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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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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 등록일 | 2024.12.19 |
첨부파일 |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2024년 12월 1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을 반영하여,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에서 참조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용어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으로 변경하고, * 금융감독원은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하여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제정 감사기준서 315의 개정(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검토기준에서 ‘관련경영진주장’ 용어 등의 정의를 개정하고 ‘중요한 취약점’의 정의 및 관련 기술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이라는 표현을 모두 ‘합리적 가능성이 있는’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상기 개정사항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①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개정에 따른 사항 : 2024년 ② 감사기준서 315 개정안에 따른 사항 : 2026년(2025년 조기적용 허용) 이에 개정 검토기준을 두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시행일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①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부터 적용 (다만,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따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한해 종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2023년 개정)을 적용 ①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개정에 따른 사항 및 ② 감사기준서 315 개정안에 따른 사항 모두 반영 :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 재무제표 감사에 개정 감사기준서 315을 조기적용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조기적용) ※ 적용지침의 경우 ①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 제개정에 따른 개정사항만 해당되어 2024년부터 적용 이에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및 적용지침_개정 개요. 1부. 2. 2024년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zip └ (2024년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_2024년 개정. 1부. └ (2024년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_개정 전 대비 변경내용 표시. 1부. 3. 2026년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zip └(2026년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_2024년 개정. 1부. └(2026년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_개정 전 대비 변경내용 표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