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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유무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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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c**** | 등록일 | 2022.02.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중복세무조사 | ||
법인이 예정가액으로 추 득세를 자진신고한 이후, 1차 세무조사시 결산법인장부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할수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2차 세무조사시 진행시 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는 지 유무 |
답변
제 목 | [답변] 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는지 유무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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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5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법인이 예정가액으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이후, 1차 세무조사시 결산법인장부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2차 세무조사시 진행시 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는 지? [사실관계] 2019년 정기세무조사(조사년도: 2014년~2018년)에 따라서 전세목에 대한 직접세무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법인은 산업단지내에 과세물건 취득 법인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법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중 일부조사대상인 1호~5호에 해당하는 물건은 2015~2018년 4년에 걸쳐 임시사용승인이나 부분 승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 법인장부의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산예정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과세표준 확인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함께 진행하려 하였으나, 세무조사진행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자료제출이 불가능해 조사를 진행할수 없었음. 따라서 미정산과 관련된 물건 외에 다른 부분을 조사후 추징을 하였고, 그이후 2020년 6호~10호 과세물건의 완전한 사용승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1~10호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일체의 시설물로 이루어진다는 판단에, 2차 직접세무조사(조사년도:2016년~2020년)를 진행하였음. 2차 세무조사시에는 법인의 정산이 완료되어 관련 과세물건와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 시설물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고, 그에따라, 법인은 과세적전부심사 및 조세심판 청구를 통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적정여부만을 쟁점 다투었으나. 최근 소송을 통하여 '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쟁점 사항을 제기하였음. 이 경우, 법인의 미결산에 따라 예정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후, 1차 세무조사시 법인장부상 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할수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해, 2차 세무조사시 2020년 취득 과세물건 조사시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미결산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다시 가능한 부분'인지? '조사권의 남용 금지' 에 해당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밥]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하나의 행위가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어던 시설물을 어떠한 방식의 신축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시설물 1~10호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일체의 시설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세무조사시 결산법인장부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능하여 2차 세무조사하더라도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대법원 2014두6562, 2017.4.27.참조) (끝) [판례]중복세무조사의 시행가능 요건과 판단시점(대법원 2014두6562, 2017.4.27.)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함. 그리고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함.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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