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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
6분 박소민
[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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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2편)
8분 박소민
[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이제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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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편)
7분 박소민
[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이제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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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설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관리
8분 박소민
[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길어지는 설연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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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6분 박소민
[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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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 노동 법률
7분 박소민
[박소민, 노승민 노무사의 5분특강 : 2025년 개정 노동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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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건설업 국외수당 비과세 Tip - 해외건설지사에 파견된 영업지원자의 비과세한도는?
1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건설업 국외수당 비과세 Tip - 해외건설지사에 파견된 영업지원자의 비과세한도는? ] 자, 여러분! 우리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하실 때 중요하게 개정된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일하시는 노무자분들 수고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24년 1월 1일 이후에 우리가 국외근로수당 받는 것부터 종전의 비과세 한도가 월 얼마에요? 300이었는데 월500 으로 늘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말하는 국외근로수당은 반드시 연봉 계약서에 국외근로수당 500 적혀 있을 때만 비과세 합니까? 아니면 그 달에 지급하는 총급여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 비과세 합니까? 이 규정은 일괄적으로 500 비과세 해줍니다. 반드시 국외근로수당 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 건설현장 나갔습니다. 해외 건설현장 나갔는데 실제 건설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외 건설현장 나갔는데 여러분 뭐에요. 영업 각종 지원하기 위한 분들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건설현장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되면 옆에 있는 다른 것을 회사에서 해달라고 상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영업지원하시는 분이 나갔을 때 이분의 경우에 비과세 한도 500 한다, 아니면 500 안 하고 일반적인 해외 파견 얼마에요? 월 100만원이죠. 100만 할건가 약 500할거냐 이겁니다. 얼마에요? 사이드에서 지원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월 얼마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500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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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학교연말정산 Tip - 학교 정교사가 방과후 수업 수당을 수령시 기타소득일까?
2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학교연말정산 Tip - 학교 정교사가 방과후 수업 수당을 수령시 기타소득일까?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학교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알아야 할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연말정산 교육하다보면 우리 학교에서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들을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하나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 연수하잖아요. 그 연수하시면 여러분 대기업의 각 부서 팀장님들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이 신입사원들이 각 부서에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자기 현업부서에서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팁을 주고자 강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당을 받습니다. 회사로부터 이건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나 사업 소득입니까?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회사업무의 일환으로 강의하는 거죠.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우리 국세청에서 또. 자, 그런데 학교의 정교사 선생님이 본 수업을 하고요. 방과후 수업을 추가로 하고 수당을 받을 때 이건 무슨 소득일까요? 기타소득 일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이 일까요?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로 제가 조금 힌트 드렸죠. 아까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 이거는 보다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해요? 근로소득은 종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대가 받는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직에서 시키면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대가를 받는 것은 기존의 근로관계, 이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번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본문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은 혼돈하시니까? 원천세과-608 2011년 9월 30일날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학교의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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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혼동하기 쉬운 가업상속공제 Tip - 개인사업체를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일까?
6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CEO가 혼동하기 쉬운 가업상속공제 Tip - 개인사업체를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일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때 상당히 많이들 혼돈하시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행 우리 상속 증여세법 일반적으로 상증법이라고 하죠. 제18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에 대해서요.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로 피상속인 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망하는 자, 쉽게 말하면 아버지 상속이나 가업을 받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법 시행령 제 15조 3항에 있잖아요. 그 15조 바로 3항이 가업상속공제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인데요. 이중에서도 사망 이후는 상속인의 요건 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받은 아들딸이 있잖아요. 그 상속인은 요건을 갖출 때만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상속개시일 현재적 사망일 현재 나이가 몇세? 18세 이상 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에 이 가업의 영위기간이 있잖아요. 에 해당되는 여러 규정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시행령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된다. 여러분 상속세 신고기한 언제에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네번째 요건은 뭐예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어떻게 취임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까지 임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냥 대표이사로 들어가면 이것은 문제없지요. 이렇게 해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죠?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세우죠. 왜냐면 거꾸로 이 말이잖아요. 상속세 과표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했는데, 신고기한 으로부터 2년 안에 깜빡 하고 내가 대표이사는 안 올라갔네. 그냥 등기임원 한테 잘못하면 나중에 가업상속공제 받은 거 추징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그냥 여러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취임해가지고 요건을 갖추는 식으로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정이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아들, 딸한테만 해주셨다고 옛날에는 이 스토리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 있느냐. 실제로 제가 여러 주변에 상담한 케이스 중에는 이 가업을 영위하시는데 가업을 영위하시는데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제분 잘 키우고 대학교 교수세요. 대학교 교수 제조업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실제 이론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죠? 자녀들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걸 아는 거에요. 이거 아들 딸한테만 하려고 이런 문제 생기는 게 맞잖아요. 업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업해가지고 아버지가 돈 많이 버셔서 아들딸이 예술하실 수도 있잖아요. 음악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완화시켜 주자 해서 자녀의 배우자, 쉽게 말하면 며느리나 사위도 경영능력이 있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몇예요? 15조 3항 요건을 갖추면.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는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상담하다고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 가업상속공제 제가 말씀드린 이 요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뭐냐면 아버지가 개인 사업체를 한대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다.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딸이 있어요.그 원칙은 여러분이 딸이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딸이 여러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 딸이 아니라 누가요? 누가 사위가, 사위가, 여러분 개인 사업체를 받고 싶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위가 상장법시행령 15조 3항 이후에 해당되는 거죠. 요건은 갖췄다고 가정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도 가업상속공제 가 될 거냐, 안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상속인의 배우자, 즉 사위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 내준다 안해준다고 나와 있다 이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안해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 제가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2024-상속증여-0121 24년 12월 10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이 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속 증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돈 하기 쉬운 내용인 바, 실무적으로 유익한 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가업상속공제기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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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Tip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의 오해와 진실
