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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수자가 해당물건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자가 107조 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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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1.11.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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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권씨에게 물건을 구매한 매수자가 해당물건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자가 107조 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않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매수자가 해당물건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자가 107조 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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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3 | ||||
(1) 질의쟁점 권씨에게 물건을 구매한 매수자가 해당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받은 자가 제107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여기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는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93누1022, 1996.4.18.참조) 따라서 귀문의 경우 권씨로부터 매매로 매수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볼 수 없어 대출받은 자는 동법 제107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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