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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전가격수정
작성자 wotj* 등록일 2022.03.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십니까? 제가 외국투자법인을 맡고 있는데 계정과목이 생소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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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이전가격수정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3.15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해 거래하여야 이전가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데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의 차변을 외상매입금으로 한 것으로 보아 본사로 부터 매입한 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대변은 매출원가(또는 판매되지 않은 경우 상품, 제품, 원재료 등)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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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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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투자법인 계정과목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wotj* 등록일 2023.03.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도움 받은 기억때문에 회계사님께 또 질문 드립니다.


해외투자법인 장부중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재무상태표에
Rec's not in sales ledger(차변) xxxxx/ Not realized Exchange loss xxxx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니까 판매대장에 없습니다(차변)/ 미실현환차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계정과목으로 하면 뭘로 하면 되는지요? 차변대변 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미실현환차손인걸 보니 이건 어차피 익금불산입일것 같은데 이것도 여쭤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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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투자법인 계정과목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오혜리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3.04.19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새 글로 다시 질의를 남겨 주시거나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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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