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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시적2주택 취득세 추징건 개인의 경우 징수유예 가능여부
작성자 yeos**** 등록일 2025.05.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징수유예
개인에게 부과된 일시적2주택 취득세 추징세액을 
본인이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므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가능한지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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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일시적2주택 취득세 추징건 개인의 경우 징수유예 가능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5.22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개인에게 부과된 일시적2주택 취득세 추징세액을 본인이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므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가능한지?
(질의2) 이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 판단할때 서류를 무엇을 받아야 하며,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징수유예신청서류 : 징수유예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손익계산서등]
[사실관계] 납세자(개인)는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내 종전주택 미처분으로 취득세 과소신고분 추징되었고, 과세예고 통지후 5월 수시분으로 취득세 부과되었습니다. 부과금액은 약 26백만원이고, 납세자는 개인이지만, 타시에서 개인사업자 이기도 하다며, 일시에 납부가 어렵다며, 수시분 납기내 징수유예 요청가능한지 문의함.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규정에 의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 사업관련 지방세 부과분(일시적2주택 추징 취득세)이 아니지만 해당건도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징수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사업관련 중대한 위기 사유가 일시적2주택 추징관련 사항이 아니더라도 납세자의 담세능력 부족 등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사유로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로는 징수유예신청서와 중대한 사업상 위기를 증빙할 서류 등 관련 장부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징수유예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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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의)징수유예 사업상 중대한위기로 신청시 개인사업자 업종여부
작성자 yeos**** 등록일 2025.05.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추가질의) 운영예규 법25-6(사업의 중대한위기)는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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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의)징수유예 사업상 중대한위기로 신청시 개인사업자 업종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5.22

(1) 질의쟁점
지방세 운영예규 법25-6(사업의 중대한위기)는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일 경우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지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분할고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의 중대한위기는 업종여하에 불구하고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귀문의 경우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하여도 사업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라면 징수유예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징수유예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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