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감사인 변경여부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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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 회사 등기부등본 - 감사인 변경사유서 -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 |
변경 × |
-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 회사 등기부등본 |
* 유가증권(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 예정 법인은 다음 서류를 갖춰 감사인 지정요청 필요
① 지정 요청 공문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지정요청서(다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지정요청서)
③ 기업공개가 진행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표주관사 계약서 또는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 코넥스 상장 예정법인의 경우,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감사인 자유선임 및 보고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 코넥스 상장예정법인의 선임보고 제출서류 >
① 감사인 선임 보고 공문
② 기업공개가 진행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표주관사 계약서 또는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③ 임의감사인이 법정감사인으로 전환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외부감사계약서 사본
기타의 회사
감사인 변경여부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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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 |
-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회사 등기부등본 |
변경 ○ |
- 공문 - 외감계약서 사본 - 회사 등기부등본 - 감사인 변경사유서 -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 |
변경 × |
서류보고 의무 없음 ※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전자공시 할 것 |
유의사항
ㆍ대형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비상장법인이라할지라도, 동일한 감사인 선임시에도 선임보고를 진행하여야 함에 유의
ㆍ자본금 10억 이상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의사록 제출필요
ㆍ자본금 10억 이상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의사록 제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