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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존 건물 석면철거비가 토지비용인지 신축건물 비용인지 여부
작성자 gunp* 등록일 2022.04.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석면공사비
 2020.4.29  기존 건물을 매매로 취득 및 등기
  - 2020.5.7 건축허가
        ***  2020.5.8일 석면해제 공사비 지급 (토지 계정별 원장에 기입)
 - 2020.6.25 착공
2020.12.10. 건물 사용 승인

세무조사 중 위 기업은 석면해제 공사비를 토지 계정별 원장에 기입하였습니다.

보통  건물철거비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건물(또는 건설중인자산)에 기장하고,
                          - 신축 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데.
이 석면해제공사비는 토지계정에 기입을 하였기에 "신축 건물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입니다.
아니면 통상 신축 건물 취득세 과표는 건축을 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기 때문에
  석면해제공사가 건물신축과 연속된 공사이기때문에 신축 취득 과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입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기존 건물 석면철거비가 토지비용인지 신축건물 비용인지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4.17

(1) 질의쟁점
보통 건물철거비는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건물(또는 건설중인자산)에 기장하고, 신축 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데. 이 석면해제공사비는 토지계정에 기입을 하였기에 "신축 건물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통상 신축 건물 취득세 과표는 건축을 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기 때문에 석면해제공사가 건물신축과 연속된 공사이기때문에 신축 취득 과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사실관계]
- 2020.4.29 기존 건물을 매매로 취득 및 등기(2020.5.7 건축허가)
* 2020.5.8일 석면해제 공사비 지급 (토지 계정별 원장에 기입)
- 2020.6.25 착공(2020.12.10. 건물 사용 승인)
- 세무조사 중 위 기업은 석면해제 공사비를 토지 계정별 원장에 기입하였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절차비용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상의 비용으로서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당해 취득대금에 합산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두5350, 2009.9.10. 등 참조).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석면해제공사가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석면해체 및 철거비는 건물(또는 건설중인자산)에 기장하고, 신축 건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두29472, 2012.1.16.참조).(끝)
[판례]취득부대비용 범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대법원 2011두29472, 2012.1.16.)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위와 같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위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9두5350, 2009.9. 10. 참조).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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