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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건물 철거시 해당 장부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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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oi**** | 등록일 | 2022.03.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취득세 | ||
토지와, 건물을 법인전환으로 취득 후 구건물 철거후 동일 업종일 영위하기 위하여 신건물 증축시 구건물의 장부가액의 취득세 과세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구건물 철거시 해당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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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8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구건물에 대하여는 회계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원가로 산입하는데 이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평가 후 법인으로 넘어와 동일 업종을 영위 목적으로 구건물을 철거하여 신건물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구건물에 대하여는 회계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원가로 산입하는데 이럴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이미 기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토지의 지목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토지의 취득원가와 장부상 토지의 금액이 구 건물의 장부가액만큼 차이가 나며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신건물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됨. 그 밖에 다른 이슈사안이 있을까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8(생략)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구건물을 철거하여 신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구건물장부가액은 신축건물 과세표준에 포한되지 아니하나 구 건물 철거비용은 신축건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두29472, 2012.1.16.)(끝) [판례] 구건물의 철거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대법원 2011두29472, 2012.1.16.)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위와 같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위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9두5350, 2009.9.10. 참조)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질의사항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가급적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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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구건물장부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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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oi**** | 등록일 | 2022.03.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그 답변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며 토지의 취득원가 100 구건물 취득원가 90 이였을 경우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토지로 산입하여 토지의 장부가액이 190의 되었을경우 위의 90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별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까요? 토지의 가치증가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ㅠ |
답변
제 목 | [답변] 구건물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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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8 | ||||
(1) 질의쟁점 토지의 취득원가 100 구건물 취득원가 90 이였을 경우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토지로 산입하여 토지의 장부가액이 190의 되었을경우 위의 90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별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까요? 토지의 가치증가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8(생략)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구건물을 철거하여 신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 100 구건물 취득원가 90 이였을 경우 구건물의 장부가액을 토지로 산입하여 토지의 장부가액이 190 되더라도 추가 토지 취득이나 지목변경이 없는 이상장부 이체에 불과한 90 차이에 대하여 별도 취득행위가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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