7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Tip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의 오해와 진실 ] 여러분 얼마 전 2025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경우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직계존비속 이라고 가정하면 나이, 그다음에 소득 금액.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24년 귀속 연말정산 같으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금액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물론 배우자나. 우리나라 세법은 뭐다? 나이는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얼마에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다만 여러분 괄호 안에 보시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봉인 총급여가 연 얼마 에요? 500만원 이하 이하인 부양가족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담당자 여러분 이름 아실 거예요. 직원들한테 여러 번 상담 받을 때 있잖아요. 자, 우리 부모님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요.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속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5년 2월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은 2024년도에 귀속되는 개인들의 모든 소득세 신고가 2024년 귀속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성실 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여러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2024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언제 확정이 돼요? 우리나라 국세청도 2025년 7월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지금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납세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야, 이거 국세청에서 뭘 좀 제공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안정적이니까.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올해 이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를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터는 제공해 주겠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은 언제에요? 우리 국세청도 25년 7월 정도 돼야 알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즉, 무슨 말이냐? 국세청에서 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제공해 주는 소득금액은. 24년 1월부터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즉 24년도 상반기에 국한되는 개인의 소득금액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만일에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다. 부양가족 공제 하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그런데 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공제 받았는데 안돼요. 안되지. 왜요? 하반기 소득금액이 얼만지 모르니까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받으면 안돼요. 흔히 말해서 안전빵으로 가려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하반기가 얼만지 모르지 않아요. 함부로 공제 받음 안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 여러분 연말정산 제가 강의하면 많이 물어봐요. 그럼 밑에 회계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힌트 드렸잖아요. 24년 귀속 개인의 소득금액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25년 2월말에 확정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24년 귀속 개인의 소득에 대한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여러분들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언제 뗄 수 있느냐? 통상 한 7월 15일 전후부터 오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니까 7월 15일 이후에 가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아닌지 알수있겠죠. 물론 여러분 이때마다 소득금액이 우리 국세청예규 에 의하면 또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하고 하지 예외가 많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 예외는 논외로 하고 일단 이 소득금액은 언제 25년 7월15일 정도 전후 유입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때 만일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데요? 공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24년 귀속 연말정산 25년 2월달 할때는 소득금액이 얼만지 모르니까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라? 애매하면 공제할 하지 말아라. 기부공제 받지 말고 25년 7월15일 정도에 소득금액 증명은 떼가지고 공제 대상이라는 게 판정이 되면 그때 뭘 하라. 연말정산 이미 끝났잖아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끝났잖아요. 이거 조기에 끝났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내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뭘 하면 된다? 경정청구 하면 된다 경정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24년 계속 연말정산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언제까지에요? 2025년 3월 10일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때부터 몇 년 동안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언제 2030년 3월 10일까지 이거죠. 지금 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그럼 이 안에 경정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해요? 근로자 본인이 해도 돼요.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정 청구는 종업원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략 들었죠. 아마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까지 알아야 완벽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5분특강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계속 연말정산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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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국외특수관계자인 자회사의 청산에 따른 외상채권의 손금인정은 가능할까?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국외특수관계자인 자회사의 청산에 따른 외상채권의 손금인정은 가능할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혼돈해하는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간략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한국에 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 A라고 하는 현지법인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미국에 있는 투자자하고 공동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는 100로 출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국에서 출자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현지 법인 만들었어요. 이 현지 법인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할 법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k 사가 만든 물건을 A사에 넘겼습니다. 선적했어요.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K사는 장부에 뭘 계상합니까? 외상매출금을 계상했겠죠. 예를 들면 10억, 여러분 외상매출금 일반적으로, 언제 수출에 경우에는 매출 잡죠? 배로 수출했다면 배에 실은 날, 한국에 인천항에서 선적한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으로 10억 잡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외상으로 사간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었어요. 결손이 되고, 알겠습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K사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법인이라면,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판 게 2021년이라고 가정할게요. 2021년도 팔았는데 2025년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K사 회계감사 나온 회계사들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 외상매출금 떼일 가능성이 높네요. 하겠죠 그죠? 그러면 회계장부에는 이걸 뭐로 합니까? 회계감사 받을 때는? 대손상각비 처리 하겠죠? 자 그러면 만일 이걸 대손상각비를 2021사업년도에 대상각 차변에 대손상각비 얼마? 10억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회사에서 회계처리가 이렇게, 이해 되시죠? 회사가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회계상으론 이렇게 가능해요. 회사는 회계처리 이렇게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대손 요건에 충족 안 된다고 할게요. 법인세법에 열거된 대손사유에 해당 안된다. 그러면 기업 회계상으로는 주관적으로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대손상각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조정 해야 할까요? 일단 손금불산입 10억, 소득처분은 뭐에요? 유보가 되요 그죠?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유보. 알겠죠? 자 그런데, 요 A사가 2025년도에 미국법에 따라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손금불산입한 10억 있잖아요. 2025년도에 손금산입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가 될것 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게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출자하지 않은 회사,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물건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청산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근데 국외 특수관계잖아요 그죠?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청산이 완료가 되었을 때도 과연 이 외상매출금 손금산입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아리송하죠?