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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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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t4t** | 등록일 | 2021.11.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점주주 | ||
1.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결권이 생긴 우선주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시 산입하는지 여부 2. 증가한 과점주주 비율 계산시 5년내 최고 비율과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과 무관하게 설립일 이후 최고 비율과 비교하는 것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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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6 | ||||
(1) 질의쟁점 (질의1)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결권이 생긴 우선주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시 산입하는지 여부 (갑설) 의결권이 생긴 우선주는 주식수에 포함된다 (을설) 의결권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주는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 증가한 과점주주 비율 계산시 5년내 최고 비율과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과 무관하게 설립일 이후 최고 비율과 비교하는 것인지 (갑설) 2015년도에 5년이내 규정이 시행령에서 삭제 되었으나, 2014년도 설립 법인은 해당이 없으므로 5년내 최고비율보다 초과취득하 비율만큼 취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2015년도에 5년이내 규정이 시행령에서 삭제 되었으므로, 설립일 이후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비율만 과세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설립 2014년 대표이사 A 100,000주 (100%), 2015년 비특수관계자 B 14,000주 증자, 기말주식보유 A 100,000주 (87.72%) B14,000주 (12.28%) 2016년 비특수관계자 B 22,813주 증자, 기말주식보유 A 100,000주 (87.72%) 비특수관계자 C 9,524주 증자, B 36813주 (24.15%) C 9224주 (6.25%) 우선주 2021년 B주식 36813을 A가 매입 주식보유 A 136813주(93.5%) C 9524주 (6.25%)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나,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과점주주의 비율을 산정할 경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우선주는 이에 배제되고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은 과점주주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문1)의 경우 을설, (귀문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점주주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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