가지고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입을 해서 판매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도소매업이에요 그런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여러분 영업하려고 하면 거래처 데이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영업을 잘하기 위한 내부 전산장비 정보, 쉽게 말해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거 개발해주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그죠. 이 개발해주는 개인사업자들한테 용역비를 1억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1억 지급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된다? 안된다?. 왠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도소매업에 대한 혜택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영업에서는 연구개발할 돈이 아니고 영업에 쓰는 돈 세액공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이거 됩니다. 알겠습니까? 도소매업자가 영업 관련 내부 ERP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그죠. 지급하는 댓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러분 영업 관련된 내부. ERP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쓰건 외부의 아웃소싱, 외주가공하는데 1억 지출한 돈이든 여러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유권해석번호가 짜서면 다시 이 공이 다시 법인 다시 사치일 일입니다. 2013년 4월 헌재요. 4월 19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 여러 이 회사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회계나 인사 그리고 급여 관련된 여러분, 우리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ERP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거는 이 회사 도소매업의 경우에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 사업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요런거 여러분, 우리가 구입하거나 아웃소싱하는데 지출한 돈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하는거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2024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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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핵심 결산 Tip- 정기예적금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일까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핵심 결산 Tip- 정기예적금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채권일까 ] 자, 그럼 여러분 예적금이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결산수정분개가 뭡니까? 12월 말일자로 미수이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일자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25년 12월 말일자로 미수이자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수이자 계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미수이자 대변에 이자수익인거죠. 차변에 미수이자되고 대변에는 뭐가 된다. 차변에는 미수이자 대면에는 이자수익 이렇게 회계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요. 미수이자의 대해서 미수이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볼 거냐. TAX상 자, 여러분 이것을 편의상 100억이라고 할께요 100억. 여러분, 이게. 세법상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본다는 말은 뭐 예요? 우리 세법상 대손충당금이 일반적으로 설정률이 1%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100억에 대한 1% 얼마? 1억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가 늘어난다 이거에요. 1% 만큼 맞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안보면 어떻게 돼요? 안보면 손금산입대상 안되는거죠 1%만큼. 맞죠. 아주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씩 물어보시리고 왜 물어보시냐면 자, 여러분, 지금 정기예적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면 이게 누구에 대한. 이 미수 이자는 은행에 대해서 받을 권리잖아요. 그죠. 은행에 대해서 맞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이 망해요? 안 망해요? 우리 과거 IMF 외환위기 때 실제 은행이 망한 경우가 있었죠. 벌써 한 2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행이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사님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 이거는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없는데 세법에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이 경우에 여러분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말이에요. 안 본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근거 어떻게 되죠? 자, 유권해석근거 법인 이 6공이 1다시 1실 2 3이라는 유권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우리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 부연 설명드리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수익에 대한 미수이자는 우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봐요? 안봐요? 익금으로 안본다고 되어있죠.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계상한 거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익금불산입하라는거에요 익금불산입. 여러분이 마이너스 유보라는 게 뭐예요?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보지만 세법상으로는 TAX상으로는 자산으로 본다? 안본다? 뭔다. TAX상으로는 이거 자산으로 안 본다는 말입니다. 유권해석에서도 어떻게 본다? 세법상 자산이 아니니깐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법인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미수이자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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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핵심 결산 tip - 부동산 취득관련 실사 자문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핵심 결산 tip - 부동산 취득관련 실사 자문비용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도 있어요.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취득 한다고 할게요 부동산 취득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토지만 취득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빌딩 취득하게 되면 토지위에다가 건물이 얹어져 가지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가는데요. 이 부동산가 가액이 적게는 몇 백억, 많게는 몇 천억, 조 단위 넘어가면요. 그냥 여러분 인수하는 자가 계약서 보고 등기부등본만 떼가지고 인수안해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몇 백억, 몇 천억을 갖다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와서 등기부등본상에 그죠. 근저당 설정 뭐 안됐다, 믿을 만하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이렇게 큰 물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하는 자가 취득이 있잖아요. 취득할 때 뭐냐 자문 용역을 법무법인 등에게 의뢰합니다. 자문용역비가 나가요, 알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자문용역비다? 이런 것? ‘실사 자문 용역비’ 실사 취득할 때 알겠죠. 취득할 때 실사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실무상으로 법률실사를 해요. 알겠죠. 취득할 때. 그러면 제 변호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보는 건 당연하고 그죠. 그 건물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관계라든지 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1층 부터 다 봐야지. 기본적으로 또 기존 소유자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맞죠. 또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비교하고 맞잖아요. 우리 10개층 모두 임차 들어와 있다 했는데 실제가 보니깐 그게 아니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걸 취득과 관련하여 실사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실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돈을 1억 썼다. 1억 쓰면. 법무법인에서 뭘 발행 해줘요? 세금계산서 끊어 줍니다. 세금계산서 얼마짜리? 1억 1천. 맞죠. 1억1000만원 여러분, 이게 발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때 우리가 자산취득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자문 용역비 발생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자문용역비는 일단 우리가 회계처리할 때 뭐로 넣을까요? 회계처리 할 때 단순지급수수료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무법인등에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대가 지급할 때 뭘 어떤 개정안을 많이 써요? 지급수수료 많이 씁니다, 지급수수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지급수수료을 쓰면 안된다 이거에요. 왜 안 되냐? 자, 여러분! 우리 국세청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자산취득과 관련된 실사 관련된 자문용역비는 뭐에 넣어라? 취득원가에 가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취득원가의 가산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취득원가에 가산하라 자. 