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 합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금산입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유권해석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시면 사전-2024-법규법인-0838-24년11월21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결산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재경실무자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국외특수관계자자회사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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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임금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직원에 지급한 추가임금, 지연이자, 소송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임금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직원에 지급한 추가임금, 지연이자, 소송비에 대한 원천징수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 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보면요, 노사 간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분쟁이 좀 많죠. 언론에 소개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세무상, 관리 중요한 팁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요 A라고 하는 회사에 종업원 갑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갑이 근무하는 도중에 임금 삭감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어서, 이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났는데, 종업원 말이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금 원금 천만원 당연히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런데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늦게 지급하게 되면 지연이자 개념으로 얼마씩 몇 퍼센트씩 더 얹어주라고 법원 판결문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무 관리 시 중요한 게 뭐냐? 그 지급 안 한 임금 지급 시, 이것은 무슨 소득일까요? 고용관계를 전제로 밀린 것을 줘야 하니까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도 중요한게, 판결문 보셔야 해요. 뭘 봐야 하냐, 예를 들면 판결이 2025년도에 났는데요. 2023년에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금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언제에요? 2024년 2월에 하잖아요.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24년 3월 10일까지 신고 되었겠죠? 이 신고된 것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지연이자 개념을 종업원이 추가로 받을 거 아니에요. 회사입장에서는 판결 난 날로부터 늦게 지급하면 그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종업원에게 더 지급하여야겠죠? 이것은 무슨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라? 이자소득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 지연이자 지급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근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필요경비 인정돼요 안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지급하니까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인적용역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 지연이자 지급하는 것은, 필요경비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지연이자 지급액에 대해서 몇 %, 기타소득 세율 몇 %? 20% , 지방소득세 더하면 몇 %? 22%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실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종업원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소송 이긴 자가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소송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이 이겼으니까 회사에서는 법적요권에 해당되는 소송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겠죠? 이긴 종업원한테, 이거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여러분 헷갈리죠? 우리 상식으로 보면 기타소득 같은데요. 자 근데, 우리 최근에 나온 유권해석에 의하면 요 소송비 이긴 자가 패소한자로부터 받는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로 처리하면 될까요? 소송비 지급할 때? 그냥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장하거나, 내부적으로 명세서상의 적요란에는 요러한 내용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 부담액, 이런 식으로 적요란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매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임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향후도 이러한 회계처리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근거 말씀드릴게요. 자, 근거가요, 유권해석 번호가 사전-2024-법규소득- 0691 24년 12월 18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재경실무 관련된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임금분쟁소송지연이자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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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중소기업의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여시의 계정과목과 세무관리는?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관리 Tip - 중소기업의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여시의 계정과목과 세무관리는?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현행 우리 법인세법에 의하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 얻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면 이것은 가지급금인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인세법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 여기에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회사, 그냥 비상장법인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류가 갑이라는 개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갑을 오너인 대표이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갑이 대표이사입니다. 갑이 a사의 대표이사인데, 여러분이 갑의 배우자가 이 a사에 근무합니다. 배우자가 직원으로. 여러분, 비상장법인 이런 경우를 많아요. 사모님이 관리팀장 하신다든지 아니면 관리 총괄하는 임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직원이라고 할게요. 임원이 아닌 직원. 배우자가. 자, 을이 근무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엄연히 직원이죠 임원이 아닌 직원. 그럼 이 회사가 중소기업 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전세자금 빌려줬다 이거예요. 전세자금 10억을 대여했다고 할게요.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전세 자금 10억 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 보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이사 갑이 a사의 지배주주 일 때 이 사람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원으로 근무할 때 여러분 느낌오죠. 이거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할까요? 안할까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a사가 대표이사한테 10억 빌려줘야 되는데 편법 쓴 것 같죠. 자, 우리 세법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10억 대여한거에 대해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인정이자 계산해서 상여처분 된 거 있잖아요. 이 상여처분 된 것은 연말정산 할 때 누구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라? 회사가 돈 빌려준 건 누구예요? 배우자인 직원이죠. 이 직원에 대한 인정상류로 넣어서 연말정산하라 이 말씀이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외부감사대상의 사람이면 이때에 a사가 직원한테 빌려준 10억 계정과목 뭐써요.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받는 회사들은 결산할 때도 가지급금 대신에 실무적으로 뭘 많이 쓴다. 주주, 임원, 종업원, 장단기 대여금 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약자로 주임종 대여금 이런 계정 과목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부감사대상 회사일 때는 계정 과목도 뭘 쓰고 기장할 때 주임종 대여금을 쓰고, 세무관리상으로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해서 익금산입과 동시에 해당 배우자인 직원에게 상여 처분 해서 연말정산까지 마무리 하셔야 모든 세무관리가 완료된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유권해석 번호 말씀드릴게요. 사전-2024-법규법인-0962 24년 12월 27일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주택전세자금대여주택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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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당초 불공제처리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시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6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당초 불공제처리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시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회계처리와 그리고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세무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혼돈해 하는 내용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올해가 2025라고 가정을 하고요. 전년도가 2024년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예요. 겸영사업자라는 말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경우에 2024년도에 부가가치세 예를 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서 회사의 관리비 중에 일부를 불공제처리한 거예요. 이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과 관련된 관리비면 여러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사가 이것 좀 애매하다. 보수적으로 그냥 면세사업과 관련된 관리비로 봐가지고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관리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1100짜리받았겠죠, 그죠? 1100짜리 그러면 회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24년도에 회사의 회계처리. 자, 일단 대변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등이 얼마가 나가고 여러분 1100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비 있잖아요. 저희가 판관비에 관리비라는 계정과목 쓰겠습니다. 그럼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회계처리 어떻게 했을까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면 관리비 얼마 1000이고 100은 원래 선급부가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급부가세 이게 맞는데 담당자가 이거 매입세액공제받았다가 나중에 면세대상인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게 되면 또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우리 매입세액 공제 안 받겠다. 그래서 회사는 관리비로 얼마 처리했다는 말이죠. 1100만 원을 관리비로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법상으로 비용처리 다했다 이거죠. 불공제처리 하고. 자, 그런데 2025년도중에 어떻게 했다? 이거 당초 매입세액공제 대상 맞는데 우리 너무 보수적으로 처리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거예요. 경정청구 그말이 뭡니까? 