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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차건물에 매장 증축시 취등록세 여부
작성자 csd0* 등록일 2021.11.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증축시취득세납세의무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 주차장에 별도 매장(외식)을 증축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건물은 별도 임대인 소유인 경우 해당 매장 증축에 대한 취등록세를 임차인 명의로 지불할 수 있는지요?
(임대종료시 철거또는 보존할지 아직 불명확함)

해당 매장 증축시 소요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임차인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식할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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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임차건물에 매장 증축시 취등록세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11.15

(1) 질의쟁점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이 해당 건물 주차장에 별도 매장(외식)을 증축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건물은 별도 임대인 소유인 경우 해당 매장 증축에 대한 취등록세를 임차인 명의로 지불할 수 있는지요? (임대종료시 철거또는 보존할지 아직 불명확함)
해당 매장 증축시 소요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임차인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임차인이 해당 건물 주차장에 별도 매장(외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한 건물주(=임차인)가 납세의무자이며 임대종료시 철거 또는 존치 여하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끝)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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