그래서 이 국세청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팔구의 요구죠. 자, 2006년 11월 언제요? 9. 일 날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자문 용역비 지급했다고 할께요 현금으로 얼마? 1억 1000만원. 맞죠. 여기서 우리 1억이 있잖아요. 이 순수공급가인 1억은 뭘로 처리하란 겁니까? 여기 유권해석에 의하면 여러분 이 수수료는 우리가 취득해서 우리 제대로된 용도에 쓰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억이 뭐가 된다. 1억은 토지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라는 겁니다. 세법상으로도 그렇고 회계상으로도 그렇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는데. 자, 여러분 이게 만일에 빌딩을 취득했다고 하면 땅 위에다 건물, 토지 다 취득한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이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회계상으로는? 여러분 실사 용역비 1억은 전부 토지가액이에요? 건물가액이에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뭘 해야 된다. 회계상으로 암분애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암분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암분할 때 기준이 뭐예요? 취득하는 시점에서 만일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정받은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각각 감정받은 가액으로 암분한다든지 맞죠? 만일에 감정받은 가게가 없다며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토지건물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산정해가지고 암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회계적인 측면에서 감사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금액이 크다, 중요하다고 하면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토지,건물 감정받아가지고 그 가액으로 이 1억을 토지 건물로 암분을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실사자문용역비가 지급수수료다? 아니면 토지건물의 취득원가다 토지건물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이 회계감사 받는 회사라면 금액적으로 중요하면 어떻게 하라? 이 때 토지건물 감정받은 가액으로 암분에서 토지건물을 쪼개서 회계처리하던지 해라. 자, 그런데 이 때 부가세가 나가잖아. 부가세 얼마요? 부가세 천 만원 맞잖아요. 여러분이 부가세 천 만원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 부가세 천 만원. 매입세액공제 되냐 이거잖아요. 매입세액공제 되냐? 맞죠.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보면 뭐에요?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죠. 불공제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 토지 취득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면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돈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분 토지를 실사 한거에요? 아니면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거 취득하게 되면 토지,건물 합산 되는거에요? 토지,건물 합산해서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세무 행정상으로는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거 천만원 일부는 토지. 일부는 뭐에요? 건물 실사하기 위해서 지급한 수수료라고 보게 되면, 여러분 천에 대해서 일부는 뭐가 되요?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매입세액불공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매입세액공제여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암분 하셔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공제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되고? 토지건물이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죠.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면 선급부가세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당히 단순한 해석 같지만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그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등이 총괄적으로 여러분 녹여 있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유권해석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초보 회계의 입문자 분들의 회계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부동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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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tip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일까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tip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일까 ] 과거에 전세 제도가 임차하는 주거형태의 대표적인 형태였을 때는 그죠.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이 월세로 주거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전세 보증금 5억 10억 내고 살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생활 처음 하다보니까 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전세를 산다던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큰 금액의 경우에 맞죠? 사회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급받아서 월세 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근로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월 2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연 240이죠 자 여러분이 근로자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 요거 연말정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의2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가 되느냐 여부 참조로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세법상 연봉 이 얼마 연봉 8천 이하인 근로자에 가능하죠. 그리고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월세의 총액이 얼마? 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공제율은 여러분이 연봉 요건에 따라 여러분 다르죠 그죠 우리가 15프로 또는 17프로 적용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5조2를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내가 월세를 지원받아 가지고요 돈으로 월세 냈다. 월세 세액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해주면 좋겠지? 이러고 희망사항이다 이거에요. 우리 세법은요 항상 연말정산은 여러번 세액공제라든지 소득공제의 큰 틀이 뭐예요? 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았을 때 받았을 때 과세된 소득을 전제로 이것을 재원으로 지출했을 때 공제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나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이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세액공제 된다? 않된다? 안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취지가 알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리이후 내용이 최근 2025년 1월 31일자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유권해석번호가 어떻게 되나 불러드릴게요.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여러분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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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감사 핵심체크Tip_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후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출금 전환시 회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Tip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결산감사 핵심체크Tip_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후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출금 전환시 회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Tip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아주 재미나면서도 중요한 사례 하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보면요 부가세법성 대손세액공제는 잘 하는데 또 회계 처리 잘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재경실무자 분들 중에 경력이 되시는 분들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번 주제는요? 여러분이 물건 팔고 나서 물건대금 있잖아요.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건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만기 이전에 할인을 했어요 자, 할인을 했는데 그 할인 이후에 이 어음이 부도가 났네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죠 자기들은 원래 여러분이 할인한 어음 가지고 만기 때 여러분한테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부도가 났네요 그 부도 나니까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너희 그래서 부도나서 이거 어음 받은 것 너희 거래처한테 청구 못하니까 너가 갚아라 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할인받은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 할인받은 여러분한테 갚아라고 할 때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일단은 이걸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래처가 부도난 날로부터 6개월 지났을 때 당초의 외상채권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되느냐 그럼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회계하시는 분들은 모든 거래 발생한 것은 뭐예요? 