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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2차납세의무자 소멸시효 관련
작성자 phta* 등록일 2022.02.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소먈시효
A법인에게 2013.11월 취득세를 부과(추징)하였으나 체납되어, 2015.1.8일 과점주주인 B,C,D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였습니다.
지정후 B,C는 무재산이라, D의 소유재산을 2016.3월 압류 (주된납세의무자인 A법인은 무재산임)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번. A법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인 D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2번. 현재기준 B,C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아님 소멸시효 완성인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수정] 제2차납세의무자 소멸시효 관련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2.23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A법인은 제2차납세의무자인 D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질의2) 현재 기준 B,C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인지?
[사실관계] A법인에게 2013.11월 취득세를 부과(추징)하였으나 체납되어, 2015.1.8일 과점주주인 B,C,D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였습니다. 지정후 B,C는 무재산이라, D의 소유재산을 2016.3월 압류 (주된납세의무자인 A법인은 무재산임) 하였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하나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67누146, 1969.12.23.; 대법원 79누270, 1979. 11.13. 참조).또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2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다205433, 2015.9.10.). 또한 민법 제169조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므로 당해 재산이 아닌 제3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갑·을에 대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병·정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병·정의 체납세는 시효소멸되어 갑·을에게만 체납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행자부 세정 13407-아312, 1998.9.1. 참조).
(귀문1,2)의 경우 A법인의 체납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D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B,C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소멸시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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