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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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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oi**** | 등록일 | 2021.12.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지방소득세 | ||
조특31조 중소기업통합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조특령 28조에 따라 이월과세 신청서를 제출함 다만, 지방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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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8 | ||||
(1) 질의쟁점 지특령 제72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국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제출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항의 단서조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2021년이므로 단서조항이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만약 제출한다면 어떤 서식으로 제출하는지? [사실관계] 조특법 제31조 중소기업통합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조특령 28조에 따라 이월과세 신청서를 제출함. (행정안정부령 서식이 별도 없음)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②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부칙 <대통령령 제25253호, 2014. 3. 14.>] 제2조(적용시한) 제45조제2항 단서,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단서,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제54조제10항 단서,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6항 단서, 제57조제5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59조제5항 단서, 제60조제3항 단서, 제62조제2항 단서, 제63조제2항 단서, 제64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2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단서, 제71조제6항 단서,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75조제6항 단서, 제76조제4항 단서, 제77조제4항 단서, 제78조제2항 단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80조제6항 단서ㆍ제7항 단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82조제6항 단서, 제83조제6항 단서, 제84조제4항 단서, 제85조제2항 단서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86조제3항 단서, 제87조제3항 단서, 제88조제2항 단서, 제89조 단서, 제90조제3항 단서, 제91조제5항 단서, 제92조제3항 단서, 제93조제2항 단서,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6조제2항 단서, 제97조제3항 단서, 제98조제3항 단서, 제99조제2항 단서, 제100조제3항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 단서, 제104조제5항 단서, 제106조제5항 단서, 제107조제5항 단서, 제108조제6항 단서, 제109조제6항 단서, 제110조제7항 단서, 제111조제5항 단서,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5조제2항 단서 및 제1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 8. 20.>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관련 규정이 없음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조문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조심 2013지0885, 2014. 10. 27.참조) 또한 동조 단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기간연장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국세의 이월과세신청시 지방세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제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끝) [사례] 관광호텔에 대한 객실요금인하율 적용범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려면 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소정의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이상(수도권)일 것, ②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관광호텔의 경우 ①의 요건은 제출된 자료와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②의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조례인OOO에서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있는 경우에만 그 인하율을 정하고 있을 뿐, 이 건관광호텔과 같이 2007.1.1. 후에 개업하여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인하율을 정하고 있지아니 하는바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이 건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②의 요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①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2007.1.1. 후에 개업하여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없는 경우,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소정의 인하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만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소정의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관광호텔의 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별 관광호텔의 입지 및 객실시설 및 면적 등의 고려도 없이 임의적으로 당해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이 일부 동급 관광호텔의 인하된 객실요금 평균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오히려, 당초 이 건 관광호텔이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바와 같이 2007년 후에 개업한 관광호텔의 경우 개업당시 인하전 객실가격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 이상 인하한 사실을 OOO장으로 확인을 받았다면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소정의 인하율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관광호텔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임(조심 2013지0885, 2014. 10. 27.)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소득세특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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