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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감면
작성자 chao* 등록일 2021.12.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창업업종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케페를 운영중인 법인 대표자가
인근에 음식업 법인을 위한 건물을 신축예정입니다
 1.경우 조특법상 창업감면감면업종으로 나와있는데 지특법68의3 제4항에는 빠져있어
  음식점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2.혹시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인근에 별도 법인사업자로 사업개시하는 것이므로
  사업확장이 아니라 창업으로 보는것인지요?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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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창업감면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12.08

(1) 질의쟁점
(질의1) 음식점의 경우 조특법상 창업감면 업종으로 나와있는데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는 빠져있어 음식점업은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의2)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한다면 인근에 별도 법인사업자로 사업개시하는 것이므로 사업확장이 아니라 창업으로 보는 것인지?
케페를 운영중인 법인 대표자가 인근에 음식업 법인을 위한 건물을 신축 예정입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1. 광업
2. ~ 12(생략)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하면서 음식점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1.2의 경우 조특법상 창업감면 업종에 음식접업이 포함도어 있더라도 지특법 제58조의3 제4항에는 음식점업은 창업감면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상 취득세 등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끝)
[참고] 종전에는 음식점업과 골프장업에 대하여 창업감면업종으로 하였으나 2018년 지특법 개정시 삭제됨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참업감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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