천백에 포함된 이 부가세 100만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경정청구를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야, 이거 매입세액 공제되는 걸 맞네 하고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돌려받았는데 차변에 현금 돈은 얼마 들어왔냐? 부가세 얼마에요? 자, 부가세 100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국세환급가산금 이라고 있죠.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 돌려받게 되면 이제까지 쳐가지고 얹어줍니다. 요게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규정된 국세환급가산금인데 이 가산한 가산금을 오늘 받았다고 할게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돈을 얼마 돌려받는 거죠. 부가세 본세 100에다가 가산금 5해서 105를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105이죠. 이때 대변에 계정과목 뭐 씁니까 회계 처리할 때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잡이익 잡으시면 돼요. 근데 잡이익 잡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결산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 회계사님 원금이 100이고 이자가 5니까 이자5는 기장할 때 대변의 이자수익을 오늘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잡이익을 105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구분안해요 실무적으로. 그냥 잡이익 얼마? 잡이익 105를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일단 이해되시죠? 105. 여러분 25년도에 잡이익 105 잡은 거 있잖아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본다 안본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힌트 드리면 우리 법인세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당초에 뭐예요? 여러분, 이 관리비는 일단 업무 관련 경비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업무 관련 경비는 우리 법인세법상 뭐예요? 손금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서는 전부 손금처리 했는데 이 중에 일부 돌려받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금으로 봐야 되겠죠. 당초 손금산입을 해먹었는데 돌려 받았잖아요. 그죠? 입금 즉 뭐냐면 이 원금 100있잖아요.원금 100은 우리 국세청에서 이 중에서 원금 돌려받은 거 부가세 이 100은 익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금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그런데 환급이자 돌려받은 거 있잖아요. 국세환급가산금 얼마 5. 이건 익금으로 본다 안본다. 익금으로 안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무조정 어떻게 해야 돼요? 25년도에 잡이익 105를 잡았는데 이중에 5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익급불산입 시켜라, 알겠죠. 소득처분은 뭐예요? 익금불산입 기타가 됩니다. 정책적인 사유로 익금불산입 기타처리하라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최근에 유권해석 번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2024-법규법인-0609, 24.12.27 나온 유권해석 입니다. 자 여러분 결산업무에 여러분 종사하시는 우리 재경실무자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경정청구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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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61분 이철재
[참고] 월간조세 1월호 :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철재의시선집중시선집중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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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산출방법
9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산출방법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회계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우리가 연말정산 입문자들이 연말정산 관련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강의나 상담 하다보면 상당히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내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내용인데, 실무적으로 우리나라 거의 연말 정산을 수행하는 대다수 회사 거의 열에 아홉에서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상여처분. 요걸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합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절차 이거, 우리 회계,세무를 전공하지 않은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생소하게 생각하고요. 가슴에 와닿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것 관련된 하나 부연설명 을 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 일단 예를 들면 대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 만일에 24년 1월 1일자로요.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 있잖아요. 업무용 승용차. 그냥 편의상 그냥 여러분 G80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업무상 G80 그랜저, k5 있잖아요. 요런 자동차 취득하잖아요. 취득해서 뭐 대표님 또는 영업용 직원 거래처만 할 때도 타고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그죠. 그리고 주말에 골프 치로 갈 때도 타고, 평일에 계약 체결할 때도 타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라고 불러요. 물론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인사담당자 여러분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죠. 일반적으로 요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런 자동차를 우리가 여러분 업무에 쓸려고 취득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만일 1억 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1억쪽을 사면요 여러분, 요 1억쪽을 샀을때 우리나라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그 가치 떨어진 것을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부릅니다. 감가상각비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1억 주고 샀는데요. 5년 동안 쓴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1년에 정액, 얼마씩 비용으로 떨어먹어라. 1억을 5로 나누면 얼마? 2천만원 아시겠습니까? 요 2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우리 세법상.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세법은요, 요 2천 만원을 이 법인이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100%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업무용 입증된 것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감갑이 2천만원 발생했는데요. 어유, 그러면 이거 당해연도에 우리가 업무용으로 탄것이 얼마고 업무와 관계없이 탄것,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구분 하기 위해서 뭘 적도록 하고 있냐면요, 회사가 운행일지적운행기록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운행기록부 요거 누가 적죠? 우리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외투 법인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회사 내부에 그죠. 재경담당자들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업무용 승용차가요 한 회사가 몇백대 가지고 있거든요. 요론 회사들은 요 운행기록부를요. 실무적으로 보면 총무팀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운행기록부 써요. 그죠. 거래처 만나러 간 것만 몇 키로 몇 키로. 자, 당해연도에 이 업무용 승용차요. 만키로 만키로 탔거든요. 만키로 타는데 이 중에서 6천킬로가 업무용으로 탄 게 입증이 돼요. 그러면 업무용 비율이 몇프로업무용 비율이 60%고. 업무와 관계 없이 탄 게 몇 프로에요? 40% 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우리 세법은 업무용 감가비가 얼마죠? 여러분 업무용 감가비가 얼마에요? 업무용 감가비가 얼마? 2천에 대한 몇프로, 2천에 대한 60% , 얼마? 요게 1200이 되고. 업무와 관계없는게 어떻게요? 2천에 대한 몇프로? 40%니까 얼마나? 800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요. 800만원만큼은 손금불산입. 여러분이 손금불산입이란 말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인정해 주는데. 야, 이거는 사적으로 타고 다녔으니까 법인세 신고 할때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비용 인정 안 해준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로 본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님이 이 차를 사적으로 탔다 이거에요. 그럼 8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이사님한테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얹어서 연말정산 하라 요렇게 우리 법인세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상여 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알겠죠. 상여처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업무와 관련해서 탄거는요. 상여처분 되는거 안 나와요. 업무와 관련해서 탄거는 상여처분 한다? 안한다? 상여처분 안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연 설명드리면 업무용 감가상각비도요. 세법이 정한 한도 연 800만원 범위 안에서만 비용 인정해주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연말정산 담당 시험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필요 없는 건 그냥 업무용 감가비에 해당되는 것은 상여처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것 없다. 그저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 자산탄거. 야 요거는 연말 인사할 때 근로소득에 얹겠다 이거에요. 요 상여처분에 의한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으로 부여하는 금액을 여러분 연말정산 강의에 들으시면 책에도 나오죠.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책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것을 연말정산 할 때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 인정상여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 받은 금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 요구를 연말정산 할 때 어디에 넣어라, 근로소득에 넣어라 이거에요. 근로소득에 넣어라? 그런데 요 금액이 여러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언제에요? 25년 2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언제한다? 25년 3월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내년 2월달에 2024년 귀속 연말정산할 때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상례처분액이 확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다수의 회사들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내년 2월달 연말정산할 때는 상여처분에 해당되는 금액 제외된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요. 요 숫자는 늦어도 언제요? 24년도 법인세 신고를 언제까지 한다. 25년 3월 말이 하거든요. 그러면요, 800이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는 2025년 3월 말이 돼야 나와요. 25년 언제요? 3월 30일. 3월 말이 돼야 나와요. 그러면 2025년 3월말에 2024년도 귀속 인적 상례가 추가로 추가로 발생한 거죠. 추가로 발생한 것 맞죠? 그럼 여러분요?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되요, 언제까지? 2025년 4월 10일까지 알겠습니까? 이때까지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뭐를 하면요. 