회계장부로 보여줘야 되고요. 회계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연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께요 주변에 보면 어떤분들 부가세 신고는 잘 하는데도 회계처리를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말이 안됩니다. 우리 이 업계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회계나 세무를 하시는 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회사의 회계 장부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일에 여러분이 물건을 팔고 나서 물건 대금으로 받을어음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편의상 받을어음 그러면 어음받았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차변의 받을어음, 예를 들면 1억 1000 , 대변에는요. 자, 매출액 얼마? 1억이고. 부가세 예수금 얼마요? 부가세 예수금 얼마? 0.1억 맞죠 이렇게 된 거에요 물론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원래 물건 팔았을 때 그냥 외상 매출금 1억 1000 잡히고, 맞죠 그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한다요? 외상매출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온 받을어음으로서 대차는 회계처리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바로 매출하면서 어음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어음 여러분 이거 원래 만기 때 나는 여러분이 거래처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거래처가 C사라고 할게요. 나는 만기 때 C사한테 1억 1000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기 이전에 이것을 현금으로 좀 융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은행에 가서 두 번째, 거래 은행인 B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라? 이거 만기 이전에 뭐예요? 현금화해달라. 요걸 우리 어음할인한다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어음할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음할인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냥 편의상 어음할인하면서 대변에는 받을어음 얼마? 1억 1000 없어지고 1억1000 없어지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 여러분 보통예금 있잖아요 1억 백만원 입금 받았다고 할께요 그럼 나머지 900이 뭐가 된다? 900이 할인요금 아닙니까? 그리고 9백만원, 요 할인요금 뭐로 처리하죠? 우리 기업회계기준,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처리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뭡니까? 처분손실 맞죠 우리 IFRS는 차입거래로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법인세법상 여기에 대해선 세무조정은 없어요. 일단은, 세무조정 없어요. 세무조정 없는데, 여러분 이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할인받고 난 이후에 C사가 부도가 났다 이건데, C사가 부도가맞죠? 그럼 C사가 부도가 나면 여러분 B은행은 이 어음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C사한테 부도난 회사한테 받아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겠죠 여기 C사 부도났다. 이거 우리가 받기 힘들 것 같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어음을 당신들이 우리은행한테 처분한 걸로 보지 말고 C사 부도 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나 그냥 너한테 얼마여 당초에 1억 1000을 빌려준 거래로 전환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뭐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빌려준 돈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알겠습니까? 이 때 여러분 당초 빌린 돈은 얼마가 되는거에요? 1억 1000이 되겠죠. 그럼 1억1000 만큼 어떻게 돼요? 대변에 차입금이 얼마가 되고 대변의 차입금이 1억 1000이 되고 차변에는 뭐 된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어음으로 이거 다시 받아 온 거죠? 받을어음, C사에 대한 받을어음 채권이 다시 어떻게요? 살아난다 회계처리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거래은행에서 부도유예대출금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업회계상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회사는 요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해 되시죠? 여러분 요게 지금 부도가 났잖아요, 부도났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대손세액공제 사유중에 자 그러면 우리 대손세액공제 사유중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뭘 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점에서 회계처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상에 대손세액공제는 잘하는데 회계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깐요 자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자 그 순수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에게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송금이 인정이 되고 그죠 그리고 순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부분, 매출세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럼 요 두 가지 다 적용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해라? 대변을 어떻게 해요? 대손세액공제 받으면서 법인세법상으로도 그죠 공급과액에 대해서 대손채를 같이 한다고 가정을 하면 받을어음 얼마 없애고 1억 1000 없애고 만일 대손충당금잔액이 있다면 대손충당금하고 얼마 상계하고 공급가액 얼마? 1억, 그죠 그리고 부가세 매출세액 1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뭐로요? 대손세액공제로 받아라. 여러분 대손세액공제 받는다는 말은 개정과목 뭐로 써라? 여러분만일 기존에 부가세 예수금 이라는 계정과목 있으면 부가세 예수금 하고 상계해도 되고 차변에, 지금 기존에 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없으면 어떤 계정과목? 성겁부가세 라는 계정과목을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에요. 회계처리하고 제가 집행기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거가 있겠죠 일단 읽어 드리고 말씀 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 할인 후, 이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으로 전환하고난 이후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린 케이스에 대한 회계처리와 의미에요. 근거가 뭐냐 우리 부가가치세 법집행기준 45 - 87 - 7 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회계처리와 같이 풀어서 설명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요? 의외로 우리 중급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혼돈해하는 내용입니다 결산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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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재경실무자 Tip_ 사무실 임차시 발생비용(월세, 건물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계정분류와 회계처리
5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초보재경실무자 Tip_ 사무실 임차시 발생비용(월세, 건물관리비, 전기요금 등)의 계정분류와 회계처리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초보 재경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기장, 즉 회계처리할 때 많이 혼돈해하는 내용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택스넷 5분특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여러분이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쓰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거에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기장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만일 사무실을 임차해서 쓴다면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매월 뭐를 여러분 이용료에 대해서 뭐를 우리가 지급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월세 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월세 낸다 이거는 우리가 회계 이론적인 말이고 진짜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임대차 계약 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자구요. 여러분 실제 실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매월 내는 뭐예요? 월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주로 보시면 제곱미터당 얼마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월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느냐, 건물관리비, 그죠? 관리비도 별도로 관리비 요거 제곱미터당 얼마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곱미터당 월세 얼마죠? 할 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월세는 뭘 말한다? 여러분 요 1번하고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겠습니까? 이 월세하고 관리비 알겠습니까? 요 두 개 더한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개념이에요. 