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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의2)의 결론 관련
작성자 sroa* 등록일 2021.12.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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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위원님, 빠르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1)은 을설 - 건설 현장 소재지의 관할기관에 납부, -> 정확히 이해 했습니다.

근데,
(질의2) 종업원분주민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하되 일용직의 급여까지 합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이 뜻은,
서울 -> 영업사무소가 있는 사업장
태안 -> 공장이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평택 -> 건설현장   이라고 했을때,

서울과 태안 사업장 중에 1개를 임의 선택해서
평택 건설현장에 있던 일용직의 급여를 합산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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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질의2)의 결론 관련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12.09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서울과 태안 사업장 중에 1개를 임의 선택해서 평택 건설현장에 있던 일용직의 급여를 합산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사실관계]
서울 -> 영업사무소가 있는 사업장
태안 -> 공장이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평택 -> 건설현장 이라고 했을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76(납세지)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76조제3항의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함)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서울과 태안 사업장 중에 1개를 임의 선택해서 평택 건설현장에 있던 일용직의 급여를 합산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마다 정규직 종업원과 일용직 종업원이 있는 경우 정규직 종업원의 급여와 일용직 종업원의 급여를 합산하여 각각의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택시내 건설현장에 정규직 종업원과 일용직 종업원이 근무를 하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총급여를 합산하여 평택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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