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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항공기 보험평가액 vs 행안부 고시된 시가표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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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5.02.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 하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을 보험평가액으로 할지, 행안부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항공기 보험평가액 vs 행안부 고시된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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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7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항공기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하려고 하는데 세액 기준을 보험평가액으로 할지, 행안부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으로 할지? [사실관계] 신고하는 국내 항공사가 외국회사와 연부취득을 조건으로, 2009년에 제작된 항공기를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서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국내 항공사와 외국회사와의 계약서에는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평가액입니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기를 월 임대료로 지출해서 법인장부나 결산서는 없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4. 제7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외국인소유의 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상 입법 미비한 상태이므로 보험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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