알겠죠? 월세개념이고 요거 두개를 더한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기장을 할 때 있잖아요. 기장을 할 때 여러분 제곱미터당 예를 들면 여러분 요고 있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얼마에요? 제곱미터당 월세에다가 100을 곱한게 총 월세가 되겠죠 관리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해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월세 있잖아요. 월세 내는 것 이번 달로 월세, 이거 개정과목 뭐로 처리해야해요? 기장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어떤 분은 지급수수료라 하는데 지급수수료하면 안 돼요.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변호사라든지 외부 전문가 자문받았을 때 그죠 또는 외부에 아웃소싱해가지고 용역을 제공했을 때,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에요 지급임차료입니다. 자, 그런데 요 건물관리비 내는 건 뭐로 처리할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초보 입문자분들 있거든요? 건물관리비 여러분 우리 기업회계는 정확한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다수의 외부감사대상 회사들이 이건 무엇으로 처리한다? 건물관리비 나가는 것, 이것도요 개정과목 뭔가요? 일단 첫 번째, 지급임차료. 알겠습니까? 여기 묻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월세 낸 것하고 건물관리비 내는게 토탈로 개정과목, 지급임차료라는 하나의 개정과목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첫번째, 이것도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어떤 회사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렇게 하는 거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월세 내는 것은 뭐로 처리하고? 지급임차료라는 개정과목을 쓰고, 건물관리비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개정과목을 그냥 뭐예요? 건물관리비라고 하는 개정과목을 판관비에 별도로 그대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있다 없다? 문제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참고하세요. 요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뭐가 나가요? 또 이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임차하면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수도요금 나가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이 3가지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임차해서 쓰게 되면 건물주가 이거 별도로 여러분, 구분해가지고 청구하거든요. 요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개정과목 뭐 쓸래요? 자, 여러분 실무적으로 첫 번째는 요. 회사에 따라서는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또는 세금과 공가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회사도 있고요 첫 번째 써도 돼요. 두 번째는 이거 쓰지 않고 그냥 뭐요? 수도광열비라는 수도광열비라는 계정과목을 써서 기장관리하는 회사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발생하는 건물을 임차했을 때의 기장 회계처리시 발생 하는 중요한 여러분 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보 재경실무자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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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배우자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배우자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됐으나 올해 2025년 초 국세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기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본공제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엄밀히 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공제중의 하나가 바로 배우자공제인데요. 배우자공제를 잘못 받았을 때 걸리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자 있잖아요. 예 를 들면 나의 배우자가 2024년도 귀속 공제받을라면 배우자는, 우리나라세법에선 배우자 나이는 따질까요? 안따질까요? 배우자 나이는 안 따져죠, 그런데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죠? 당해 연도에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100만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의 연간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이 500만 원 이하 연간 과세대상 연봉이 500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의 배우자가 2024년도의 연봉이 500만원 초과한다. 5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다면 나의 부양가족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부양가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실수를 하느냐 요게 중요하다 이거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어요 2022, 2023 , 2024년도 배우자가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인데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는데 소득도 없잖아요. 22년도 연말정산할 때 나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얼마? 150 넣었어요. 그죠?전업주부니까 23년도에도 전업주부니까 얼마? 150을 넣었는데 이것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나의 배우자가요. 1월달부터 예를 들면 뭐 9월까지는 전업주부였는데 24년도 10월부터 12월달까지 지금 세달 그리고 올해 1월달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근데 월급이 그냥 뭐 25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달치면 얼마예요? 월급이 250이면 세 달치면 얼마? 750이 될 수 있겠죠. 맞잖아요. 자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해서 전년도에 두 번다 공제에 넣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에 이렇게 되었네? 근데 남편은 뭐예요? 배우자 전업주부인 줄 알고 기본공제 넣을 수 있겠죠. 맞죠?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연봉이 얼마에요? 500 넘어가잖아요. 즉 24 년도에는 배우자공제받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만일에 받았다 이거에요 24년 귀속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가 들어가면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빈번하게 많이 발생한 게 배우자에 대해서 무슨 공제? 기본공제 얼마요? 150을 넣었어요. 넣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결혼하게 되면 외벌이라고 가정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정도는 가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뭐예요? 보험료공제를 전년도부터 계속 받아왔겠죠. 보험료공제요 맞죠? 자 두 번째, 아내가 전업주부면 아내가 장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어떻게요?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맞죠? 근데 새로 발급받기는 쉽지않아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발급받은 게 있다면 그대로 그냥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내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나이 제한은 없고 카드명의자의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라면 아내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쓴 것을 남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전 즉 2023년 이전에는 아내의 소득이 없으니까 아내명의카드에 대해서 카드 공제도 이렇게 받아왔다 이거에요. 네 번째는 아내의 명의로 종교단체 활동도 하네요. 교회, 사찰, 성당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내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도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부금공제 역시 뭐예요? 기부자의 나이 제한은 없어 그런데 소득금액 제한은 있죠? 100만원 이하죠 자 그러면 만일에 23년 귀속 연말정산 이전까지 이 4 가지를 전업주부인 아내가 남편이 나의 연말정산 할 때 이 4가지 중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남편이 연말 공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24 년도에 아내가 10,11,12월 달 세 달치 일했네요. 연봉이 500 넘어가버렸네 그런데 남편 이걸 몰라요. 몰랐다 이거에요.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이걸 다 공제 받을 것 아닙니까? 24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에서 올해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는 이거디테일하게 자료 관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24년 귀속 연말정산, 25년 2월달에 하고 지급 명세서 3월10일 이후에 제출하고 나면 자 이제는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나면 25년 7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전후가 되면요. 개인들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세청도 그때가 되면은 개인들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지 않는지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돼요? 아내에 대해서 내가 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할 때도 역시 이거 다 공제 받았잖아요. 공제받은거 어떻게 되요? 아내 소득금액이 백만원이 넘어가니까 공제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잖아요. 이거 취소당할 거고 피보험자인 아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 받았던것도 취소 당할 거구요. 