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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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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j***** | 등록일 | 2022.03.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지방소득세 | ||
농업법인이 하우스 건축물에서 버섯 재배를 함 1. 하우스 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여부에 따라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 2. 하우스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 * 지방세법 제85조1항10호 : "사업장"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이 조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여부 및 임차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에 포함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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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21 | ||||
(1) 질의쟁점 농업법인이 하우스 건축물에서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 여부 및 임차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에 포함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인지 (질의1) 하우스 건축물의 가설건축물 여부에 따라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 (질의2) 하우스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안분계산시 건축물 연면적 포함여부? *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 : "사업장"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6.>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이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귀문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가 없으나 농업법인이 하우스 건축물에서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 경우 가설건축물 여부 및 임차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이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안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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