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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승인(증축)에 따른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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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KJ | 등록일 | 2022.02.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대상 | ||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사용검사에 따른 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이 경비실과 키즈스테이션 증축 및 놀이터 증설입니다. 놀이터의 경우에는 다소 과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나 경비실은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키즈스테이션의 경우 부착된 건물의 형태로서는 가지고 있기에 취득세가 발생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사례가 보이지 않아 질의를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승인(증축)에 따른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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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7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아파트 증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아파트 사용검사에 따른 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이 경비실과 키즈스테이션 증축 및 놀이터 증설입니다. 놀이터의 경우에는 다소 과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나 경비실은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키즈스테이션의 경우 부착된 건물의 형태로서는 가지고 있기에 취득세가 발생된다고 사료됨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서 열거하는 시설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 귀문의 경우 아파트 사용검사승인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비실은 과세대상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시설의 범위에 키즈스테이션 및 어린이 놀이터를 건물신축이후 별도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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