아내의 소득 금액이 연봉이 500 넘잖아요. 그러면 아내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쓴 거 남편이 카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24년 귀속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았잖아요. 이것도 취소당한다. 취소. 그리고 아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에 교회,사찰 기부금 낸 것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공제받았는데 아내의 연봉이 얼마요? 500 넘어가니까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되잖아요. 기부금 공제받은 것도 돌려줘야한다 이겁니다. 당초 공제받았다가 이거 왕창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한계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공제 잘못 받으면 추징하는 금액 여러분이 타격이 크겠죠. 이런거 다 공제받은 것을 돌려주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는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배우자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국세청에서 배우자공제 엄밀히 본다더라 돌려줘야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공제잖아요. 사람이 생각 자체가, 아 이거 150만원만 공제받는거 돌려주면 된다. 아, 뭐 그러면 내지 뭐, 이렇게 생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기존에 우리 택스넷 5분특강에 부모님, 부양가족 부모님에 대한 공제 잘못 받아서 돌려줬을 때도 문제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당공제 받았을 때는 기본공제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파생되는 것들도 같이 돌려줘야할수 있다 이거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공제 잘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한계세율에 따라서는 몇백만원이 실질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경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 기본공제뿐만 아니고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연관돼 있을 때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수기로라도 한번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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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외투법인 연말정산 Tip_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 및 근로계약 종결 이후의 출국경비 지원시의 과세여부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외투법인 연말정산 Tip_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입국 및 근로계약 종결 이후의 출국경비 지원시의 과세여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가 외투법인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제가 여러분 연말정산교육을 하다보면 이게 혼돈해 하고 잘못처리한다든지 또는 집행기준은 있지만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 하나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표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있는 외투법인에 들어와서 근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무하려고 하면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한국에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비행기 타고 온다고 입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입국을 해가지고, 이제 일할 거 아니에요. 입국하고 난 이후에 쭉 일하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뭘 할거에요? 근로계약 끝나가지고 출국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 외국인 근로자 근무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올 때,입국한다는 말은 있잖아요. 이 기간 그러니까 근로를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잖아요 이거죠. 근로를 제공을 제공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근로를 지금 제공하기 이전에 입국할 때 들어가는, 여러분 비행기 표 있잖아요. 여비, 비행기표. 비행기표를 회사에서 지원해줬다 이거에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젠 근무 끝나고 나갈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가는데 이 끝나고 출국에서 나가는 비행기표값 여기에 해당되는 비행기표 값을 회사가 대납해줬다 이거에요. 대납, 이거 업무 관련된 일반출장이 여비 교통비처럼 이 비행기표 값 대납한거 있잖아요. 비과세 처리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도표로 그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 출장에 들어간 여비 교통비는 당연히 비과세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렇게 그리니까 좀 이해가 될거야 일하기 이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하기 이전에, 요건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업무와 관계 없으니까 자기가 내야지 맞잖아요. 두 번째 근로계약 끝났네요, 끝나고 나가는 거잖아요. 고용관계 끝나고, 그러면 이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거죠 당연히 자기 돈으로 비행기 표 끊어서 나가야 되는 거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정이 있으니까 근로계약 끝났지만, 이때 나가는 것 회사가 지원해 주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에요? 또 정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일하는 게 고맙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일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럴 수 있거든요. 즉 이때 1번과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여러분, 비행기표 값을 내줬다.비과세 합니까? 이것을 회사가 지원해줬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비과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그냥 여러분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 또 혼동하시죠. 이와 관련된 우리 소득세 집행기준 12 - 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 우리 외투법인 담당자들은 거의 연말정산 인별로 세팅되어 가지고 잘 끝나신 분들도 계실 거에요,이때가 위험해요.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만일에 간과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쯤 다시 여러분들이 되돌아봐가지고 수정 여부를 체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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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부모님(70세이상 장애인)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10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부당소득공제Tip_ 부모님(70세이상 장애인) 소득금액기준 초과로 인한 대표적 추징사례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 지금 택스넷 5분특강을 듣는 시점이라면 여러분 아마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업무가 연말 인사담당자라면 상당한 부분은 지금 완성된 케이스일 거에요.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는 제출이 안된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부양가족 중에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 부모님들에 대한 기본공제를 판정을 잘못했을 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있잖아요. 요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러가지 리스크가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반대로 말하면 이 공제 잘못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에요. 어떤걸요? 공제 받았던 거 중에 잘못 공제 받았던 부분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본인입장에서 대표적인 부양가족이 누구일까요? 자녀 아니면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보다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 공제를 받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얼마? 150을 받죠. 그리고 이 부모님들께서 70세 이상의 경로자라면 어떻게 돼요? 경로자공제도 추가로 100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장애인이시라면 혹은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든지 또는 장애 판정받는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이 장애인이시거나, 또는 우리 세법상 장애인요건을 갖추면 장애등급하고는 관계없이 얼마 공제 되었죠? 인적공제 중에 추가공제를 2백이 공제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인적공제만 얼마 받는거에요 기본공제 150 경로자공제 100 장애인공제 200이니까 토탈로 하면 얼마?한분에 대해서450을 내가 기본적으로 공제 받는거에요. 그런데 공제 받고 나서 공제 여러분 뭐예요? 잘못받았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면 나는 인적공제 450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지금 25년 1월초에 발표했지만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그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좀더 엄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요건 판단 이 잘못됐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때 특히 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23년 예를 들면 귀속 연말정산했다 이겁니다. 