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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특세 추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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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1.1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임대사업자 물건이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액이 부과될 경우 농특세도 과세되는것이 맞는거죠? |
답변
제 목 | [답변] 농특세 추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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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9 | ||||
(1) 질의쟁점 임대사업자 물건이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액이 부과될 경우 농특세도 과세되는것이 맞는거죠? (2) 관련규정 [농어촌특별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취득세 감면세액 : 1001분의20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 및 회신 농어촌특별세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적용한 것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의 취득물건이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 적용대상이고 최소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라도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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