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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
작성자 feel**** 등록일 2022.04.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분기준
법인지방세소득세 안분 관련하여 종업원 수 안분계산시에 2021년 12월 31일 기준시에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
종업원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자는 육아휴가 기간동안 급여 지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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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4.01

(1) 질의쟁점
법인 지방세소득세 안분 관련하여 종업원 수 안분계산시에 2021년 12월 31일 기준시에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 종업원수에 포함이 되는지?
육아휴직자는 육아휴가 기간동안 급여 지급은 발생하지 아니함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별표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구분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종업원 수는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에 의하므로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서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매년 12월 31일 현재 육아휴직 종업원이 있는 경우 육아휴가 기간동안 급여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종업원수에 포함이 되지 아니합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안분기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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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분양대행업자)
작성자 feel**** 등록일 2022.04.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외부 분양팀을 섭외 하여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양팀에게는 분양 계약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분양팀에게는 나가는 수수료를 사업소득자로 신고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팀에 소속 된 분양대행업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시에 종업원 수로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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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분양대행업자)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4.02

(1) 질의쟁점
아해의 사실관계에서 분양팀에 소속 된 분양대행업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종업원 수 안분계산시에 종업원 수로 포함 되는지?
[사실관계] 건설회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외부 분양팀을 섭외 하여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분양팀에게는 분양 계약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분양팀에게는 나가는 수수료를 사업소득자로 신고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나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므로 타인 사업장의 경우 바록 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분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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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