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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중소기업 관련~
작성자 dnfw************** 등록일 2021.11.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창업중소기업감면


乙주식회사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할지 1번,2번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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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창업중소기업 관련~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11.12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甲협동조합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아래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의 대표자A가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어있고, 乙주식회사와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이 되었을 경우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어 창업감면이 안되는 것인지?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창업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2) 乙주식회사가 취득한 ○○면 ○○리 ○○번지의 토지가 납세자가 취득하기 전 분할되어 ○○-1번지가 되었으나 건물은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정리가 되지 않아 여전히 ○○번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물의 위치는 ○○-1번지임.) 이 경우 창업 추징 규정 중 “직접사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사실관계]
2018.04.10. 甲협동조합 설립 / 업종 : 폐기물 수집, 운반업
2019.12.10. 주식회사 설립 / 업종 : 폐기물 수집, 운반업
2021.08.04. 乙주식회사 ○○면 ○○리 ○○번지 토지,건물 취득세 신고(일반세율)
2021.09.24. 乙주식회사 창업중소기업 경정청구 신청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판매사업, 폐기물공동처리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조합간 협혁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는바 그 업종의 범위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나 동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조심 2013지156, 2014.9.12. 참조). 창업의 요건과 비교하여 보면 사업의 확장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① 운영주체요건은 변동이 없음을 알수가 있으므로 동일 중소기업이 당초 운영하던 사업과는 별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② 사업개시요건을 보면 운영주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업종의 추가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운영주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기준으로만 판단하면 당해 사업은 새로이 개시되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운영주체와 결부시켜서 보면 이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종추가 내지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운영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창업으로 보아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귀문1,2)의 경우 각각 동종업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甲협동조합과 乙주식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대표자A가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협동조합은 여러 조합원의 집합체인 이상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상에 공부상 정리 미비하여 실질상 당초 지번인 ○○번지인 경우라면 해당토지상에 “직접사용”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보입니다.(끝)
 
[사례]사업의 확장과 계열사요건의 창업범위(조심 2018지3237, 2019.6.19.)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별도로 설립되어 각각의 법인격이 다른 점, 손익계산서에 청구법인의 매출은 창고수익(분류번호 : 52101)만 나타나고, 주식회사 ○○○은 해운대리점(분류번호 : 52992) 및 화물운송수입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법인등기부상과는 달리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등 두 법인이 서로 연계되는 측면은 있으나 계열사라 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주식회사 ○○○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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