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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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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eob** | 등록일 | 2022.01.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지분비율 | ||
* 법인 설립시 지분내역 ("갑" 과 "을" 타인관계임) - 갑 : 55% - 을 : 45% * 지분변동내역 ("갑" 지분 전부를 "을" 및 "병"에게 매매/ "을"과 "병"은 타인관계임) - 을 : 75% - 병 : 25% (문의) 주주 "을"은 몇 %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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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4 | ||||
(1) 질의 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주주 "을"은 몇 %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사실관계] * 법인 설립시 지분내역 ("갑" 과 "을" 타인관계임) - 갑 : 55% , 을 : 45% * 지분변동내역 ("갑" 지분 전부를 "을" 및 "병"에게 매매/ "을"과 "병"은 타인관계임) - 을 : 75%, 병 : 25% (2) 관련 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함)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갑" 지분 전부를 "을" 및 "병"에게 매매하여 당초 “을”지분이 45%에서 “을”지분이 75%로 증가하여 최초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이상 75%에 대한 지분비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점주주비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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