수정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때 인정상여처분 3월 말신고에 대한 여러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우리가 5분 특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팁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강의 들어보시고 제목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5분특강에서는요. 특히 우리 세무회계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전제로 해서 실무에서 가장 여러분 가지급금인정이자와 더불어서 빈도가 높고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업무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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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8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회계,세무 비전공 연말정산 초보입문자Tip_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예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회계 세무 파트에서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담당할 때 있잖아요. 보면은 좀 굉장히 의아해하고 혼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법인세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여러분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좀 피상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1일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일일이 법인세법의 세부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너무 길게 할 순 없잖아요.그죠.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하는 거에요. 그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요정돈은 조금 알아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자, 여러분! 여기에 A 회사가 있습니다. A사가 있어요. 자, A사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 대표 이사님 갑 이라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자, 대표이사에게 예를 들면 2024년 12월 10일자로 자 10억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빌려드렸다 이거에요. 그럼 빌려 드린 돈을, 여러분 요 A사 있잖아요. 이 A사 회계 장부에는 가지급금 이라는 개념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요.재무상태표 자산. 자, 그러면 이 가지급금은 정식 이름은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맞죠, 돈 빌려주는 대여금, 그럼 여러분이 돈 빌려주는 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돈받을 권리거든요. 그래서 요 A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가지급금이 그런데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 무상으로 10억을 빌려줬는데 무상으로 무상으로 10억을 언제요? 24년 12월 10일 날, 자 10일 일 날 빌려주고 편의상 10일 날 대여해주고, 요 돈을 12월 15일날 회수했다고 가정을 할께요, 회수했다고. 자, 그러면 우리 국세청은 어떻게 보느냐면요. 여러분, 요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 또는 공돈을 12월 10일날 빌리고 15일날 갚았죠. 맞죠? 정상적으로 은행에 10억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세청 어떻게 보냐? 어, 회사 입장에서 대표이사한테 무상으로 돈 빌려줬네. 거꾸로 말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득을 본 거지. 그죠.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득을 본 거죠. 무상으로 이득 본 것.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요 이득 본 것을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 어떻게 하라? 합산시켜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에 합산시켜라 알겠죠? 그죠? 여러분 계산하는 값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법은. 알겠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그러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공식이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일단 빌려준 돈 얼마? 10억 이죠? 빌려준 돈이 10억인데 요 10억에다가 이자율을 곱합니다. 세법이 정해준 이자율, 이자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365분의 빌려준 일 수 요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법은. 자, 그런데 여러분 10억은 있고 빌려줄 일 수, 요일 수 계산할 때 우리 세법은 어떻게 하냐면, 빌려준 날은 일수 카운트할 때 포함하고 회수한 날은 제외하라고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한다.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2월 10일은 넣고 그죠. 11일도 넣고 12일도 넣고. 13일도 넣고 다음에 14일로 넣고, 15일은 빼라는 거죠, 날짜 계산할 때 그러면 며칠? 5일이 되겠지 그죠. 여러분이 빌려준 일 수를 5일로 본다. 이걸 5일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요? 우리 세법은 빌려준 돈 에다가 빌려준 일수 곱한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부른다. 가지급금 적수라고 불러요. 적수. 용어를 알아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정이자 계산할 때 하나면 더 알면 되겠네요. 뭐예요? 이자율 여러분, 요 이자율을 몇 프로로 볼 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이자율을 여러분 계산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세법에 규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뭐냐. 대여하는 시점에서의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빌린 차입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 이자율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대여 한 날에 연제에요? 돈 빌려주는 회사에 대여한 날이 12월 10일이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12월 10일 현재 12월 10일 현재, 자 우리 회사가 만일에 기업은행의 빌린 대출금이 10억 있고, 우리은행에 빌린 대출금이 얼마 자 40억이고 두 가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빌린 날 현재 있잖아요. 빌린 날 현재 기업은행에 대한 이자율이 몇프로? 2%고 자, 우리은행에 빌린 이자율이 만일에 3%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평균 내보면 어떻게 돼요? 평균내어 보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상식이에요. 토탈 50억인데 자 뭐예요? 2% 곱하기 얼마? 50억분의 10억 플러스 3% 곱하기 얼마요? 55분의 45, 자 여러분 요구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나온 김에 여러분도 한번 두드려봅시다. 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편의상 2% 곱하기 얼마예요? 55분의 15 플러스 3 곱하기 40억 나누기 나누기5 하면 얼마에요? 이게 2.8 % 이 돼요. 2.8% 아시겠죠. 요 2.8%를 인정 이자 계상할 때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 그죠. 원칙은 요거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차입금이 없다. 차입금이 없으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때는 인정이 되계상 안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 차입금이 없을 때는 법에 정해진 이자율을 인정이자 계상할 때 이자를 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실무에서 뭐라고하냐, 당좌대출이자율이라 불러요. 당좌 대출 이자율은 아시겠죠? 요 당좌 대출 이자율이 2024 년 12월 현재는 세법이 몇 %다, 연 4.6% 입니다. 아시겠죠. 오랫동안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단위로 바뀌게 되고요. 2024년 12월 현재는 몇 % 연 4.6%로, 아시겠죠? 그러면 당자 대출이자를 쓸 때는 이건 몇 프로? 4.6% 쓸 수 있다 이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 연말 인사담당 이라면 요정도 개념은 아셔야 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개념도 우리 연말정산할 때 강의에서 풀어서 설명드리이기도 쉽진 않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 내용은요. 우리 회계 세무 비전공자인 연말정산담당자들께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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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5월 이후 24년 귀속 연말정산 사후관리Tip
1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5월 이후 24년 귀속 연말정산 사후관리Tip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중견, 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법인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 분들께서 연말정산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끝내고요. 여러분,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아셔야될 내용들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2025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땡이 아니에요. 그죠. 2025년 5월달에도 여러분 연말정산 2024년 계속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어떤 경우이냐면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2024년도 중에 예를 들면, 이거에요. 2024년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모회사의 근무하는 연말정산담당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 회사를 A라고 할 게요. A사 자 내가 여러분 모 회사의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사 대표이사님이 갑입니다. 갑 대표님이 여러분 회사에서 연봉 2억 받으셨고요. 그리고 B사 여러분 자회사도 있는데요. 자회사 대표도 갑이에요. 그죠? 갑 대표님, 여기서 연봉 1억 받으셨어요. 그럼 두개 합쳐서 얼마? 3억아닙니까? 그죠? 3억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봉이 낮은 곳을 우리는 연말정산할 때 뭐라고 하죠? 이것을 종된 근무 지라고 부르죠. 종된 근무지. 여기를 뭐로요? 주된 근무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요. 그죠. 그래서 연말정산 할 때 여러분은 내가 어디를 주된 근무지로 하고 어디를 종된 근무지로 할지는 원칙은 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24년 12월 말까지 주된 근무지담당자에게 근무지 신고서라는 서식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연말정산. 그런데 여러분이 서식은 회사 내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지 세무서 에 제출한 서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활용도는 낮습니다. 통상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종된근무제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근로소득 에 대해서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담당자가 연말정산을 끝내가지고 언제 내년, 2025년 2월에 그죠. 끝내가지고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 영수증을 여러분 어디에 보내야 되요? 이렇게 주된 근무지 연말정산 담당한테 보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끝내는 겁니다. 언제요? 2월 달에 그죠. 딱 요런 방법이 첫번째 하나가 있고요.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은 두 번째든지 어떤 경우냐? 자, 여러분이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을 내년 2025년 2월달 연말정산할 때까지 여러분 요거를 뭐에요? 대표님이 제출 않으셨다. 또는 여러분이 모회사 연말 인사담당 인데 요령 규정이 있는지를 모르고 깜빡 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5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할땐 합산이 된 거예요.