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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대납세자 징수유예 신청
작성자 mana* 등록일 2021.11.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징수유예
항상 성의있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속분 취득세 자진신고가 안되어 연대납세자 3인으로
취득세 과세번호 1건을 직권고지하였습니다.
(상속 소송 진행중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대납세자 중 1인이 징수유예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징수유예 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면
신청인은 납세자이며
위임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 연대납세자 중 1인이 다른 연대납세자의 동의없이 징슈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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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연대납세자 징수유예 신청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11.16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연대납세자 중 1인이 다른 연대납세자의 동의없이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상속분 취득세 자진신고가 안되어 연대납세자 3인으로 취득세 과세번호 1건을 직권고지하였습니다.(상속 소송 진행중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음.) 그런데, 연대납세자 중 1인이 징수유예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바, 징수유예 신청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면 신청인은 납세자이며 위임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7. 12. 26.>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시행령] 32(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에 따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징수유예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의 상속인들이 취득세 등을 징수유예받기 위해서는 전원이 징수유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중 1인의 신청으로는 징수유예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조심 2017지0141, 2017.6.22.)(끝)
 
[사례] 공동상속시 징수유예요건(조심 2017지0141, 2017.6.22.)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실종선고 신청이 진행 중인 사유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의 상속인들이 취득세 등을 징수유예받기 위해서는 전원이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함.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징수유예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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