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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추징
작성자 chao* 등록일 2022.01.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지방세추징
항상 좋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법인 설립연월일 2015.8.13  사업개시일 2015.10.01 공장착공후 2019년 10월 준공승인 취득세감면받음
법인매출은 준공과 상관없이 2018년 10월부터 이루어짐
현재 공장지붕위에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예정인데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1.이때 지붕사용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것인지
 공장내시설에 대한 임대가 아니기때문에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인지요?
2.만일 법인명의로 지붕위 시설에 대하여 태양광관련업종을 추가하는경우 취득세감면이 추징되는것인지요?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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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취득세 추징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1.19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지붕 사용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인지? 공장내시설에 대한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인지요?
(질의2) 만일 법인명의로 지붕위 시설에 대하여 태양광관련업종을 추가하는경우 취득세감면이 추징되는 것인지요?
 
[사실관계] 법인 설립연월일 2015.8.13., 사업개시일 2015.10.01., 공장착공후 201910월 준공승인 취득세 감면받음. 법인매출은 준공과 상관없이 2018년 10월부터 이루어짐
현재 공장 지붕위에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예정인데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하였음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178(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감면근거 규정이 없어 추징판단이 곤란하나 공장 사용 개시후 2년이내 공장시설을 임대시 추징대상이며 타인에게 지붕을 임대하는 경우라도 당해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만일 법인명의로 지붕위 시설에 대하여 태양광관련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당초감면근거 규정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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