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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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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pa** | 등록일 | 2022.02.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감면조례 | ||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구세 감면 조례 개정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2)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3년->5년) 신설 제ㅇ조제ㅇ호 중 ""3"을 "5년"으로 하며" 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 관련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78조의3제1항 단서조항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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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4 | ||||
(1) 질의쟁점 다음과 같이 구세 감면 조례 개정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2)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3년->5년) 신설함. 제ㅇ조제ㅇ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며, "2년"을 "3년"으로 한다.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위임에 의한 감면 조례 개정시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절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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