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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여부 및 지특법 제84조 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추가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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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gu | 등록일 | 2022.01.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사권제한토지 | ||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여부 및 지특법 제84조 제2항 공공시설로서의 감면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여부 및 지특법 제84조 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추가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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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9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경감하며 공공시설의 범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거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열거된 도로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범위를 정한 바는 없으나 도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도로는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도로법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나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하기 때문에 엄격해석의 법리상 도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도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차장으로 고시된 주차장의 지하로 고속도로가 건설된 경우로서 주차장이 도로구역에 지정고시된 경우라도 도로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열거하는 범위에 주차장은 도로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사권제한토지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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