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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빈집 정비지원 조례에 의한 공공용 주차장 사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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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1.11.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공용재산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의하여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용주차장_무료)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지(나대지)로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하는지 주차장으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판례 또는 사례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빈집 정비지원 조례에 의한 공공용 주차장 사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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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5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지(나대지)로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하는지, 주차장으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의하여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용주차장 무료)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 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입니다. 귀문의 경우 쟁점토지는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울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의하여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용주차장 무료)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행안부 지방세운영과-1289, 2019.5.8.참조)(끝) [사례]공용 부동산 재산세 비과세(행안부 지방세운영과-1289, 2019.5.8.)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 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임. 쟁점토지는 토지이용협약에서 지역 축제의 축제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 무상으로 1년 이상 제공하고 있고, 해당 축제는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 등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축제의 주체가 서귀포시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향유주체가 서귀포시인 점, 비록 쟁점토지가 1년 중 일부 기간이 축제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축제장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 기간으로 보이는 점, 협약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임.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비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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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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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동의서 제출만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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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2.06.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동의서 제출만으로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2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동의서 제출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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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1 | ||||
(1) 질의쟁점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동의서 제출만으로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2항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 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용주차장 무료)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만 하고 실제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비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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