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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지분변동시 취득의 종류 및 취득 시기,가산세 적용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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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2.04.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상속 | ||
수고많으십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지분변동이 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갑설: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다. 을설: 같은조같은항제2호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소에 해당된다. 병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아니지만 새로운 지분의 상속취득이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상속취득이란면, 피상속인 생전에 유증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변동시 취득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갑설: 상속개시일, 을설: 재판확정일(조정결정일) 3. 2번질의와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갑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을설: 재판확정일이 6개월이 지난시점 부터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지분변동시 취득의 종류 및 취득 시기,가산세 적용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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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7 | ||||
(1) 질의쟁점 (질의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지분변동이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갑설)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다. (을설) 같은조같은항제2호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소에 해당된다. (병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아니지만 새로운 지분의 상속취득이다 (질의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상속취득이라면, 피상속인 생전에 유증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변동시 취득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갑설) 상속개시일, (을설_ 재판확정일(조정결정일) (질의3) 2번질의와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갑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을설) 재판확정일이 6개월이 지난시점 부터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1,2,3)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지분변동이 증여가 아니고 상속에 의한 취득이 되며 피상속인 생전에 유증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변동시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신고납부를 할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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