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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10조의6 4항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 ?
작성자 sinh***** 등록일 2025.01.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표준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을 경우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계정 장부상가액  1,000원.   

토지계정내역 :  토지 장부상가액 중 원시 취득가액 800원   토지감정평가금액 200원 ( 차변) 토지 200  / 대변) 기타포괄손익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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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지방세법10조의6 4항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 ?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1.14

(1) 질의쟁점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말하는데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을 경우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토지계정 장부상가액 1,000원.
토지계정내역 : 토지 장부상가액 중 원시 취득가액 800원 토지감정평가금액 200원 ( 차변) 토지 200 / 대변) 기타포괄손익 200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취득당시의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장부상 토지계정 가액이 1,000원인 경우로서 그 내역이 원시 취득가액 800원에 토지평가증 200원(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었다면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가액인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조심 2018지0744, 2018.8.27.참조).(끝)
 
[사례]재평가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조심 2018지0744, 2018.8.27.)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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