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ㆍ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지방세전 공) ㆍ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 (지방세 전공) ㆍ대구대학교 법정대학교 행정학과 졸업경력
ㆍ現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ㆍ現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가천대학교 경영대 학원 겸임교수 ㆍ現 한국감정평가학회 학회장 ㆍ現 행정안전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ㆍ現 행정안전부 지방세시가표준액 심의위원회 위원 ㆍ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ㆍ現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 제주도 정책자문위원, ㆍ前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상임조세 심판관) ㆍ前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저서
ㆍ지방세실무해설(증보22판), 조세통람사 (2023) ㆍ지방세법실무(증보12판), 한국세무사회 (2023) ㆍ신탁과 지방세(증보판), 조세통람사 (2018) ㆍ지방세 판례사례 총람과 평석(증보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ㆍ골프장과 지방세 실무해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2018) ㆍ위험사례중심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ㆍ지방소득세실무해설, 전동흔 공저, 조세통람사 (2015) ㆍ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 전동흔 공저, 조세통람사 (2015) ㆍ지방세감면조례해설(증보5판), 조세통람사 (2006) / 지방 세판례총람, 조세통람사 (2008)안녕하세요! 전동흔 박사입니다.
지방세 분야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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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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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재산세 부과기준 문의 24년에 토지와 함께 건물을 매입하여 24년에는 개보수를 진행하고 25년 5월부터 생산을 진행한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 문의 | cf**** | 2025.07.24 | 완료 |
지방세 |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적용 추가문의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하는 인적설비(지점 직원 근무)가 없는 임대용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6조(사무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에 있어서, 해당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 여부&quot | on**** | 2025.07.24 | 완료 |
지방세 |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임대용 건물( 직원이 임대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본점에서 직접 관리함 )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자( 임대용부동산은 종된사업장으로 등재)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3조2항 "사무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 on**** | 2025.07.23 | 완료 |
지방세 | 대도시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신설 등 중과세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본점설치)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설립(본점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 on**** | 2025.07.23 | 완료 |
지방세 |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 지역주택조합이 국공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분납이자는 취득과표에 포함되는지 | do**** | 2025.07.23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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