안된거에요? 합산 안 된 거에요. 그죠. 그냥 여러분 모회사는 여러분이 지급 한 2억에 대해서만 대표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끝냈고 자회사 담당은 자기들이 지급한것에 대해서만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 세법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확정지어 주어야 된다. 별도로 언제요? 2025년 5월 달 그죠. 5월 달에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지. 그죠, 맞죠? 합산 하셔야 돼요. 원칙은 누가 해야 됩니까? 소득자. 대표이사님이 하셔야하는게 맞아요. 여러분 대표이사님께서 진짜 본인이 2025년 5월달에 연말정산하시도록 하는 순간 여러분에 대한 대표님의 믿음은 없어지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대표님이 하는게 아니라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대행해서 작성해 드려야지. 당연히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시면 돼. 그러니까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내년 2025년 5월 말까지 합산신고하면 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5월달체크가 하셔야 될 내용이 이게 하나가 있고요. 대표님들꺼 자, 두 번째는 여러분도 누구 것이 있냐하면,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즉 뭐냐. 2024년도 있잖아요. 재취직자, 2024년도 중에, 여러분 직원 분들 중에서 경력직 입사자들, 그게 뭐냐면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a사에 근무했어요. 요번에 그럼 종전 근무지 그죠? 종전 근무지인데. 여러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금 여러분 회사 그죠. 우리 당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퇴사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a사에 6월말까지 근무하다 퇴사했죠. 맞죠? 그러면요. a는 원칙적으로 퇴직 한 달의 마지막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회사라면 중도 입사자인 여러분 회사 직원분이 내년 2월달에 전 회사 연말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줘 하면 매일로 스캔 떠가지고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하면 된다, 여러분 그죠? 연말정산은 12월 말일 자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담당인 여러분이 요거 합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a급여 합산해서 연말정산 끝내주면 됩니다, 언제까지. 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하고 그죠. 합산에서 끝낸 지금 명세서를 2025년 3월 10일까지 전자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이 연말정산 안내문에 보면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당해연도 중에 경력직 입사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한 영수증가지고 오셔라. 그러면 합산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 꼭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해요? 안가지고 오면 우리 세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가지고 온 사람은 양쪽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서 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해서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뭐가 중요하냐? 자, 직원들이요?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 합산해서 가지고 오라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왔네. 오유. 그런데 5월달에 와가지고 전직장걸 가지고더니 뭐 인터넷 같은데 그죠. 신문보다 보이니까 뭐 합산해라 이런 말이 눈에 띄어 가지고 아, 이거 해달라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법률상으로 직원들이 5월달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절차를 대행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법상으로 해줄 의무는 있나요? 없나요? 법상 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법상으로 우리 연말정산 소득세법 상으로 합산 해줄 의무는25년 2월 달, 2월달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전직장 것을 가지고 왔을 때는 합산해 줄 수 있는거에요. 그런데 2월달에 제출을 안 했다고 하면 5월 달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친하며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어. 물론 그죠. 그러나 법률상으로 2025년 5월 달에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해줄 의무는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조금 여러분 차이를 아셔야 된 게 아까 모 회사 자회사 양쪽에서 급여 받으셨어요. 여러분 대표님. 대표님께 내일 만일에 2월 달에 연말 인사할 때 놓쳐가지고 대표님께서 5월달 에 해달라고 했을 때 법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말하면 되요?. 큰일나요. 그죠? 요건은 반드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연말정산담당자라고 하시면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중도입사자에 대한 거는거죠. 법률상으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이 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자, 세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각종 여러 공제가 있잖아요. 공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인데 깜빡하고 안넣었더라 그랬거든요. 나이요건하고 소득요건 모두 다 갖췄는데 깜빡하고 안 넣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2월달 연말정산할 때 놓쳤지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종업원이 직접 뭘 할 수 있다. 개인이 종소세 신고절차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근로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신고하고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뭘 받을 수도 있다. 추가로 많이 돌려 받을 계시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 있느냐.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거든요. 환급받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요. 자,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나이 요건은 면제인데, 소득금액이 애매해요. 그렇죠. 소득이 아예 없진 않아죠. 애매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2025년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는 20204년도 귀속 우리나라 세법상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직 되기 전이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달에 되니까. 그러니까 2월달에 현재는 24년도 귀속 나의 부양가족소득 정확한 건 모르겠으니까 보수적으로 기본공제대상에 안 넣었다, 이거에요 그죠? 안 넣었는데, 이거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지만. 그렇다고 부양가족이 나한테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전한 거는 뭐예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국세청의 전자신고가 5월말까지 끝나면 국세청 전산에는 입력이 되겠죠. 그죠. 입력돼 있는 것에 대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뗄 수 있습니다. 24년도 귀속, 언제 될 수 있느냐면요. 여기 통상 2024년도기준으로 하면 2025년 아마 7월 10일 에서 15일 정도 사이에 뗄 수가 있어요. 24년 연말정산 한것에 대해서 그럼 이때가면 소득금액이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소득금이 확정된 것을 봐가지고 이게 100만원 이하냐. 맞죠, 그죠. 또 여러 가지로 소득 종류도 물론 깊게 들어가면 이게 또 복잡해요.그죠. 그러나 일단 1차적으로 만일 그걸 소득금액증명원을 뗐는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이거는 안전하게 공제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할 때 나는 공제 안 넣었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안 넣었어요 그죠. 안넣는데 7월 달에 나의 부양가족소득금액이 없네. 100만원이하네 그러면 100% 확신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수정신고 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린 요걸 뭐라고 하죠? 경정청구라고 불러요 그죠? 이제 우리 세법에서, 경정청구. 그런데 이 경정청구 누가 할 수 있어요. 해당근로자 있잖아요. 여러분 종업원이 직접 해도 돼요. 집 관할 세무서에 가서 또는 홈택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법 전문가 아니니까 조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경정청구하는 절차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홈텍스가 되고 인터넷이 발달됐어도, 내가 원리적인걸 모르면 접근이 안되요. 그죠 해도 불안하고.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경정청구를 연말정산 담당자인 여러분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중도 입사자 합산신고는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 자료 가지고 왔을 때만 해준다고 했죠. 그 이후에는 인간적으로 해줄 순 있겠지만 법률상 해줄 의무는 없다고 했죠. 경정청구는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해줘야 돼요. 법률상으로도 해줘야 해요. 경정청구는 종업원이나 세법 모르니까 여러분한테 연말정산 담당자인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회사, 회사 담당자 에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회사에서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4년 계속 연말정산 결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언제 됐습니까? 25년 3월 10일이죠. 25년 3월 10일부터 몇 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맞죠? 즉 종업원이 경정청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연말정산 담당자인 여러분이 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건데 이거 선택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친한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우리 소득세법상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해주어야 될 것과 선택적으로 여러분 납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부분 상당히 많이 혼돈해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네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사후관리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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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3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13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3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번에는요. 우리가 중견,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법인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이 2025년 3월 달에 수행해야 할 연말정산 관련된 핵심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무자들이요.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 분들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이라고 하는 부분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결과 회사가 많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2025년 3월 10일 까지 세금만 납부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연말정산 끝내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당연히 2025년 3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나라 세법은 연말정산 한 결과물이 뭡니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흔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여러분 표현이 뭐라고 되느냐. 