연말정산 할 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했을까요? 24년 2월달에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했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 때 연말정산 할 때 예를 들면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모친, 모친인데 70세예요, 소득은 없습니다. 또는 시골에서 농사지으세요.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그냥 농사만 짓는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는 유권해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모님에 대해서 23년도 연말정산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소득이 없고 연말기준으로 60세 이상이시니, 기본공제되잖아요. 그리고 추가공제중에 경로자공제되고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공제까지 기본적으로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24년귀속지급연말정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근로자라고 해요. 자 어떻게 생각이에요? 작년에 어머니 뭐예요?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70세, 연세있으신 어머니께서 작년에 소득이 없었셨는데 (상시 일하는 소득) 농사짓는 것 빼고 없으셨는데 새로운 소득이 있을거다? 없을거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없을거라 생각하잖아요. 작년에도 없으셨으니까, 당연히 그죠. 내가 볼땐 어머니께서 다른 어떤 경제활동이나 자영업 뭘 하시겠느냐 그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귀속 연말 정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개별적으로 여쭤봐요 안 여쭤봐요? 제가 편의상으론 지금 2023년 이라고 했는데 2022년, 2021년... 몇 년 동안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계속 공제받았고 국세청에서도 어떤 연락도 안 왔다고 가정을 할께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올해도 어머니소득금액이 있다, 없다? 농사짓는 것 빼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자 어머니께서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있잖아요. 나대지를 갔다가 파셨네, 언제? 24년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말씀은 별도로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보면 24년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얼마요? 100만원 초과가 될 수 있지 그죠 24년도에 팔아가지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게 되면 나의 부양가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시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어머니가 여러분 나한테 말씀 안 해주면난 알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죠 몇년동안 여러분 그냥 농사만 지으셨는데 24년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상식적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잘 없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공제 잘못받았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 하지 않고 24년 귀속에서 모친을 공제 대상 가족에 넣어 버렸네요. 넣어 버리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당첨된 것 축하한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이 당첨된 거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머니를 그냥 넣었을 때 기본공제 얼마예요? 150만원 당초 공제받아서 토해내야 되겠죠. 이거 토해낸다. 이제 공제받은 것 취소, 쉽게 말하면요. 두 번째는 경로자공제도 약자로 쓸게요. 경로자공제 얼마? 당초에 100만원 받은 거 요것도 뭐예요? 토해내야지 그죠. 세 번째 부모님이 연로 하셔가지고, 자 장애인이셨어요? 당초에 장애인공제 200 받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취소당한다, 이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대강 넣어 볼까요? 자 네 번째 예를 들면 대표적인거 뭐예요? 기부금 영수증, 대표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부금영수증, 부모님 명의로 많이 떼잖아요. 자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받을 때, 기부자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소득금액 제한은 받잖아요. 기부자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해요. 자 내가 여러분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 명의로 교회 사찰 기부금 영수증을 뗐습니다. 23 연도까지는 내가 기부금 세액공제 받았거든요. 문제 없었어요. 24년도에도 기부금 영수증가지고 오셨거든 나는 당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되는게 판정이 되면 내가 여러분 기부금공제받은 것, 이것도 취소당한다 이거에요. 여러분이 이해 되시죠? 취소당한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 넣어볼까요? 근로자인 내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고 할게요. 어머니가 나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보험료 세액공제되잖아요. 작년에도 받았었다. 이건 24년도의 소득금액에 얼마여 땅 파셔가지고 양도소득금이 100만원 넘어가네요. 그러면 24년도에는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당초에 많이 받았다면 요것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토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설명 들어보니 이것도 느낌이 오죠. 여러분 개별적으로 전부 다 근로자에 대한 한계세율은 다르겠지만 느낌이 오죠 . 이거 여러분 공제 받은 거 토해내면은 한계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몇 백만 원 토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했을 때 당초에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몇백만원을 토해낸다? 적은 돈은 결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셔 가지고 24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죠. 제출하기 이전에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을 부모님들께 확인을 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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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전 발생 외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후 완성시의 대손세액공제 적용Tip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사업양도전 발생 외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후 완성시의 대손세액공제 적용Tip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하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비상장 중소기업들 중에서 조금 역사가 좀 나름대로 오래된 분들 보면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절세전략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자산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25년 3월 말일자로 그냥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보니까 3월 말일자로 내가 거래처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을 예를 들면 받아야 될 채권이 부가세 포함해서 1억 천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렇죠? 1억 천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다? 이 법인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법인사업자하겠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을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실무적으로는 현물출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해가지고 여기 있는 기존의 채권과 채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만일에 개인사업자를 이제는 내가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거예요.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법인의 A사 하겠습니다. 그럼 이부분 법인전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개인사업자일 때 거래처 C라 할게요. C거래처에 대해서 외상으로 팔았던 1억 천이 있잖아요. 법인이 승계한다 이겁니다.개인사업자일때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그러면 C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얼마? 그대로 1억천이 A사의 장부상에 채권이 기록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법인전환 이라고 할게요. 법인 전환하는 시점에서 내가 개인사업자일 때의 채권을 법인이 승계했는데요.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잖아요. 완성된다고 하면 이 법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 채권에 포함된 부가세 1000만원 있잖아요. 대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세법에 어떻게 한다? 대손세액 공제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개인사업자일 때의 외상채권에 대해서 법인전환 이후에 해당 신설법인이 승계한 이 C채권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이후에 도래했다면 해당 신설법인이 부가세 신고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가능하다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예정신고때 돼요, 아니면 확정신고 때만 돼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때 가능한 거죠. 만일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있는데 대손세액공제 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경정청구하시면 돼요. 