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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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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5.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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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갑"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요? <소유주택> 1. 시골 촌집으로 기준시가 2천만원 2. 광역시에 두채의 주택 광역시 소재하는 두 채의 주택중 양도하는 주택(갑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갑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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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9 | ||||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에 따르면 1. 시골집은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으므로(1항 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1세대 2주택)을 적용합니다. 광역시의 2주택 중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이 아니어서(1항 9호;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제외) 양도세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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