발행자 보고용이라고. 여러분 거기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발행자 보고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죠? 이것을 근로소득직업명세서라고 불러요.그죠. 근로소득직업명세서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될까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된 것에 대해서 언제 2025년 언제까지 3월 11일 까지. 여러분, 이거 전자신고해야 됩니다. 전자신고. 이거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 맞아요. 자, 누락됐다고 나중에 세무서에 연락 옵니다. 당첨됐다고. 큰일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우리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외국인 투자법인이라든지 또 일부 회사들은 또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사팀 담당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제출하는 자료들은 또 협조 의무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세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납부기한내에 안내면 가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들요. 처음 하는 분들은 세무서에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 뭐 명세서나 이런 것들은 빠지면 언제라도 제출하면 된다. 간혹가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뭘 해라. 2025는 3월 10일날 일단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한 거 있잖아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납부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에 2025년 2월 달에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한 거 있으면 그 지급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금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25년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얘기입니다.그렇죠. 그래서 3월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하고 그리고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도 납부를 끝내야해요, 그죠? 그래서 세금 납부 플러스 뭐예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 맞죠? 여러분. 누락하지 말고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로 두 번째는 예로부터 급여 지급일이. 자, 이제 3월달 급여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3월달 급여 지급 일이 3월 10일인 회사, 우리나라 10일인 회사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20에서 언제요? 25일 사이에서.그런데 3월달 급여 지급한거 있잖아요. 3월달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수 언제까지 한다. 4월 10일까지 하는 것이 거든요. 그죠? 3월달 급여 지급한 것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서접수도 이때까지 하고 뭐도요? 국세지방세 납부도 4월 10일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4월 10일까지. 맞죠. 요렇게 하면 아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큰일 나요. 그러다가. 왜 큰일 나냐? 여러분 연말정산 오프라인 강의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인정상여라는 게 있죠? 인정상여 여러분, 이 인정상영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급금에 대한 뭐라고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하고 여러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에 의한 송금불산입금액 그죠. 그래서 업무용차량,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탄것에 대한 인정상여가 발생 하는게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해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럼 여러분 이 인정상여는 언제 확정이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 같으면요 12월 말일자로 사업년도 종료되는 회사들은 법인세 신고를 언제까지에요? 법인세신고를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2025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합니다. 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저기 나와있는 인정상여, 인정상여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신고가 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데요. 인정상여는 언제 지급한 걸로 보죠. 우리 법인세법, 우리 소득세 법상 인정상여는, 쉽게 말하면 법인세 신고기한이에요. 언제요?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3월 말, 3월달이 지급 한 걸로 봐요, 3월달에. 자, 그런데 특이한데 지급은 3월 달에 한 걸로 보거든요.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언제에요? 25년 3월 말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소득의 귀속은 몇 년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2024년도 근로소득으로 봐요, 이게. 참 이게 여러분 연말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 헷갈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을 25년, 3월달에 하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냥 3월 귀속 3월지급상여 요렇게 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몇 년도귀속?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맞죠. 지급시기는 언제, 2025년 3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연말정산교육하다보면 우리 초보 입문자들이 회계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를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에도 그렇고 책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죠. 실무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정상적인 회사는 언제 끝나세요? 2025년 2월달에 끝나가지고 20025년 3월 10일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미 국세청의 전자신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2025년 3월 말에 24년도 귀속 근로소득이 추가 생긴 걸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끝낸 거에 대해서 이 숫자 엎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 다시 수정신고 하라는 말이에요. 수정신고. 언제까지 지급한 다음달 10일 언제요? 25년 4월 10일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경우에요.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25년 3월 10일에 신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라는 말이에요. 수정신고를 아시겠죠. 수정신고를 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이 2024년 4월 10일날, 지금 이 경우라면 신고 해야 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몇장이란 말이에요? 두장이 된다는 거에요. 이 경우 두장. 알겠습니다. 두 장, 한 장이 아니에요. 자, 두 장 인데.어떻게 나뉜다? 하나는 편의상, 우리가 3월달에 근무한 급여를 3월달에 지급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3월 뭐예요? 3월 귀속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지금 요거 맞죠? 인정상여.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하나 더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그런데 이때는 조심해야될게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신고납부만 하면 안 되고 4월 10일까지 뭐도 같이 제출하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인정상여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그죠? 급여상여가 있고, 인정상여. 인정상여에다 이걸 적어가지고 수정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실 인근에 아무 세무서나 가셔가지고요. 민원실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정 후, 알겠습니까? 수정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실무적으로는 한글로 그냥 있잖아요.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간략하게 적은 건데요. 알겠습니까? 뭐냐면 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한 인정상여처분이 25년, 3월 말일자로 그죠. 얼마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 4월 10일 수정 신고 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담당자 이름하고 연락처 알겠습니까? 회사명 딱 적으시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요. 접수하면 접수증을 주시거든요. 거기 접수증에 보면요. 접수 담당 한 조사관님이 이름이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관할 담당하시는분 조사관님 이름도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거 받아두면 증빙 이 되는거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요 인정상여에 대해서는요. 우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있잖아요. 여러분 신고서에 보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고서 신고서여기 왼쪽 상단이 있잖아요. 여기 에. 여기에 여러분 헷갈리하시는 게요. 제가 연말정산 교육을 하다보면 여기 회계사님, 어디에 체크 합니까?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소득처분이라는 것도 있고, 수정신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표현은 여러분한테 지금 수정신고라고 했지만 실제 수정신고에 넣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소득처분 란에 체크 합니다. 인정상례처분에 의한 4월 10일자 신고하는 원천징수 예상신고서라는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우측에는 또 뭐가 있죠? 우측에는 여기에는? 우측에는 여기 보면 여러분, 귀속하고 지급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자,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귀속연월은 여러분,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언제 하죠? 25년 2월달에 하죠. 귀속연월은 25년 2월을 적으시고, 지급 연월은 언제 지급한다고, 언제 지급 한걸로 본다고 했죠? 25년 3월 달에 그죠. 그래서 지급연월로 25년 3월로 이렇게 적어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즘에는 다 연말정산프로그램으로 해요 그죠. 등록하고 나면 다 결과물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적인 빽데이터를 가지면 그 결과 값이 뭐에요? 그냥 리뷰할때 검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요.나중에 뭔가 뭐예요?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연말정산 이런거 잘 모르는 분들은 요 자기가 담당인데도 직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되요? 내가 다른데 들어보니까 안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무슨 프로그램 쓰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면 황당한거죠, 그죠. 직원은 뭐예요?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왜 그런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그런지 이제 답에 줘야 되는거에요. 프로그램 들어왔는데 이게 왜 그런지 그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제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요. 