경정청구를 통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면 요거 근거가 없으면 안 믿으시니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5-87-5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세무관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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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교육비 등을 수령시 증여세 과세될까?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교육비 등을 수령시 증여세 과세될까?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되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 아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가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지출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부분들 처리할때 매입세액공제여부 판단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경우는요, 기업회계기준상 결산할때 회계처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가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접하는 내용중에 대표적으로 혼돈하기쉬운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에 해당되는 사례와 이 경우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빈 땅에 공장을 새로 지었어요. 여러분 공장 지으면 그 공장 건물 옆에 종업원들 쉴 수 있도록 조경시설도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조경시설 세팅하기 위해서 돈 썼다 이거예요. 조경하기 위해서 1억 썼다고 할게요. 자 조경을 외부에 아웃소싱했는데 순수 공급가액이 1억이고 부가세가 1억에 대한 10% 얼마에요? 천만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금계산서 얼마짜리 받을까요? 조경시설을 여러분 한 곳 있잖아요. 그 한 곳으로부터 얼마 1억1000짜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조경시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000 있잖아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 조경시설 왜 해요? 대전제는 물론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 가정하고 공장 옆에다가 왜 여러분 돌로 만든 의자 만들고 해요? 직원들 복리후생 용도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이걸 일반과세사업자가 직원들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라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땅에다가 조경시설로 있으니까 토지 관련 매입세액 아니냐, 이렇게 보면 매입세액공제 안 되거든요. 우리 집행기준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다? 일반과세사업자가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는 돼요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조경시설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계정과목 뭐예요? 구축물 쓰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구축을 얼마? 1억. 그렇죠? 자 나머지 1000은 집행 기준에 의하면 조경시설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해준다고 했죠. 선급부가세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대변에는요? 현금 얼마나간다? 1억 1000이 나간다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는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매입세액공제 된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나와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여부와 결산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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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재화의 일부부품 불량으로 추가공급부품의 간주공급여부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당초 공급재화의 일부부품 불량으로 추가공급부품의 간주공급여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해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여러분이 혼돈해가지고 잘못 처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주제냐면 당초에 어떤 재화를 팔았어요 즉 공급했습니다. 그 공급한 예는 기계장치 라고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를 공급했어요. 그런데 그 기계장치에 일부 부품이 불량이 났네요. 불량이 나면 팔고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품 불량 난 건 교체해줘야 겠죠. 여러분 교체해주면서 돈 받으면 안되요. 돈 받으면 당연히 안되지. 그죠? 팔아가지고 일부 부품이 불량이 나 가지고 가동 안되니까 그냥 무상으로 교체해주겠죠. 자, 그럼 이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일부 부품은 있잖아요.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봐가지고 간주공급으로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어떨 거 같아요,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일부 부품 있잖아요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봐 가지고 간주 공급으로 과세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세금은 부가세 어떻게 해요? 애매하면 낸다 이렇게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불량 난 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거래처한테 공급해줬을 때 이거 부가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봐가지고 간주공급으로 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국세청에서 기특하게 생각할까? 그죠? 왜 기특하게 생각하느냐? 안내도 될 세금도 내주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항상 세무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찾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경우 어떻게 해요. 내가 찾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의 근거가 있습니다. 집행기준 9-0-2에 의하면 어떤말이 나와있어요? " 당초에 공급한 재화의 일부 부품이 불량이 나 가지고 대가를 받지 않고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재화 있잖아요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하겠지 이거는 부가세법상 공급으로 과세 안한다" 이 말이에요. 간주공급으로 본다 안본다?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거에요.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뭐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간주 공급으로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니라는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거 근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업무처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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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시 신주발행비(법률비용 등)가 발생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련Tip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유상증자시 신주발행비(법률비용 등)가 발생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련Tip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유상증자를 할때 빈번하게 자주 접하지만 많이 혼돈해 하는, 우리 초보실무자자가 특히 알아야할 이러한 결산관련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흔히 이건 유상으로 증자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여러분 증자를 하게 되면 뭐가 들어요? 증자 등기를 할 때 등록세가 나가고 그리고 유상증자와 관련된 것을 외부의 증권회사에 맡기게 되면 이러한 공모대행수수료가 나가죠. 또는 예를 들면 이러한 유상증자 할 때 법률적인 검토받으면 변호사 비용 나갑니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하면 광고비용 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흔히 신주발행비 이런 표현을 회계학적으로는 하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럼 이때 이러한 유상증자를 할 때 각종 유상증자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첫번째, 주식발행을 액면 발행을 했다고 가정하고 한 주당 액면가가 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회사입장에서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25년 1월 1일자로 한주 발행하면 5000원 받았다. 차변에는 뭐요? 회사 보통예금 계좌로 돈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오천이지? 그죠? 대변에는 뭐가 돼요? 액면 자본금이 얼마 50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신주발행비가 예로 백만원 나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주발행 할 때 법률비용 순수하게 백이 나갔다고 하면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 설마 세금계산서 110짜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110만원을 지급했다고 할게요 대변의 보통예금 어떻게 돼요? 신주발행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110나가죠? 맞죠? 여러분 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신주 발행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매입세액 공제된다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별도로 나중에 부가가치세 공부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돼요.