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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2. 12. 20.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2-1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 1.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내부회계관리제도모 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개정내용(2012. 12. 20)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내부회계관리제도모 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06. 12. 7.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시기의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5-1을 적용함에 있어 모범 규준의 최초 발표일(2005. 6. 23.) 이후 회계기간 중(회계연도 개시일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
  • 분할합병ㆍ분할ㆍ합병ㆍ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05. 6. 23.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5-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시행시기
  • 1.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2006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인 중소기업과 주권 및 코스 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본 모범규준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본 모범규준의 시행일 이전의 회계연도에도 조기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