여러분이 어디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상세히 잘 안 나와요. 연결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우리 초보 입문자들은 관련 법규를 필요한 거를 잘 뭐에요? 연결시켜가지고 떠먹여 드리는 팁이 필요하단 겁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입은 5분특강에서 여러분들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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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2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11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중견/중소/외투법인) 연말정산 초보입문자 Tip_ 2025년 2월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중견기업,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근무하시는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 분들이 2025년 2월에 우리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수행하셔야 할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연말정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교육을 한 번 이상은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죠. 그런데 강의 들었다는 것 하고, 또 실무에 접목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 접목할 때 여러분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제가 이 5분 특강, 이번에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여러분. 우리가 2월에는 연말정산 관련되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를 말씀드릴께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우리 오븐 특강. 이미 2025년 1월 연말정산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 체크포인트는 올려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뭔지 한번 들으시고 이쪽으로 넘어 오셔도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2025년 2월에는 우리 연말정산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자,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일단이라고 조금 여러분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이 1월달에 급여 지급한 거 있잖아요. 1월달에 급여 지급 한 것에 대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국세와 우리가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2월 10일까지 하셔야 되겠죠.2월 10일까지. 그래서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죠? 신고서를 여러분 우리가 접수하고. 자 그리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일단 납부까지 끝내셔야 되죠. 납부까지.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이 급여 지급일이 10일이라고 하면 그죠. 10일 라고 하면 2월 10일 날 2월달 급여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2월달 급여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급여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뭐 2월 10일 이전에 그죠. 여러분 급여대장도 다 만들어져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1월달 지급한것에 대한 원천이 이행사항은 신고서고요. 2월 10일까지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 뭐에요? 만일에 여러분 급여 지급일이, 급여 지급 일이 10일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급여대장도 만드셔야 된다 이거지 맞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요렇게 되면요. 우리 실무적으로는 계산 돌리는거 계산 돌리는 건 언제쯤 하느냐면요? 2월 대강 한 10일에서 2월 20일 사이에 합니다. 여기 다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말정산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돌리는 것은 거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검승부 는 이때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때 끝내면 여러분 연말정산수업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종업원 개인별로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도 나올 것이고 그죠. 추가로 납부이 추가로 납부라는 건 뭐예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플러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주어야 돼요? 마이너스 나면 종업원한테 돌려줘야지, 환급 해줘야 줘야죠. 맞죠? 그럼 여러분, 추가 납부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급여 지급일이요? 매월 10일 회사라면 실질적으로 종업원 3월 10일날 급여 지급할 때 2월달 연말정산 끝내가지고 추가로 징수할 거 있으면 3월달급여 지급 할때 거기서 추가로 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종업원수가 많치 않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외투법인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이 여러분 매월 한 20에서 25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연말정산이 급여 지급 일인 20에서 25일사이에 거의 확정이 돼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난다는게 여러분, 이때 종업원한테 연말정산 끝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고 그죠. 이상하면 말아라, 컨펌하는 거죠. 이 컨펌이 2월20에서 25일사이에 급여 지급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완결이 될 수 있어요. 그 완결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추가로 될 거 있으면 2월달 지급급여 지급할 때 추가로 떼고, 만일의 환급액이 나오면? 여러분의 환급액 나올 때 언제까지 종업원 계좌로 입금시켜주라는 것은 우리 세법이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급여 지급일이 매월 20에서 25인 사이일 때 연말정산이 2월달급여 지급하기 전에 확정 이 되면 2월달의 급여 지급할 때 종업원계좌로 환급액도 얹어서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회사는. 여러분, 내년 2025년 2월 10일날,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언제에요? 3월 10일날 급여 지급할 때 여기 나오는 추가 납부세액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면 돌려주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할게 요 추가 납부세액이 1000원보다 적으면, 즉 추가 납부세액이 900원 나왔어요. 종업원에게 뗍니까? 안 뗍니까? 안 뗍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세법은 원천징수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000원보다 적으면 소액부징수 그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액 부징수 세금 안 뗍니다. 그럼 이게 900원 나왔다고 하면 얼마요? 추가 징수할 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요? 900원의 10%로 90원 뗍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실제 징수한 국세에 대해서 10% 떼는 거예요. 소득세 징수하는 게 없잖아요. 900원이면 제로니깐 지방소득세도 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소액부징수규정이 있다는 것 하나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자, 환급액 생기면 어떻게 될 까요? 환급액이 마이너스 900원 나왔네. 돌려줘야 될 금액이 소액이라서 이건 뭡니까? 안돌리습니까? 회사원 딱 가지면 됩니까? 여러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난 환급액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사의 권리가 아니고 종업원이 권리잖아요. 종업원이 받아가야 될 권리잖아요.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거에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00원이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얼마요? 10% 마이너스 90이죠. 얼마 990원을 종업원계좌로 넣어줘야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죠. 뭐냐? 만일에 여러분이 연말정산담당자가 원전세 신고를 하는데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도 맡고 있다면. 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사이에 기타소득지급한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필요경비이 60%로 인정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요건은 언제까지요? 지급한 다음달 말 까지 기타소득간의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언제까지요? 2월 말까지 그죠.그래서 여러분 2월 말까지 네 번째는 1월달에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 2월 말까지 그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면 안되죠. 왜 끝나면 안되느냐. 여러분, 우리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하는 것은요. 2024년 1월달 지급한 것부터 매월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60%으로 인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법에 그러면 필요경비 60%로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지금 명세서신고 다 했다면 다음 연도 2월달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1년치 지급명세서 있잖아요. 이거 2월 말까지 신고하는데 그거 신고는 제출의무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따라서는 경품을 지급했다던지 또는 필요 경비 60%로 인정이 되는 기타소득이 아닌 다른 기타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기타소득은 어떻게 해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급한 거에 대해선 언제 2025년 2월말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타소득간의 지급명세서말고 기타소득에 대한 거죠. 1년치에 대한 뭡니까? 직업명세에서도 언제까지?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된다 말씀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는 2월달에 그러면 연말정산 끝냈겠네. 그죠. 여러분 만일에 급여 지급일이 2월 20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월달에 연말정산 끝냈고 또 2월달에 종업원들한테 급여 지급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또 2월달이면 기타소득 시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요런 것들에 대한 기타소득부터 원천징수 예상신고서는 또 언제까지 인 거죠. 여러분들이 또 전자신고하시고 국세와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셔야 된다 말씀이에요. 이해대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 드린 게 우리가 2월달에 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도 부연 설명드리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년 2월, 2025년 2월달에 연말정산 끝내가지고 2월달에 종업원에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교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종본,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종업원들은 이거 뭐 할 때 써요. 금융기관의 대출 같은 걸 받을 때 증빙으로 쓰기도 하고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상용근로자, 즉 일반급여자에 대한 2024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언제요?, 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초보 입문자들은 시행착오없이, 한번 떠올리고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특강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