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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법10조의6 4항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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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inh***** | 등록일 | 2025.0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을 경우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계정 장부상가액 1,000원. 토지계정내역 : 토지 장부상가액 중 원시 취득가액 800원 토지감정평가금액 200원 ( 차변) 토지 200 / 대변) 기타포괄손익 200 )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세법10조의6 4항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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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4 | ||||
(1) 질의쟁점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말하는데 아래의 사실관계와 같을 경우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어느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사실관계] 토지계정 장부상가액 1,000원. 토지계정내역 : 토지 장부상가액 중 원시 취득가액 800원 토지감정평가금액 200원 ( 차변) 토지 200 / 대변) 기타포괄손익 200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취득당시의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장부상 토지계정 가액이 1,000원인 경우로서 그 내역이 원시 취득가액 800원에 토지평가증 200원(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었다면 과점주주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가액인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조심 2018지0744, 2018.8.27.참조).(끝) [사례]재평가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조심 2018지0744, 2018.8.27.)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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