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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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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 등록일 | 2024.12.04 |
첨부파일 |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표준감사시간)와 동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4.12.3.)를 거쳐 표준감사시간을 개정(신·구 대비표 참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규 개정 사항과 감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등 조정 요인을 반영하여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FAQ를 추가하였습니다. FAQ 50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의 통합감사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FAQ 51 (학습효과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FAQ 52 (위험계정 비중 표준감사시간 산정) FAQ 53 (상장회사 주식 등 감사절차가 단순한 계정이 자산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 산정) 표준감사시간 본문 개정과 FAQ 추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도 함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첨 참조) 이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께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참조 : 공공·비영리본부, 전화 : 02-3149-0338, 팩스 : 02-3149-0330, 이메일 : research@kicpa.or.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KICPA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zip └개정 표준 감사시간 1부. └표준감사시간 상세 지침 1부. └표준감사시간 FAQ 1부. └신구 대비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