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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기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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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epc***** | 등록일 | 2022.01.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구분 | ||
재산세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등 과세대상 구분 시 해당 토지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임대인을 따라가는지 임차인을 따라가는지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기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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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8 | ||||
(1) 질의쟁점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시 해당 토지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임대인을 따라가는지 임차인을 따라가는지 여부? 공장부지의 일부분을 외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테니스장이나 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주 용도를 공장용지로 보는지 그 외의 용도로 보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사용현황에 따라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나,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시 획일적으로 해당 토지가 임대차 계약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문의 규정과 사용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장부지의 일부분을 외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장용으로 사용하면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임차인이 테니스장이나 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주 용도에 따라 테니스장인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괴세구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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