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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의신탁해제
작성자 chao* 등록일 2022.03.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점주주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주주 A(100%)는 은행대출등을 원할히 하고자 새로운주주 B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60%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대가관계없었음)
이후 건물을 취득함
최근에 관할세무서에서 주주A,B간의 주식이동에 해명을 요구하였고 명의신탁한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정임
결국 주주A의 주식비율이 100%가 되면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바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본래의 주식을 회수하는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관할지자체에 소명시
A..B간에 작성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증등을 받아야 하는지,다른서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명의신탁해제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3.22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관할 지자체에 과점주주의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소명시 A..B간에 작성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공증 등을 받아야 하는지 등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사실관계] 주주 A(100%)는 은행대출등을 원할히 하고자 새로운 주주 B에게 액면가액으로 주식 60%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대가관계없었음)이후 건물을 취득함
최근에 관할세무서에서 주주A,B간의 주식이동에 해명을 요구하였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예정임. 결국 주주A의 주식비율이 100%가 되면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바,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본래의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않는걸로 알고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점주주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행위가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3두17671, 2013.12.12.; 2015두39217, 2015.6.1. 참조). 귀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의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약정서 및 해지약정서가 공증절차를 거치는 등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조심 2015지0548, 2015.7.10. 등 참조)(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과점주주 명의신탁 입증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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