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어떻게 봤냐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을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자금조달거래로 봤어요. 금융, 보험. 근데 우리 부가세법은? 금융 보험 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세대상인 자금 조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매입세액으로 봤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면 여러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가 되요 안돼요.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불공제를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매입세액공제 많이이 안했다고 해요. 이게 매입세액 공제 안됐었는데 최근우리 유권해석에 의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금융기관이 대출이 안되면 뭐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상증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이러한 신주발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죠. 맞잖아요. 여러분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상증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편협하게 자금 조달, 금융, 보험 영역으로 본다.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판례에도 이 부분은 과세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생기는 이러한 신주발행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이게 진짜 금액이 크고 중요하며 별도로 검토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트렌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처리한다 선급부가세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죠.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잡아라는 말입니다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인세법 집행기준 20-0-1에 의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증자시에 발생하는 신주발행비 등은 뭐로 처리하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의해서 유상증자시와 신주발행비 발생했을 때의 회계처리 보여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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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에 퇴직위로금 지급시의 회계처리와 세무관련Tip
10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건설업 국외수당 비과세 Tip - 해외건설지사에 파견된 영업지원자의 비과세한도는?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우리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업무에 직원을 투입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이걸 전제로 제가 한번 사례를 설명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만일에 여기 A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라고 가정할게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파견 사업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대다수의 회사는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가 되겠죠.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받아 가지고 일반적으로 B에 해당되는 회사를 우리는 사용사업주 라고 부릅니다 A사 직원이 파견되어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그 개인이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하고요 갑이라고 하는 개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갑은 여기 B사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상으로는 어느 회사 직원입니까? 갑은 A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갑에 대한 연말정산 누가 한다? A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급여받는 거에 대해서 급여는? 갑은 A사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B사는 A사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이 A사 직원이 파견돼서 일 해준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누구한테 대가를 지급해야 돼요? 갑한테 지급해야 돼요? 당연히 A사 한테 지급해야 돼요? A사 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B사는 매월 갑 직원 파견된 거에 대한 인력 아웃소싱 대가에 대해서 B는 A한테 대가를 지급한다 이겁니다 용역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대가에 대해서는 A는 B한테 뭘 발행해 줘야 될까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알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경우에 B는세금계산서를 받겠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편의상 용역 대가가 1000만이라고 할게요. 1000만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에요? 1100짜리 세금계산서를 A는 B한테 발행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B가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어떻게 돼요? 세금계산서 받았잖아요 1100짜리 1100 받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일반과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용역대가 지급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바라볼 때 차변의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 얼마에요? 대가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 그죠? 대변에는 보통예금 나가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1100 근데 나머지 100이 있잖아요 이 100이 뭐가 된다? 이거는 일반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정상적인 용역대가니까? 이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계정과목 뭐가 될까요?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은 선급 부가가치세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1년 근무했습니다 맞죠? 1년 근무해가지고 B사(사용사업주)에서 1년 근무 했는데 근무하고 나서 이제 근무기간이 종료됐어요 알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당초에 인력 아웃소싱 하는 계약서 A하고 B사이에 예를 들면 이 직원이 이제 1년 근무하다가 근무기간 종료를 하면 퇴직위로금을 약정 해가지고 B가 A한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돼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칙은 B가 A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왜요? 갑은 이 회사와 고용관계 없어요 매월 급여 지급한 직원들한테 퇴직금 지급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퇴직위로금을 지급 하는데 당초 약정에 의해서 만일 이 직원이 그만둔다고 할 때 B사가 A사한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퇴직위로금을 500만원 지급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 퇴직위로금 500 지급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A사는 B사한테 세금계산서 꺼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즉 이것도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대가로 볼 거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퇴직위로금 지급할때, 이것도 별도의 A와 B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25 퇴직위로금은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용역에 대한 대가니까 당연히 뭘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주고 받아라 이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편의상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B사있잖아요. B사는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얼마짜리 받아야 돼요 550짜리 받아와야 되죠 550짜리. 그럼 이때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예금 550이 나가야지 맞죠? 500에다가 부가세 별도로 맞죠? 차변에 500있잖아요. 이 500 뭐가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집행 기준에 의하면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데 손금산입 해주겠다 이겁니다. 손금산입 얼마? 500 그럼 계정과목은 뭐 쓸래요? 뭘 응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파견 직원들에게 식대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파견 직원들에게 식대 같은 건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도 복리후생비 포함하도록 되어 있죠 복리후생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가세는 뭐가 돼요? 매입세액공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50에 대해서는 뭐예요? 선급부가가치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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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처리
75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2월호 :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처리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특수관계인업무무관가지급금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