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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결법인 가산세 계산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jong** 등록일 2022.01.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연결법인
연결법인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 계산시에 

자법인 A는 과표가 줄어서 환급이 발생하고
자법인 B는 과표가 늘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고,
연결집단 전체는 연결과표가 늘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경우.

자법인 A 환급세액           -100원
자법인 B 추가납부세액       500원
연결집단 추가납부세액      400원

갑. 연결집단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할때 개별 A,B 법인의 각각의 본세변동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계산하여 그 합을 연결 모법인에게 부과하는지.
을. 연결집단 추가납부세액 본세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곱하여 연결집단 가산세를 구해야 하는지.


상기 질문을 법인세쪽에 먼저 했었습니다. 정기분신고 바로 다음 변동분일경우 기납부 가산세가 없기때문에, 각 법인별 계산의 합이라면, 추가납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계산될 것이고, 환급분에서는 취소될 수 있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없어서 연결집단으로 종합하면, 부과 본세분의 10% 과소신고 가산세가 유지되지 못하는게 정상적인 경우인건가? 라는  궁금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집단 전체 추가납부본세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하여 총액기준으로 10%를 맞춘다면 각 개별 자치단체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중인데, 우선 법인세 쪽부터 개념정리 하려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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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연결법인 가산세 계산문의 드립니다.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1.10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연결집단 전체 추가납부본세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하여 총액기준으로 10%를 맞춘다면 각 개별 자치단체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갑설) 연결집단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개별 A,B 법인의 각각의 본세변동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계산하여 그 합을 연결 모법인에게 부과하는지.
(을설) 연결집단 추가납부세액 본세에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곱하여 연결집단 가산세를 구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자법인 A는 과표가 줄어서 환급이 발생하고 자법인 B는 과표가 늘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고, 연결집단 전체는 연결과표가 늘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 자법인 A 환급세액 -100원, 자법인 B 추가납부세액 500원 연결집단 추가납부세액 400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23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29.>
1. 각 연결법인의 제103조의2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8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4, 103조의25 및 제103조의27을 준용한다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quot;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quot;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제103조의39(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2021.12.28>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3조의37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제103조의34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연결법인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제103조의38에 의거 제103조의27 제2항을 준용하는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부과하거나 특별징수한 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징에 따른 가산세는 제103조의39의 규정에 의거제103조의30을 준용하는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징시에는 추가 신고납부할 가산세도 안분하여야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03조의30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연결집단 전체 추가납부 본세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89조제2항(각각의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사업장 연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안분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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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