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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분양대행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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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eel**** | 등록일 | 2022.04.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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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외부 분양팀을 섭외 하여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양팀에게는 분양 계약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분양팀에게는 나가는 수수료를 사업소득자로 신고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팀에 소속 된 분양대행업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시에 종업원 수로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분양대행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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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2 | ||||
(1) 질의쟁점 아해의 사실관계에서 분양팀에 소속 된 분양대행업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시에 종업원 수로 포함 되는지? [사실관계] 건설회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외부 분양팀을 섭외 하여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양팀에게는 분양 계약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분양팀에게는 나가는 수수료를 사업소득자로 신고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나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므로 타인 사업장의 경우 바록 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분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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